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 호로고루성 등 안전시설물 전무…관광객들 안전 위협

연천군을 대표하는고대 유적지 중 한 곳인 호로고루성 등에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아 방문객들이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6일 연천군과 관광객들에 따르면 장남면 사적 제467호 호로고루성은 주말마다 수백여명이 관광객이 몰리고 있지만, 추락ㆍ낙상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물은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성 정상에 올라가는 돌계단 옆 안전벨트는 물론 성 절벽 바로 위 가파른 정상에서 사진을 찍는 방문객들의 안전을 위한 안전선도 설치되지 않아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위험도 높다. 더구나 추락사고 예방과 위험 등을 알리는 푯말조차 없어 당국의 안전불감증이 도가 넘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26일 양주시 고읍동 주민 A씨(67ㆍ여)는 연천군이 운영하는 블로그에서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보고 이곳을 찾아 성 정상에서 사진을 찍다 가파른 잔디에 미끄러져 성벽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를 당했다. A씨는 이 사고로 오른 손목이 8조각으로 으스러지고 발목ㆍ종아리ㆍ발가락 골절상과 전신 타박상 등의 중상을 입고 2차례의 수술을 받은 후 현재 입원 치료 중이다. A씨의 아들(43)은 사고 후 현장을 방문했는데 사고 당시 없었던 푯말 2개만 설치됐을 뿐 아무런 제재 없이 많은 관광객들이 사진찍기에 열중이었다며 현장 관리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직원은 현장에 없었고 필요하면 나와보겠다. 사고는 어머님 실수 아니냐는 말만 들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같은 상황은 미산면 당포성, 전곡읍 은대리성 등도 마찬가지로 안내표지판은커녕 추락방지 등의 안전시설물이 전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임상진 연천군 안전총괄과장은 뒤늦게나마 위험성을 인지하고 피해자 가족에게 사과했다며 관광지를 이용하는 타지역 주민 안전보험 가입을 비롯한 관광객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시설물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A씨의 아들은 연천군이 어머니 사고와 관련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연천 주민이 아니면 보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 중이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군 전 공무원 뇌물 요구 혐의 항소심서 무죄

아들의 취업 청탁 대가로 줄 땅을 건설업자에게 요구하고 대신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기 연천군 전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공무원은 뇌물수수, 뇌물요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4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1심은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은 뇌물요구까지 무죄로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이현경 부장판사)는 4개 혐의로 기소된 연천군 전 공무원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아들을 유명 의료원에 취업시키고자 2016년 지역 건설업체에 땅을 요구한 뒤 업체 대표를 통해 의료원 임원에게 땅 200평을 시세의 반값에 넘긴 혐의다. 해당 건설업체가 공사 하도급을 받도록 도움을 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가 뇌물을 요구하고 받았으며 직권을 남용해 하도급을 받게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재판에 넘겼다. 수사 과정에서 A씨가 차명으로 다른 땅을 보유한 것이 확인돼 부동산실명법 혐의를 추가, 총 4개 혐의를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2월 6일 이 중 뇌물요구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인정,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피고인이 땅을 뇌물로 받은 것이 입증되지 않았고 연천군에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가 있는 만큼 직권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나머지 2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A씨는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뇌물을 요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을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1심이 인정한 뇌물요구 혐의까지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뇌물을 요구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했다. 결국 공소 제기된 주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상고했다. 연천=송진의기자

연천 차탄천 굴착기 운전자 사망사고…불법공사 묵인ㆍ감독소홀 부른 人災

연천 차탄천에서 준설작업을 하던 50대 굴착기 기사가 물에 빠져 숨진 사고는 불법공사에 대한 당국의 묵인과 소홀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인재(人災)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오전 8시께 연천군 연천읍 차탄천에서 실종된 50대 굴착기 기사 A씨가 실종 26시간만인 7일 오전 10시47분께 수중탐색대에 의해 발견됐다. 9일 연천군과 시공업체, 유족들에 따르면 이번 사고는 북한군 전차를 막으려고 20t 이상 하중일 때 무너지도록 하천바닥에 설치된 탱크함정을 덮고 있는 상판 콘크리트가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본보 취재 결과 사고당시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는 물론, 숨진 굴착기 기사 A씨의 공사현장 투입 자체도 불법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입찰을 통해 지방하천 건설장비 임차용역(5천200만원)을 수주한 B건설중기가 군에 제출한 공사현장 투입장비 목록에는 14t급 바퀴(휠) 굴착기 4대와 5t급 궤도굴착기 2대 등 모두 6대의 소형 굴착기만 임차하도록 돼 있다. 숨진 A씨도 굴착기 기사명단에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A씨와 30t급 궤도굴착기를 공사현장에 투입하기 위해선 시공업체 측이 사전에 공사현장 투입장비와 굴착기 기사명단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데 이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공사현장 감독 군청 주무관이 불법으로 시공되는 공사현장을 확인하고도 묵인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B건설중기 대표 C씨는 30t급 대형 궤도굴착기를 투입에 앞서 감독 주무관에게 작은장비(14tㆍ5t 굴착기)로는 일할 수 없다. 큰장비(30t 궤도 굴착기)가 필요하다고 요청하자 주무관이 그렇게 하라고 말했다. 변경신청에 대한 재차 질문에도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금액만 맞춰달라는 구두허락을 분명히 받았다고 말했다. 해당 주무관은 구두로 지시했다고 시인했다가 그런 일 없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나 유족들은 해당 주무관은 문제의 굴착기 투입 후에도 관리감독을 위해 1~2차례 공사현장을 방문, 이 같은 불법사실을 확인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비롯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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