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시립공동묘지 26곳 매각 추진

용인시는 시가지 정비 및 시 재정 확보 차원에서 시립공동묘지 26곳(77만9천600여㎡)의 매각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이를 위해 시는 시립공원묘지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오는 10월 말까지 마무리한 뒤 내년 9월로 예상되는 용인시립장례센터 평온의 숲 개장에 맞춰 매각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시는 26곳의 용인시립공원묘지에는 8천616기의 묘가 조성돼 있으며, 이 가운데 6천600여기가 무연고 묘지로 파악하고 있다.시는 지목이 임야 또는 잡종지인 시립공동묘지의 전체 공시지가가 137억원인 것으로 집계했다.연고가 있는 묘지의 경우 평온의 숲으로 무료 이장하고, 다른 지역으로 이장을 희망하면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연고가 없는 묘지는 위령탑을 세운 뒤 한곳으로 모아 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시립공동묘지 매각 추진은 시가지 정비와 시 재정 확보, 평온의 숲 활성화 때문이다.용인시 처인구 이동면 어비2리 산 11 일대 58만4천411㎡ 부지에 조성 중인 용인시립장례센터 평온의 숲에는 화장로 10기와 분향실 17실, 유골 4만2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봉안당 등이 설치될 예정이다.또 1만3천구를 봉안할 수 있는 2만7천㎡ 규모의 자연장지와 세계장묘문화공원, 세계장례박물관, 임종체험관, 옛돌조각공원, 인공폭포, 카페테리아 등 문화편의시설도 조성된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 속도 낸다

오는 2015년 준공 목표인 용인 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이 내년부터 본격화된다.용인시는 18일 수도권정비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심의와 행정 절차를 완료한데 이어 오늘 이 사업지의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을 인가 고시했다고 밝혔다.용인지역 동부권 복합커뮤니티 공간 조성의 하나로 계획된 역삼도시개발구역은 올해 말까지 환지계획 인가를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인 개발에 들어간다.용인시 처인구 역북동 일대 69만2천여㎡에 지정된 역삼도시개발구역에는 용인역삼구역도시개발사업조합을 사업시행자로 5천292가구의 주택이 들어선다.또 사업대상지에는 문화복지행정타운 주변 상업업무주상복합 등 상업용지와 공원광장 등 공공시설용지가 포함된다. 특히 행정타운과 용인경전철 시청용인대역을 연계한 동부권 중심기능의 중대형 판매시설을 비롯해 경전철 역사와 연계한 환승주차장 등이 들어서고 주상복합용지, 역세권 상업용지, 복합 및 업무 용지 등도 함께 개발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남북방향으로 북측 석성산 임야와 남측 기존 도시관리계획상 근린공원을 연결하는 녹지벨트가 조성되며, 동서방향으로는 금학천 연계 수변공원이 들어서는 등 녹지네트워크도 구축된다. 또 행정타운 주진입로 인근에 남북간 공원녹지체계를 연결하고 상업업무시설 이용자 휴식공간과 보행동선이 조성된다.행정타운 인접지역에는 업무용지를 계획, 공공기능을 집중 배치하고 행정지원과 행정 편익 기능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이밖에 기반시설로는 하수처리장이 신설되고, 사업지구를 관통하는 국도 42호선 등 각종 도로 기능도 개선될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기존 도심공간을 활성화하고 기반시설 확보에 주력하는 등 계획적인 개발로 지속가능한 도시성장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용인시가 한강 수질오염 부추겨

용인시가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팔당 수계의 한강 수질오염원 관리에 소홀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10일 감사원과 용인시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해 11월24일~12월21일 용인시를 포함한 한강수계 시ㆍ군 등을 대상으로 수도권 수질오염원 관리 실태 조사를 실시했다.조사결과 용인시에는 공장이나 숙박업, 식품접객업 등 입지가 불허되거나 부분적으로 제한된 한강수계 수변구역이 26.28㎢,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이 207.34㎢ 각각 지정돼 있다.하지만 용인시는 지난 2007년 2월 수변구역 내에 설치가 금지된 공동주택의 신축을 관련 법령에 저촉 사항이 없다며 허가했다.이렇게 시는 하수처리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거나 처리용량을 부족하게 설치한 19곳의 농어촌민박시설 신고를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검토한 뒤 수리한 것으로 감사원 결과 드러났다.이와 함께 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야영장 2곳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고, 지난 2009년 5월 환경유역환경청으로부터 미신고 가축분뇨배출시설 운영 축사 3곳에 대한 적발 통보를 받고도 1년이 넘도록 철거 및 사용금지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이에 따라 감사원은 시의 행위제한 구역내 공동주택이나 식품접객업 등의 부당 허가, 하수처리시설 지도ㆍ감독 소홀 등으로 한강 수계의 수질 오염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며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징계 또는 주의 조치를 시에 요구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마무리했으며 수변구역내 식품접객업과 공동주택 건축 동의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했다고 밝혔다.용인=강한수김규태기자 kkt@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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