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광덕 남양주시장, 민원처리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 격려

남양주시는 주광덕 시장이 9일 시청 여유당에서 ‘2024년 상반기 민원처리 우수자 및 친절공무원’으로 선정된 직원 18명에게 표창장과 부상을 수여하고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고 밝혔다. 시는 상반기 민원처리 단축률, 처리 건수 및 만족도 등 평가 기준에 따라 분야별 민원처리 우수 직원 12명과 민원 서비스 향상에 기여한 친절공무원 6명을 선정했다. 평가 결과 국민신문고 분야 민원처리 부문 우수 공무원으로 주차관리과 최민재 주무관, 기후에너지과 이지혜 주무관, 주차관리과 김태호 주무관이 뽑혔다. 만족도 부문에서는 진접읍 엄정무 주무관, 자동차관리과 유선민 주무관, 자동차관리과 홍혜원 주무관이 수상했다. 법정민원 분야에는 보육정책과 안세환 주무관, 보육정책과 유아름 주무관, 금곡동 박은지 주무관이, 고충(핑퐁)민원 분야에는 산림녹지과 남선영 주무관, 도로관리과 윤현준 주무관, 공원관리과 강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민원처리 우수자에게는 남양주사랑상품권이 인센티브로 제공됐다. 시는 시민과 부서로 추천 분야를 나눠 행정직군·기술직군 직군별로 친절공무원을 선발했다. 시민 추천에는 금곡동 고상혁 주무관, 조안면 전현아 주무관, 화도읍 류희형 주무관, 도로관리과 이연수 주무관이, 부서 추천에는 화도읍 송민영 주무관, 주택과 김민정 주무관이 선정됐다. 친절공무원에게는 시장 표창장과 남양주사랑상품권 및 특별휴가 1일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주광덕 시장은 “시민시장시대에 시민과 소통하며 남다른 존중과 배려를 실천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정약용 선생의 공렴 정신’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공적인 분야에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는 하반기에도 민원처리 우수 부서 및 우수 공무원을 선발해 민원담당 공무원 사기를 진작하고 민원 만족도를 높여 시민에게 한층 더 신뢰받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남양주시, 제1회 청소년 정약용 리더십 캠프 열어

남양주시(시장 주광덕)는 6~7일 1박 2일 동안 ‘제1회 남양주시 청소년 정약용 리더십 캠프’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소년들을 다산 정약용의 정신과 가치를 잇는 남양주시 미래 인재로 육성하기 위해 기획됐다. 지난 5월 개최한 ‘남양주시 청소년의 달’ 청소년상 수상자와 청소년 시설 자치 기구 대표 청소년 등 총 36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틀간 일정은 ▲정약용 리더십 인문학 강의 ▲깨끼박사의 사이언스 매직 콘서트 ▲시장님과 함께하는 소통간담회 ▲정책토의 및 상호책임 발표 ▲정약용 오리엔티어링 ▲신나는 정약용 운동회 등 순으로 진행됐다. 첫날엔 안전교육 등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깨끼박사’로 유명한 고중곤 사단법인 우듬지 이사장은 재능기부를 통해 다산 선생의 인문 정신과 과학 분야의 창의적 사고를 연결한 강의를 진행했다. 주광덕 시장은 캠프를 찾아 청소년들의 진솔한 대화와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발한 이야기를 나누는 ‘남양주시에 바라는 청소년 정책 소통간담회’를 했다. 이튿날엔 참가 청소년 간 친화 관계 향상 및 팀 빌딩을 위한 ‘말랑말랑 두뇌 스트레칭 정약용 퀴즈’와 ‘신나는 정약용 운동회’가 진행됐다. 청소년들은 정약용에 대한 지식을 재미있게 습득하면서 서로 적극적으로 협동하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함양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 시장은 “청소년들의 정책발표를 들어보니, 다산의 후예들로서 능력이 출중하고 정책 제안 설득이 남달리 뛰어남을 느꼈다”며 “청소년 정책에선 청소년이 남양주시장이고, 제안한 정책을 어떤 식으로 시정에 반영할지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시, '맨발로 걷기 좋은 길' 읍·면·동에 11.3㎞ 조성

남양주 16개 읍·면·동에 내년 3월까지 총연장 11.3㎞의 맨발걷기 길이 조성된다. 맨발걷기 길은 황토 등 흙을 깔거나 잔디를 심어 맨발로 걷기 좋은 산책로를 말한다. 7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시내 16개 읍·면·동에 맨발걷기 길을 조성 중으로 전체 길이는 11.3㎞에 달한다. 호평동, 다산1동, 별내동, 별내면, 금곡동, 평내동, 조안면 등 7곳은 이미 개장했고 평내동에는 궁집 둘레길 0.9㎞ 중 0.2㎞에 설치돼 잘 보존된 한옥을 감상하며 걸을 수 있다. 궁집은 조선시대 영조가 막내딸인 화길옹주의 혼인에 맞춰 지어준 집이다. 나머지 9곳은 내년 3월까지 순차적으로 완료될 예정이다. 맨발걷기 길 가운데 숲길도 있다. 퇴뫼산 0.9㎞, 황금산 0.9㎞, 백봉산 1.7㎞ 등은 공사가 한창이며 금대산 1.8㎞도 이달 중 착공된다. 맨발걷기는 혈액순환 개선과 스트레스 해소, 치매 예방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지역사회 요구로 맨발걷기 길을 조성하기 시작했으며 주광덕 시장도 20년째 맨발걷기로 건강을 관리 중이다. 주광덕 시장은 “흙길에서 맨발로 걷는 것보다 좋은 보약은 없다”며 시민들이 집이나 일터 가까운 곳에서 맨발로 자주 걸을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1곳 이상을 발굴·조성 중”이라고 말했다.

감금하고 재물손괴까지…유치권 행사 방해한 50대 실형

건물을 경매로 낙찰받은 뒤 유치권 행사 중인 사실을 알고 채권자들을 내보내기 위해 감금, 재물손괴 등 사적제재를 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판사는 권리행사방해, 감금, 재물손괴,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57)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3월 경매에 나온 남양주시 내 2층짜리 단독주택을 낙찰받았다. 이후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사실을 알게 되자 채권자인 B(62)씨 등 3명에게 주택을 넘겨달라며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 경찰에 18회 신고됐다. B씨 등은 건축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대금 6천200만원을 받지 못해 2020년 12월부터 이 주택에 살고 있었다. 얼마 뒤 A씨는 잔금을 내고 소유권을 취득했으며 B씨 등을 상대로 한 부동산인도명령 소송에서도 이겼다. 이에 B씨 등은 소량의 집기를 남겨두고 다른 곳으로 이사하면서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현수막과 CCTV를 설치한 뒤 수시로 방문해 관리했다. 같은 해 7월2일 A씨는 이 주택을 찾았다가 B씨 등이 CCTV 등으로 출입을 통제하는데 화가 나 전기선을 잘라버리고 출입문을 아예 폐쇄했다. 다음날에도 담을 넘어가 또 다른 전기선을 자르고 경보장치와 도어락을 망가뜨렸다. 그 다음날에는 주택 안에 채권자 2명이 있는 것을 알고 밖으로 나오지 못하도록 출입문과 창문을 고정하기도 했다. 이들은 신고받고 현장에 도착한 경찰의 도움을 받아 밖으로 나왔고, A씨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전기선 절단 등이 유치권 행사에 방해되지 않고 채권자들이 다른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올 수 있어 감금이 아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동산인도명령으로 적법하게 주택을 넘겨받을 수 있는데도 사적제재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려 했다"며 "더욱이 채권자들을 상당 시간 감금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남양주서 수십억 상당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40대...집유 3년

속칭 ‘자료상’을 운영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수십억 원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함께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안복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게 벌금 5억원과 함께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또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0만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다. 재판부는 “허위 세금계산서 발급 범행은 국가의 정당한 조세 징수권 행사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해 조세 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받고 실제 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계획적으로 범행한 점, 허위 세금계산서 가액 합계가 많은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2016년 3월 B씨(47)를 속칭 ‘바지 사장’으로 내세운 부동산 개발업체를 차려놓고 ‘자료상’으로 운영하면서 같은 해 8월까지 5개월간 수수료를 받고 총 18회에 걸쳐 49억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법원은 B씨에 대해서도 특가법상 허위 세금 계산서 교부 방조 혐의를 인정해 벌금 2억5천만원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금횡령 ‘의혹’ 남양주 이장협의회장, 경찰 ‘무혐의’ 결론

공무원과 식사하며 공금을 사용했다는 횡령 의혹에 휩싸인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2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청탁금지법위반 등 혐의로 접수된 남양주시의 한 이장협의회장인 A씨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판단, 지난달 28일 통지했다. 경찰은 A씨의 업무상횡령,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은 범죄가 인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말 마을 이장 B씨는 정치자금법,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업무상 횡령 등을 위반했다며 A씨를 고소했다. 이장협의회 공금은 운영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되면 집행할 수 있지만 이를 거치지 않고 마음대로 사용했다는 게 이유다. A씨는 앞서 지난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총 세 차례 남양주시 공무원들과 식사하고 128만원 상당의 음식값과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무원 11명에게 10만원 상품권 13장을 제공했다고 B씨는 주장했다. B씨는 “이장협의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식사를 하고 음식값을 지불한 건 관련자들의 지위, 인적 관계, 업무 내용, 제공 시점 등을 비춰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고 말했다. 당시 A씨는 “협의회는 매월 결산보고를 통해 이장들에게 지출내역서를 배부하고 있으며 해당 사안들에 대해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결산보고 회의 때 검토한 결과 아무 이상이 없었다”며 “B씨에게도 모든 소명을 완료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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