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보금자리 현수막 철거 ‘신경전’

하남시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지구와 주변 거리 곳곳에 설치된 정부와 사업시행자를 비방하는 수백여 개의 현수막 철거를 놓고 해당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묘한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24일 하남시와 LH, 주민 등에 따르면 미사지구 및 88올림픽 도로와 연결된 강변도로, 미사동 경정장 주변, 망월동 한강유역환경청 주변 도로 등 지역 내 곳곳에 1년 전부터 정부와 LH 등을 비방하는 현수막 수 백여 개가 설치돼 있다.특히 최근에는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 등과 연계된 서울외곽순환도로 서하남 나들목 등에는 감일감북지구 소속 대책위와 주민들이 설치한 200여 개의 현수막들이 가로수를 사이에 두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설치돼 있다. 이에 대해 LH 하남직할사업단은 지난 17일 시에 관할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지구 내 설치된 불법 현수막에 대한 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다.LH는 공문을 통해 하남 미사감일감북 보금자리지구 및 주변지역에 근거도 없이 정부와 사업시행자 등을 비방하는 현수막이 다수 설치돼 있어 서민의 쾌적한 주거생활공간 마련을 위한 보금자리주택사업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고 있는데다 도로 주변에 불법적으로 설치돼 교통사고 위험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또 LH는 불법 설치된 현수막 철거 요청에 대해 시가 철거하기 곤란하면 각 지구 내 불법 현수막에 대해 LH가 직접 철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에다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민 다수의 재산권 등 이해 관계 등이 얽혀 있어 지금 당장 철거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도공 경기본부 2504팀, 고속道 통행료 체납차 ‘딱 걸렸어’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 통행료체납징수팀(2504팀)이 전국 주요 고속도로를 통행료를 내지 않고 드나들던 얌체 운전자를 잇달아 붙잡아 현장에서 미납요금을 징수하는 등 해결사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17일 한국도로공사 경기지역본부는 지난해 5월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 체납을 해결하기 위해 통행료체납징수팀을 발족했다.체납징수팀은 체납차량 단속을 위해 해당 차량에 대한 이동경로 분석 및 차적지 분석 등 독자적인 미납차량 단속시스템을 개발, 운영 중이다.특히 지난 12일에는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해 온 A씨(시흥시)를 차량 추적 등을 통해 자신의 사업장에서 붙잡아 미납통행료를 현장에서 징수했다.A씨는 수도권 일대 주요 고속도로에서의 미납건수가 244건에 체납액만 무려 400여만 원에 이른다.또 최근 서해안고속도로 남안산 나들목을 무단 통과한 B씨를 차량으로 추적, 행담도 휴게소에서 붙잡아 그동안 도속도로 통행료 미납 요금 80여만 원(112건)을 현장에서 징수했다.체납징수팀은 영업소 현장 단속 및 차적지 방문과 예금채권 압류 및 추심 등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상습체납차량에 대한 단속을 벌여 지금까지 2천86대(2만5천 건2억3천만원)를 단속하는 성과를 거뒀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하남 보금자리내 공장 관내 이전 방안 마련됐다

하남시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지구 지정에 따라 이전 위기에 처한 기업과 공장 등이 앞으로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이전해 기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하남지역 대부분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어 개별법에도 불구, 공장입지가 제한돼 왔던 지역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금자리지구 지정 당시 주택지구 내 위치한 공장 및 제조업소의 부지면적을 합한 총면적의 범위 안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됐다.이에 따라 미사지구 등 보금자리 안에 있던 기업들은 특별법에 따라 시가 마련하는 공업지역으로 옮겨 앉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하남지역에서 공업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우선 개발제한구역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취수장과의 유하거리 확보 등 개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각종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 부담이 관건이다.시 관계자는 그린벨트 해제와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지 않으면 수년이 걸릴 수 있다며 절차 간소화는 허가권자의 의지에 달려 있는 만큼 경기지사와 국토해양부 장관이 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후속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공업지역 조성시 이전할 수 있는 기업과 공장 등은 미사지구 내 49개, 감일지구 등에서 20여개 업체 등 모두 70개 업체에 이른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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