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 재산세감면 안건 처리

동두천시의회는 29일 동두천시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구제역 피해 축산농가의 재산세감면에 대한 안건을 처리하고 제 211회 임시회를 폐회했다고 밝혔다. 의회는 임시회를 통해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상당계급별 임용자격기준을 조례로 정하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게도 새 공직환경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 및 전문교육훈련과정을 개설, 이수기회를 교육훈련법에 따라 의무사항을 명시하고 별정직공무원이 원할 경우 시간제 근무공무원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도입근거를 마련했다. 또 매장, 화장, 개장신고 등 업무와 의료급여 증의 재사용확인과 의료급여대상자 증명서발급 , 농지원부작성 및 비치, 열람 및 등본의 교부, 출입국사실증명발급업무 등의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의 사무위임조례와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지원종합계획을 수립,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동두천시 외국인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밖에 구제역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농가의 부속 토지를 포함한 축사시설에 대해 1년간 재산세를 100% 감면해주고 살 처분 가축을 매몰한 매몰지에 대해 3년간 재산세를 모두 감면해 주는 내용의 구제역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에 관한 안건을 처리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동두천 ‘육지섬’ 걸산마을 우회道 언제 뚫리나

미군부대를 통해 드나들던 동두천시 걸산마을의 우회진입도로 개설사업이 미군공여지에 대한 토지사용협의 지연으로 착공이 늦어지면서 주민들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24일 시에 따르면 걸산마을 주민들이 미군부대를 거치지 않고 자유롭게 마을을 드나들 수 있도록 광암동 쇠목사격장과 걸산마을을 잇는 우회진입도로 2.36㎞(폭 4m)를 지난 3월 착공, 7월 말 완공할 계획이었다.시는 사업비 6억 원 중 산림청으로부터 4억7천만 원을 지원받기로 하고 우회진입도로 실시설계에 들어갔다. 특히 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동의를 얻고 국방부 소유 국유지와 미군공여지의 토지사용협의를 진행해 왔다.그러나 그동안 두 차례 현지실사를 벌였던 미군 측이 군사시설에 대한 노출을 우려해 군부대 울타리로부터 50m 이격 등 보완을 요구하고 나서 2개월여 간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시는 미군 측과 지속적인 토지사용협의를 통해 군사시설 노출 우려 해소와 함께 사용동의를 얻어 우회진입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하기로 했다.시는 우회진입도로가 개설되면 주민들의 통행뿐 아니라 산림욕과 산악자전거, 걷기대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도로로 이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시 관계자는 국유지의 사용동의는 큰 문제가 없고 도로가 지나는 부분의 미군부대는 별다른 시설이 없다며 빠른 시일 내 사용동의 얻어 우회도로 개설사업을 착공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걸산마을 주민들은 그동안 미군이 발급한 출입증(패스)을 받아 미2사단 영내를 거쳐 출입하는 불편 등으로 주민 수가 120여 명으로 급격히 줄었고 마을 내 유일한 초등학교인 걸산분교도 지난 1999년 폐교됐다.특히 거주민 이외에 마을을 드나들려는 사람은 방문 한 달 전에 미군 측에 출입증을 신청하거나 마을주민과 함께 미2사단 영내를 통과해야만 진입할 수 있어 육지 속의 섬으로 불렸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동두천, 연접개발 제한 폐지 개정안 입법예고

동두천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 개정에 따라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 했다. 조례개정(안)은 국토계획법 시행령개정과 관련,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연접해 개발하거나 여러 차례로 나눠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고 이를 규제하는 연접개발제한 폐지에 따른 것이다. 그동안 투기 목적으로 개발을 선점하는 경우 실수요자는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공장 등의 건축물이 분산 입지되는 난개발을 조장하거나 먼저 개발하는 자는 허용하고 나중에 개발하는 자는 제한을 받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되었으며 일반 시민들은 연접제한대상 여부를 예측할 수 없는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시는 연접개발을 폐지하는 대신 녹지지역과 비도시지역 등에서 건축물 건축, 토지형질변경 등의 개발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이와 함께 기반시설 등이 갖춰져 있거나 일정 규모의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은 심의를 생략하도록 해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 등에서의 개발행위와 민간투자를 촉진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동두천시, 왕방산 휴양림조성 시작부터 ‘삐걱’

동두천시가 주역사업으로 추진하는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착공식 이후 공사가 중단되는 등 시작부터 삐걱 거리고 있다.18일 시에 따르면 ㈜오투밸리리조트가 83억 원을 들여 탑동동 왕방산 일대에 243만3천411㎡ 규모의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을 지난달 29일 착공했다.그러나 착공 후 20여 일이 지나도록 공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시행사의 자금 부족설 마저 나돌고 있다. 시는 ㈜오투밸리 측에 사업규모와 전년도 매출액 등 회사 관련 자료와 현장측량토목공사건축공사 등에 대한 주요 공정표, 공사설계도면, 공사에 필요한 기초설계도 등 공사 추진 세부계획서를 이번 주말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특히 시는 이번 주말까지 공사 관련 세부계획서가 제출되면 자세히 검토해 사업의 계속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오투밸리 측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사도개설 위치가 변경돼 다시 절차를 밟느라 지연되고 있는 것 같다며 시중에 나도는 자금부족설 등은 잘 모르겠고, 시행사가 부지 구입비로 150억 원 이상을 투입한 상황이어서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한편, 왕방산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수련시설 4개 동, 숲 속의 집 9개 동, 야외공연장 등이 설치되고 야영장, 야생화 관찰원, 전망데크, 숲 탐방로 2.6㎞ 등이 들어서 인근에 조성된 43㎞의 MTB 코스와도 연계된다.또 시와 ㈜오투밸리는 1단계 자연휴양림에 이어 콘도, 워터파크, 골프장 등이 포함된 2단계 사업도 추진할 예정이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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