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오전 4시27분께 남양주 별내동의 한 15층짜리 아파트 12층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80대 부부가 2도 화상을 입는 등 다쳤다. 또 이웃 주민 50여 명이 긴급히 대피했다. 불은 아파트 내부 115㎡를 태운 뒤 약 30분 만인 오전 5시6분께 진화됐다. 불이 나자 소방차 등 장비 30대와 소방관 등 118명이 투입돼 진화작업을 벌였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새벽시간대 아파트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을 상대로 상습 절도행각을 벌인 40대가 ‘꽁지머리’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남양주남부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새벽시간대 남양주의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지의 지하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에 들어가 11차례에 걸쳐 총 2천500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이드미러가 접히지 않은 차량은 문이 열려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외제 차량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절도 신고 직후 추적에 나섰지만, 검거는 쉽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수십대를 분석해 A씨가 독특한 ‘꽁지머리’를 하고 체격이 큰 점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수사망을 좁혀 A씨가 제주도의 한 오피스텔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을 파악했고 지난달 26일 형사들을 제주도로 급파해 검거했다. 검거 당시 A씨는 영상 속의 꽁지머리를 한 채 문도 잠그지 않고 있었다. A씨는 경찰에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범행했다. 훔친 돈은 인터넷 도박과 유흥비 등으로 모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여죄 등을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남양주 수동면 일대 마을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교시간대 버스 배차가 없거나 정류장이 멀어 불편하게 등굣길에 오르고 있다. 학생 안전이 직결된 문제인 만큼 배차 시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학부모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2일 남양주시, 수동면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동면에 거주하는 중·고교 학생들이 버스 배차시간이 맞지 않아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못하고 공유형 전동킥보드를 타는 등 위험천만하게 등교하고 있다. 수동면 33버스(효성아파트~몽골문화촌)의 경우 가양초등학교, 가곡초등학교, 수동중학교, 화광중학교, 심석중고교, 마석역 등에서 하차할 수 있으며 첫 차는 오전 6시10분, 두번째 차는 오전 7시로 등교시간 대에 맞춰 하차할 수 있다. 그러나 마을까지 오지 않는 큰 길로만 주행해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의 경우 30분가량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보로 이동해야 하는 상황이다. 마을 안쪽에서도 탈 수 있는 버스는 30-3번(마석역~지둔리마을회관·배차간격 30~160분)과 30-4번(산성마을입구~축령산자연휴양림·배차간격 85~130분) 등이고 수동중학교, 가곡초교, 심석중고교 등에서 하차할 수 있다. 이 외에 학교는 모두 마석역에서 내려 환승하거나 33번 버스가 정차하는 정류장에서 하차해야 한다. 문제는 첫 차와 두번째 차의 배차시간이 각각 오전 7시·6시45분, 8시25분 등으로 첫 차를 타면 너무 빨리 도착해 머물 곳이 필요하고, 두번째 차를 탈 경우에는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학교에 도착해야 하는 시간인 오전 9시 이전에 도착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이 같은 이유로 사실상 수동면 학생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다. 실제 외방2리에 거주 중인 중학생 A군은 맞벌이하는 부모님이 등교를 해주지 못해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 등교하고 있다. 주변 이웃의 차를 타고 33번 버스를 탈 수 있는 정류장으로 가거나, 30-4번 버스의 첫 차를 타고 학교 인근 지인의 집에 잠시 머물다 등교하고 있다. 어머니 B씨는 “우리 아이는 항상 남의 도움을 받아 등교했다. 마을 안쪽까지 오는 첫번째 버스와 두번째 버스 중간에 배차가 추가되거나 조정되면 마을 안쪽에 거주하는 학생들도 편안하고 안전한 등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버스 배차시간으로 학생은 물론 직장인들도 출퇴근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 여건 상 대부분 자차를 통해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차를 운행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배차 시간이 맞지 않아 사전에 회사 측에 얘기해 기존 출근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 후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해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학생들을 포함해 주민 불편이 발생한 만큼 제도적인 변화를 통해 배차 시간을 조절하는 등 주민 불편 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뿐만 아니라 올해 수동 지역을 운행하는 버스의 운행 횟수를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업무 출장 중 여성 소방공무원 2명이 남양주 호평동의 한 상가 건물 외벽에서 발생한 화재 연기를 목격하고 빠르게 소화기로 진압해 더 큰 피해를 막았다. 28일 남양주소방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33분께 남양주소방서 소방안전특별점검단 소속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가 출장을 마치고 소방서로 복귀하던 중 상가 건물 외벽의 불꽃을 발견, 즉시 차를 세워 인근 상가의 주민에게 소화기를 요청했다. 이어 금난영 소방장은 주민들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한 후 동료인 김은지 소방사와 함께 지체 없이 진압을 실시했다. 이들은 불길이 번지고 있는 상황에서 소화기 2개로 역부족하다는 판단하고 주민들로부터 여분의 소화기를 받아 진압했다. 이들은 현장에 도착한 남양주소방서 진압대원들에게 화재 발생 상황을 인계했다. 두명의 소방대원들로 인해 인명피해는 없었다. 금난영 소방장과 김은지 소방사는 “건물 외벽에 불꽃을 보고 인근 소화기로 진압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자동으로 몸이 움직였고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조창근 서장은 “소방관으로서 화재 현장을 목격하고 지체없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힘써준 두 직원들에게 감사하다”며 “인근 시민들 또한 소화기를 구비해 큰 피해를 막아 준 것에 감사하고, 남양주소방서 전 직원은 항상 시민의 곁에서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가다 단속에 걸려 1차 시정명령을 받은(경기일보 2023년 12월21일자 10면) 남양주시 다산동 일대 상인들이 모두 특별사면을 받았다. 28일 남양주시와 다산동 상인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설 명절을 맞이해 지난 7일자로 지난해 2월7일부터 올해 6일까지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식품접객업에 대한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단행했다. 이 중 1차 시정명령을 받은 남양주 지역 식품접객업 46곳도 포함됐다. 이는 중대한 위반 행위를 제외한 식품접객업자(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의 행정처분에 대해 기록을 삭제하는 감면 조치로, 식품접객업자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받은 처분을 특별감면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부여하는 목적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 대상에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했던 다산동 일대 음식점 15곳도 포함됐다. 앞서 이들 음식점은 면적에 비해 너무 높은 월세를 내기 위해 불법으로 옥외영업을 이어갔다. 게다가 해당 상가가 위치한 지역은 지구단위계획상 택지지구로 건축한계선이 설정돼 있어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옥외영업을 신청해도 허가가 불가능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는 신고를 받으면 현장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사항이 발견되면 조치할 수밖에 없어 음식점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만 사면 혜택을 받자 2차 혹은 3차 적발된 음식점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반발할 우려도 있다. 1차 시정명령을 받은 음식점도 2차·3차와 똑같이 위법 행위를 한 데다 처음 걸린 것이 아닌 2차·3차와 마찬가지로 수차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남양주시는 이번 특별사면은 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며, 아직까지 사면 관련 민원이 없으나 민원이 발생되면 시 차원에서는 2차, 3차 적발된 음식점도 똑같은 관내 업체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설맞이 특별사면에 해당되지 않은 음식점들의 억울함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현장 상황에 맞춰 사면 받지 못한 음식점들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다시 한번 계도조치 명령을 내리는 등 방안도 검토 중이고 상인들과 충분한 소통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양주시가 최근 2024년 친환경 농산물(쌀) 학교급식 지원사업 공급업체를 결정한 것에 대해 장애인단체가 선정 결과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28일 남양주시,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중앙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증 장애인생산업체인 사단법인 장애인미디어인권협회 산하 A업체 소속 100여명은 남양주시청 제1청사 앞에서 반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장애인 중증생산품 우선 구매 제도가 있음에도 공무원들의 비협조로 인해 학교를 대상으로 한 쌀 공급 계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6조에는 중증장애인생산품의 구매증대를 위해 공공기관에 우선구매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공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체는 “남양주시에 있는 학교에서는 남양주시에서 정해주는 B업체의 쌀을 지난 수년간 독점적으로 공급받아 왔다”며 “우리 A업체는 남양주시에 공장과 사무실을 운영하는 관내 업체임에도 불구하고 납품을 못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과거 10년 동안 친환경, 무농약 쌀로 국내 수도권 일대의 초중고 학생들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었고 장애인들이 힘을 모아 쌀 공급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남양주시청의 졸속 행정으로 인해 우리의 일자리 사업이 박탈당하고 있다”며 “우리는 문체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고용노동부가 인가하고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로, 국가특별법에 따라 남양주시는 우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시는 관내 어린이집․유치원․초․중․고․특수학교 499개교 8만8천852명에게 친환경 쌀을 공급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시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급업체 모집 공고를 실시, 지난 19일 ‘학교급식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모집에 응한 2개 업체 가운데 1개 업체를 최종 공급업체로 선정했다. 모집 공고 시 ▲모집 대상 ▲참가 자격 ▲제출서류 ▲심사표 등 모집개요를 투명하게 공개했으며, 심의위원회는 ▲공급능력 ▲적합성 ▲경쟁력 등을 심사했다. 남양주시가 해당 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고 현장을 확인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의 재고를 확보하지 못한 데다 보유하고 있던 일반 쌀조차 외부와 차단돼 있지 않은 시설에 보관돼 있었으며, 특히 쌀 포대가 길거리에도 세워져 있는 등 부적절하게 보관된 상태였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시 관계자는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것은 지자체의 중요한 역할인 만큼 앞으로도 남양주시는 신뢰성과 전문성 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최적의 공급업체를 선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한불교조계종 무량사가 수동면 지역 복지문화 발전을 위해 남양주시복지재단에 2천만원을 전달했다. 전달식 행사에는 주광덕 남양주시장, 무량사 회주 금담 스님, 지상 주지 스님, 심우만 남양주시복지재단 대표, 신영미 동부희망케어센터장, 박영춘 수동면주민자치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공동육아 교실을 개최해 마을 안에서 안전하고 함께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에듀케어인수동’ 사업과 지역의 아동과 성인, 노인세대가 함께 합창단을 구성해 세대공감 하모니를 만드는 ‘수동면 세대공감 합창단’ 사업에 지원될 계획이다. 두 사업은 남양주시사회복지관 동부희망케어센터와 수동면주민자치센터가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지상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수동의 복지문화 발전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며 더불어 사는 지역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주광덕 시장은 “지역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손길을 내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시의 복지문화 발전과 행복하고 따뜻한 복지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주민에게 욕설을 내뱉고 멱살을 잡은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최치봉)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9월10일 오전 2시40분께 남양주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담배를 피우는 B씨(29)에게 “담배 꺼, XX야”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은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또 다투는 과정에서 B씨가 신고 있던 슬리퍼 한 짝이 벗겨지자 이를 풀숲으로 던져 은닉했다. 당시 B씨가 흡연한 장소는 아파트단지 내 금연구역이었다. 재판부는 “과거 다른 처벌전력 및 수사 과정에서의 태도를 비춰볼 때 선고를 유예하긴 어렵다”며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고, 폭행 혐의에 대해선 "B씨가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취지의 처벌불원서를 제출했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새벽에 술이 덜 깬 상태로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까지 거부한 현직 경찰관이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26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따르면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음주측정 거부 혐의로 지난 20일 불구속 입건된 구리경찰서 소속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를 인정, 경찰은 이날 오후 A경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A경장은 지난 18일 오전 3시께 남양주시 금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경장의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시도했으나 A경장은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하면서 측정은 거부했다. 이에 경찰은 음주 측정 거부 혐의도 추가했다. 당시 A경장은 경찰에 “술을 마신 뒤 한숨 자고 일어나 술이 다 깼다고 생각해 운전했다”고 진술했다. A경장은 경찰 조사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해서는 “겁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경장을 불러 조사를 마치고 이날 검찰에 송치했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이유와 상관없이 처벌을 받는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 1∼5년이나 벌금 500만∼2천만원에 처해진다.
남양주 별내지역에 원인을 알 수 없는 오폐수 유입이 잇따라 행정당국에 대한 주민 불신이 깊어지고 있다. 24일 남양주시와 별내동 주민 등에 따르면 별내동에는 덕송천, 불암천, 용암천, 식송천 등의 하천이 흐르고 있는데 이전부터 원인을 알 수 없는 오수 등이 하천에 유입되고 있어 주민들은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면서 지독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다”며 시에 대책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이달 초 용암천 하얀 거품 사이에 백로 사체가 둥둥 떠다니는 것을 주민이 발견, 즉시 시에 신고했다. 지난해도 주민들은 오수를 하천에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건물과 대형 음식점 등을 시에 신고하고, 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주민들은 시가 조치를 완료했는데도 오수가 하천에 유입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고,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하자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유진영씨(43·남양주 별내동)는 “매번 현장을 확인하고 시에 민원을 넣어도 전화도 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다. 특히 시가 현장에 나와도 이미 물이 다 떠내려간 상황”이라며 “주민들이 수없이 민원을 제기하고 사진까지 확보하는 등 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원인을 찾지 못하는 건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별내지역 시민단체인 별내발전연합회도 이전부터 시에 수없이 대책 마련을 요구했는데도 원인불명의 오폐수 유입이 계속되자 관련 부서에 수질 개선 및 오폐수 유입 원인 등을 촉구하는 간담회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시는 부서 특성 상 현장으로 나가는 경우가 많고 인력도 부족해 조사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잠시 발생된 오수의 경우 역추적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오수는 하천 지하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매설된 관로에 장치를 설치해 오수를 역추적하면서 원인을 파악 중”이라며 “다만 담당 부서 인원 4명이 특정 지역이 아닌 남양주 전체를 담당하고 있으며, 민원처리는 물론 행정처리 업무도 맡고 있어 즉시 현장에 나가 민원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오수 유입 원인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