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 개최

광주시는 6일 시청 비전홀에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방세환 시장을 비롯해 부시장, 국·소·본부장 등 간부 공무원 80여 명이 참석했다. 체감 경기 신속 개선과 민생경제 재건을 위한 특별대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회의는 지역경제과의 총괄 보고를 바탕으로 각 부서별로 추진 중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종합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2024년 한 해 동안 ▲지역경제 활력 지원 ▲중소기업 육성 ▲관급공사 등 관내 구매 촉진 ▲농산물 팔아주기 ▲국책사업 챙기기 ▲민간 대형 공사장 지역 상생 등 총 6개 분야에서 지역경제 챙기기 시책을 추진했으며 연간 누계액 2천845억 원을 집행해 민생경제 회복에 집중해 왔다. 시는 올해도 소비심리 위축이 예측됨에 따라 단장(부시장), 부단장(기획재정국장)으로 구성된 재정점검협력단 운영을 통해 불안정한 국내외 경제 상황과 내수 부진 심화에 대응하고 소비·투자사업 집행 관리, 이월·불용액 최소화 등 재정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방침이다. 방 시장은 “전 부서가 긴밀히 협력하고 인적·물적 자원을 총동원해 민생 안정과 경제 회복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각 부서장께서는 지역 현장에서 정책이 내실 있게 추진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2025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 열람·공고 진행

광주시는 ‘성장관리계획 재정비(안)’와 관련해 오는 26일까지 주민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성장관리계획 타당성을 다시 검토하고 비시가화지역 관리 방안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6일 시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토대로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은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적 성격의 계획으로 기반시설 계획과 건축물의 용도, 배치, 형태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시는 2019년 수립된 성장관리계획을 통해 57.52㎢(270곳)를 설정했으며 이번 재정비를 통해 개발행위 현황과 법률 개정 사항을 반영해 구역을 68.25㎢(344곳)로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재정비 내용은 ▲기반시설 및 전면공지 확보 기준 재검토 ▲소극적 인센티브 기준 재정비 ▲입지 특성을 고려한 유형 구분 기준 재정립 등이다. 이번 재정비(안)은 기존 성장관리계획 시행 지침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민원 사항을 파악하고 현재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으며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더욱 실효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열람 장소는 시청 도시계획과와 성장관리계획 구역에 해당하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다. 주민들은 열람 기간 의견서를 작성해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측량·건축사협회 및 기업인협회 간담회를 통해 나온 의견을 반영해 재정비(안)을 보완했다”며 “주민 열람 기간 제도의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시의회 의견 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반기 중 최종 재정비안을 지정하고 고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종합장사시설 건립 '난항'

광주시가 추진 중인 종합장사시설 건립이 난항을 겪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종합장사시설 건립 후보지 재공모를 마감한 결과 두 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모두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다. 지난해 11월13일부터 지난 2일까지 50일간 진행한 이번 공모에는 남한산성면 엄미1리와 광지원리 등 두 곳이 신청서를 냈다. 두 곳은 앞서 1차 공모 때도 신청했으나 요건 미달로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공모에서도 1차 공모 당시와 마찬가지로 마을 가구주의 60%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신청요건을 채우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29년 11월까지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시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인구 40만명인 광주에는 화장시설이 없어 화장은 다른 지역에 있는 화장장에서 이뤄졌다. 이에 시는 지난해 8월 5만~10만㎡ 터에 화장로 5기 이상,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등을 갖춘 종합장사시설을 건립하겠다고 발표했다. 장사시설 유치 지역과 주변 지역에는 3개 권역으로 나눠 모두 100억원 한도에서 주민 편익 및 숙원사업을 해주겠다는 인센티브도 내걸었다. 지난해 8~11월 1차 공모했으나 신청한 지역 세 곳이 모두 요건을 갖추지 못해 부적격 처리됐고 이번 재공모에서도 요건을 갖춰 신청한 지역이 없어 후보지 선정이 무산됐다. 두 차례에 걸쳐 140일간 진행한 공모에도 요건을 갖춰 유치를 희망하는 지역이 없자 시는 고심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주민동의율 요건을 낮추자는 의견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반대 측 주민 의사가 절반 가까이 돼 사업 추진 과정에서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쉽지 않다”면서 “건립 부지로 적합한 마땅한 시유지도 없어 고민이다. 여러 대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기 광주시, 기록적인 폭설에도 '특별재난지역' 제외

경기 광주시가 기록적인 폭설에 따른 막대한 피해에도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파악됐다. 공장 및 소상공인의 피해 금액이 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서인데 관련 규정 확대와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30일 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오후 10시부터 28일 오전 7시까지 지역에는 43.7㎝의 폭설이 내렸다. 경기도 내에서 용인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강설량이다. 지역에선 총 395억3천6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세부 피해 내역으로 농림시설 42억2천만원, 산림시설 6억3천600만원, 주택 1억6천600만원, 공공시설 400만원, 공장 256억6천600만원, 소상공인 88억4천100만원 등이다. 특히 공장과 소상공인 피해가 전체 피해 금액의 87.28%를 차지했다. 시는 이에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요청했으나 현행 규정에 따라 제외됐다.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피해금액 산정 대상은 주택, 농경지, 산림작물, 축산물, 수산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장 및 소상공인 등의 피해 금액은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시 피해 금액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인 국고지원 기준 57억원을 충족하지 못한 50억3천만원으로 확인됐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곤지암읍에서 버섯농장을 운영 중인 한 농민은 “비닐하우스들이 폭설에 무너져 내렸다. 피해복구가 막막한 상황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서도 제외됐다고 하니 답답하다”며 “도·농 복합 도시 특성도 감안해 관련 규정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는 경기도와 정부 등에 규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 및 전국 지자체 회의 등을 통해 규정 확대를 지속적으로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협력도 강화해 제도 개선에 힘쓸 방침이다. 방세환 시장은 “광주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공장 밀집 지역이 많아 공장과 소상공인의 피해 비율이 높지만 현행 규정상 이 금액은 산정에서 제외돼 특별재난지역 선포 대상에서 제외됐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준의 종합적 고려가 반영되지 아쉽지만 특별재난지역 제외로 인해 피해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8일 여주시, 평택시, 용인시, 이천시, 안성시, 화성시 등과 충북 음성군 등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신속한 복구와 지원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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