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신상필벌’ 원칙 첫 적용

시민을 위하는 봉사정신으로 공직생활을 한다면 언제든지 연공서열 없이 승진하는 성남시 인사기준 신상필벌 원칙이 적용된 첫 사례가 나왔다.이재명 성남시장은 지난해 7월 민선5기 성남시장에 당선된 뒤 이같은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해 오고 있다.시는 지난해 12월31일자로 계약기간이 끝난 기간제 근로자 이만성씨(48)를 지난 1일자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했다.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에 따라 일을 하고 계약 갱신 등을 통해 근로기간을 매년 연장하는 반면, 무기계약직은 정년이 보장된다.이번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이씨는 지난 2009년 1월 중원구보건소 환경미화담당으로 채용돼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면서 보건소 주변에 쓰레기가 쌓이는 일이 없도록 근무 시간이 아닌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도 자발적으로 나와 주변을 청소해 왔다.이씨는 또 보건소를 찾는 노인이나 거동불편 시민들의 안내까지 도맡아해 보건소 파수꾼으로 통한다.시 관계자는 주어진 일에 열정적이고 변함없는 봉사정신으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공무원이 일자리를 그만둬야 하는 딱한 사정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알려졌다면서 시는 계약기간 없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시는 이번 이씨의 무기계약직 전환을 계기로 모범적인 기간제 근로자는 선별적으로 무기계약직 채용의 기회를 열어나가기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신분당선 ‘미금역’ 설치 되나

성남시가 분당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연결하는 신분당선 연장구간에 미금정차역(가칭) 건립을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성남시는 6일 신분당선 연장구간 내에 분당선 정자역과 신분당선 연장구간 역사 사이에 미금정차역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사업시행자인 경기철도㈜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신분당선 연장구간 전철건설사업은 성남시 정자역과 광교신도시를 6개 역사로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12월 30일 국토해양부로부터 연장구간에 대한 실시계획이 승인됐다.실시계획 승인 후 40일 이내에 착공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이 사업은 이르면 이달 중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연장구간 기본계획 노선협의 당시인 지난 2005년부터 미금정자역 신설을 정부에 요청해온 성남시는 이듬해 미금역 주변 주민 1만1천여명이 집단민원이 제기되자 보다 적극적으로 미금역 정차를 추진하고 나섰다.이를 위해 성남시는 지난 2008년과 2009년 두 차례에 걸쳐 사업타당성 연구용역을 시행했고, 두번 모두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성남시는 또 역사 건립 예상비용 700억원도 5년 공사기간에 나눠서 부담하기 때문에 사업비 충당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국토부도 성남시와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분담 등에 대해 합의, 미금역 추가 설치 요청이 있으면 경제적 타당성 등을 자세히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성남시 관계자는 미금정차역은 신분당선 연장선과 별도로 사업을 시행해 전체공정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고 연장선 준공 이전에 사업을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성남시 재개발 수익성 높인다

성남 구시가지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안이 마련돼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재명 성남시장은 5일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 사업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합리화 및 정비기금 지원,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 사업시행자인 LH와 협의 중에 있다고 밝혔다.시는 공공시설용지, 종교시설용지 등을 아파트 또는 분양가능 용지로 전환하는 등 토지이용계획 변경으로 사업성을 개선해 일반분양 가구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사업완료 후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 시 선지급해 이자부담을 경감시키고 기금융자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했다.시에 기부채납되는 도로부지의 경우 토지보상비뿐 아니라 철거비 등을 추가로 지원하고 시장이나 공공에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현재 시행 중인 1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나머지 2,3단계는 주민의견을 토대로 30년 국민임대주택을 5년 내지 10년 공공임대로 전환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할 방침이다.이와 같은 조치가 이뤄질 경우 1단계 재개발사업 단대구역은 전체 220억원대(가구당 3천만원대), 중동3구역은 전체 15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또 2단계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 1천80억원대(가구당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410억원대(가구당 3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천2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사업성 개선효과가 기대된다.국공유지가 무상으로 양여될 경우 신흥2구역은 전체 1천200억원대(가구당 5천만원대), 중1구역 전체 55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 금광1구역 전체 1천80억원대(가구당 4천만원대)의 부담이 줄어든다.시 관계자는 이번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개선안은 해당 주민과 시행자 모두가 득이 되는 방향으로 마련됐다면서 중단된 구시가지의 재개발사업이 활기를 띌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더 낸 세금 돌려드려요”

세금 더 내신분 찾아가세요.성남시는 지방세 이중납부, 감액 등으로 발생한 과오납금을 돌려 주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지방세 과오납금 찾아주기 특별정리 기간을 운영한다.현재 지방세 과오납은 5천181명에 2억4천200만원이다.시는 주민전산망을 이용해 대상자의 전화번호를 파악, 유선으로 환급금 내용을 알리고 가가호호 방문 안내에 나서고 있다.지난해 성남시 지방세 과오납금 총액은 336억4천600만원(분당 287억4천100만원, 수정 25억2천200만원, 중원 23억8천300만원)이다.이 가운데 5만3천868명 334억400만원의 과오납금은 지난해 말일까지 환급 조치했고, 나머지 2억4천200만원은 납세자가 찾아가지 않아 이 같이 과오납 미환급금으로 남았다.시는 이러한 미환급금 대부분이 1만원 이하의 소액이어서 시민들이 환급금 찾아가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는 앞으로 과오납 미환급금이 남아 있지 않도록 과오납 발생 즉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지속적으로 연 4회 이상 환급통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과오납금 찾아주기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각 구청을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과오납금 환급을 신청할 수 있는 민원포털(www.minwon.go.kr)을 통해 환급금 정보를 일괄 제공키로 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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