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성적·업무실적 우수직원 ‘의욕 상실’

광주시가 기획부서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성과급 평가 기준을 적용,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의 취지를 흐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3일 광주시와 직원들에 따르면 시는 근무성적과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급을 지급,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제고하고 있다. 성과급 평가는 전년도 근무실적평정 70%와 성과급심사위원회 평가 30%, 여기에 실적가점 평가(최대 10점)를 합산해 산정되며, 등급에 따라 S, A, B, C로 차등 지급된다. 하지만 등급에 따라 성과금 지급액이 크게 차이나는데다 실적가점 평가제의 혜택이 기획부서에만 집중되는 문제가 발생, 평가기준에 합리성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실적가점 평가제를 통해 중앙부처 및 경기도 시책평가시 기관표창 수상에 기여한 직원과 정부 및 경기도, 시 제안 채택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으나, 대민업무를 담당하는 인허가 부서와 민원부서는 상당적으로 가산점을 받기 힘든 실정이다. 또 성과급 지금액도 6급의 경우 S등급과 B등급 성과금이 2백만원 가량, 타 직급도 150만원 가량 차이를 보여 직원 간 갈등 및 사기 저하를 조장하고 있다는 여론이다. 직원 A씨는 근무평정과 성과금 심사위원회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다 해도 가산점에서 밀려 버리면 아무 소용이 없다며 가산점 혜택이 일부에 편중돼 민원부서를 꺼리는 현상까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시도 때도 없이 야근을 하고 주말도 없이 근무해도 소위 말하는 고참급 위주로 성과 순위를 매겨지는 것 같다며 범공직자심의위원회나 직장협의회 등을 통해 하위직 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어떠한 방법으로 평가를 하던 모든 공직자들이 만족하기는 힘들다며 불만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 국에서 올라온 평가점수를 토대로 등급을 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민방위 대피시설 “담당 공무원도 몰라”

광주지역 민방위 대피시설이 지자체의 허술한 관리로 창고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담당 공무원조차 시설 위치를 찾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10일 광주시와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광주시의 민방위 대피시설은 자치단체 소유 건축물 6개소와 공공시설 7개소, 민간시설 86개소 등 총 99개소로 총 56만680명을 수용하도록 지정돼 있다. 민방위 대피시설 지정 기준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과 지하상가, 지하주차장 등으로, 이들 시설은 안전성에 따라 1~3등급 660㎡이상, 4등급은 60㎡이상 등 4개 등급으로 분류돼 수용 인원이 정해진다. 그러나 관리가 허술한 탓에 물건이 가득찬 물류창고가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가 하면 일부 시설은 이미 문을 닫아 상호가 변경된 곳까지 있어 대규모 재난재해 발생시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시는 수년전 대피시설을 지정한 뒤 건물 안전성 변화에 따른 지정 변경은 커녕 한차례의 점검도 하지 않아 일부 시설의 위치조차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시의 민방위 대피시설로 지정돼 있는 다방 4곳은 이미 다른 곳으로 이전하거나 폐업해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상태였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시설내 비상물품 구비를 기대하는 것 역시 무리다. 시설 중 일부에는 안내유도표지판이 붙어 있지 않거나 초성냥플래시 등 비상물품이 전혀 구비돼 있지 않았으며, 주민들 역시 해당 건물이 대피소로 지정돼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다. 시민 K씨(55)는 대피시설은 적의 공습은 물론 재난재해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작 시민들은 들어본 적조차 없는 경우가 많다며 최근 동일본 지진 등 각종 재난재해와 안보 여건 변화로 대피시설의 중요성이 높아진 만큼 재정비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대피소에 대한 관리는 각 읍면동으로부터 자료를 받아 관리하고 있다 며 빠른 시간안에 민간시설에 대한 전체 점검을 벌여 시민안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광주, 주민세 등 시세조례 일부 개정 추진

광주시는 기존 4천원인 주민세를 6천원으로 인상하고, 비영업용 자동차세를 소형과 대형에 대해 인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시세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7일 시에 따르면 주민세(개인균등분)는 탄력세율로 1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에 규정돼 있고, 행정안전부는 지난 2005년 한시적으로 1만원까지 부과하도록 권고한 바 있으나 그동안 주민 불만 등을 우려해 10년간 세율을 동결해 왔다. 그러나 현재의 화폐가치 및 물가 인상률과 행안부의 권고사항 등을 감안할 때 현재 부과하는 4천원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세액으로 이번 주민세 인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현재 경기도내에서 5천원 이상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는 지자체는 16개 시군이며, 인근 이천과 양평은 6천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있다. 시는 주민세 2천원을 인상하게 되면 연 1억8천500만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더불어 지방교부세가 3억3천200만원이 추가로 교부돼 모두 5억1천700만원의 시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주민세 인상은 오는 8월1일부터 적용 시행될 예정이며, 증액된 세액은 시민복지 증진사업, 주민숙원사업 등 환원사업에 활용할 계획이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