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장외거래 미끼' 7천만원 강탈 2인조 구속 송치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용인서부경찰서 제공.
용인서부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가상화폐(코인) 장외거래를 미끼로 강도 짓을 벌인 2인조가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서부경찰서는 강도상해 혐의로 30대 남성 A씨와 20대 남성 B씨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달 24일 오후 4시22분께 용인 수지구의 한 상가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자 C씨로부터 7천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일당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C씨에게 코인 장외거래를 하자는 취지로 유인한 뒤, C씨가 지하 주차장에 주차된 차에 타자 그를 제압하고 돈 가방을 빼앗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A씨 등은 범행 과정에서 C씨의 목을 조르거나 얼굴 등을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범행 당일 현장 인근에 있던 B씨를 발견해 현행범 체포했다.

 

이어 달아난 A씨에 대한 행적 분석 및 탐문수사를 진행, 지난달 30일 서울 강남구의 한 건물에 있던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지난달 서울 지역 금은방에서 금품을 훔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다수 경찰서가 행적을 추적 중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거래소 수수료에 상당한 할인율을 붙여 코인을 장외거래 하자며 C씨를 유인했다"며 "이들 모두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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