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별내신도시 학교 신축 차질 입주 예정자들 화났다

남양주시 별내신도시에 1만1천여가구의 LH임대아파트 착공이 늦어지면서 학교공급계획에 차질이 발생해 신도시내 민영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집단 반발 하고 있다.이는 민영아파트 입주를 하더라도 당초 계획보다 소수의 학교만 개교하게 돼 초등학생들의 통학로가 길게는 2㎞ 이상 늘어나는데다 통학로 곳곳에 건설 현장으로 인해 각종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때문이다.8일 LH공사 서울지역본부 남양주사업단과 별내신도시 입주예정자 등에 따르면 별내신도시는 509만1천574㎡의 면적에 2만4천137가구(7만2천411명)가 들어선다. 이 중 내년 1월 현대아이파크 753가구와 쌍용 652가구 등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민영아파트 6천485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그러나 13개 단지 1만687가구가 들어서는 LH 임대아파트는 사업일정이 지연되면서 아직까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LH 임대아파트의 공사가 늦어지자, 일정 수 이상의 학생이 확보돼야 개교할 수 있는 학교 공급 계획도 늦춰지고 있다.당초 별내신도시 내에는 5개 초등학교와 3개 중학교 및 2개 고등학교가 2013년까지 개교할 예정이었지만, 이 중 3개 초등학교와 2개 중학교가 2014년과 2015년 이후로 연기됐다. 이에따라 별내신도시에 입주하는 민영아파트별로 초등학생들이 길게는 2㎞ 이상의 등하굣길을 1년 이상 다녀야 해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있다. 특히 LH의 임대아파트 공사가 내년에 본격화되는데다 민영아파트도 일부 공사현장이 남아있어 학생들의 통학로 곳곳에 공사차량이 다니는 등 사고위험이 만연해 있다.남광하우스토리 720가구와 대원칸타빌 491가구의 초등학생들은 배정학교까지의 통학거리가 2.4㎞나 떨어진데다 당초 2013년에 개교 예정이던 인근 학교는 2015년으로 미뤄져 수년간 고생이 불가피한 실정이다.또한 2013년 개교 예정이던 초등학교도 1년 이상 개교가 늦춰짐에 따라 우미린 396가구와 한화꿈에그린 729가구의 초등학생들은 통학거리가 1.2㎞나 되는 다른 학교로 다녀야 하는 실정이다. 채규식 별내택지지구 입주자연합회 대표는 개발 계획을 믿었던 입주예정자들이 이런 불편함을 전부 감수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시와 LH, 교육청 관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통학로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한다고 말했다.LH관계자는 공사 사정으로 당초보다 임대아파트 입주가 지연되고 있지만, 학교 개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육청 등과 꾸준히 협의 중이라며 교육청과 시공사 등과 협의해 셔틀버스를 운영하게 유도하는 등 각종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남양주=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 ‘U-City 시범도시’ 구축 속도

남양주시는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을 다음달부터 추진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26일 국토해양부에서 개최한 2011년 U-City 시범도시 착수보고회에 참석,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서민형 U-City 시범도시 구축 사업안을 발표하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바 있다. 시는 지난 5일 도시정책관을 비롯한 전문가, U-City 시범도시(남양주시 외 6개 지자체) 관계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착수보고회에서 향후 U-City 시범도시로 제공할 서비스는 8272 민원센터에서 실시간 민원처리가 가능한 MAP 기반 관제시스템 구축, NFC 및 QR 코드를 활용한 시민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U-거버넌스 서비스, 기존 첨단화 승강장 내 방범기능을 추가하는 U-안전서비스 등으로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시민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의 이번 도농복합도시에 맞는 저비용고효율의 서민형 U-City 시범도시 구축사업은 지난 6월 28일 국토해양부에서 실시한 2011년 U-시범도시 지정 및 지원사업 공모에 U-City 시범도시로 최종 선정돼 사업비 2억원을 지원받아 진행되고 있다. 시는 U-City 시범도시 유치를 기반으로 향후, U-통합센터 구축을 통해 남양주시 전역에 교통, 방범, 재난, 행정 등 모든 도시관리 기능을 유비쿼터스 기술을 도입해 체계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 불법 골재파쇄업체 소송 남발 수년째 ‘버티기’

남양주시 한 골재선별파쇄업체가 시의 등록취소 등 행정조치에도 불구하고 각종 소송을 이용해 수년째 무허가 영업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3일 남양주시와 업체 등에 따르면 남양주시 퇴계원면 퇴계원리 364번지 개발제한구역 6천728㎡의 하천부지 및 대지에서 영업하는 골재선별파쇄업체 ㈜용두는 지난 1997년 골재채취업 등록을 한 뒤 2007년 3월8일 골재선별 및 파쇄 신고를 했다.그러나 시는 골재선별파쇄신고 불가 처분을 내려 영업을 할 수 없게 됐다.시는 ㈜용두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금지된 공작물을 설치해 영업을 하는 것이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에 위반된다는 판단에 행정처분을 내린 것이다.이에 이 업체는 곧바로 골재선별파쇄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지고, 2009년 9월 대법원 확정판결에서도 패소했다.㈜용두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무허가 영업을 계속했고, 시는 2009년 11월30일 무단영업에 따른 영업정지를, 2010년 5월19일 골재채취업 등록을 취소했다.하지만 이 업체는 이번에는 행정심판으로 맞섰다.곧바로 골재채취업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2010년 9월과 12월에 행정심판에서 각각 각하와 기각 판결이 내려졌다.이후에도 ㈜용두는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면서 지난 3월11일 등록취소에 대한 행정소송까지 제기했지만, 지난달 26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또다시 기각했다.이처럼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는 지난 2008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5차례에 걸쳐 형사고발을 했고, 이 업체는 계속해서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지만 아직까지 배째라식으로 무허가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최종적인 행정소송이 끝나야 행정대집행을 할 수 있는 상황으로 현재는 업체가 또다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기다려 봐야 한다고 말했다.㈜용두 관계자는 지난 1996년애 파쇄기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경기도에서 골재채취업 등록까지 마쳤는데 파쇄기의 위치가 공장 내의 다른 곳에 설치됐다는 이유만으로 골재채취업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며 직원 16명과 그 가족들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여서 불가피하게 영업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 수상한 개발허가'…업자-공무원 도박판 드러나

남양주시가 관련법을 무시하고 특정 개발업자에게 개발허가를 내줘 특혜논란(본보 1일자 7면)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개발업자가 관련부서 간부공무원 등 공무원 10여명과 함께 도박 등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더욱이 개발업자와 공무원간 도박시점이 논란이 일고 있는 부지에 대한 건축신고 전후에 이뤄진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2일 남양주시와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2월 개발업자 A씨와 함께 도박 등을 한 간부공무원 B씨 등 공무원 16명을 적발했으며 이중 혐의가 무거운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이후 공무원 5명 중 4명은 검찰로부터 기소유예를 받았고, 개발업자 A씨와 간부공무원 B씨는 도박죄로 각각 벌금 100만원을 법원으로부터 선고받았다.경찰조사 결과 개발업자 A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여동안 자신의 집과 간부공무원 B씨 집 등에서 10여차례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그러나 개발업자 A씨와 공무원간 도박이 이뤄진 시점은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A씨 등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을 한 때와 겹쳐 의혹이 일고 있다.특히 간부공무원 B씨는 A씨 등이 건축신고를 할 때 연접규정 적용 여부를 따져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인지를 살피는 부서의 과장으로 근무했다.A씨는 B공무원과는 근 20년 이상 가까이 함께해 온 친한 사이로 친목 도모 차원이라며 또 건축설계사에게 의뢰해 공사를 진행했기 때문에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는 전혀 몰랐다고 말했다.이에대해 B공무원은 건축신고시 현장에 나가보는 부서도 있어 반드시 우리부서의 책임만이라고 볼 것은 아니며, 연접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은 담당직원이 전결 처리해 나중에 알았다며 도박 사건에 대해서는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시는 기소유예를 받은 4명에 대해서는 도 인사위원회에서 경징계 조치를 했으며, B공무원에 대해서는 조만간 자체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한편 A씨 등은 지난 2009년 11월부터 2010년 4월까지 환경정책기본법에 있는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기 위해 땅을 7천500㎡ 이하로 각각 나눠 3차례에 걸쳐 건축신고를 했으며, 시는 연접규정도 적용하지 않고 건축신고를 인정했다. 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남양주 화도·오남·진건읍 등 市 외곽 주민들 “경춘선 환승 마을버스 증차를”

남양주시 화도, 오남, 진건읍을 비롯해 호평평내동 등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경춘선을 이용하는 환승 대중교통의 불편으로 전철 이용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경춘선 전철이 개통돼 남양주지역 내 퇴계원, 사릉, 금곡, 호평평내, 마석, 화도 등 6개 역사가 운영 중이다.그러나 시 외곽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전철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버스를 이용, 전철역까지 이동해야 하는데 현재 마을을 운행하는 버스는 대원운수 1개 회사밖에 없다.특히 배차 간격도 보통 40분 정도여서 버스를 이용해 전철을 이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소요돼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인터넷 커뮤니시티 화도사랑 회원들은 시에 경춘선 이용의 불편함을 지속적으로 호소하면서 개선책으로 마을버스 개통을 요구하고 있다.화도사랑 김기호 회장은 승용차로 5~10분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마석역을 버스를 이용하려면 40분 정도 기다렸다가 30분 정도 굽이굽이 돌아야 마석역에 도착할 수 있다며 이같은 환승체계는 주민의 이용 편리보다는 버스회사의 구색 맞추기에 불가하다고 주장했다.또 마을의 외길까지 독점운행하면서 주민의 불편을 아랑곳하지 않는 버스회사의 행태를 수차례 시에 항의했지만 시는 주민의 불편을 외면한 채 버스회사만 두둔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특히 김 회장은 경기도 조례규정에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일반버스 4개 이상 정류소가 중복되면 안된다고 돼 있으나 예외로 시장군수가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마을버스 정류소를 따로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지만, 시는 이를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재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시내버스 정류소 4개소 이상이 중복되면 안된다는 경기도 조례규정(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에 의해 마을버스 운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한편, 시는 지난 6월 호평평내지역에 마을버스 노선을 지정한 바 있으나 대원고속 측의 시 행정절차 잘못으로 마을버스업체를 지정했다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마을버스업체 지정을 취소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토지 쪼개기'…남양주 수상한 개발허가

남양주시가 특정 개발업자에게 관련법을 무시하고, 개발허가를 내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논란이 일고 있다.31일 남양주시 등에 따르면 지난 2009년과 2010년에 걸쳐 생산관리지역인 남양주시 화도읍 가곡리 381-1외 3필지 2만2천747㎡에 대해 건축신고와 착공신고 등이 이뤄졌다. 개발업자 등은 필지를 각각 분할한 뒤 2009년11월12일 화도읍 381의 3(5천755㎡)에 대해 단독주택 5개동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같은해 12월10일 381의1 외 2필지( 6천454㎡)에도 5개동의 단독주택을 짓는다는 건축신고를 했다.또 같은해 12월28일 각각의 착공신고가 이뤄졌다. 이후 2010년 4월15일 381의4(7천147㎡)에 대해서도 단독주택 6개동에 대한 건축신고를 했고, 착공신고는 같은해 7월8일 이뤄졌다.그러나 이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을 경우 개발이 불허될 수 있는데다, 수천만원의 비용과 수개월 이상의 시간이 들기 때문에 땅 쪼개기를 했다는 지적이다.환경정책기본법은 생산관리지역에서 7천500㎡가 넘을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돼있고, 더욱이 이를 피하기 위해 7천500㎡ 이내로 같은 땅을 분할 할 경우에도 연접규정을 적용해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시는 이 땅들이 사전환경성 검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특히 2010년 착공이 이뤄진 381-4(7천147㎡)필지는 지난해 12월 담당 공무원이 연접 규정에 따라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라는 입장을 표명해 건축신고가 반려됐지만, 공무원이 교체된 뒤 건축신고가 나 특혜의혹이 일고 있다.당시 담당 공무원은 사인을 잘못한 것은 내 실수라며 업무를 맡은 지 얼마되지 않아 잘 몰랐던 것으로 고의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시 관계자는 연접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지 않은 것은 명백한 행정적 흠결이라며 향후 준공이라든지 행정 절차에서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수석~호평 민자도로 실시협약 다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 인하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 남양주시의정감시단이 최근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남양주시에 촉구했다.남양주시의정감시단(단장 유병호, 이하 의정감시단)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21일자로 남양주시에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 실시협약 재협상 및 총공사비 집행내역 공개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의정감시단은 공문을 통해 최근 임시개통한 수석~호평 간 민자도로의 통행료는 1천300원으로 신고됐으나 민간투자사업에 시가 지방채를 발행해 투입한 자본이 1천11억원에 이르는 등 향후 시민의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전용도로의 주행속도를 80㎞ 하향 조정해 도로공사 금액이 축소됐음에도, 협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수석~호평 민자도로 총사업비에 대한 전부조사와 하도급 계약서 및 계약내역 확인 등 시행사의 총사업비 집행에 대한 검증이 없다고 덧붙였다.특히 동호평IC의 호평진입 고가램프 미시공, 평내IC램프의 급경사, 수석호평 나들목의 급커브 등 시공불량으로 인한 사고위험이 내재돼 있는데도 7월31일자로 준공승인처리한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 또 시행사의 제안 예상통행량에도 불구하고 통행료 징수기간을 30년으로 결정할 경우 수석~호평 민자도로 운영사의 폭리가 예상되는 등 시행사에 지나친 특혜를 주게 된다며 당초 실시협약에 명기된 과다책정 통행료 부분과 약정수익률을 초과하는 징수통행료 환수를 위해 재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정감시단은 총사업비 전부조사, 하청업체 하도급 지급내역에 대한 검토 등 총공사비에 대한 시민검증이 없는 상태이므로 일방적으로 8월1일부터 유료화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주장했다.의정감시단은 가급적 빠른 시일 내 총사업비를 검증하고 전문가, 시행사, 관계 공무원, 지역주민 등이 참여하는 공개공청회를 열어 적정한 통행료가 결정되기까지 통행료 징수를 유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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