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에코 커뮤니티 현주소…여유 시설 필요 [긴급진단上]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의 김포매립지 반입이 전면 금지된다. 2025년 말을 기점으로 사용 종료(종량제봉투 직매립 금지)를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에 도내 지자체마다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자체 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주민 민원으로 녹록지 않다. 구리시는 남양주시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과 음식물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는 구리-남양주 에코 커뮤니티와 관련, 수년간 주민 의견을 묻고 어렵게 행정절차를 진행해 본궤도에 올려놓았지만 민선 8기가 출범하면서 멈췄다. 구리시의 폐기물 시책에 대해 긴급 진단한다. 경기도와 환경부는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앞두고 비상이다. 발생하는 쓰레기를 자체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도는 2025년까지 쓰레기소각장 신·증설과 기존 소각시설 대보수 등에 머리를 맞대고 있다. 계획은 마련됐지만 소각시설에 대한 주민 반발이 만만찮아 당초 계획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최초 입안부터 설계, 착공과 준공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된다.  이 때문에 시·군마다 중장기계획에 따라 환경부와 경기도의 도움을 얻어 시행된다. 경기도에 따르면 현재 도내 소각시설 26곳의 하루 평균 소각량은 4천216t에 이른다.  하지만 2026년에는 5천259t으로 현 시설 대비 20%가량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쓰레기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을 늘려야 하는 이유다.  이에 도는 2025년까지 지자체 9곳 소각장 신·증설, 지자체 4곳 기존 소각장 대보수 방침 등을 정해 놓고 독려하고 있다. 구리시는 성남, 화성, 의정부, 광주, 이천, 안성, 과천, 남양주와 신·증설 사업장으로 분류되고 있다.  규모는 100t 정도로 민선 7기 들어 어렵게 성사시켜 놓은 에코-커뮤니티사업(민간자원회수시설)이다.  남양주시와 함께 추진해 온 광역사업으로 이미 남양주시로부터 100억원이 넘는 사업비를 받았다. 하지만 민선 8기 이후 적정성을 따져 본다는 명분으로 중지된 상태다.  그런 사이 기존 시설(소각로 2기)에 대한 대보수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이 또한 뚜렷한 진척이 보이지 않는다.  최근 들어 가까스로 용역비를 확보해 기본설계 용역 시점에 서 있을 뿐이다. 반면 인근 남양주시는 이 사업과는 별도로 2026년까지 이패적환장 일대 부지에 하루 250t 규모의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자원순환종합단지 건설에 종종걸음이다.  100만 미래도시 건설에 부합한 적절한 대응으로 구리시와 비교되는 단면이다. 결국 구리시는 에코사업 재개나 기존 소각로 대보수 등을 결정해야 하는 시점이다.  지역 소각장 건설업계 관계자는 “당장 사업이 구체화되더라도 가동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며 “에코사업이든 대보수든 빠른 시간 내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구리신협 우수 조합원, 강원도 명소서 힐링 연수…상호 결속과 조합 발전 결의

구리신용협동조합(이사장 지유봉)은 우수 조합원들과 함께 강원도 주요 관광지를 찾아 재충전의 시간을 갖는 조합원 힐링 연수대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9대 이사장에 당선된 지유봉 이사장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이번 조합원 힐링 프로그램은 총 50여명의 우수 조합원들이 강원 양양 하조대 둘레길과 주문진 후휴암 등을 둘러보며 상호 결속과 조합 발전을 결의했다. 특히 상당수 고령의 조합원 어르신들은 이번 힐링 여행에 동참한 데 대해 기뻐하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희망했다.   지 이사장은 “힐링 소식을 알리자 단숨에 많은 조합원이 참여해 열기가 뜨거웠다”며 “앞으로 조합 어르신들의 건강도 챙기면서 결속된 힘을 바탕으로 지역은 물론 전국 최고의 신협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신협 지유봉 이사장은 지난 2월 치뤄진 9대 이사장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했다. 특히 8대 이사장 임기 중 조합 설립 후 처음으로 자산 규모 1천150억원대 돌파 성과를 바탕으로 9대 임기 중 금고 자산 3천500억 달성을 이뤄내겠다는 의지다. 

축제 관람객 전기카트 무료 운행...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백경현 구리시장 고발

구리 시민단체가 유채꽃축제 중 관람객을 대상으로 대형 전기카트를 무료로 운행한 혐의로 백경현 시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자체가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하면 공직선거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 등에 위반된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다. 구리발전협의회는 17일 백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제한 등) 혐의로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단체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2~14일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유채꽃 한강예술제에서 ‘구리시 문화예술과’라는 표식이 부착된 전기카트 여러 대를 운행,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관람객에게 무료로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불법 기부행위로 의심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선관위가 발간한 ‘2022 지자체 활동에 관한 공직선거법 운용자료’ 중 ‘축제 관람객에게 교통 편의 제공은 행위 양태에 따라 법 제114조 또는 제115조에 위반된다’는 규정을 들었다. 이어 “만일 지자체 조례로 축제에서 노약자 등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했다면 예외적으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지만 확인 결과 관련 조례에는 해당 조항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단체는 광주광역시 남구 고싸움놀이 축제, 거제 섬꽃축제, 제주 들불축제 등에서의 셔틀버스 운행이 선관위의 제동으로 무산된 사례를 제시했다. 구리발전협 관계자는 “시가 주최하고 문화원이 주관한 유채꽃축제 중 한강시민공원 태극기광장에서 유채꽃단지까지 대형 전기카드 수대를 연속으로 운행하면서 다수 관람객에게 무료 탑승시켜 교통 편의를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법이 정한 기부행위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는 시가 전반적으로 행사를 운영 지원했고 주관처인 문화원은 무대공연과 먹거리 부스 운영에 참여한 건 맞다. 타 지자체 행사도 노약자 등 관람객의 이동 편의를 위해 무료 운행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리시, 공공시설 위탁개발 논란…권봉수 의장, “논의 장 마련하겠다”

구리시가 민선7기 때 캠코 위탁에 따른 계약 적정성과 타당성 등을 둘러싸고 논쟁이 돼 왔던 ‘위탁개발사업’을 또 다시 의제에 올려 논란이 예상된다.  위탁개발에 따른 장기간 지출해야 할 연간 부담액과 관리 수수료 등이 자칫 시 재정 운용과 후대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할수 있어서다.  15일 구리시와 권봉수 구리시의장 등에 따르면 최근 시는 시의회 주례보고를 통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시분(1차)을 보고하면서 일부 현안 사업에 대해 위탁개발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갈매동 복합커뮤니티센터 추가 증축분과 신규 건립 예정인 인창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사업 등이다. 갈매동 복합센터(기존 공사비 250여억원)의 경우,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에서 지하2층 지상5층으로 확장, 이곳에 시장 공약사업인 어린이체험관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필요한 추가 재원 240여억원을 위탁개발방식(캠코 등)으로 조달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인창동 복합센터는 인창동 573-1번지 일원에 총 340여억원을 들여 주민복지센터 기능을 제외한 체육·문화·교육 등 주민이 필요한 공공시설 입주를 포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날 사업 보고와 동시, 위탁개발 사업이 구리시의 재정 형편상 적정한지에 대한 일부 회의적 시각이 높아 향후 논의 단계부터 녹록지 않을 공산이 커졌다.  위탁개발시, 20여년에 이른 장기간 원리금 지출과 관리 수수료 지급 등 재정 지출이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시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 방식이 위탁에서 재정으로, 또 재정에서 위탁으로 변하는 문제 등 전반적 현안 점검 등을 놓고 전문가나 시민 대토론회 등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봉수 구리시의장은 “위탁개발 방식은 현재 살림살이가 어려워 일단 외부 재원으로 짓고 나머지 후손들의 자금으로 그것을 갚아가는 방식으로 보면 된다”면서 “과연 이런 판단이 정확한 것인지 폭넓게 시민들의 의견을 구할 필요가 있어 시민토론회 등을 가져볼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재정이나 위탁개발의 경우 장단점이 있다. 다만 위탁개발은 재정이 열악한 시로서는 시민들의 필요한 사업을 보다 빨리 시행,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백경현 시장은 지난 2016년 보궐선거로 민선6기 시장 재직시, 재정사업으로 예정돼 있던 갈매동 복합청사와 구리시 여성행복센터를 위탁개발로 변경, 추진한데 이어 인창동 주민센터와 발달장애인 평생학습센터 등 총 5개 사업을 위탁개발로 추진했으나 3개 사업이 재정 사업으로 변경됐다.

구리 대원칸타빌 버스신설로 교통여건↑…서울 출퇴근 수월

최근 입주가 시작된 구리 인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와 인창4리 열악한 교통여건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구리역 등 도심으로의 수월한 이동은 물론 특히 서울지역으로의 환승체계에 입주민들도 반기고 있다. 앞서 인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가 입주됐으나 단지 앞에 마련된 버스 정류장만 방치(본보 3월12일자 인터넷)되면서 버스노선 투입이 요구돼 왔다. 15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인창동 대원칸타빌 아파트와 인창4리를 중심으로 하는 마을버스 3번 노선을 신설해 운행한다. 마을버스 3번 운행구간은 국군 구리병원을 시작으로 인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와 배탈고개, 구리역과 수택1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지나 구리여중고·수택초교 정류장까지다.  운행 대수는 2대며, 배차간격은 25~30분이다.  시는 이번 마을버스 3번 신설과 운행을 통해 인창동 인창4리와 대원칸타빌아파트 등 그동안 상대적으로 대중교통이 소외된 지역 주민들의 이동편의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창동 대원칸타빌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마을버스 3번 운행으로 서울로 출퇴근하는 입주민들이 환승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돼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마을버스 3번 운행 이후에도 대중교통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총 375세대 규모의 인창동 대원칸타빌 아파트가 입주하면서 단지 정문 인근에 버스정류소가 설치됐지만 노선버스가 없어 논란이 돼 왔다.  특히 대원칸타빌 입주민은 물론 인근 이건필그린아파트, 부영아파트 등지 주민들까지 건너편에 위치한 버스정류소에서 마을버스 5번을 이용하거나 동구릉로에 위치한 버스정류장을 이용하는 등 불편을 겪아왔다.

구리시의회,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 힘 보태

구리시의회가 반려동물 친화도시 조성에 힘을 보태고 나섰다. 시의회는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김한슬(국)·양경애(민) 의원이 공동 발의한 ‘구리시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증진을 촉진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한 것이 주요 골자다. 종전의 구리시 동물보호 조례와 구리시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를 통합하고 최근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내용으로 제정됐다. 특히 유기동물의 입양 지원이나 어린이공원 등에 대한 맹견 출입금지, 안내견 출입가능 안내판 설치 지원 등이 포함돼 눈길을 모으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동물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 규정 ▲연도별 동물복지 시행계획 수립 ▲전문가로 구성된 동물복지위원회 설치 ▲유기동물 입양 지원을 통한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 ▲명예동물 보호관 도입 ▲맹견 출입금지구역 지정 ▲안내견 출입가능 표지 설치지원 ▲길고양이 관리 규정 마련 등이다. 김한슬·양경애 의원은 “조례안은 동물과 사람, 반려인과 비반려인이 모두 행복한 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구리시, 별도 공간에서 공동 근무로...국장급 고위 공직자 대우 논란

“30여 년 내외 공직 생활을 해온 분들이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국 회의 등이 가능한 별도의 작은 공간마저 빼앗긴 구리시의 소중한 고참 공직자를 보면서 해도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권봉수 구리시의장이 이유 있는 항변을 하고 나섰다. 10일 권 의장과 구리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들어 조직개편 등에 따른 사무실을 재배치하면서 그동안 각각 별도의 공간으로 배치된 국장급(4급 지방서기관) 방을 본관 시장실 옆 3층으로 모아 2개의 방에 각각 3명씩 공동 근무토록 해 논란이 일고 있다. 그 동안 본관 4명, 별관 2명 등 총 6명의 국장급(단장 포함) 고위 공직자는 각각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해 오다 이번에 시장실 옆으로 모두 옮기도록 했다. 그러면서 한 공간에는 일반직 국장 3명을, 또 한 공간에는 개방형 공모직 국장 3명의 직무실로 꾸리면서 방 마다 각각 파티션(칸막이)을 설치한 뒤 근무토록 하는 진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반면, 6급 상당으로 채용된 정책보좌관은 별도의 공간으로 단장 돼 근무하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를 두고 시의회는 물론, 시 안팎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구리 공직사회에서 4급 서기관 고위직에 대한 대우가 6급 상당의 직원보다 못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권 의장은 “국장실을 둘러보던 중 파티션으로 가림막을 쳐 놓은 채 공동 근무하고 있는 모습을 모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면서 “간부회의나 국별 논의 사안이 있으면 의회에 공간에 있으니 의회 회의실을 찾도록 하는 우스개 말을 하고 나왔다. 특히 임기제로 채용한 6급 상당의 정책보좌관의 경우, 4급 서기관에게는 없는 별도의 직무 공간이 있어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국장 출신의 한 공직자는“조직이 급속도로 경직되면서 무언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마저 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직무실을 오픈형으로 단장, 업무 효율화를 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면 된다”며 “정책보좌관의 경우, 업무의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의 공간으로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공무원 신체 가격 물의' 구리시의원 거듭 공개사과

구리시의회 A시의원이 민주평통 제주도 연수기간 중 공무원 신체 가격(경기일보  2일자 인터넷)과 관련, 해당 공무원과 구리시민에게 거듭 공개 사과했다. 10일 A시의원은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큰 상처를 입은 주무관에게 진심을 담아 깊이 사과드리며, 900여 공직자와 20만 구리시민께도 큰 실망을 안겨 드린데 대해 깊이 사죄 드린다”면서 “다만,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소위 ‘풋고추주’ 사건은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언론에서 기사화한 술병은 이미 다른 사람에 의해 만들어진 상태였으며, 당사자로부터 술잔을 받고 의례적으로 술잔을 건넨 사실이 있을 뿐, 술을 주도적으로 만들거나 테이블을 돌면서 적극적으로 술을 권유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버스 안 공무원에 대한 신체 부위 가격에 대해서는 “일상적인 대화로 여러 가지 농담을 주고 받는 와중에 외모와 관련한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고 특히 버스 통로를 사이에 두고 대각선으로 앉아 있는 한 남성 주무관의 뒷머리 부분을 한 차례 가격하는 큰 실수를 저지른 사실이 있다”면서 “저의 이러한 신중하지 못한 발언과 부적절한 행동으로 마음의 큰 상처를 드린 데 대해 피해 당사자인 주무관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A시의원은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자숙하고, 구리시의회 의원으로서의 본연의 역할과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 전념할 것을 엄숙하게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구리시 130개 각종 위원회, 위원 제척 요건 강화

구리시정 전반에 걸쳐 심의와 제안 등을 담당하는 130여 각종 위원회 구성 조건이 강화돼 한층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이 서로 달라 위원회 규정을 준용하는 기본조례 개정으로 공정성 촉진 방안 마련이 요구돼 왔다.  8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김한슬 의원(국민의힘)이 발의한 ‘구리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구리시의 경우 시정 전반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고 의견을 제안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각종 위원회는 모두 130여개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위원회는 투명한 시정 구현을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이 요구되는데도 130여개 위원회의 위원 해촉 및 제척 기준 등이 서로 달라 공정한 위원회 활동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김 의원은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면서 위원의 해촉 및 제척 규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초점을 뒀다. 특히 개정 조례안은 위원이 직무와 관련,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나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서도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주요 골자다. 위원 제척 사유로는 ▲위원이 해당 안건에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경우 ▲위원뿐만 아니라 위원의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등일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 공동권리자 등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등으로 명시했다. 또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한 경우는 물론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등도 제척 요건에 포함했다. 김한슬 의원은 “이번 개정 조례안으로 구리시 각종 위원회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을 기대한다”면서 “건강한 구리시정 구현과 구리시 발전을 이끄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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