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 ‘이달의 독립운동가’ 정암 이종훈 선생

광주시 실촌읍 유사리 출신으로 민족대표 33인 중의 한 명이었던 정암(正菴) 이종훈(李鍾勳) 선생이 국가보훈처의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됐다.정암 선생은 1855년(철종 6년) 광주이씨 십운과공파의 후손으로 출생, 25세 때 동학에 입교해 1894년(고종 31년) 동학혁명에 참여했다.1898년 6월 천도교 2대 교조 최시형(崔時亨)이 서울 감옥에서 교수형을 당하자, 옥리를 매수해 시체를 빼내어 광주에서 장례를 치른 일화는 유명하다.1902년에는 손병희(孫秉熙)와 함께 일본으로 망명, 권동진(權東鎭)오세창(吳世昌) 등을 만나 구국의 방도를 논의하는 등 일제 강점기 조국의 광복을 위해 노력했다.정암 선생은 1919년 3.1 운동 당시 민족대표 33명의 1명으로 참여했으며 당시 60대로 민족대표 중 최고령자였다. 2년간의 옥고를 치른 정안 선생은 1922년 7월 천도교 중심의 고려혁명위원회의 고문으로 추대돼 항일운동을 계속했으며 만주로 옮겨갔다가 그곳에서 운명을 달리했다.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됐다.앞서 을사조약(1905년, 일본이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박탈한 조약) 때는 장남이자 손병희의 맏사위인 이관영이 이완용에 대한 테러를 기도했으며, 이후 의병에 참가 일본군과 교전 중 전사하는 등 가족 전체가 항일투쟁을 벌였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광주시, 공공 체육시설 관리 체계화

광주시는 지역 내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시행키로 했다.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일 광남생활체육공원 준공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오포읍과 초월읍, 실촌읍, 도척면, 중부면 등에 체육시설이 확충되고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이 건립된다.이에 따라 시는 공설운동장에 대한 관리운영만 명시돼 있고 그밖의 체육시설은 제외돼 있는 현행 조례를 개정, 체육시설 관리를 체계화하기로 했다.개정안에는 공설운동장 뿐만 아니라 읍면동의 체육시설도 모두 관리하는 것으로, 공설운동장은 현행대로 시가 관리하고 읍면동 체육시설은 읍면동장이 각각 관리주체가 되도록 했다.특히 그동안 조례에 없었던 사용허가 방법을 신설하고, 사용료 납부와 반환도 세부화하기로 했다.이와 함께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미리 관리기관에 체육시설사용허가신청서 등 관련서류 제출 등의 승인절차를 신설하고, 신청서의 내용 일부가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승인을 내줬더라도 국가 및 시도 등이 주관하는 행사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시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오는 3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시 관계자는 시가 국제규모의 공설운동장을 신설하고 읍면동별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체육시설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시설 훼손 등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실촌 → 곤지암’ 지역명칭 변경 추진

광주시 실촌읍 이장단협의회(회장 권이혁)와 새마을지도자를 중심으로 실촌을 곤지암으로 지역명칭 변경이 추진 중이다.12일 실촌읍 이장단협의회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곤지암농협에서 이장협의회와 남녀 새마을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명칭변경추진위원회 발족 절차와 함께 추진위원장에 박현규 전 국회의원과 임원진을 구성했다.읍 명칭을 변경논의는 지난해 12월 말 이장단회의에서 읍 명칭변경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 만장일치로 의결함으로서 본격화됐다. 이어 지난 4일 열린 이장회의에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하고 다음 날인 5일 실촌읍장실에서 이장단과 새마을지도자 등이 함께 하는 회의가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대해 권이혁 이장협의회장은 아직 시작단계에 불과하다며 주민동의를 거쳐야 하는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박혁규 전 의원은 외부에서 곤지암은 알아도 실촌이라는 명칭은 잘 모르고 도자엑스포도 지역 내 학교명칭 등 모든 명칭이 곤지암으로 변경돼 이제는 마지막 남은 읍 명칭 변경만 남았다며 실촌을 곤지암으로 바꾸자는 움직임은 오래전부터 주민들 사이에서 시작된 일이라고 말했다.한편 읍 명칭 변경은 지방자치법 제14조의 2(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 규정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그 결과를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어 조례로만 정하면 된다. 광주=허찬회기자 hurch@ekgib.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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