과천시 주암동 단독주택지역이 1종 주거지역에서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될 예정이어서 23층 규모의 공동주택 건립이 가능해졌다.반면 2종 주거지역 전환을 추진해 왔던 과천시 중앙동 단독지역은 1종 주거지역으로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시는 지난 달 11일부터 25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 과천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확정하고 오는 30일 경기도에 제출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따르면 1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 80% 이하, 건물층고 2층 이하로 당초와 변경 없이 결정했다.그러나 2종 전용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 이하에서 110% 이하로 조정했고, 건물층고도 5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했다. 또 2종 주거지역인 1단지와 10단지는 용적률을 140%에서 150%로, 건물층고는 15층 이하에서 28층 이하로 조정했고, 12단지는 용적률을 100%에서 110%로, 건물층고는 7층 이하에서 15층 이하로 상향조정했다.이와 함께 2종 주거지역으로 전환한 주암동은 용적률을 170%로 확정했으며, 건물층고는 단독주택은 4층 이하, 공동주택은 23층 이하로 재조정했다. 3종 주거지역인 2,6,7단지는 용적률을 160%에서 170%로 조정했고, 건물층수는 정비계획에서 결정키로 했다.도시관리계획에서 제외된 문원 1,2단지는 1종 주거지역으로 도시관리계획안에 포함시켰으며,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은 70㎡당 1대인 것을 75㎡당 1대로 설치기준을 완화했다.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수렴과 과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과천도시관리계획안을 최종 확정했다며 오는 30일께 경기도에 제출해 승인 절차를 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ekgib.com
과천시
김형표 기자
2010-11-28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