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교육장 이종명)은 지난 9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국민권익위원회와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업무협약을 체결했다.업무협약식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교육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간부와 참여기관장, 청렴포럼위원, 배석자 등 70여명이 참석했다.협약을 통해 교육지원청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프로젝트의 본격적인 추진을 가동하고 청렴도 향상 1등급 성취를 위한 실천의지를 대내외에 확고히 했다.이종명 교육장은 2012년 청렴도 향상 종합대책 수립을 시작으로 각종 교육비리 발생구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청렴저해 행위 발본색원으로 청렴도 1등급을 달성하겠다고 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대한지적공사 남양주시지사(지사장 홍광기)는 8일 전체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고객만족 역량강화 및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직원 교육을 가졌다. 이날 고객만족 역량강화를 위한 CS교육은 매월 2회 전직원을 대상으로 내외부 고객만족도 역량강화를 위해 고객만족실천을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고객감동경영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또한 반부패청렴 실천을 위한 윤리 교육을 통해 자발적인 청렴실천 문화 확산에 노력하고 있다. 남양주시지사는 고객들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사 자체에서 우수 친절직원을 매분기별로 선정해 게시하는 등 CS정신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다.남양주지사는 이같은 서비스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경기도본부 하반기 친절왕에 김영미 팀장이 선정되기도 했다.홍광기 지사장은 직원들 모두가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고객을 위한다는 자세로 교육에 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친화적인 직장 문화 정착을 통해 모든 고객들을 감동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고객중심 경영을 추진하다고 밝혔다.한편 남양주시지사는 지난해 대한지적공사가 전직원을 대상으로 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2011년도 전화친절도 조사 결과 전국 1위의 영광을 차지하고 기획재정부가 실시한 2011년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는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인정받아 최상의 고객서비스 기관임을 입증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cjyoo@kyeonggi.com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로 중단됐던 남양주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재추진될 전망이다.8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대표사인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이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인가를 받았다.이에 따라 헌인마을 공동 사업자인 동양건설산업이 지난해 7월 기업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바람에 사실상 사업 추진이 중단됐던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건설사업이 본격적인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동양건설산업은 지난 2009년 9월 남양주시와 덕송-내각 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2010년 5월 공사에 들어가 2013년 9월 개통한 후 30년간 고속도로를 운영할 계획이었다.그러나 기업회생절차 등으로 애초 계획보다 1년 6개월가량 늦은 오는 2015년 4월까지 완료할 예정이다.시 관계자는 동양건설산업의 기업회생계획(안) 인가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해 2015년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덕송-내각 고속화도로는 1천617억원을 들여 총 연장 4.901㎞, 왕복 4차선으로 건설될 예정이며 30년간 ㈜덕송내각고속화도로가 운영한 후 남양주시에 운영권을 넘긴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 화도읍을 순환하는 순환버스 노선이 신설돼 운행에 들어갔다. 남양주시는 화도지역 인터넷 카페 화도사랑과의 간담회를 통해 건의된 화도순환버스 노선 시설에 대한 인가가 지난달 16일 이뤄져 지난 5일부터 운행에 들어갔다고 6일 밝혔다. 운행을 시작한 노선은 6-3번과 6-52번 등 2개 노선으로 노선마다 1대의 차량이 20~30분 간격으로 총 25회 운행한다. 이들 노선의 첫차는 기점인 마석역과 차산리에서 각각 오전 6시이다. 순환버스의 노선은 6-3번이 마석역-마석 충흥아파트-너구내고개-천마산매표소-보미 청광아파트-화도읍사무소이며, 6-5번은 차산리-풍림아이원-창현초교-롯데마트-마석역-마석중흥-화도읍사무소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의회가 의원발의 조례안 예고제를 처음으로 시행한다.남양주시의회는 앞서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해 5일 이상 입법예고를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신설됨에 따라 시의회 회의규칙을 개정한 바 있다.개정된 시의회 회의규칙의 주요 내용은 의원(위원회 포함)발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하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 신구 조문대비표를 포함한 전문 등을 의회 홈페이지에 5일 이상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도록 했다.이에 따라 시의회는 3월 임시회에서 남혜경 의원이 발의한 영유아보육 조례 개정안과 김현택 의원 등이 발의한 수동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안에 대해 예고제를 처음 시행키로 했다.시의회 관계자는 집행부가 발의한 조례안은 행정절차법에 따라 입법예고 기간을 두고 있으나 의원발의 조례안은 다양한 의견수렴과 충분한 사전심사 기간을 가지지 못했던 문제점이 있었다고 말했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는 오는 2020년 인구 120만의 친환경 생태도시 성장을 목표로 환경 보호와 지역 발전을 동시에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 중이다.이석우 남양주시장은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폭넓은 참여가 선행되야 한다고 보고, 이를 위해 올해 3대 시민운동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 유기농 텃밭 가꾸기, 마을가꾸기 사업으로 대표되는 3대 사업은 시민과 공무원, 전문가가 함께 추진해 나가는 지역공동체 형성 프로젝트로, 경제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한 해답인 동시에 어떻게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모법 답안이기도 하다. ■작은가게 큰거리 프로젝트최근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대한 논란이 뜨거워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법과 제도 같은 대안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런 문제를 지역문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어 주목된다. 바로 시민들과 상인, 전문가, 공무원들이 지역의 상권을 어떻게 하면 경쟁력 있게 변화시키고 활성화를 할 것인지 논의하고 추진하는 작은 가게 큰 거리 프로젝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지역 상인들을 주체로 지역 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거리를 만드는 사업으로, 지역 주민들이 해당 거리를 자주 찾도록 만들어 자연스럽게 지역 상권을 되살리는 소프트웨어적인 해법이다.이를 위해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교육과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참여한 워킹그룹은 지역 소비운동을 제안하고 확산한다. 지난 1월부터 사업 대상지 선정을 위한 공모에 나선 시는 3월부터 워킹그룹을 구성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관내 16개 읍면동에서는 자체적으로 사업 간담회를 열고, 구체적인 사업 참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이를 위한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시는 작은 가게의 아이디어와 힘이 소비자인 동시에 조력자인 시민들과 만나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발휘,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공동체 형성 등 다방면에서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친환경 유기농 텃밭 가꾸기 사업지난해 남양주시는 세계유기농대회를 성공리에 치르면서 명실상부한 유기농의 메카 도시로서 자리매김했다. 시는 이에 머무르지 않고 유기농이 생활 속에 뿌리 내리도록 1가구 1텃밭 가꾸기 시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는 이를 통해 각 가정이 안전한 먹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물론, 지역농산물 소비 운동 기반이 마련돼 장기적으로 지역 농가들이 FTA 등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또 시는 텃밭 가꾸기 사업을 통해 생활 속 도시농업을 구현해 친환경적인 생태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이를 마을가꾸기 사업과 연계해 주민들이 공동으로 텃밭을 가꾸고 불우한 이웃들과 생산물을 나누는 지역 공동체 문화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달 21일과 22일 이틀간 조안면 유기농 테마파크에서 각 지역 이통장과 새마을지도자회, 병원, 부녀회 등 400여명을 대상으로 유기농 텃밭의 이해와 관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올해 6천명을 대상으로 지도자 양성교육과 일반 시민대상의 순회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교육은 거주환경과 시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 옥상형 텃밭, 베란다형 텃밭, 농촌형 텃밭, 주말농장형 텃밭 등으로 나눠 추진된다.시는 이 같은 교육을 통해 텃밭가꾸기의 저변을 확대하고 중요성을 널리 인식시켜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워킹그룹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남양주시는 지난 2010년 행정안전부와 환경부가 주관하는 생생도시 녹색시민운동 시상에서 최우수상을, 2011년 지식경제부 주관 제8회 지역산업정책 대상에서 우수상을, 국토해양부가 후원하는 도시대상 선도사례에서 국무총리상을 각각 수상했다.이 같은 성과의 배경이 바로 지역 공동체 형성을 통한 마을가꾸기 사업이다. 시는 지난 2007년부터 마을가꾸기 사업을 시작해 현재 100여개 마을이 참여하는 등 우수한 성과을 얻고 있다.특히 2009년 추진된 조안면 능내리 연꽃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연꽃으로 특화된 마을을 만들어 개발 규제를 모범적으로 극복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로 유명하다.이런 성공은 조안면 전체로 확산돼 2010년에는 세계 슬로시티 인증이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마을 가꾸기 사업은 농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평내동 신바람 나눔우리길과 가야미길, 오남 삼신아파트 동물체험학습장, 와부읍 동부센트레빌 옥상텃밭 등 도시지역에서도 다양한 사업이 진행돼 주민들에게 우리 마을이라는 정주의식과 지역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고 있다.특히 이 사업은 시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 추진하는 시민참여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작은가게 큰거리 프로젝트, 텃밭가꾸기 사업 등 다른 시민참여 사업들의 추진 모델이 되기도 했다.시 관계자는 우리시가 지향하는 미래상은 규제와 개발, 환경보호와 삶의 질 개선이라는 상반된 이해관계를 융화시킨 친환경 생태도시로, 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참여대상 기관에 선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를 신청한 중앙행정기관과 광역단체, 시도교육청, 지역교육청, 공직 유관기관단체 등 총 34개 기관 중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을 포함 8개 기관을 대상 기관으로 선정했다.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시책으로, 선정기관은 자체적으로 청렴실천계획을 수립해 국민권익위원회와 시민사회,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청렴실천 상공사례 만들기 지원단에게 진단평가받은 뒤 청렴실천계획을 이행하게 된다.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조직 내외부의 부패 친화적 환부를 드러내고, 이를 완전히 도려내는 등 청렴도 향상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여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종명 교육장은 청렴실천 성공사례 만들기 사업을 통해 교육지원청 여건에 맞는 반부패 시책을 추진, 사랑과 신뢰를 받는 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 평생교육원은 주 5일 수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됨에 따라 관내 103개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는 꿈과 비전 실현에 대한 꿈 샘 비전스쿨이 진행되며, 중학생들에게는 창의력 향상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공부의 신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또 고등학생을 대상으로는 적성학습검사 등 진로에 대한 종합 진단을 통해 올바른 진로탐색 방향을 제시하는 스쿨멘토링 MVP프로그램이 운영된다.이와 함께 시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에 학부모를 위한 특강시간을 편성, 올바른 학부모의 역할자녀 진로 탐색 등 학부모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또 중국정부 인증기관인 중국어교육원과의 협약을 통해 추진 중인 고등학생 대상 방과 후 원어민 강사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 정부에서 인증하는 한어수평고시인 신HSK 자격증반을 편성해 학교 여건에 따라 주말까지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이 밖에도 학부모 및 초등생을 대상으로 한 자기주도학습 가족캠프 Dream is now hear등 17개 강좌와 주말 체험학교 프로그램을 각 권역별 도서관에서 별도로 운영키로 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
남양주시가 소규모 영세상인 보호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무일 지정을 추진키로 했다.시는 정부의 관련 지침에 따라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규제하는 조례 제정을 추진 중이라고 26일 밝혔다.이번 조례 제정은 정부가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 신설을 통해 대규모 점포 및 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무일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데 따른 것으로, 시는 조례 표준안이 하달되는 대로 관련 조례를 마련할 방침이다.시는 지역상권과 주민불편 등을 감안해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을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의 범위에서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1일 이상 2일 이내 범위 내에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조례 제정이 이뤄질 경우 지역 소상공인 보호 및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대규모점포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남양주=유창재기자 cjyoo@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