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지식산업진흥원, 바이어 상담회 실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 확보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이사장 최대호, 원장 전만기)은 경기테크노파크 및 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과 공동으로 중국 하얼빈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IT Trade Mission In China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9월 3일 하얼빈 기술과학관에서 바이어 상담회를 실시 해외시장 진출 교두보를 확보 했다고 5일 밝혔다. 상담회는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 가운데 안양 기업은 (주)오디하이텍(임학빈), (주)솔라텍(김용륜), 액션테크(주)(이학면), 예신정보기술(주)(곽은영)등 5개사가 참여했으며 150만 달러의 계약 추진 및 현지 기업과의 협업 MOU 체결, 대리점 개설 및 합작 투자 상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중국 하얼빈시에서 처음 개최한 본 상담회는 하얼빈시 과학기술국의 지원으로 하얼빈시의 관련 기업과 한국 참여기업과의 매칭을 통한 상담회를 추진하였고, 중국 하얼빈시 과학기술국과 안양지식산업진흥원은 향후 양시 소재 기업 발전을 위한 정례적인 교류회 개최 협력 MOU도 체결했다. 이에 안양시는 관내기업이 중국 상해에 이어 중국 시장 진출을 위한 두 번째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만기 진흥원장은 관내기업의 매출증진과 고용창출에 역할이 큰 해외판로개척을 기업과 공동으로 지속적 으로 추진하며 아낌없는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안양시, 폐기물처리장·교도소 이전 항소심 패소

안양시가 폐기물처리장과 교도소 이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항소한 재판에서 잇달아 패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시는 동방산업(주)이 시를 상대로 낸 사업장 이전변경 허가취소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해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시의 허가통지 내용 등을 종합해 볼 때 행정처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대로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동방산업은 관양동에 있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을 호계동 근린공원 인근으로 옮기기 위해 지난 2011년 10월 시에 사업장 이전 타당성 검토를 요청해 조건부 허가를 받았다. 동방산업은 시의 요구대로 민원방지 대책을 마련해 제출했지만, 시는 지난해 4월 미흡하게 대처했다며 불허했다. 또한, 서울고법은 법무부가 안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건축협의 불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안양시가 공익적 목적을 위해 교도소를 이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속한 재건축 보다 중대하다고 볼 수 없어 안양시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기 위해 안양시에 건축협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안양교도소 이전은 사실상 무산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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