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비전기획단장 “적격자 없다” 채용보류

안양시는 개방형직위의 비전기획단장(5급) 선발과 관련 일부 시의원과 공무원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후보자 면접결과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채용을 미루기로 했다. 7일 시 등에 따르면 비전기획단장은 EBS 본사 유치와 국철 1호선 지하화 등 시장의 주요 공약 추진과 시 중장기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의 비전을 제시하는 요직이다.비전기획단장 선발위원회는 자격요건을 갖춘 4명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지난 2일 면접을 봤다.그러나 면접 결과 후보자 모두 업무를 수행할 만한 적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기로 해 현재까지 비전기획단장직이 공석인 상태다.향후 1회 이상 재공고를 통해 다시 채용해야 하는 것이 의무사항이지만, 응시자가 없거나 또 다시 적격자가 없다는 결정을 할 경우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용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이런 규정으로 인해 공직사회에서는 내부 발탁설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안양시의회 이승경 의원 등은 유명무실해진 공약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외부인사를 영입하는 것은 공직자의 사기를 꺽는 것이라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고, 안양시 공무원 노조는 한달여간 시청 로비에서 비전기획단 계약직 채용을 즉각 철회하라며 농성을 벌였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市 “자금난 LH, 사업 포기 우려” 안양 5·9동 주민들 ‘항소’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에서 패소한 일부 주민들이 항소를 제기해 사업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7일 최모씨 등 57명의 반대 주민들은 지난 달 11일 내려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지정처분취소 소송의 원고 패소판결에 불복해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했다.이에 안양시는 자금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시행자 LH가 전국 138개 미보상지구의 사업재조정 과정에서 이번 항소로 냉천지구(안양5동)와 새마을지구(안양9동)를 후순위로 정하거나 제외할까 우려하고 있다.안양 59동 통합비상대책위원회도 마찬가지 입장을 표명했다.이들은 지난 1심 판결에서 나타났듯이 새로이 다툴만한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 극소수 주민들의 항소로 사업을 찬성하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소송 진행으로 인해 LH에 사업 지연의 정당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냐는 입장이다.이에 대해 반대주민 최모씨는 1심 판결은 구체적인 법령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청의 재량권을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한 것이라 판단돼 항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8년째 표류하고 있는 안양 59동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지난 2007년 11월 반대주민들이 제기한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양시에 승소해 2009년 9월29일에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정처분이 취소된 바 있다.이에 시가 기처분의 하자를 보완해 지난해 11월13일 지구지정 고시를 마치고 사업 시행자를 재지정하는 등 사업 추진을 재개, 반대주민들이 또 다시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11일 안양시가 승소했다.한편 안양59동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04년 3월 국토해양부에 의해 국고지원 대상 사업지구로 선정된 후 공람공고 등을 거쳐 지난 2007년 3월 정비구역으로 지정, 안양5동에 1천482가구와 안양9동에 2천376가구가 들어서는 사업이다. 안양=이명관기자 mklee@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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