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9호선 연장 '강동·하남·남양주선' 기본계획 승인… 구산성지 주민 '갈등'

하남시는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서울지하철 9호선 연장노선인 강동하남남양주선 건설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승인하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이 기대된다고 24일 밝혔다. 강동하남남양주선은 총 사업비 2조8천240억원을 들여 서울 강동구 강일동~하남시 미사강변도시를 거쳐 남양주시 왕숙신도시~진접2지구 정거장 8곳을 건설하는 철도노선이다. 시는 이 사업이 완료되면 미사강변도시의 극심한 교통 혼잡이 완화되고, 국내 최대 업무지구인 서울 강남과의 접근성이 개선돼 출퇴근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일반열차 회차지점이 기존 942정거장(가칭 고덕강일1지구역)에서 하남 미사지역 내 944정거장(가칭 신미사역)까지 연장되면서 향후 일반열차와 급행열차가 동시 운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열차운행계획 협의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시는 이번 기본계획에 따라 9호선 연장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강남에 직장이 있는 미사강변도시 거주 주민들의 출·퇴근시간이 절반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강남 테헤란로 오피스 밀집지역과 인접한 9호선 봉은사역까지 가려면 5호선 미사역을 출발, 2회 환승을 통해 약 44분의 시간이 소요되나 사업 완료 후 9호선 가칭 신미사역에서 탑승, 환승 없이 22분 만에 봉은사역에 도착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향후 실시설계 등의 과정에서 하남 미사지역에 들어서는 944 정거장 위치 변경을 요구하는 구산성지 인근 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되는 등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이현재 시장은 “그동안 강동구와 연대, 국토부·서울시·경기도 등 관계기관을 설득한 끝에 일반열차의 회차 지점을 가칭 신미사역까지 연장할 수 있었다”면서 “향후 기본계획 승인을 바탕으로 실시설계 추진 시, 시민들이 지하철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하철 출입구 위치와 관련, 경기도와 긴밀하게 협의할 계획이며 지하철 개통 시기도 당초 목표 연도(2031년)보다 앞당겨 질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하남서 주차장 허가 받아 차량 정비공장 '둔갑'… 세차장까지 무단운영

하남의 한 업체가 주차장 시설로 허가를 받은 뒤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해당 업체의 일부 주차공간은 세차장으로 무단 이용 중인 것으로 밝혀져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5일 시와 A사, 주민 등에 따르면 A사는 지난 2018년 6월 광암동 주차용도 부지에 연면적 5천519.2㎡,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주차장시설을 허가받아 신축된 건축물에 주차장을 겸한 자동차 정비공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건축물은 시로부터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모든 층에 걸쳐 상당 면적을 주차장 시설로 허가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대장에는 1층 381.66㎡를 비롯해 2층 49.02㎡, 3~5층 각각 604.98㎡, 6~7층 각각 749.28㎡ 등이 주차용도로 지정돼 있어 주차 이외 타 용도 사용이 불가하다. 하지만 A사는 1~2층과 6~7층을 제외한 3~5층 대부분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사용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6층 일정 공간은 정비 차량 등을 대상으로 한 세차장으로 무단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차면적 604.98㎡, 정비공장 213.97㎡ 등으로 각각 용도가 지정된 3~5층 3개층 대부분의 경우 입구에 승용정비팀, 차체1팀, 차체2팀 등의 간판을 건 채 자동차 정비공간으로 불법·편법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주민 김모씨는 “무단으로 사용되고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이나 세차장 등 당초 건축허가 도면과 비교해 원상복구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A사 관계자는 “3~5층은 일정 부문 주차장으로 사용돼야 하는 면적이 맞지만 잠시 동안 정비공간으로 이용하고 있어 불법은 아닌 것으로 본다. 세차장 문제는 현재 해결 방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최근 민원이 있어 건축 부서와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확인 결과 건축물대장과 용도가 맞지 않은 사실을 적발하고 원상복구토록 현장 조치했다”며 “현장 조치에도 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공문을 통한 시정 조치 후 주차면에 비례해 강제이행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히터있는 겨울 맨발걷기길 개방… 이현재 하남시장, 직접 현장 체험

“추운 겨울에도 맨발걷기로 힐링이 가능해요. 멋지게 단장된 황톳길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하남시가 전국 최초로 기존 맨발걷기 황톳길에 캐노피(전기히터와 온수기) 설치 등의 방식으로 겨울 맨발걷기길을 조성해 주목받고 있다. 기존 덕풍동 풍산근린3호공원과 미사숲공원 황톳길 등지에 단장된 각각 길이 150m의 캐노피 겨울 맨발걷기길이 23일 개방됐다. 이달 중 감일동 감일문화공원과 학암동 위례순라공원 등에 각각 길이 80m, 160m의 사계절 황톳길이 추가된다. 그동안 시에는 겨울철 황톳길 조성을 요구하는 민원이 이어졌다. 자칫 노면 동결로 인한 부상 위험은 물론이고 이용객 동상 가능성, 세족장 동파 등의 우려가 높아서였다. 이에 따라 시는 잠시 휴장을 결정했지만 사계절 황톳길 조성 민원이 끊이지 않으면서 도비 확보 등을 통해 사업을 서둘렀고 그 결과 겨울 맨발걷기길을 일반에 개방할 수 있게 됐다. 풍산근린3호공원과 미사숲공원 황톳길 등지에 설치된 겨울 맨발걷기길은 비와 눈을 막아주는 각각 길이 150m, 높이 3m 규모의 캐노피 설치 등의 방식으로 외부를 비닐로 차단했고 내부에는 전국 처음으로 전기히터와 온수기 등을 설치했다. 이현재 시장은 캐노피를 직접 손으로 만져 보면서 바람의 영향으로 구조물이 흔들리지 않는지, 전기히터로 따뜻해진 내부 실내 온도가 적정한지를 꼼꼼히 점검했다. 이 시장은 “사계절 황톳길은 야외활동이 제한적인 겨울철에도 맨발걷기 운동을 통해 건강을 증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고자 조성됐다”며 “앞으로도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힐링 공간을 조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 민생안정 시책에 올인…355억 신속 투입 등 3대 프로젝트 논의

하남시가 경기침체 지속에 따른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기재정 355억원을 신속 집행하는 등 민생안정 3대 시책을 내놨다. 시는 이현재 시장 주재로 민생안정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전통시장상인회·소상공인연합회·대한노인지회·보훈단체협의회·장애인연합회·기업인협의회 대표와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를 논의했다고 22일 밝혔다. 긴급대책회의는 내수 부진 장기화 등으로 발생한 경기침체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겨울철 위기가구 등 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고자 마련됐다. 시가 마련한 긴급 민생안정 3대 프로젝트는 ▲민생경제 안정화 ▲취약계층 지원 ▲재난 안전 대책 등이다. 우선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소비·투자분야를 중심으로 재정 355억원을 내년 상반기까지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했다. 지역 내 우선 구매 재정으로 책정된 예산(사무관리비·자산취득비·재료비·시설비)의 60% 이상을 내년 상반기 내 집행한다. 다가오는 설명절을 맞아 지역화폐 ‘하머니’ 1월 인센티브 할인율을 기존 6%에서 10%로 올리고, 온누리상품권 사용구역은 시장 4곳(신장·덕풍·수산물전통시장, 석바대상점가)에 더해 골목형상점가를 신규 등록하는 방식으로 사용구역 확대를 추진한다. 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내년 초부터 70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지역을 경유하는 마을·시내버스 이용 교통비를 연간 최대 16만원 지원하는 ‘통(通)하남’ 사업 시행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한파쉼터로 지정된 경로당 171곳을 대상으로 내년 3월까지 월 37만원의 난방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중증장애인 1천696가구에도 내년 3월까지 월 5만원의 월동난방비를 지급한다. 보훈명예수당도 월 15만원에서 월 17만원으로 2만원 인상 예정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겨울철 제설 및 한파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재난 안전 대책도 마련했다. 겨울철 한파대피소 현장 점검 강화를 위해 관리부서가 대피소별로 주 2회, 자율방재단은 한파저감시설을 대상으로 주1회 현장을 점검한다. 앞서 시는 겨울철 맨발걷기 황톳길 조성 및 운영 방안을 밝힌바 있다. 풍산근린3호공원·미사숲공원 황톳길 2곳에 비와 눈을 막아주는 캐노피를 설치해 외부환경 영향을 최소화하고 내부에 전국 최초로 전기히터와 온수기를 배치했다. 위례순라공원·감일문화공원 황톳길은 오는 28일 사계절 황톳길로 개장할 예정이다. 이현재 시장은 “민생 안정을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취약계층 집중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면서 “시는 앞으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행정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명품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동네 일꾼] 최훈종 하남시의원 “하남교산 자족 기업생태계 구축 절실”

정부의 3기 신도시개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하남 교산신도시가 성공적 기업 이전 등으로 자족 기능을 찾춘 기업생태계 모델을 정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남시의회 최훈종 도시건설위원장은 최근 열린 제336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중 5분발언을 통해 이같은 의견을 제시하며 LH와 시를 상대로 적극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 위원장은 제3기 신도시로 지정된 교산지구의 경우, 6년이 지난 이날 현재까지 정부가 약속한 ‘선(先)이주 후(後)철거’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다. 특히 광암·상산곡 기업 이전부지 개발지연으로 지구 내 기업들이 적절한 재정착 장소를 찾지 못한 채 타 지자체로 이전하고, 향후 이전부지에 터를 잡을 경우 이중으로 비용이 가중됨을 우려했다. 그는 문제 해결법으로 ▲정부가 약속한 기업 ‘선 이주 후 철거’ 원칙 준수 ▲업종제한 등의 문제가 발생한 미사지구 기업이전 단지 ‘초이공업지역’ 반면 교사 ▲하남교산지구 자족기능 강화 등 3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최 위원장은 “하남교산지구는 일과 삶, 즐길거리가 있는 명품도시를 지향한다. 배드타운이 아닌 자족도시로 가기 위해 앵커기업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이 어우러지는 기업생태계가 조성돼야 한다”면서 “과밀억제권역, 상수도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3가지 중첩규제로 기업하기 어려운 환경임은 분명하나,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에 적극 나서 산업단지 물량 확보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판교테크노벨리, 고덕비즈벨리 등 타 시·군 지자체 성공사례 검토로, 기존 LH분양 방식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타깃기업 유치 등도 필요하다”면서 “하남교산지구 개발로 오랜 시간 하남시에서 경제 활동을 이어온 기업들이 어려움에 처하지 않도록 시는 이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문민통제 강화 ‘계엄방지 3법’ 발의

윤석열내란진상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하남시갑)이 문민 통제 강화를 위한 ‘계엄방지 3법’을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법안은 형사소송법, 계엄법, 정부조직법을 개정, 계엄 선포와 같은 국가 비상사태에서도 민주적 절차를 보장하고, 군사 쿠데타를 예방하기 위해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 내용을 담고 있다. 먼저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실과 대통령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절차를 개선하는 내용이다. 기존 법령은 군사적 기밀이나 공무상 비밀이 포함된 압수수색의 경우 대상 기관장(대통령)의 승낙이 있어야만 압수수색이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안은 헌법과 같이 내란이나 외환 같은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기관장의 승낙 없이도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또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한 여러 조치를 포함하고 있다. 계엄 선포 후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계엄 해제 후 대통령과 관련 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동안의 지휘·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계엄 상황에서도 국회의원은 포고령 위반을 이유로 체포되거나 구금되지 않으며, 설령 체포되더라도 국회 회의와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 민주적 역할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방부 장관 임명 요건을 강화, 군내 사조직 형성과 같은 문제를 방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비역 장성급 장교는 전역 후 최소 7년이 지나야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있도록 규정, 군 출신 장교가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군내 특정 파벌 형성과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차단하고자 했다. 추 의원은 “계엄방지 3법은 민주주의와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사전적 안전장치”라며 “이번 법안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립함으로써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을 더욱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남시의회 예산 심의 눈총…시민호응도 높은 사업비 '싹뚝'

시민 만족도가 무려 99.3%에 육박한 하남 거리 문화 공연 등 시민 대화합 축제의 내년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더불어민주당 중심의 하남시의회가 행사성 예산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절반 이상의 관련 사업비를 삭감 처리했기 때문이다. 신도시 개발 일변도에 치중해 가뜩이나 공연·축제 등 문화예술 사업이 척박한 하남지역 정서에 역행했다는 지적이 일면서 시민들의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19일 하남시의회는 제33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시가 제출한 내년도 본예산 중 정책모니터링단 활동수당 등 총 17건에 대해 16억6천163만9천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확정, 의결했다. 이 중 민선 8기 들어 하남시문화재단 주관으로 기획, 추진된 하남 뮤직페스티벌 ‘뮤직 人 The 하남’과 거리 축제공연 ‘Stage 하남 버스킹’ 사업비가 각각 절반 이상 삭감 처리되면서 시민들로부터 눈총을 받고 있다. 민선 8기 출범과 함께 시작된 해당 사업은 시민 10명 중 각각 9명 이상이 만족도를 보이는 등 시민 호응도가 높았다. 실제로 행사 개최 후 축제 관람객과 출연자 1천83명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만족한다’ 99.3%, 버스킹은 92.5%로 각각 집계됐다. 게다가 온 뮤직인더 하남의 경우 내년도 개최 희망을 원하는 응답자가 무려 98.8%로 나타나는 등 대부분의 시민이 축제 개최에 찬성하면서 내년도 축제가 확대, 추진될 수 있길 기대했다. 이에 따라 시는 뮤직인더 하남은 시민 중심형 축제로, 버스킹 공연은 미사호수공원 등 기존 거점 개최지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다. 하지만 시의회는 관련 사업예산 심의를 통해 하남뮤직페스티벌(1억5천만원) 7천500만원, 버스킹(1억3천500만원) 8천만원을 각각 삭감, 의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반적 긴축예산 기조 아래 행사성 사업예산 삭감이란 이유에도 불구하고 일부 야당(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심으로 사업 주관처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이런 데는 소관 상임위 예산심의 때는 관련 사업비가 그대로 반영된 듯했으나 의장을 제외한 전체 의원(민주당 5명, 국민의힘 4명)이 참석한 예결위 심의에서 삭감되는 이례적 현상을 보였기 때문이다. 시의회 예결위 관계자는 “이번 예산 심의는 행사성 예산 삭감이란 그럴듯한 명분에도 불구, 높은 시민 호응도에다 사업비 또한 얼마 되지 않은데 삭감돼 아쉽다”며 “사적 감정을 떠나 시민들의 전반적 정서를 고려한 심의가 이뤄졌는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 한모씨는 “올해 거리 공연 등을 즐겁게 관람하면서 하남에서 이런 공연 축제 문화가 있는지 처음 알았다. 내년에는 이 같은 공연 축제가 확대됐으면 했는데 기분이 씁쓸하다”며 “누가 어떤 이유로 삭감을 주도했는지 궁금하다”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끝으로 제336회 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고 올 한 해 공식 일정을 마무리했다.

'위례신사선 민투사업 해지' 법적다툼 예고…시민단체 '행소' 제기

위례신도시 광역교통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돼 오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을 놓고 시민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다툼이 예고됐다. 최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민간투자사업 해지를 골자로 하는 서울시의 요구안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서 반발 수위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위례신도시 시민연합(공동대표 김광석·이호걸)은 서울행정법원에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처분 취소를 골자로 하는 행정소송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 12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행정심판 및 가처분소송 등의 방법으로 의결 무산에 나선 바 있다. 하지만 기재부 민투심위는 사업 주체인 서울시가 요구한 위례신사선 민간투자사업 해지 요구안을 최종 의결하면서 사실상 민투사업이 무산된 것으로 파악됐다. 김광석 공동대표는 “위례신사선은 주민들의 교통권과 재산권과 직결돼 있는데도 대체교통 대책 없이 해지 처분을 강행한 건 비례원칙에도 위배된다. 소송을 통해 주민들의 권리를 되찾고 서울시의 책임 있는 정책 운영을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지역사회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