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모범조례 벤치마킹

의왕시의회 의원연구단체는 시민의 삶에 도움이 되도록 다른 지역의 모범 조례를 벤치마킹해 의왕시 조례를 제·개정하기로 했다. 5일 시의회에 따르면 ‘의왕시 시민행복정책조례 연구모임’은 의왕시의 조례를 분석 및 정비하고 타 지역의 모범적인 조례를 벤치마킹해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의왕시의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구성됐다. 한채훈 의원이 대표를 맡은 연구단체는 박혜숙·서창수·노선희·김태흥·박현호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최근 시의회 중회의실에서 ‘시민행복정책조례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연구용역을 수행하는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연구범위와 방법 등 세부계획과 기대효과를 소개하고 연구모임 소속 의원들과 연구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공유했다. 연구회는 앞서 지난 9월 의왕시의 현행 조례의 분석을 통해 문제점과 미비점을 점검하고 조례의 합리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서경대학교 산학협력단과 연구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한채훈 의원은 “더욱 확대된 지방자치 시대에 조례는 지역을 움직이는 근간이 되므로 그 중요성 또한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단순한 하위법령이 아닌 그 지역의 삶을 담고 있는 좀 더 살아있는 조례를 만들기 위해 이번 연구를 통해 우리 지역의 조례를 살펴보고 적절한 정비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시 경기도의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등 5개 사업에 37억원 확보

의왕시는 의왕지역 경기도의회 김영기·서성란·김옥순 의원이 의왕시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37억원의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그동안 3명의 도의원은 사업현장을 방문해 주민의견을 듣고 고민하며 경기도로부터 관련 예산확보를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번에 경기도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보된 사업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10억원)을 비롯해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6억원), 황톳길 조성(5억원),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10억원), 내손양지공원 정비사업(6억원) 등으로 주민에게 필요한 체육시설과 공원사업에 집중됐다. 김영기 의원은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한국철도공사 인재개발원 인조잔디구장 조성사업 예산확보에 힘썼으며, 서성란 의원은 내손 양지공원 정비사업으로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주력했다. 또 김옥순 의원은 장애인 단기거주시설과 고천체육공원 화장실 및 주차장 개선사업 등 장애인 보호와 노후 체육시설 개선을 위해 교부금을 확보했다. 이들 도의원들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확보로 의왕시와 시민에게 뜻 깊은 선물을 선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예산확보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왕시 도시경관 재정비... "자연과 도심 융합"

의왕시가 ‘정원 속 도시, 2030 자연주의 의왕’을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지역특성을 반영한 도시경관계획으로 재정비한다. 21일 의왕시는 우수한 경관을 보존하고 새롭고 개성 있는 경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2030 의왕시 경관계획’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전문가와 주민 의견을 수렴해 ‘정원 속 도시, 2030 자연주의 의왕’을 도시 미래상으로 설정하고 고유한 자연골격을 살리는 녹색생활도시, 체계적으로 관리된 경관도심, 여가문화경관이 풍부한 생활문화도시, 자연과 도심이 융합된 바이오필릭 도시 등 네 가지를 담았다. 지역별 특성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구체화했다. 시는 중점경관 관리구역과 일반지역의 경관을 보존·관리하고 유형별·요소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경관설계 방향과 지침을 마련했다. 특히 경관심의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와 민원인 이해를 돕기 위해 명확한 심의기준과 ‘의왕형 경관(색채, 야간경관 등)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도 제공할 방침이다. 시는 도시미관 향상을 위한 차별화된 경관을 위해 색채 등 경관지식이 풍부한 전문가 컨설팅단을 꾸려 이달부터 재도색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경관클릭닉(사전컨설팅)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다. 이 계획을 통해 획일적인 규제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역별 경관의 보전·관리·형성에 필요한 차등적인 규제 방향성 제안은 물론 새롭게 형성되는 경관적 변화와 자연환경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도시경관 미래상을 제시해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김성제 시장은 “자연과 예술이 어우러진 의왕만의 경관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의왕 ‘직장 내 괴롭힘’ 복지시설 대표… 보조금 부정수령으로 고발당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의왕지역 사회복지시설 대표가 보조금 부정수령 혐의로 시로부터 고발당한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19일 의왕시와 의왕경찰서 등에 따르면 의왕시 공무원 A씨는 사회복지시설 대표 B씨를 보조금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근 의왕경찰서에 고발했고 경찰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고발장에서 “B씨는 지난해 7월 시설장으로 취임했으나 동시에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4대 보험을 가입한 상태로 상근의무를 위반하고 시설장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고 보조금을 부정 수령해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직원이 지난해 9월 ‘B씨가 업무부당 지시 및 겸직 의심, 보조금 부정 수렴 의심, 수원 소재사회복지시설의 소속 실습생을 데려와 일을 시키고 있고 종사자에게 실습생과 관련된 서류 일체를 처리하라고 지시하고 있다’는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전임이어야 하고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고 명시됐으며 사회복지사업법에 기초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따라 해당 시설에 상근해야 하고 허가받지 않은 겸직은 금지돼 있다. A씨는 “지난해 9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조사한 결과 B씨가 수원 소재 사회복지시설에 지도자로 이름을 올렸음을 확인했다”며 “B씨가 지난해 7~9월 급여 및 4대 보험금과 시청에서 종사자에게 개별 지급하는 수당까지 합해 총 681만2천574원을 보조금 통장에서 본인 계좌로 지급받은 것을 확인했고 같은 해 10월 B씨의 건강보험득실 확인서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 등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씨는 “고발 내용은 사실과 달라 고발한 시청 공무원을 고소한 상태다. 수원시설 지도자로 근무하던 중 마무리할 업무가 남아 있어 허가받을 상황이 되지 못해 겸직할 수밖에 없었다. 지난해 보조금 통장에서 개인 통장으로 받은 보조금은 며칠 있다가 반납했다. 자부담으로 시설을 운영하려고 하는 데 시가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B씨가 지난 2021년 직원 채용 시 금품 요구 등 갑질을 하고 있다는 민원을 접수해 조사한 뒤 지난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경기일보 2021년 10월27·28일자 10면)했다.

의왕시의회,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 만장일치 통과

의왕시의회(의장 김학기)가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 하위직 청년 공무원에 대한 처우개선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의회는 최근 열린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한채훈 의원(고천·부곡·오전동)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하위직 청년 공무원 처우개선 촉구 건의안’이 만장일치로 가결됐다고 19일 밝혔다. 한 의원은 건의안에서 “해마다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자발적 퇴직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가인상률에 미치지 못하고 공무원의 임금인상률과 박봉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열악한 처우와 과도한 민원과 행정업무 등 사유로 인해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의왕시의 경우 2018년도부터 현재까지 8급 공무원 21명을 비롯해 9급 공무원 39명 등 60명이 과도한 업무와 저임금, 이직 등의 사유로 공직사회를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이에 따른 개선책으로 ‘물가연동제 도입과 하후상박 임금체계 개편’, ‘공무원보수위원회의 심의기구 격상’ 등을 요구했다. 한 의원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으로 공직사회에서 헌신하고 있는 하위직 청년 공무원들의 사기진작과 실질적인 보상을 통한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임금 현실화를 위한 개선책 마련에 적극 나서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번 촉구 건의안은 대표 발의한 한 의원을 비롯해 김학기, 박혜숙, 서창수, 노선희, 김태흥, 박현호 의원 등 의왕시의회 의원 전원이 뜻을 모았다.

의왕시의회, 추경 2억8천790만원 삭감·조례안 등 26건 의결

의왕시의회는 제2회 추경예산 2억8천790만원을 삭감하고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등 26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시의회는 제296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14일간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서 시의회는 의왕도시공사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추진현황 등 업무보고도 받았다. 주요 의결사항으로는 의왕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비롯해 의왕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왕시 이스포츠(전자스포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왕시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13건과 시가 제출한 의왕시 지속발전 기본 조례안, 2023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8건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5건을 처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추경예산 세입안은 7천73억여원으로 편성됐으며, 세출안은 한정된 예산을 적재적소에 투입하기 위해 총 2억8천790만원을 삭감, 예비비로 편성해 의결했다. 김학기 의장은 “임시회 회기 동안 조례안 및 추경 예산안 심의 등 민생과 직결된 주요 안건 처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성실하게 자료 준비와 답변에 임해 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시의회는 지역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오는 10월 중 제297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청취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LH, 주민 설명회 한 차례 없이… 37년 통행 ‘의왕 안골교’ 없앴다 [현장의 목소리]

“37년 동안 이용하던 다리를 주민 설명회 한 번 없이 철거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의왕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경수국도 의왕 구간에서 의왕시청로를 잇는 안골다리길 교량인 안골교를 철거하자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16일 LH와 주민들에 따르면 안골교는 길이 36m, 너비 4.5m 규모로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로 오가는 차량 통행과 보행자를 위한 도로로 지난 1984년 말 완공돼 차량과 통행인들이 37년 동안 이용해 왔다. 이런 가운데 LH가 고천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면서 안양천 정비사업 가운데 홍수위 조절을 이유로 고천동 안골다리길에 있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2021년 5월 철거하고 차량 통행이 불가한 사람만 다닐 수 있는 목재로 만든 덱(deck)교로 바꿔 설치했다. 당시 LH는 2016년 12월 관보에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따른 ‘변경 전 도로명 소로3-54를 폐지한다’는 내용만 게재해 고시한 뒤 2021년 5월 콘크리트로 개설된 안골교를 철거하고 지난해 7월 목재 덱 다리로 변경 개설했다. 현재 택지조성사업 등으로 다리를 폐쇄한 상태다. 이로 인해 그동안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의왕시청로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고천공업로나 청백리로로 우회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차량을 이용해 안골교를 통행했던 주민들은 “주민설명회도 거치지 않고 관보에 ‘안골다리길’이라는 명칭은 전혀 없이 ‘소로 3-54를 폐쇄조치한다’고만 고시해 주민들은 폐지되는 도로가 어떤 도로인지도 몰랐고, 폐지하는 도로 구간 안골교가 철거되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며 “차량을 이용해 경수국도에서 시청로로 편리하게 다녔는데 콘크리트교에서 목재교로 바뀌는 바람에 차량 통행을 할 수 없어 우회할 수밖에 없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고천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계획상 해당 도로와 접한 곳에 유수지와 공원 등이 들어서게 돼 차량 통행을 제한하고 사람만 다닐 수 있는 인도교로 변경·설치했고 안양천 정비사업의 하나로 홍수위를 만족시키기 위해 기존 콘크리트 다리를 목재 덱 다리로 변경했다”며 “관보에 도로 폐지를 공고하고 의왕시와 협의하는 등 정당한 절차를 밟아 시행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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