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왕숙천 자전거도로 이용 불편

남양주시 진접택지지구 입주민들이 왕숙천변 자전거도로의 접근성이 크게 떨어져 이용에 불편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30일 진접택지지구입주자연합회에 따르면 남양주시는 지난 16일 왕숙천변 임송교에서 내각교에 이르는 총 4.8㎞ 구간의 왕숙천변 자전거도로를 완공했다.그러나 주민들은 장현대교를 통한 자전거도로 접근에 위험성이 있어 안전한 진입로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현재 완공된 임송~내각교 구간에 이어 국토해양부와 시가 공동으로 내각~부평교구간에 대한 공사를 추진 중이나 자전거도로의 방향이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서로 엇갈려 연결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따라 주민들은 왕숙천 자전거도로를 양방향 순환형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자전거도로의 진입로는 연평리 이마트 옆과 장현대교 등에 마련돼 주민들이 왕숙천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으나 주민들이 불편을 요구함에 따라 문제점을 파악해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또 왕숙천에 대한 양방향 순환형 자전거도로의 개설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부분으로 현재 시의 재정상 설치하기 어렵다며 현재 완공됐거나 조성 중인 구간으로 접근성을 충분히 확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 최대 장점 “녹지와 깨끗한 공기”

남양주가 지닌 최대 장점은녹지와 깨끗한 공기인데 반해 단점은 미흡한 교통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남양주시는 시민 1천139명과 공무원 217명을 상대로 시민욕구(Needs)를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시민들은 남양주가 가진 최대 장점으로 녹지와 깨끗한 공기(50.2%)를, 단점으로 미흡한 교통환경(26.4%)을 꼽았으며, 공무원들은 주요도시 접근성(42.4%)과 중심도시 부재(45.6%)를 각각 장단점이라고 응답했다.시민들은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 교통관련 사항(63.8%)을 제기해 단기적으로 출퇴근 시점을 중심으로 서울시 연계도로 점검과 도로인도 개보수를, 장기적으로 도로 확장버스노선 재조정 등을 각각 요구했다. 시민들의 지역관심도는 100점 만점에 72.2점으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거주만족도는 54.5점으로 보통 수준에 머물렀다. 특히 거주만족도는 30~40대, 거주기간이 짧을수록 상대적으로 낮았고, 지역별로는 지금동(65.9점)이 가장 높은 반면 진접읍(42.5점)이 가장 저조했다. 또 시민들은 남양주하면 자연(28.33)과 정약용(13.9%)을 떠올렸다.이밖에 미래 도시개발발전 컨셉과 관련해 시민과 공무원 모두 문화예술도시(27.5%, 36.4%)를 지향했으며, 다음으로 시민은 미래지향 보육교육도시(23.3%)를, 공무원은 발전된 도농복합도시(21.7%)라고 각각 응답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 지금·도농뉴타운 ‘본궤도’

남양주 지금도농지구에 대한 뉴타운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이다. 23일 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남양주시 지금도농 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했다. 도가 이날 경기도보를 통해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함에 따라 해당 사업지역에서 조합을 설립해 사업 시행이 가능해졌다. 지금도농지구 뉴타운사업은 남양주시 지금동과 도농동, 가운동 일원 58만7천313㎡에 대한 재정비사업으로 사업완료 목표연도는 2018년이다.지금도농지구는 택지 28만8천356㎡, 주거용지 18만8천202㎡, 복합용지 5만5천60㎡, 상업용지 3만 6천545㎡, 근린생활용지 2천839㎡, 종교용지 5천710㎡로 구성된다.기반시설 부지의 총 면적은 29만8천957㎡이며 도로 9만6천998㎡, 철도 3만3천336㎡, 공원 6만1천526㎡, 녹지 1만4천784㎡, 학교 8만1천498㎡, 미래용지 6만 313㎡, 커뮤니티센터 2천㎡, 공공청사 300㎡, 주차장 2천202㎡ 등으로 나뉜다. 주택은 촉진구역 내에 40㎡ 이하 1천149가구, 40㎡~60㎡ 1천396가구, 60㎡~85㎡ 2천463가구, 85㎡ 초과 1천246가구 등 모두 6천252가구가 건립되고, 존치관리구역 내 637가구를 포함해 모두 6천889가구에 1만8천여 명이 거주하게 된다. 또 사업지역 내 총 가구 중 임대가구는 1천125가구로 전체의 18%에 해당된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안 입법예고

남양주시 예산안 수립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시는 16일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이하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9조 및 시행령 46조에 따라 남양주시의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주민참여예산조례에는 단체장이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히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했다. 또 단체장은 예산편성방향, 주민참여예산의 범위, 주민의견 수렴절차 및 운영방법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을 수립,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토록 했으며 설명회와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필요시 주요사업에 대한 설문조사와 사업공모 등의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내용을 명시했다. 시는 현재 입법예고 중인 주민참여예산조례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의회의결을 통해 공포할 방침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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