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이제 애프터서비스 아닌 비포서비스 시대"

남양주시는 공공부문 최초의 CRM(고객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개념의 맞춤형 비포(before) 서비스 운영에 나섰다고 4일 밝혔다. 맞춤형 비포 서비스는 애프터 서비스(after service)에 대비되는 말로 제품에 문제가 생기기 전에 문제점을 찾아 해결해 줘 고객과의 관계를 돈독히하는 활동의 개념이다. 시는 이를 위해 8272 생활불편 민원서비스를 시민들의 신고뿐만 아니라 사내 게시판 생활불편 8272 신고방을 개설, 공무원이 출퇴근이나 출장시 생활불편사항을 발견해 신고하는 사전예방 활동을 펼치기로 했다. 또 7일 이상 소요되는 각종 인허가 민원의 경우 진행상황이나 변경사항을 중간 통보하는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도입, 민원인이 진행상황 등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특히 불허가나 반려처분과 같은 거부처분시 담당팀장이나 부서장이 사전에 처분 사유를 충분히 설명하는거부처분 사전설명제를 실시, 민원인의 불만과 오해를 줄여 불필요한 이의신청, 행정심판 등 행정적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했다.시는 맞춤형 비포 서비스의 조기 정착을 위해 10월부터 처리중인 민원과 완료된 민원 모두를 대상으로 민원처리 만족도와 직원 친절도, 중간통보 이행사항, 거부처분 사전실명제 실시 여부 등을 매일 점검해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이같은 시의 노력은 민간기업의 CRM 개념을 공공부문에 도입한 최초의 사례로 내년부터는 전담인력을 추가 확보해 맞춤형 비포 서비스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남양주, 재해로부터 안전한 ‘안심도시’

남양주시는 자연재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도시발전 가이드라인 구축을 목표로 친환경 안심도시 만들기 TF 추진단을 구성했다고 21일 밝혔다.추진단은 부시장을 추진본부장으로 25명의 공무원과 건축과 토목, 산림, 환경, 방재분야의 교수 및 전문가 10명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난 19일 출범식을 가졌다.추진단은 3명의 전담공무원이 상주하면서 앞으로 6개월 간 운영되는 특별조직으로 인구 100만을 대비한 최적의 도시환경 확보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개발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 458㎢ 면적 중 임야가 67%인 도시 특성상 앞으로 개발된 매뉴얼을 활용해 친환경적이고 자연재해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도시개발을 유도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달 하순 최고 696mm의 기록적인 폭우로 도로, 하천, 공공시설, 사유시설 등 2천321개소 총 25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목표 아래 친환경 안심도시 만들기 추진단을 구성했다. 이석우 시장은 시가 앞으로 100만 대도시로 발전하는데 있어 산지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에 있다며 친환경적이고 효과적인 개발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도시개발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ekgib.com

그린벨트 도축장 ‘불법 얼룩’

남양주시 그린벨트 내 도축장을 갖춘 축산유통업체가 불법 건물 증축, 불법 구조물 설치, 건물 내 불법 용도변경 등을 일삼으며 영업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8일 남양주시와 ㈜전우축산유통 등에 따르면 ㈜전우축산유통은 그린벨트 지역인 남양주시 진건읍 진관리 931의 3 일대 5천270㎡(연면적 2천42㎡)의 대지에 도축장과 축사(연면적 488.4㎡)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 2009년 10월께 인근 926의 5 일대 대지면적 506㎡에 연면적 297.6㎡의 똑같은 3층 건물 2개를 지어 준공허가를 받았다.그러나 건물 사이에 각 층마다 40㎡의 조립식 건물을 붙여 불법 증축을 한 뒤 모두 연결해 사실상 1개의 건물로 만들었다.또 고기 판매장 시설까지 갖춘 도축장 건물과 불법증축한 건물을 연결하기 위해 20여m의 구름다리(연면적 114㎡)를 불법으로 설치했다.더욱이 사실상 1개의 건물내 2층 일부인 99.2㎡만 일반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 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을 음식점으로 불법 용도변경해 사용하고 있다.2층 나머지 면적과 3층은 제1종근린생활시설로 음식점은 할 수 없는 용도임에도 불법증축한 부분까지 포함해 음식점을 확장 운영하고 있는 것이다.이로써 이 곳은 도축장에서 판매하는 고기 구입부터 식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불법으로 갖쳐줬다.이와 함께 용도가 전(밭)으로 돼 있는 1천여㎡의 땅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다.업체 관계자는 구제역 파동 전에는 하루에 돼지 500~600두와 소 30~40두를 도축했지만, 현재는 하루에 돼지 50두와 소 10두를 도축하는데 그쳐 직원들 월급 주기도 힘든 형편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찾아보려 했던 것이라며 식당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생활이 어려운 고엽제전우회 쪽에 넘겨 약간의 사용료만 받고 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