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경, 폐어구 불법투기 현장 단속 실시

평택해양경찰서(평택해경)가 해·육상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을 위해 관계기관과 합동 현장 단속에 나선다. 평택해경는 오는 16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폐어구 불법투기 예방과어구관리 제도 이행 실시를 위해 평택지방해양수산청 및 평택시 등 지자체 관계기관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합동 점검은 불법 투기로 인한 해양에 배출된 폐 그물, 통발 등이 선박의 추진기 감김 사고, 해양생태계 파괴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발생 시켜 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됐다. 평택해경은 관계기관과 함께 어선에서 발생하는 ▲폐어구의 적법 처리 실태 확인 ▲어구 생산·판매업 신고제 및 어구보증금제 이행 여부 ▲스티로폼부표 신규 사용 금지 등의 어구·부표 관리제도의 현장 이행 실태점검과 단속을 병행할 방침이다. 평택해경은 오는 13일까지 1주간 사전 계도기간을 진행, 조업 중 발생한 폐 어구를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우채명 서장은 “우리 바다 쓰레기의 대부분은 폐어구로 인해 발생하고 있다”며 “해양환경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어구보증금제 등 어구관리 제도 이행에 어업인, 어구 관련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수도권 일원서 전세보증금 17억여원 가로 챈 40대 남성 구속 송치

수도권 일대에서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사기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년간 해외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소유자로부터 임대차계약 권한을 위임받아 세입자 17명의 전세보증금 17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중개보조원으로 미국에 거주하는 건물주 80대 남성 B씨로부터 평택 안중읍 다가구주택 2개동 등 총 20가구의 임대차계약을 진행하면서 건물주 명의 은행계좌 관리, 대출이자 납부 등 권리 일체를 위임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모집 된 세입자에게 건물주 B씨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을 통해 안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통해 그는 건물주 계좌로 받은 17억여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한 뒤 주식 및 코인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중개보조원이 건물주와 위임관계를 통해 건물주와 임차인을 속이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피해가 발생했다”며 “임대차 계약시 임대인과 직접 계약하고 전세보증금 보증보험에도 가입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평택호 오염 단속·고발 ‘실종’…유착의혹 커지는 환경당국

평택호 안성천 바지선 불법해체(경기일보 3일자 10면) 이후에도 계속 해체작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환경당국 등은 단속을 미루고 있어 비호 의혹이 일고 있다. 더구나 환경당국은 직접 발주해 공사 중인 구역 내 불법행위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지만 단속은 물론 고발조치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나 유착의혹도 나온다. 8일 한강유역환경청(환경당국) 등에 따르면 환경당국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사업비 163억6천만여원을 들여 평택 팽성읍 원정리에서 현덕면 권관리까지 8.4㎞ 구간에 자전거도로 건설, 제방보축 등 하천환경정비사업을 진행 중이다. 환경당국은 이 과정에서 사업구역 내 데크교량을 건설하면서 자재운반 등의 목적으로 선박(바지선. 60여t급) 등을 사용했다. 하지만 환경당국은 데크교량 건설공사가 끝난 이후 바지선 업체 등이 공사구역에서 둔치 등을 파헤치고 바지선 해체 선착장으로 불법 사용토록 해주는 등 수년 동안 단속은 물론 고발한 사례가 없어 유착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사용을 마친 선박 등의 해체를 맡은 업체들은 무허가로 선박 해체를 비롯해 둔치 무단훼손, 기름 유출 등으로 평택호를 오염시키고 있다. 이처럼 환경당국 등이 단속을 미루고 있는 사이 A바지선 업체 등이 현재도 해체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태이다. 주민 B씨는 “환경당국 등이 기관의 임무인 공사 관리·감독, 환경보전, 수질오염 사고대응, 환경사범 수사 등 주요 업무 모두를 손 놓은 사이 평택호는 더욱 오염되고 있다”며 “환경당국은 도대체 무엇를 위한 기관이냐”고 반문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을 근거로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사법기관에 고발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 있다”며 “불법을 방조·방치하고 있는 행동은 잘못됐다”고 말했다. 환경당국 공사관리관은 “해당 불법 행위들에 대한 중지 여부는 말할 사항이 아닌 것 같고, 불법 여부 또한 확인해봐야 한다”며 “조치할 게 있다면 내부 검토를 통해 알아보겠다”고 밝혔다.

평택도시公, 평택호 관광단지 ‘디자인 벽화 거리’ 연다…이달 6일부터

평택도시공사(이하 공사)가 평택호 관광단지 내 디자인 벽화 거리를 조성, 방문객 볼거리 확보에 나섰다. 공사는 6일부터 평택호 관광단지에 조성된 디자인 벽화 거리 ‘평택호 My Way’를 열어 방문객들을 맞는다. 앞서 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에 참여해 현재 보상 절차를 완료했으며 지장물 철거공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벽화 거리는 철거공사로 삭막해질 수 있는 공사장 환경을 개선하고, 방문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자 기획됐다. 이와 관련 가설펜스에는 평택호의 아름다운 노을과 12간지를 테마로 한 동물 일러스트가 감성적으로 그려져 따뜻하고 친근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평택호 My Way는 평택호길 일부 820m 구간에 조성된 디자인 벽화 거리로, 사랑스럽고 유쾌한 12간지 동물 캐릭터를 주제로 전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열린 문화공간으로 구성됐다. 강팔문 사장은 “이번 디자인 벽화 거리 조성을 통해 평택호 관광단지가 시민과 방문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자리 잡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평택호 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신속히 추진해 시민들에게 더욱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평택시 영세 납세자 지방세 불복 청구… 세무 대리인 무료 선정 지원 확대

평택시가 지방세 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완화에 나섰다. 4일 시에 따르면 영세 납세자의 지방세 불복 청구를 무료로 지원하는 선정대리인제도를 올해부터 지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시민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기로 했다. 지방세 기본법이 지난 1월1일 개정되면서 기존 제도보다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이 대폭 확대 시행됐다. 선정대리인제도는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경제적 취약계층 납세자에게 전문 세무 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해 지방세 불복 절차를 도와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영세 납세자의 권리 구제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 신청 요건이 완화돼 불복 청구 기준 금액이 1천만원에서 2천만원 이하로 상향됐으며 신청 대상도 개인뿐만 아니라 법인까지 확대됐다. 또 소득·재산가액 판단 범위가 종전 배우자 합산 기준에서 신청인 단독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많은 납세자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지방세 과세 예고 또는 부과에 이의가 있어 불복을 제기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청구 세액 2천만원 이하,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재산가액 5억원 이하 등으로 이에 해당되는 납세자는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법인의 경우 매출액 3억원 이하, 자산가액 5억원 이하의 경우가 기준에 해당된다. 하지만 출국금지 대상 및 명단 공개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고액·상습 체납자나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 청구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선정 대리인 신청 기준 완화로 더 많은 납세자가 지방세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시민의 지방세 고충 민원 해결과 권익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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