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개 끼고 김 서려도 교통신호 본다”…양평군, 신호등 보조장치 설치

양평군이 ‘차량신호등 보조장치(LED 신호등)’ 도입과 모니터링을 통한 분석을 통해 스마트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역에선 지난 10여년간 인구가 늘고 교통수요가 증가하면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양평읍 주요 교차로인 양근리사거리는 대형 화물차를 포함한 통과 교통량이 많아 교통안전의 우려됐었다. 이에 군은 신호등 차량 보조장치를 도입해 강우·안개·김서림 등 날씨의 영향에 의한 시야 방해와 주변 방해요소를 개선했다. 해당 장치는 교통신호등과 동일한 신호를 알리는 LED를 신호등주 부착대에 매립하는 방식으로 설치했다. 군은 소방서 앞 등 주요 교차로에 긴급차량 우선 신호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소방 출동로 개선사업도 진행했다. 양평역 환승 승강장, 바닥신호등,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등도 설치했다. 전진선 군수는 “신호기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차량 신호등 보조장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 보조 장치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스마트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평 면체육회장 부면장 폭행… 지역사회 엄벌 촉구 잇따라

양평 면단위 체육회장의 부면장 폭행사건(경기일보 23일자 10면)과 관련,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지역사회와 공직 내부에서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양평군지부는 28일 성명을 내고 “공무원이 성실히 공무를 수행하던 중 민원인과 직장 동료가 지켜보는 가운데 면체육회장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양평군수와 관계 부서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에 빚어진 갈등이 아니라 공직사회의 안전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이자 군민의 신뢰를 저하시키고 공무원들의 사명감을 손상시킨 일”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가해자에 대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법적 절차를 통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며 악성 민원 전담팀 구성 등 공무원 폭행을 예방하고 안전한 공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또 ▲철저한 사실관계 조사 ▲엄정한 법적 대응 ▲재발 방지 대책 마련 ▲피해 공무원 보호 등도 요구했다. 김종배 지부장은 “폭력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양평군수와 관계 부서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강력히 대응해 공직사회의 안전과 군민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평 시민단체 ‘뿌리깊은나무’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성명을 내고 “양평의 한 면에서 발생한 체육회장 폭행사건은 지역사회에 충격과 분노를 안겨주고 있다”며 “면민을 대표하는 자격으로 면체육회장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한 행동은 군민의 이름을 욕보인 것과 다름없다”고 비난했다. 뿌리깊은나무는 ▲면체육회장의 즉각 사임 ▲양평군의 철저한 진상조사 ▲양평군체육회의 윤리기준 재정비 및 재발방지 시스템 마련 등도 촉구했다. 한편 양평의 한 면체육회장은 지난 16일 오후 근무 중이던 부면장을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불러내 수차례 폭행했다. ●관련기사 : [단독] 근무 중인 부면장 불러 수차례 뺨 때린 양평지역 체육회장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423580123

[단독] 근무 중인 부면장 불러 수차례 뺨 때린 양평지역 체육회장

양평의 한 면 단위 체육회장이 면사무소 인근에서 부면장의 뺨을 때리는 등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23일 양평군 등에 따르면 면 단위 체육회장인 A씨는 지난 16일 오후 3시30분께 면사무소를 찾아 부면장 B씨를 불러낸 뒤 갑자기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렸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면사무소를 찾았다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싸움을 말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기일보 취재진에게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맞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런 일을 겪어 괴롭다"고 토로했다. 특히 B씨는 "폭행 이후로 트라우마까지 생겼고 퇴직을 고려 중"이라면서 “공무원으로서 군 이미지에 누가 될까 걱정이 돼 참고 있지만 하루만 더 고민해 보고 고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30년가량 공직 생활을 한 B씨는 정년 퇴직을 2년 정도 앞두고 있다. 이에 대해 A씨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유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A씨는 경기일보 취재진의 질문에 “(폭행 사건과 관련해선) 피해자와 저와의 문제"라며 "왜 묻는 거냐. 확인을 왜 내게 하려고 하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지역 공직사회에선 재발 방지 방안 마련과 공무집행 방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당시 상황을 지켜봤던 한 공직자는 “면 단위 체육회장이 대낮에 면사무소를 찾아와 폭행하고도 아무렇지 않게 행동하는 건 비상식적”이라며 “후배 공무원들에게 어떤 이미지를 남기겠는가.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A씨를 처벌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오혜자 양평군의회 부의장 “옥천면 분뇨시설 악취 해결하라”

양평군의회 오혜자 부의장이 지난 21일 열린 제3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옥천면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악취 민원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오 부의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상의 환경권을 강조하며 군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그는 “법정 기준을 충족한다고 해서 주민이 받고 있는 고통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쾌적한 환경은 사치가 아닌 생존의 기본 조건이다. 주민들이 겪고 있는 악취로 인한 코통을 해결하고자 정책의 실효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옥천면 옥천리 일원은 농축순환자원화센터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이 같이 있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민원이 제기돼 왔다. 군이 15억원을 들여 악취 저감시설을 설치했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오 부의장은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듯, 악취도 수치가 아니라 삶의 감각으로 경험되는 문제다. 행정이 법에만 머물지 말고 사람의 삶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며 “강원도 홍천군 ‘소매곡리’도 과거 악취 민원으로 몸살을 앓았지만, 주민과 행정, 전문가가 협력해 에너지 자립마을로 탈바꿈했다. 양평도 주민과 함께 변화의 길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오 부의장은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으로 ▲옥천면 일대에 대한 악취관리지역 지정(악취방지법 제6조) ▲보다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 적용을 위한 경기도와의 협의(법 제7조) ▲고정식·이동식 무인 악취 측정기 확대 설치 ▲악취 측정결과의 주민 고지 강화 ▲민원 대응 전담 시스템 구축 ▲건강 역학조사 및 지하수 오염 실태조사 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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