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문동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땅주인과 줄다리기 장기 표류

구리시가 추진하는 교문동 일대 이문안저수지 공원화 사업이 일부 토지주와의 갈등으로 5년째 난항을 거듭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이문안저수지 일대 한 종교재단이 신청한 토지형질 변경을 시가 불허하자 종교재단은 불허가 취소 청구소송을 제소, 지난 2008년 3월 시가 패소했다. 이에 따라 시는 당시 종교재단이 소유한 4필지 8천844㎡를 포함한 이문안저수지 편입토지 10필지 9천94㎡ 매입내용 등을 담은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마련하고 관련 예산 50억원을 편성,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마치는 등 편입토지 보상 협의에 나섰지만 재단 측은 현금 보상이 아닌 시유지와의 교환을 요구했다. 그러자 시는 수택동 일대 구 시민회관 부지(1천178㎡)와 견인사업소 부지(4천857㎡), 인창동과 토평동 일대 공공청사 부지(1천212㎡, 1천598㎡) 등을 제시했으나 재단 측은 수택동 일대 아파트형공장 부지(1만1천여㎡)와의 교환을 요구, 5년째 답조 상태를 보이고 있다. 재단 측은 재단의 성격이나 재산관리 및 운영상 유흥업소 등이 밀집한 지역 보다는 주거단지 내 자리잡고 있는 시유지와 교환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현행 법에 따라 교환 가능한 시유지를 제시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이라며 가능한 빨리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교문동 대형 쇼핑타운 市, 조건이행금 환불

지난 2006년 구리시 교문동 일대 대형 쇼핑타운을 준공 처리하면서 타운 측으로부터 받은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처리 문제를 놓고 빚어진 구리시와 타운 측 간의 공방이 일단락됐다. 11일 시와 타운 측 등에 따르면 시는 최근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고 타운 측으로부터 받은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3억267만원 전액을 돌려주기로 했다. 시는 지난 2006년 9월 교문동 일대 지상 4층 5개동 연면적 2만4천㎡ 규모의 초대형 쇼핑타운을 준공 처리하면서 타운 측으로부터 이 일대 현황도로(길이 20m) 미개설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조건이행 보증금 3억267만원을 받았다. 타운 측은 쇼핑타운을 지으면서 현황도로 개설구간 편입 토지주들의 반대에 부딪혀 보상 협의조차 마치지 못해 도로 개설을 하지 못하고 시에 보증금을 냈다. 그러나 현재까지 현황도로 개설을 하고 있지 못하자 타운 측은 현황도로 개설 목적으로 낸 보증금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를 들어 시에 보증금 전액 반환을 요구했다. 반면 시는 건축허가 조건 미이행이라는 이유 등을 근거로 이행보증금 전액(발생이자 포함) 몰수를 주장해 왔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박영순 구리시장, 지시 불이행 직원 3명 직위해제·중징계 요구에 시의회 새누리 ‘원대복위 성명서’ 파문확산

박영순 구리시장이 개발제한구역인 구리시 아천동 일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과정에서 지시를 따르지 않은 관련부서 직원 3명의 직위를 해제하고 중징계를 요구한 것과 관련, 시의회 새누리당소속 의원들이 28일 원대복위를 요구하는 성명을 내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구리시의회 새누리당 소속 김용호ㆍ김희섭ㆍ진화자 의원은 이날 성명서에서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는 수 많은 공무원들이 수사기관에 호출되어 조사를 받고 있고 성추행과 불륜 등 도저히 있어서는 안 될 사건들이 발생해도 누구하나 부끄러워하거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시장은 고구려대장간마을 주택이축 허가를 즉시 취소하고 상급기관과 법률기관 등의 정확한 유권해석 및 의견 등을 수렴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지으며 관련부서 직원 3명을 즉시 원대복귀 시킬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현행 업무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그는 이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은 법이 보장하는 시장의 고유권한이다. 감놔라 배놔라 하는 식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가하는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고 개탄스러움을 금할길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한편, 시의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갖고 작금의 구리시 공직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행태의 심각성을 공감하고 공직기강 확립과 공직사회 분위기 쇄신의 일환으로 행정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시 ‘과’ 신설 조직개편 난항

구리시가 다음달 정식 개관 예정인 구리아트홀의 효율적 운영과 복지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할 계획인 가운데 시의회가 제동을 걸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이날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총 정원도 9명이 증원된 648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 처리를 유보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7월 제223회 제1차 정례회 당시 구리아트홀 사업소와 무한돌봄센터를 과 단위로 신설하고 전체 정원도 8명을 증원해 639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의 구리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시의회 제출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토지정보과 폐지, 건설과와 도시과, 건축과와 뉴타운사업과 등 일부 과와 팀의 통합 등을 요구하며 정원 증원만 처리했다. A 시의원은 현재 집행부의 조직 구성을 살펴보면 지나치게 과가 많다며 적지 않은 예산을 들여 조직개편 용역을 실시했음에도 이를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서 정한 2013년도 기준인력 증원과 직급비율 개선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면서 시의 조직 및 인력 운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없이 과를 통합 운영하는 것은 어렵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동구릉 미관 해쳐… 옛 모습 복원하라”

구리시의회가 27일 동구릉의 옛 모습 복원과 별내선 복선전철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진화자 의원과 신동화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과 국가지정문화재(동구릉)복원 사업에 따른 결의문 채택의 건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별내선 복선전철 사업과 관련, 당초 예비 타당성 노선에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역을 신설하거나, 구리시 요구노선을 반드시 기본계획 노선으로 확정 고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대해 대도시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구리시에 대해 구리 농수산물도매시장 사거리 역사 신설에 따른 사업비 1천386억원이 적정사업비라고 확증할 수 있는 자료를 공개해 줄 것을 촉구했다. 시의회는 동구릉 복원 사업과 관련해 동구릉 진입부 및 주변 일대가 옛 모습이 훼손당한 채 복원되지 않고 주변 환경과 경관이 볼썽사나워 증가하는 방문객들이 실망스러워하는 등 주변 정리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와 문화재청 등에 대해 동구릉의 안산(우백호)에 해당하는 구리시 인창동 산2-82번지(역사공원 예정지) 일원의 부지와 최근 국가지정문화재로 추가 지정된 연지를 매입해 조선왕릉 능제 복원사업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구했다. 또 구리시에 대해 옛 모습이 훼손된 지역을 원형 복원하고 불결하고 무질서한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동구릉 역사유적 활용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결의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구리, 주택이축 놓고 시장과 직원들간 갈등 증폭

박영순 구리시장이 주택이축 문제를 놓고 관련부서 직원들이 명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직위를 해제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상급자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A과장과 B팀장, C직원 등 3명에 대해 직위해제하고 경기도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시는 현행 지방공무원법 49조에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도록, 징계업무 편람은 단순한 법령 해석상의 견해 차이에 불과한 경우 궁극적 판단권은 상사에게 있는 만큼 상사의 명령에 복종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것은 행정 혼란을 일으키는 행위라며 징계사유를 밝혔다. 문제의 발단은 시가 지난 2008년 고구려대장간마을을 조성하면서 진입로 입구에 있던 D씨 소유의 주택을 철거했고 D씨는 지난해 4월 개발제한구역 내 연면적 231㎡ 규모의 음식점을 건축하기 위해 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반려되자 시측에 민원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관련부서 공무원들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이축조건에 맞지 않고 관계법령 시행일 이전에 철거된 주택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불허했다. 박영순 시장은 법령 해석상 견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의 공식 법률자문결과와 국회 국토해양위 의견을 들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이축허가를 지시했다. 이와 함께 관련부서 직원들이 신분상 불이익을 우려, 소극적으로 임하고 있다는 판단해 시장이 최종 결재하고 책임도 시장이 지도록 했다. 그러나 관련부서 직원들은 법률자문은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없는 해석이며 단순한 법령 해석 차이가 아닌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수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들은 이축허가 민원처리와 관련해 실무자와 담당 국장, 부시장까지 불허한다는 결재 서류와 시장이 단독으로 결재할 수 있는 서류 등 2가지 공문을 작성해 제출했으나 처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리=한종화기자 han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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