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친환경안심도시추진본부 전국 최초 가동

남양주시가 전국 기초지방자치 단체로는 처음으로 친환경 안심도시 추진 본부를 설치, 분야별 교수 및 전문가들과 함께 재난 안전망 구축을 위한 매뉴얼 작성에 나섰다.시는 지난 9일 이석우 시장을 비롯한 각 분야 민간 전문가와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발생한 수해피해 지역에 대한 현장 방문 결과에 따른 피해사례를 토대로 재해 예방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기존 설치된 도로측구, 비탈면 측구, 하수관 등 배수 시설만으로는 시간당 100mm의 집중 폭우에 효과적인 대비가 어렵다고 보고 새로 설치되는 배수시설에 대해서는 유역내 100mm/h 우수처리가 가능하게 설치하도록 했다. 또 각종 개발관련 인허가시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수리계산서의 제출 기준, 진입도로, 비탈면 배수시설, 배수시설에 토석류 유입 방지를 위한 차단시설 설치 등의 배수시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산지 등 구릉지 개발의 경우 획일적인 평면적 개발은 지양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자연친화적인 구조물 설치 등 조경계획을 반영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했으며 집중호우로 인한 토사 유출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탈면 조성 높이, 기울기 적용기준 등의 비탈면 복구기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또한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지표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 저류 시설 및 우수 침투 시설 설치 기준과 규모도 매뉴얼화 했다. 시는 이 같은 안전망 구축 연구를 통해 상위 법령 및 지침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며, 가이드라인이 완성되면 공공 개발 사업은 물론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시 실무 담당자들이 업무에 적극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일본 사도농협 임원들, 남양주농업기술센터 방문

일본 사도농협 임원 18명이 2일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임종대)를 방문, 강소농 육성과 유기농업 현장, 유기농테마파크 등을 견학했다. 사도농협 임원들은 이날 오전 농업기술센터에 도착해 강소농 육성현황을 비롯한 남양주 농업현황과 농업기술센터 역할에 대한 강의와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어 센터내 농기계은행, 그린학습원을 견학하고 유기농테마파크, 구암모꼬지터, 대가농원, 다산박물관 등을 차례로 견학했다. 일행들은 특히 올해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남양주시의 농업인단체 육성과 유기농업 실천현황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 일행들은 또, 강소농(작지만 강한 농업)육성은 작은 규모에서 농촌을 살리고 환경을 조화롭게 보존하는 동시에 지역에 맞는 다품종 소량 농산물생산으로 경쟁력이 강화돼 한미 FTA에도 잘 견뎌낼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한편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는 도시근교지역으로 농촌과 도시가 조화로운 생태도시를 위해 도시농업과 소비자 참여기회를 확대하는 그린농업대학, 농업생산비 절감을 위한 농업기계은행, 농촌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린학습원, 유기농업을 위한 미생물 생산시스템 등을 운영, 전국의 최우수 농업기술센터로 손꼽하고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cjyoo@kyeonggi.com

남양주 조안면 ‘환경정비구역’ 확대

남양주시 조안면 내 환경정비구역이 확대될 전망이다.시는 복합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조안면 능내리 주민들을 위해 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환경정비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지역은 원릉, 역전, 마제, 뒤골새마을, 비선골, 하봉안, 상봉안 등 7개 자연부락으로, 시는 지난 9월 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진행한데 이어 10월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또 지난달 24일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경기도에 환경정비구역 지정 승인을 신청해 놓은 상태다.환경정비구역은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전에 형성된 자연부락으로 하수도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설치가 쉬운 보호구역의 일정한 지역에 환경정비계획을 수립, 사업시행을 완료한 경우 환경정비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 등 오폐수처리시설에 의해 오수 및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다.환경정비구역 안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행하는 연면적 200㎡ 이하 주택 및 연면적 66㎡ 이하 부속건축물 신축 등 일정범위 내에서 건축물 신축, 증축 또는 용도변경이 허용된다.한편 조안면은 지난 2009년 8월 삼봉12리, 조안, 시우 하수처리구역 내 11개 자연부락이 환경정비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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