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골프장서 50대 남성 쓰러져 병원행

시흥 골프장에서 50대 남성 골퍼가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9일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 39분께 시흥의 한 골프장에서 골프를 치던 50대 남성이 어지러움증을 호소해 병원으로 후송됐다. 이 남성은 이날 지인들과 함께 이곳에서 2시간 가량 골프를 치던 중 어지럼증을 느껴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응급 조치 후 시화병원으로 옮겨졌다. 이들은 당일 골프장 측에 ‘날씨가 너무 덥다’며 ‘취소를 요청했지만 골프장 측이 이를 수렴하지 않아 이 같은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은 시흥의 온도가 38도 가까이 오르는 등 불볕더위로 전국서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상황이었다. 골프장 관계자는 “단체팀 전체 취소를 요구해 건강상 무리가 있는 당사자에 한해 취소는 가능하나 단체 취소는 어렵다고 안내했지만 워낙 강력하게 취소를 요구해 4팀을 전체 취소를 해줬다”고 밝혔다. 이어 “온도와 관련해 우천이나 낙뢰 등 명확한 기준은 없으나 건강에 이상이 있으면 취소가 가능하며 내방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시흥시에 따르면 이날 현재까지 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시는 폭염경보가 3일 이상 지속됨에 따라 상황판단회의를 통해 선제적 대응차원에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조기에 가동, 적극 대응 중이다.

탈북민 대상 '가상자산 투자사기'…고소장만 21건, 피해액 10억대

탈북민 등을 상대로 한 가상자산 투자 사기로 피해를 봤다는 고소장이 잇따라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4~8일 사기 혐의로 A씨를 수사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이 21건 들어왔다. 고소장 등에 따르면 A씨는 시흥에 사무실을 두고, 특정 플랫폼을 통해 코인 상품에 투자할 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다며 회원을 모았다. A씨에게 투자금을 이체하면 그가 이를 환전해 해당 플랫폼 계좌에 예치해줬고 고소인들은 앱을 통해 이 예치금으로 코인 상품에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던 중 이달 초부터 갑자기 앱이 작동하지 않으면서 투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모두 합쳐 10억원에 달한다. 일부 고소인은 A씨가 본인을 탈북민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탈북민 등에게 이 같은 투자를 제안했다고 전했다. 사기를 주도한 총책들은 따로 있으며, A씨는 각지에 사무실을 차리고 회원을 모으면서 수수료를 챙긴 공범 중 한 명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아직 경찰에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도 적지 않아 사기 액수가 훨씬 커질 수 있다고 고소인들은 설명했다. 고소인 B씨는 "대출받아 1억원이 넘는 돈을 마련해 투자했는데 모두 잃게 되는 건 아닌지 너무 걱정된다"며 "투자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수익금을 인출할 수 있는 구조여서 시기를 기다리고 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소장과 피해자 진술 등을 토대로 사건경위를 조사 중이다.

“자연을 품고, 사람을 향하다”... 신계철 시흥 인아화조원 회장

“나눔은 사람의 가장 아름다운 실천이죠.” 푸르른 녹음이 짙어가는 여름, 싱그러운 나무와 지저귀는 새소리가 어우러진 시흥시 물왕동의 인아화조원은 이름 그대로 ‘꽃과 새가 어우러진 정원’이자 사람을 향한 따뜻한 철학이 자라는 공간이다. 희귀한 조류와 나무가 자라는 이곳은 기업인 신계철 회장(82)이 25년 넘게 정성 들여 가꿔온 삶의 또 다른 현장이다. 자연과 사람, 지역 공동체를 잇는 화조원에는 그의 철학이 고스란히 스며 있다. 신 회장은 자동화 기계 분야에서 50년 이상 사업을 이끌어온 인아그룹의 창업자다. 기계공학도로서 기술 중심의 산업현장에 몸담아 왔지만 그의 또 다른 삶의 축은 ’자연’과 ‘사람’이었다. 1990년 아이들과의 정서적 교감을 위해 새와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것이 계기였다. 그는 “아파트 생활에서 느낀 단절감을 극복하기 위해 새를 들였는데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다”고 했다. 이후 그는 직접 땅을 매입해 시흥에 화조원을 조성하고 해외에서 희귀 조류를 수입해 사육했다. 멸종위기종인 홍따오기, 홍주계를 비롯해 천연기념물인 원앙 등의 관상조류와 애완토끼, 100여종의 꽃나무가 어우러지는 1만8천200㎡(5천500여평)의 정원은 ‘자연 속 배움터’가 됐다. 한때 유치원생들의 자연학습장이었으나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다시 아이들의 발길이 이어지며 활기를 되찾았다. 자연과의 동행은 사회와의 연대로 이어졌다. 쌀 기부로 시작된 그의 나눔은 2009년부터 시흥시 1% 복지재단과 시각장애인연합회 시흥시지회 등 지역 곳곳에 기부를 이어왔다. 누적 기부금만 5천만원이 넘지만 그는 금액보다 ‘사람을 향한 마음’을 먼저 이야기한다. “내가 가진 것을 조금 나누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힘이 된다면 그 자체로 내 삶은 더 의미가 있다”고. 지난봄에는 중증장애인거주시설 ‘평안의 집’의 장애인들을 초청해 화조원 봄나들이 행사를 진행했다. “외출이 어려운 이들에게 자연 속 휴식을 선물하고 싶었다”는 그의 바람처럼 따뜻한 배려가 깃든 하루였다. 시흥시 복지국과의 인연을 계기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명함 무료인쇄 사업’에 공감하며 최근엔 점자명함 인쇄기를 기부하는 선행을 보였다. 그는 “점자명함은 세상과 연결되는 작은 다리다.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됐으면 한다”고 희망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그의 따뜻한 시선은 아이들,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 전반에 닿아 있다. 유치원 및 어린이집과 연계한 생태교육장 개방,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등도 논의 중이다. 화조원을 관리하면서도 그는 나무와 새를 ‘보여주는’ 대상이 아닌 ‘지역과 소통하는’ 매개로 삼았다. 따오기 조형물을 설치해 조성한 따오기동산, 설화와 생태 가치를 전하는 콘텐츠도 신 회장이 직접 기획했다. 그의 생태와 나눔의 철학은 문화사업으로도 확장 중이다. 시흥시가 2022년 물왕저수지 인근에 개관한 ‘따오기아동문화관’이 대표적인 사례다. 아동문학가 한정동 시인의 동요 ‘따오기’를 모티브로 한 이곳에 신 회장은 조형물을 기증하고 어린이 문화 행사시 화조원을 함께 개방하기로 했다. 아동문화관 개관 당일 신 회장은 시흥시장으로부터 감사패도 받았다. 기계설계 전문가이자 관상조류협회장, 산업훈장 수상자로서 각종 표창으로 넘치는 타이틀 속 그를 적확하게 설명하는 표현은 ‘사람과 자연을 잇는 실천가’다. 수십년간 그가 정성껏 가꿔온 인아화조원에는 ‘나눔은 실천’이라는 그의 신념과 자연을 매개로 사람을 잇고자 했던 오랜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좋은 기업은 이윤뿐 아니라 사회와 환경 속에서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신 회장의 말처럼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하는 인아화조원은 오늘도 그의 마음을 닮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겐 사랑이 돼준다. 그는 “기계를 다루던 제 삶에 자연은 새로운 숨결이었듯 이곳을 찾는 이들이 생명의 고요한 아름다움을 느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했다.

무허가 건물·광고… 불법 물든 경기과학기술대 ‘캠퍼스’

경기과학기술대의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지적(경기일보 4일자 8면) 등에 이어 다수의 불법 건축물 설치·운영과 무단 광고물 게시 등도 드러나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6일 시흥시와 경기과학기술대(경기과기대) 등에 따르면 경기과기대 캠퍼스 내 다솜학사(기숙사) 뒤편에는 무허가 가설 건축물이 설치돼 있으며 구조물 일부가 고정형으로 시공돼 사실상 반영구적 용도로 사용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대학본부 옆 주차장에는 천막 형태의 고정형 건축물이 별도로 설치돼 총장 전용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다. 이 같은 시설물들은 건축법 제20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 건축물에 해당한다. 불법은 이 뿐만이 아니다. 캠퍼스 내 여러 곳에서 관계 법령을 위반한 불법 광고물들이 걸려 있다. 특히 1캠퍼스와 2캠퍼스를 연결하는 다리에는 이 학교를 홍보하는 광고물이 상시 게재 중이다. 현행법상 다리나 교량 등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높아 광고물 게시가 금지되고 있다. 국가 기술 발전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대학이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는 등 불법의 온상이 된 셈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건축물 외벽, 기둥, 펜스 등에 다수의 현수막, 입간판, 안내판 등이 허가를 받지 않고 설치돼 있다. 이는 옥외광고물법 제5조 및 제8조 위반으로 지자체의 허가 없이 부착된 모든 상업·홍보성 광고물은 불법 광고물로 간주되며 철거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 건축전문가는 “교육기관도 가설 건축물이나 광고물 등에 대한 법적기준은 엄격히 적용 받는다”며 “무허가 구조물은 예외 없이 불법이고 특히 이를 교육시설로 활용하는 행위는 중대한 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천막형 고정 구조물은 구조적 안정성과 통풍·환기, 화재 안전여부 등의 점검을 거치지 않아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며 “학교는 학생 권리를 보호하는 차원에서라도 즉각 정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기과기대의 이 같은 불법 구조물 및 광고물 설치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행정 감독부재도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고 있다. 시는 건축법 및 옥외광고물법 위반 시설에 대해 정기 점검과 시정 명령을 내려야 할 의무가 있다. 대학 관계자는 “건축물에 불법사항이 있다면 관련 부서와 협의해 철거하고 현수막도 법 취지에 맞게 게시하겠다”고 해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장을 확인한 후 행정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캠퍼스 낭만’ 균열... 시설 노후화로 ‘흉물’된 경기과학기술대 [현장, 그곳&]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3580209

SPC 공장 식품용 윤활유서 '발암추정물질' 검출

SPC삼립 시화공장 제빵 공정에 쓰이는 식품용 윤활유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5월 이 공장에서 50대 여성 근로자가 윤활 작업 중 숨진 사고 발생 당시, 그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가 시중에 판매 중인 금속 절삭유 용기와 동일한 사실을 파악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이같은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지난 1일 끼임사고 사망자 A씨가 소지하고 있던 윤활유 용기 내 용액, SPC삼립 시화공장이 제빵 공정에 사용 중인 미개봉 상태의 식품용 윤활유, 포장 전·후의 크림빵에 대한 감정서를 경찰에 회신했다. 국과수는 A씨가 갖고 있던 용액 및 SPC삼립의 윤활유에 대한 감정 결과 "염화메틸렌 및 이소프로필알코올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두 성분 모두 인체에 유해하며 제빵을 비롯한 사람이 섭취하는 식품의 제조 과정에 쓰여서는 안 되는 물질이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염화메틸렌에 의한 건강장해예방' 공보문에서는 염화메틸렌에 대해 호흡기나 소화기관, 피부를 통해 흡수돼 중추신경계질환, 심장독성, 신장독성 등을 유발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센터(IARC)에서도 '인체 발암 추정물질(2A)'로 분류한다. 이소프로필알코올은 소독제의 원료로 주로 쓰이며 중추 신경 기능을 저하해 졸음이나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 있고, 간, 신장, 심장의 기능 저하 및 뇌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국과수는 당초 A씨가 갖고 있던 용액과 SPC삼립의 윤활유가 유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대조품인 D사의 금속 절삭유의 원액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경찰은 SPC삼립 시화공장이 사용 중이라고 밝힌 식품용 윤활유인 L사의 제품에서 염화메틸렌 양성 반응이 나온 만큼, 더욱 면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감정을 의뢰했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가 추가 감정을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해줄 수 없다"고 전했다. SPC관계자는 "당사가 사용하는 윤활유는 식품 등급을 받은 글로벌 기업 제품으로, 국내 주요 식품사들이 사용하고 있다"며 "제조사로부터 받은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는 해당 성분이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5월 19일 오전 3시께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 크림빵 생산라인에서 A씨가 '스파이럴 냉각 컨베이어'라고 불리는 기계에 상반신이 끼여 숨졌다. 공장 관계자들은 "사고가 난 기계는 덜컹거리는 경우가 잦았으며, 이 때문에 근로자들이 직접 윤활 작업을 하기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캠퍼스 낭만’ 균열... 시설 노후화로 ‘흉물’된 경기과학기술대 [현장, 그곳&]

“언제 사고가 날지 몰라 두렵습니다.” 3일 오전 10시께 시흥시 정왕동 경기과학기술대 입구. 이곳에서 만난 학생 A씨가 금이 간 건물과 침하된 인도 등을 가리키며 손사래를 쳤다. 1998년 산업통상부가 시흥에 설립한 경기과학기술대가 심각한 시설 노후화와 안전불감증, 흡연 관리 부실 문제 등으로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캠퍼스 곳곳에서 건물 외벽 균열, 노후한 벤치, 파손된 수도시설 등이 쉽게 눈에 띄었다. 특히 1캠퍼스 운동장은 사용이 중단된 시설처럼 방치돼 있고 운동장 한가운데 무심히 놓인 쓰레기통은 폐교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더욱 심각한 건 보행안전 문제다. 인도의 콘크리트가 지반 침하로 파손된 상태였고 시험용 차량 수십대가 보행로 위에 무단 주차돼 학생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학생 B씨는 “운동장에서 체육활동을 하다 발을 헛디뎌 넘어지는 친구를 여러 번 봤다”며 “가장 많이 다니는 인도조차 평평하지 않다. 위험하지만 이제는 익숙해질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문제는 흡연구역의 부적절한 운영이다. 대학 측은 캠퍼스 건물 곳곳에 흡연구역을 지정했지만 흡연공간이 개방돼 사실상 연기가 주변으로 그대로 퍼진다. 이로 인해 흡연구역 근처를 지나가는 학생들은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 학생 C씨는 “흡연구역이 있지만 흡연자 배려만 있고 비흡연자는 피해야 한다”며 “민원을 넣어도 바뀌는 게 없다”고 토로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는 다중이용시설 내 흡연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학교는 전면 금연구역으로 규정돼 있지만 학교 측이 별도로 흡연구역을 운영할 경우에도 비흡연자가 간접흡연에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한 분리와 차단이 필요하다는 게 법적·윤리적 기준이다.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흡연구역을 만들었어도 위치와 구조가 부적절해 간접흡연을 유발한다면 비흡연자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 D씨는 “시설 개선 예산이 없다는 핑계로 계속 미루는 건 결국 학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학 관계자는 “학교가 설립된 지 오래됐고 예산문제도 있어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흡연실 운영문제도 좋은 방향으로 개선점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