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을, 별내면 군부대 이전 '뜨거운 감자' [총선 현장 이슈]

남양주을 선거구는 국방부가 지난해 말 포천 주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으로 이전키로 하면서 총선 출마 예비후보들을 긴장케하고 있다. 국방부의 수송부대 남양주 이전 계획에 대해 별내면 주민들이 즉각 반발하며 4·10총선을 앞두고 예비 후보들을 향해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남양주을 출마 후보자인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국회의원, 김병주 국회의원,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 국민의힘 곽관용 남양주시을 당협위원장이 최근 별내면에서 불거진 군 수송부대 이전 문제 해결을 놓고 고심중이다. 국방부는 사업비 305억8천700여만원을 들여 2026년까지 포천시 동교동에 있는 수송부대를 남양주시 별내면 용암리 기존 군부대 땅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수송부대에는 전차수송트레일러 등 수송차량 약 60대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부대를 옮기는 계획은 지난 2022년 수립돼 지난해 6월 기본설계까지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 주민들은 이 같은 사실을 몰랐다. 그러다 지난해 말 시공사 선정이 이뤄진 뒤에야 부대 이전사실이 주민에게 알려졌다. 주민들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가 진행했다”고 반발, 곳곳에 이잔 반대 현수막을 내걸며 반대했다. 해당 부대 진입로는 굴곡이 많은 왕복 2차로인 데다 1.2㎞ 구간은 인도도 없어 대형 군차량이 통행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다는 것이 주민들의 주장이다. 별내발전연합회 관계자는 "별내 지역 주민들은 서명운동, 국민 청원 등 군부대 이전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예비후보자들도 주민들을 위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알지만 아직까지 마땅한 대안이 없는 상황으로, 후보자들이 주민들을 위해 대안을 제시해 군부대 이전 문제를 해결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오는 4월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예민한 군부대 이전 문제가 터지자 총선 출마자들도 비상이 걸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현 국회의원은 지난 6일 이전 부지를 현장을 확인하고, 주민과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이전을 비공개로 추진해 온 문제를 지적하며 “선 주민 협의 후 부대 이전”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국방부에 강력히 요청했다. 김 의원은“안보 사항이라고 하지만 주민들과 사전 소통 없이 군사 작전식으로 추진하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주민들과 우선 소통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며 “남양주시가 대표성 있는 주민협의체가 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주민협의체가 구성되고 관련 부대와 소통하는 동안 군은 수송대대 이전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도 군 부대 이전 시 수송차량의 통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민들이 겪을 교통불편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김 의원은 수송부대 이전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주민들 불편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검토 중이다. 김 의원은 "남양주 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듣고, 필요한 의견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화 전 청와대 행정관도 ‘군부독재시절을 방불케하는 국방부의 독선적 부대 이전 계획,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동참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 전 행정관은 “국방부가 주민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한 채, 주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이 달린 중대한 문제인 수송대대 이전을 일방적이고 폭력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며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방부의 깜깜이 이전 계획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단수공천이 확정된 국민의힘 곽관용 전 당협위원장은 “현재 군 부대 이전 부지 현장을 확인하고, 남양주시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곽 위원장은 “주민 협의 없이 군부대 이전을 추진한 국방부에 깊은 유감이다. 현재 전문가들과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대안이 마련되면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평생 나라 지킨 ‘독립유공자’... 남양주 ‘사설묘지’에 묻혀 있다

한평생 독립운동에 헌신했던 애국지사의 묘가 남양주 사설묘지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독립유공자인 만큼 사후 예우 차원에서 국립현충원으로의 이장 등 국가 관리 방안이 요구된다. 20일 경기북부보훈지청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김갑곤(金甲坤) 애국지사의 묘가 국립현충원이 아닌 남양주 별내동에 위치한 A묘원에 안장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 지사는 지난 1907년 10월18일 전남 광양에서 태어나 전남적색농민조합에서 항일운동을 하다 지난 1992년 9월13일 생을 마감했다. 그는 1933년 5월1일 광양면 용인리 심산에서 노동절을 맞이해 ‘메이데이가’ 등을 부르며 민족의식을 일깨웠다. 이후에도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같은해 9~10월 일본 경찰에 체포됐다. 체포된 뒤 광양경찰서에서 두 달 가까이 취조를 받고 12월 검사국에 송치돼 오랜 예심을 거쳐 1934년 10월 공판에 회부됐다. 1935년 7월 광주지법 순천지청에서 이른바 치안유지법 위반 혐의로 징역1년6월, 집행유예 5년 등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이후 지난 2005년 김 지사에게 건국포장을 추서했다. 건국포장은 대한민국의 건국과 국기를 공고히 하는 데 헌신 진력해 그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하는 훈격(勳格)이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남양주시는 김 지사가 독립유공자인 만큼 묘를 국립현충원으로 이장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 즉시 이장을 추진했다. 그러나 경기북부보훈지청은 “김갑곤 지사의 연고자가 묘 이장을 거부했다”며 반려해 결국 무산됐다. 경기북부보훈지청 관계자는 “독립유공자인 김갑곤 지사의 묘가 사설 묘지에 안장돼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연고자에게 국립현충원에 이장을 권했으나 연고자가 이를 거부했다”며 “연고자의 동의가 있지 않은 이상 임의로 이장하는 것은 힘든 상황으로 계속해서 연고자를 설득 중”이라고 밝혔다.

“조용히 해달라”는 말에 격분... 경찰도 폭행한 남성들

술에 취해 한 남성에게 의자를 집어 던지는 등 함께 폭행하고 이를 제지한 경찰도 때린 남성 두 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55)와 B씨(48) 등에게 각각 징역 6월에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각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이들은 지난해 2월13일 오후 10시께 구리의 한 골목에서 술에 취해 C씨를 함께 폭행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도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C씨는 이들이 술에 취해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듣고 “조용히 해달라”고 하자 C씨를 넘어뜨린 뒤 주변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지고, 목을 감아 조이면서 다른 한 명이 얼굴을 때리는 등 함께 때렸다. 이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이들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A씨는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가슴을 강하게 밀치고 흔드는 등 폭행했다. 이 폭행으로 C씨는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피해자로부터 당시 폭행을 당하여 피해를 입었음에도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점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조광한 남양주병 후보, 단수공천에 병 후보자들 이의신청서 제출 [4·10총선]

국민의힘 남양주시병 지역구 후보자들이 조광한 예비후보에 대한 단수 공천에 반발하며 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을 제출했다. 19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남양주시병(와부·진건·조안·퇴계원·금곡·양정·다산) 지역구 후보인 조광한 전 남양주시장에 대한 단수 공천을 확정했다. 같은 날 정재준·신원철 예비후보는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조 후보가 단수 공천 기준에 미달한다”며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 예비후보는 “단수추천은 1위 후보의 지지율이 2위 후보보다 2배 이상이어야 하는데 프레스뉴스통신 남양주병 여론조사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1위와 2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는 불과 1.8%p에 해당해 조 예비후보는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과 사회기여도 부문에서는 조 후보는 몇 달 전 입당해 당에 대한 기여도는 거의 없는 데다 사회기여도 또한 시장 재임 시 부정부패 의혹에 의해 높은 점수를 받기 어렵다”며 “도덕성 부문에서도 지방공무원법 위반으로 대법원 확정 유죄 판결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지난 2022년 4월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하고, 지난해 9월 국민의힘에 입당한 영입 인재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 세부 기준에 따르면 1위 후보자의 지지율이 2위 후보자보다 2배 이상일 때 단수 추천이 가능하며, 1위와 2위의 점수차가 30점을 초과해야 한다. 다만 공관위는 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 의결로 단수 추천을 결정할 수 있다. 이들은 “공관위가 기준 미비에도 불구하고 단수 추천을 결정했다면 납득할 만한 이유를 내놔야 한다”며 “이의 신청한 내용이 틀리지 않다면 남양주병 단수 추천을 경선으로 변경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2위 후보와 20% 이상의 차이가 있는 1위 후보일 경우 단수 추천이 가능하다”며 “조 후보의 남양주 지역 내 인지도 등 종합적인 면을 봤을 때 내부 조사에서 2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수 공천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리서 교통사고 내고 음주 측정 거부 30대 '징역형'

술에 취한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경찰의 음주측정까지 거부한 30대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은 위험운전치상과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17일 새벽 구리의 한 교차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SUV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 B씨(25)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에도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해당 도로 제한속도인 시속 30㎞의 2배인 시속 60㎞ 내외의 속도로 달리면서 신호위반을 했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B씨는 늑골 골절 등 약 2개월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술 냄새를 맡고 A씨에게 4차례에 걸쳐 음주측정을 시도했으나, A씨는 측정기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하는 등 15분 넘게 측정에 제대로 응하지 않았다. A씨는 법정에서 "교통사고로 다쳐 음주측정기에 호흡을 불어넣을 수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당시 경찰관들이 A씨가 사고 부상에도 불구하고 동승자와 큰 소리로 대화를 나누는 등 호흡기능에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점, 측정 과정에서 숨을 제대로 쉴 수 없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음주운전 중 신호를 위반해 피해가 중한 사고를 낸 점, 음주측정이 불가능한 상황이 아니었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은 점, 여전히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엄중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빵집 위치 물었는데... 욕하며 무차별 폭행한 20대 '집유'

빵집 위치를 묻는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무차별하게 폭행한 2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0)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4일 오전 10시43분께 남양주 한 길거리에서 빵집 위치를 묻는 B씨(26·여)에게 욕설을 하며 무차별하게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빵집 위치를 묻는 B씨에게 욕설을 했고 이에 B씨는 다짜고짜 욕설을 한 A씨를 따라가 셔츠를 잡아 당기며 사과를 요구했으며, 화가 난 A씨는 B씨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넘어뜨렸다. 바닥에 쓰러진 B씨가 A씨의 멱살을 잡고 일어나자 A씨는 양손으로 피해자의 허리를 감싼 뒤 들어올려 바닥에 내리 꽂았다. B씨가 의식을 잃자 A씨는 발로 옆구리를 2회 걷어 찼으며 이로 인해 B씨는 외상성 거미막하출혈 등 상해를 입어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았다. 거미막하출혈(지주막하출혈)은 뇌의 지주막 아래 공간에 뇌출혈이 일어나는 질환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입은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아 비난가능성이 높거나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벌였고 합의 후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비추어 이번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며 “피고인의 나이, 성행, 건강상태,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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