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내년도 사회복지종사자 19억여원 지원

성남시가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해 내년 1월부터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역 내 857개 시설의 3천994명 종사자들의 복리후생비를 2012년 본예산에 요청했다. 1인당 복리후생비는 ▲공무원의 임금을 기준으로 공무원보다 월급여가 60만원이상 적은 시설의 종사자는 월 5만원 ▲공무원과의 임금격차가 60만원이하인 시설의 종사자는 월 3만원으로 책정해 수당의 형태로 지급할 예정이다. 단, 공무원보다 급여가 많은 분야의 종사자는 내년도 종사자 처우개선 대상에서 제외한다. 성남시는 지역 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아동, 청소년 장애인, 어르신 등 복지대상자들을 위해 일을 하고 있지만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 월 1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시설이 많아 이 같이 지원에 나서게 됐다. 그동안 성남시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간담회, 연찬회 등의 자리를 마련해 현장의 소리를 듣고, 지난 6월부터 13개 사회복지분야 대표로 구성된 태스크포스팀을 편성했다. 시 관계자는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급여체계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내년도 복리후생비 19억8천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연차적으로 급여수준의 향상과 급여체계 확립 계획을 세워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357억 판교자연장지 ‘무용지물’

LH(당시 대한주택공사)가 수백억원을 들여 조성한 판교신도시 자연장지를 성남시가 체육공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공사비만 낭비한 꼴이 됐다.13일 시와 LH 등에 따르면 LH는 판교 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도시기반시설로 분당구 백현동 524일대 1만6천463㎡를 자연장지로 조성해 토지와 시설물을 성남시에 기부채납했다. 시는 이를 시 재산으로 인수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시의회에 제출해 13일 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를 통과했다.자연장지 조성에는 토지비 317억8천만원, 시설공사비 40억1천만원 등 모두 357억9천만원이 들어갔으며, 잔디와 조경수를 심고 그 아래 3천200기의 유골을 묻는 납골공간을 조성했다.그러나 시는 판교 자연장지를 조성 목적대로 활용하지 않고 우선 공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라 논란이 예상된다.성남시 관계자는 주민과 시의회 의견을 수렴해 시민 편의가 극대화되는 방향으로 사용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시 전체의 장사시설 수급계획과 제2추모의 집 건립과 연계해 검토할 사안으로, 우선은 조성상태 그대로 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제2추모의 집은 성남화장장 내에 2만9천기를 수용하는 납골시설과 장례식장을 건립하는 것으로 올해 말 준공될 예정이다.제2추모의 집이 건립되면 시 전체적으로 장기간 납골 수요가 충족돼 판교 자연장지를 당장 사용할 필요가 없어진다.판교 자연장지는 판교신도시 건설 초기부터 논란이 대상이었다.경기도는 지난 2005년 지하에 봉안시설을 만들고 지상에 조각공원과 정원을 조성하는 판교메모리얼파크 사업자 모집 절차를 진행하던 중 사업을 중단하고 2006년 4월 건립계획을 백지화했다.당시 도는 토지를 무상제공 받아 납골시설을 하려 했으나, 납골시설 부지는 무상귀속 대상 공공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에 따라 사업을 백지화했다고 설명했다.이후 2007년 감사원이 중재에 나서 메모리얼파크사업은 자연장지 상태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LH가 자연장지 조성 공사를 시작하자 2009년 3월 판교입주예정자 250여명이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공사중지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고, 시도 제2추모의 집 건립계획과 주민 집단민원 등을 들어 반대했다.한편 성남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는 이날 판교자연장지 기부채납 관련 부의안건에 대해 앞으로의 활용 방안 등에 대한 질의없이 원안 가결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 미금역설치 점용허가 반려 ‘문제 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신분당선 미금역 추가설치와 관련, 성남시가 경기철도㈜의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결정을 내렸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13일 지하철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정자동 도시공원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한 성남시장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하며 허가를 내달라는 취지로 낸 경기철도㈜의 주위적 청구에 대해 기각결정했다. 다만 도 행정심판위원회는 반려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인용결정했다.성남시가 점용허가와 관련된 법규에 따라 심사하지 않고 주민민원 등 일부 공익부분만 고려해 점용신청을 반려한 것에 대해 심사를 다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도 행정심판위원회의 결정 취지다.도 행정심판위원회는 구미동 공공공지(빈땅) 점용허가 처분을 미루는 분당구청장에게는 심사를 통해 경기철도㈜에 결과를 통보하라고 결정했다. 성남시는 경기철도㈜가 수원시 주민의 반대 민원을 들어 미금역 설치 협의를 미루자 지난 5월 환기구 설치를 위한 점용허가 신청을 반려했다. 이에 경기철도㈜는 지난 6월 30일 행정심판을 청구했다.신분당선 정자~광교 연장구간(2016년 2월 개통)의 미금역 추가설치를 놓고 수원시는 광교신도시 입주예정자들이 사업비의 33%를 부담하는데 미금역이 설치되면 운행시간이 지연된다며 반대해 왔다.반면 성남시는 미금역을 설치해도 운행시간이 지연되지 않고, 정자역과 미금역 일대 교통 혼잡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재 국토해양부가 중재에 나선 상태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확보 강화

성남시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도시형생활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가구당 주차장 1면 확보를 의무화하도록 강화했다.13일 시에 따르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원룸형 주택의 경우 주차설치대수는 전용면적 60㎡당 1대(상업지역, 준주거지역 120㎡당 1대)이상을 설치토록 규정돼 있다.이는 일반 공동주택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보다 주차장 설치 기준이 대폭 완화된 것으로, 수정구와 중원구 등 기존 시가지의 주차부족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이에 따라 시는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 승인키로 했다. 원룸형 주택의 전용면적이 대부분 15~20㎡로 계획되는 것을 감안하면 그동안은 6세대당 1대의 주차장만 확보하면 됐지만, 이번 조치로 각 세대당 1면의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는 셈이다. 이 같은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난 해소방안은 지난 12일 윤창근 시의원이 제180회 회기중 주차난에 대한 대책으로 요구하면서 마련됐다.시는 이번 결정으로 도시형생활주택의 입지에 따른 도심지의 주차난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시민시정참여로 4천만원 예산절감

노후된 상수도관 공사에 대한 우오수관로 병행 정비 아이디어를 낸 성남시 지역 주민 제안이 기대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내 화제가 되고 있다. 화제의 주인공은 수정구 시흥동 박혜숙 통장(여66). 이 지역에서 13년 간 거주한 박씨는 지난 9월 성남시의 겨울철 상습 누수 구간 상수도 정비공사 공고문을 보고 지역 상황을 설명하는 민원을 냈다.박씨의 민원은 시흥동 일대에 오수관로가 매설되어 있지 않아 정화조 처리에 따른 수질오염 및 주민불편이 있으니 상수도 정비공사시 우오수관로를 같이 묻는 병행공사를 진행하면 두 번 흙을 파는 불편과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다는 내용이다. 이에 수정구 건설과가 CCTV를 이용해 이곳의 하수관로 상태와 정화조 처리현황 등을 조사한 결과 기존 하수관로는 1988년 이전에 매설돼 관 파손에 따른 하수 유출과 지하수 오염 이 심각했다.시는 박씨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 9월 26일 상수도 공사를 중지하고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을 긴급 편성해 이 지역의 우오수관 정비공사 설계용역을 준비 중이다.이에 따라 이중으로 굴착공사가 진행될 뻔했던 도로의 복구포장 비용 등 약 4천만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으며, 지역주민의 불편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으로 각종 공사 추진 시 지역주민들에게 사전 설명을 충분히 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검토반영하는 등 예산운영의 묘를 살려나가기로 했다. 또 이번에 상하수도 병행굴착을 요청해 예산절감에 기여한 박씨에게는 성남시장 명의의 표창장을 수여해 시민이 주인의식을 갖고 시정에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호화청사 논란’ 성남시청 매각 시장 임기내 사실상 불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 연장을 검토하면서 이재명 성남시장 임기 내 청사 매각은 사실상 불가능할 전망이다.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은 11일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지난 2006년 6월26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사업 차질로 인해 준공 예정일을 맞추기 어려워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문화재 조사와 보상 절차 등 사업이 지연되면서 사업 연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기 등을 재검토하고 있다.현재 시청사 부지의 소유권이 LH로 돼 있기 때문에 시는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이후 LH로부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밟을 수 있다.이에 따라 여수지구 준공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성남시는 사실상 이 시장 임기(2014년 7월) 내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당초 시는 여수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오는 12월31일까지 완료되면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하다고 밝힌 바 있으나, 준공 자체가 지연되면 매각 절차의 차질은 불가피하다.시청사는 보금자리주택특별법으로 조성된 성남 여수지구에 속해 있고, 이 지구는 국토해양부 훈령인 택지개발업무처리 지침을 받기 때문이다.이 지침에 따라 성남시가 신청사의 용도를 변경하는데 최악의 경우에는 여수지구 준공 후 10년이 걸리고, 예외 조항을 적용받아 빨리 처리한다 해도 2년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와 함께 새로 시청사 매각 후 들어설 대체 청사부지도 그린벨트의 녹지 축으로 구성돼 있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이 시장 임기 내 시청사 매각과 청사 이전이 동시에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LH 경기지역본부 성남여수도촌사업단 관계자는 사업 기간은 12월31일까지이나 사실상 준공이 어려워 사업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연장기간 등은 밝힐 수 없으나 사업 자체가 단기간에 이뤄질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성남시 관계자는 시청사 매각을 위해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매각 절차를 밟을 예정이며 여수지구 준공 이후에 의외로 매각 절차가 빨리 이뤄질 수 있는 요인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시장은 선거 공약으로 시청사 매각을 내세웠고, 취임 직후 현재의 청사를 용도 변경해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문민석최원재기자 chwj74@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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