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호접란 경기도 최초ㆍ대한민국 2번째 미국 수출

동두천에서 재배하는 호접란이 경기도 최초, 국내 2번째로 미국에 수출된다. 19일 동두천시와 재배농가 등에 따르면 코로나19에도 동두천 산(産) 호접란을 지난해 1만2천본을 수출한데 이어 올해 3만본을 미국에 수출한다. 이번 수출은 부산항에서 미국 로스엔젤레스를 경유, 플로리다주 아포카시 교포가 경영하는 코로스오키드 농장으로 운반된다. 이후 현지 농장에서 3개월 재배 후 판매되며 수출액은 8만달러에 달한다. 호접란은 미국의 검역규정이 까다로워 뿌리를 세척해 선적하는 방식으로 현지에 도착하면 폐사율이 높아 수출이 힘들었다. 이에 농촌진흥청과 경기도농업기술원, 동두천시 등이 원예특용작물 수출규격화시범사업으로 1억원을 지원, 미국 측 검역조건에 맞는 온실 설치와 승인된 재배 자재 사용, 우려 병해충 예방을 위한 표준시설 첨단 현대화 온실 설치 등 수출량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호접난을 재배하는 동천난원 강충구ㆍ강영모 공동대표는 지난 1989년 화훼사업을 시작한 이래 까다롭기로 소문난 미국으로 수출하기까지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관계기관에 고맙다고 말했다. 한편 강영모 공동대표는 강충구 공동대표의 아들로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하고 지난 2006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됐으며 경기도농업기술원과의 협업 등 배양부터 개화까지 우수한 호접란 육성과 동두천 화훼발전을 이끌고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은 관내 초ㆍ중ㆍ고교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다음달까지 2개월 동안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등을 지원한다. 프로그램은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 찾아가는 동계스포츠교실, 지원하는 실내스포츠교실 등으로 운영된다. 학교스포츠클럽은 코로나19로 학생들의 활동량 감소 등을 고려해 건강과 체력 증진에 목적을 두고 목표지향의 대회 활동보다는 과정 지향의 스포츠활동으로 진행된다. 만들어가는 학교스포츠클럽은 14곳에서 학교 및 학급 단위 자체 체육활동 또는 학생 자치 프로그램과 연계한 스포츠축제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체육교육과정 및 창의적 체험학습과 연계한 학년말 집중형 활동 등으로 운영된다. 찾아가는 스포츠교실(컬링 교실)은 동계스포츠 저변 확대 및 학생 상호 협업 역량 함양을 위해 체육관이나 다목적실이 있는 희망 학교를 대상으로 강사와 장비 일체를 12곳에 교육과정과 연계해 42차시 지원한다. 겨울철 실내 체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 20곳에 배드민턴 물품을 보급, 노후 체육장비 교체를 통한 학교체육 운영의 내실화를 지원하는 실내스포츠교실(배드민턴)교실을 운영한다. 오정호 교육장은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통해 학년말 체육 중심 교육과정이 활성화되고 이를 통해 심신이 건강한 민주시민이 육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동두천시 생연근린공원… 일몰위기 넘겨 시민의 품으로

동두천시 생연근린공원이 자연친화형 공원으로 조성돼 시민의 품으로 돌아간다. 생연근린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공원효력 상실 위기에 처했었다. 16일 동두천시에 따르면 총사업비 28억원을 들여 생연동 산 53 일원 10만3천844㎡ 규모의 생연근린공원이 울창한 산림을 이용한 자연형 근린공원으로 조성된다. 앞서 생연근린공원은 지난 1965년 공원으로 결정된 후, 기상대와 현충탑 등 부분적인 공공시설은 있었지만, 오랫 동안 재정여건 등의 이유로 조성이 지연돼왔다. 특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일몰제에 의해 지난 7월1일을 끝으로 공원효력 상실을 앞둔 상황이었다. 시는 이에 조성계획 및 실시계획인가 등 효력상실 방지를 위한 행정절차를 서들러 완료,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했다. 공원 해제 시 예상되는 난개발 방지 효과도 거뒀다. 시는 조속한 공원조성을 위해 지난 9월 공원조성사업에 착수, 내년 3월까지 공원 조성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정자와 운동시설, 산책로 등의 추가 조성과 함께 주차장 및 신규 쉼터 등도 조성해 훼손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남상만 동두천시 공원녹지과장은 공원 조성으로 신시가지에 비해 공원시설이 부족한 원도심 주민들의 여가활용공간 이용 등 삶의 질 향상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동두천=송진의기자

정계숙 동두천시의원, 치매관리ㆍ지원 조례 대표 발의

날선 비판과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동두천시의회 정계숙(국민의힘ㆍ재선)의원이 치매관리 ㆍ지원조례를 대표발의해 이목을 끌고있다. 치매 관리 및 치매환자에 대한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 조례안은 치매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고통 경감에 따른 시민 복리증진이 목적이다. 이를위해 매년 치매환자의 치료와 보호 및 가족지원 사업 등 치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했다. 지원 대상자와 지원 대상사업에 관해 명시하여 치매관리 관련 지원의 근거도 마련했다. 또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지역사회 치매협의체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수요자 중심 치매관리 서비스 제공과 치매관리 자원 발굴 및 서비스 제공기관 간의 연계를 도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16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가결될 전망이다. 정계숙 의원은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치매환자의 현실을 반영했다며 환자는 물론 주변인까지 고통에 빠뜨리는 치매로 인한 시민들의 심리적 경제적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20년간 흉물 방치된 동두천 제생병원 재착공식

지난 20년간 흉물로 방치됐던 동두천 제생병원이 재착공됐다. 대진의료재단이 주최하고 동두천시가 후원한 동두천 재생병원 재착공식이 지난 13일 최용덕 동두천시장과 지역 주민을 비롯해 김재목 대진의료재단 이사장 및 대순진리회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원활한 공사 진행을 기원하는 대순진리회의 고사와 함께 참석자들은 조속한 공사 진행과 빠른 개원을 기원했다. 최용덕 시장은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에 그 무엇보다 기쁜 소식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 현안인 만큼 하루빨리 개원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재목 개진의료재단 이사장도 시민들께 실망을 끼친 만큼 조속한 개원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으로 은혜에 보답하겠다고 약속했다. 동두천 제생병원은 대순진리회 종단이 사회복지차원에서 추진하던 사업으로 지행동 일대 13만9천770㎡에 지하 4층, 지상 21층, 병상수 1천480개(양방 1천265개, 한방 215개) 등의 규모로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으며 지난 1995년 1월 공사를 시작했었다. 그러나 같은해 12월 종단을 대표하던 우당(牛堂) 박한경(朴漢慶) 도전(都典)이 화천(化天타계)한 뒤 종단 내부의 갈등으로 지난 2000년 공사가 중단됐다. 공정률은 골조와 외벽공사만 끝내고 설비전기소방 등 내부공사는 30% 정도만 마친 상태로 20년간 흉물로 방치됐었다. 이에 동두천시와 시민들은 범시민대책위를 구성,강제이행금 부과 및 건축허가 취소 등과 함께 건물철거 행정대집행 예고 등 공사재개를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시의회도 지난해 3월 공사재개 촉구를 결의했다. 이와 관련 종단은 지난 9월 최고 의결기구인 중앙종의회를 열어 동두천 제생병원 건립사업 재개를 최종 결정했다. 앞서 종단 측은 지난 8월 최용덕 시장을 만나 이 같은 소식을 미리 전하고 동두천 제생병원으로 상처를 받은 시민들에게 사과하는 의미로 이웃돕기 성금 1억원을 기부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김승호 동두천시의원 “정보는 곧 돈...성실해야”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원은 2일 제29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피해를 본 시민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는 곧 돈으로 시민 알 권리는 곧 경제적 손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인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시민들에게 정보를 성실하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수로 확장사업 추진과정을 해당 주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충분한 정보제공으로 인해 일부 주민들이 지방세특례제한법 상 취득세 면제 혜택의 기회를 박탈당하는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양보한 시민들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뤄지기 위해선 사업종료까지 사업주체인 시의 충분한 설명이 필수적이다며 피해 주민에 대한 손해보전 검토와 재발방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정보제공 못지않게 시민들의 목소리를 행정에 충실히 반영하는 것 또한 더 중요한 지방자치의 책무라며 소통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3조에 따르면 소유 부동산이 매수수용 또는 철거된 자가 계약일 또는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대체 취득할 부동산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거나 건축허가를 받고, 그 보상금을 마지막으로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 부동산을 대체할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는 그 취득세를 면제하게 되어 있다. 동두천=송진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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