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잔 밑이 어둡다’고 시청이 코앞인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불법 건축물 아닙니까. 이러다가 불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이러는지….” 5일 오전 10시께 시흥시청 인근 다세대 주택가. 이곳에서 만난 김모씨(53)는 “시청에 일을 보러 왔다가 주변 상가주택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손사래를 쳤다. 시흥시청 인근 단독주택지구 내 상가나 다세대주택들이 대부분 무허가 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사용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 특히 불법 증축된 가설 건축물들이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져 화재 시 대형사고 위험에 노출되는 등 소방법 위반 소지 가능성도 있지만 행정당국은 손을 놓고 있다. 시흥시와 시흥소방서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시흥시청 후문 장현동 단독주택지구 200여필지 내 다세대주택이 들어 서거나 주상복합아파트,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이 성업 중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가나 다세대주택이 가설건축물을 불법 증축해 카센터 사무실 용도나 식당 주방 및 창고, 옥탑방 등으로 사용 중이다.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적어도 30여 가구 이상이 1층 상가 주변이나 옥상 등에 샌드위치 패널로 가설건축물을 지어 놓고 무단 사용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건축물도 문제지만 대부분 샌드위치 패널로 지어지다 보니 불이 나면 대형화재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문제는 불법 증축된 상가 1층 대부분이 불을 사용하는 식당가여서 화재 발생 위험도가 높다는 점이다. 한 건물주 A씨는 “여기 불법으로 짓지 않은 집이 어디 있나. 다 조금씩 그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지”라며 대수롭지 않게 대꾸했다. 주민 B씨는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것 아니냐. 이래서 봐주고 저래서 봐주다가 결국 대형 사고나 터져야 정신을 차리는 게 행정이냐”고 꼬집었다. 시흥소방서 관계자는 “샌드위치 패널은 불이 나면 녹아 내리면서 불폭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위험시설로 분류된다”며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정확한 현장 조사를 통해 불법 사항이 있으면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명령 등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해명했다.
지난달 30일 발생한 ‘시흥 교량 붕괴사고’의 중상자가 치료 중 숨졌다. 3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시흥시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중상을 입은 50대 근로자 A씨가 이날 병원에서 사망했다. 당시 A씨는 8m 높이에서 추락해 머리 부위 출혈 및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치료받아왔다. 경찰은 A씨의 사망에 따라 변사 사건 처리를 하는 한편 공사 관계자를 상대로 한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인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가 파손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추후 감식 결과와 관계자 조사, 자료 분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사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와 대책 마련은 계속돼야 합니다.” 시흥 검바위초 옆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가 학부모 회장을 대상으로 청구한 민사소송을 취하했다. 시흥 검바위초 교문 옆 전기차충전소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2일 전기차 충전소 사업주인 ㈜해피카가 학부모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민사소송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해피카는 앞서 지난해 11월 검바위초 학부모 회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시흥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한 데 이어 서울남부지법에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경기일보 2월1일자 10면)한 바 있다. 형사 고소와 관련해 시흥경찰서가 지난 2월 불송치 결정(경기일보 3월1일자 10면)한 데 이어 ㈜해피카가 민사소송까지 취하함으로써 법적 분쟁은 사실상 일단락됐다. ㈜해피카는 지난해 4월 검바위초 교문 바로 옆 부지에 전기차충전소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자녀 통학로인 인도에 차량 진출입로를 두 군데나 내고 주유소처럼 차량이 드나든다는 계획이 알려지자 학부모들은 전기차충전소 설치 반대와 자녀들의 통학로 보장을 요구했다. 이후 검바위초 학부모와 주민들은 매일 오전 검바위초 앞과 시청, 교육청 앞 등지에서 안전한 통학로 보장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이혜정 검바위초 학부모회장은 “법적 절차가 끝나더라도 최선의 대책 마련을 위한 활동은 끝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해피카와 시흥시, 시흥교육지원청 등이 아이들 통학로 안전 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는지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시흥 교량 상판 구조물 붕괴사고 원인은 교각 위에 설치 중이던 ‘거더’(다리 상판 밑에 까는 보의 일종) 파손으로 잠정 파악됐다. 시흥경찰서 수사전담팀은 2일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안전관리원 등과 합동으로 사고현장에 대한 감식에 들어갔다. 감식반은 사고 당시 교각 위에 거더를 설치하다가 사고가 난 점에 주목해 거더의 강도와 규격 등에 문제가 없는지, 설치과정이 절차대로 이뤄졌는지 여부를 점검 중이다. 사고가 난 거더는 길이 54.9m, 높이 2.8m 크기로 교각 위에 모두 9개를 올리게 돼 있다. 당시 작업은 700t 및 500t급 크레인 2대로 거더의 양쪽을 잡아 8m 높이의 교각 위에 설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작업자들은 2~9번 거더를 정상적으로 교각 위에 올렸는데, 마지막으로 1번 거더를 올리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1번 거더 가운데 부분이 갑자기 부러지면서 다른 거더를 충격했고, 이 여파로 교각 위의 거더들이 도미노처럼 쓰러졌다. 경찰 관계자는 “파손이 있었던 1번 거더와 관련, 콘크리트 강도 및 사용된 철근의 양 등에 대해 면밀히 감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오후 4시30분께 시흥 월곶동 시화 MTV 서해안 우회도로 건설현장에서 설치 중인 교량에서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했다. 이 사고로 공사 관계자 6명과 시민 1명 등 총 7명이 다쳤는데,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시흥시 정왕동 경관녹지 내 수령 30여년의 소나무 수십그루가 벌목돼 녹지가 훼손되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책임 소재를 놓고 시와 민원인 측이 대립하고 있다. 1일 시흥시와 민원인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1월 정왕동 2166-5번지 곰솔누리숲 이면녹지 내 위치한 시흥시 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의 민원으로 해당 건물 주변 소나무 제거작업을 진행했다. 시는 현장 확인을 통해 방범대 건물에 걸쳐 있는 소나무 세 그루와 고사목, 전도목 등의 제거를 약속하고 용역업체를 통해 벌목을 진행하기로 사전 협의를 마쳤다. 당시 방범대가 추가적인 수목 제거를 요구했지만 불가함을 밝혔다는 게 시의 입장이다. 하지만 벌목 과정에서 방범대 측이 시가 지목한 소나무 외에 추가 제거 대상목을 주황끈으로 표시해 놓았고 용역업체는 ‘시와 협의를 마쳤다’는 방범대 말만 믿고 확인 절차 없이 방범대가 추가 요구한 수목을 포함해 소나무 50여그루를 제거했다. 소나무 다량 제거에 따른 녹지 훼손을 확인한 시는 방범대에 원상복구를 요구했고 방범대도 사과와 함께 신규 수목으로 원상복구를 약속했다는 것이다. 자율방범연합대장 A씨는 “제가 10그루 정도 주황끈으로 표시를 더해 놓은 것은 맞지만 추가 제거 민원을 현장에서 제기했고 용역업체 작업반장이 그 민원을 들어준 것에 불과하다”며 “민원을 제기한다고 용역업체가 시와 협의 없이 벌목을 진행한 게 직권남용 아니냐”고 주장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말 방범대 측이 잘못을 인정하고 원상복구를 약속했다가 최근 입장을 바꾼 것”이라며 “현장에서 용역업체 작업반장이 수차례에 걸쳐 시와의 협의 부분을 확인했고 자율방범대 측이 시와 협의를 마쳤다고 말해 용역업체가 이에 속아 추가 제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자율방범연합대장 A씨가 원상복구 약속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복구를 위한 수차례 협의 요청 및 전화 통화 등에 불응하고 있다“며 “이달까지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처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흥의 한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비닐하우스 옆 공장 건물 근로자 2명이 화염을 피해 대피하려다 중상을 입었다. 30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10시께 시흥 방산동 소재 목제 가구공장으로 쓰이는 비닐하우스에서 불이 났다. 불은 연면적 260여㎡의 비닐하우스를 모두 태우며 확산했고 주변으로도 열기와 화염 등이 번져나갔다. 이에 비닐하우스 옆 2층짜리 금속공장 건물 기숙사에 있던 50대 A씨 등 2명이 열기를 피해 2층에서 뛰어내렸다가 소방당국의 인명 검색 과정에서 발견됐다. A씨 등은 안면부 부상, 대퇴부 골절 등 중상을 입어 현재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30여대와 소방관 등 110여명을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여 화재 발생 50여분 만에 불을 모두 껐다. 이 불로 비닐하우스 1개 동 전체와 지게차, 기계 설비 등이 타면서 2천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소방서 추산)가 났다. 시흥시는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재난문자를 보내 인근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은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시흥의 한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던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덮쳐 숨지게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5일 시흥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전 11시25분께 시흥 거모동의 한 교차로에서 이면도로로 우회전하던 50대 A씨가 몰던 15t 덤프트럭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여성 B씨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우회전하기 전 차량을 일시 정지한 뒤 이면도로 쪽으로 진입했으나,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를 미처 보지 못해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횡단보도에는 보행 신호기가 설치돼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차체가 높아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A씨를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곰곰히 생각했는데 이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시흥시 장곡동에 거주하는 A씨는 최근 집 인근 야산인 장현동 산25-8번지 일원을 산책하던 중 대규모 묏자리 주변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잘려 나간 현장을 발견했다. 그는 산림이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판단하고 시에 알렸고, 신고를 받은 강송희 녹지과장은 즉시 녹지과 산림보호팀 및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 팀원들과 현장대응팀을 꾸려 현장에 출동했다. 현장은 심각했다. 도로에서 불과 10여m 거리의 야산에는 묏자리를 조성하면서 무단으로 아름드리 나무 수십 그루가 베어져 나가 있었다. 묘지 주변으로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을 만큼의 도로까지 조성되는 등 무단 형질 변경에 따른 훼손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확인 결과 소유주는 B씨외 3명으로 전체면적 1천983㎡ 중 약 650㎡의 산지가 무단 벌목으로 형질 변경된 상태였다. 시는 지난 4일과 22일 토지주에 대해 산지관리법 제14조 위반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으로 불법 전용산지 원상복구 사전통지서를 보냈다. 시흥시가 이처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형질변경 등에 적극 행정으로 대처해 산지훼손 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한해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제한사항인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621건,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토지 분할·물건 쌓아놓는 행위 단속 행정처분 건수는 66건 등 총 687건으로 나타났다. 현행 산지관리법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등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행위에 대해선 1차 원상복구명령 사전통지에 이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며 최종 이행강제금은 공시지가의 30%까지 부과할 수 있다. 강송희 녹지과장은 “해마다 개발제한구역 내 무단 벌목이나 산지 훼손 등 불법 행위가 늘고 있는 추세여서 적극적인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이번 사례처럼 주민들의 제보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사소한 부분이라도 건축과나 녹지과 등에 제보를 해 달라”고 말했다.
“시흥시가 컨트롤 타워가 돼 민간분야 시행사와 함께 ‘역세권 콤팩트시티’ 형태의 구도심 역세권 도시개발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시흥시의회 김선옥 시의원이 시흥시의회 제3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구도심 역세권 개발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시흥시에 예정된 철도계획이 완료되면 총 여섯개 노선이 지나게 돼 시흥시는 명실상부 경기 서남부권의 중심도시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구도심 역세권을 정비해서 주민들의 정주환경을 개선하고 시흥시의 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역세권 콤팩트시티는 철도역 주변 도시공간을 고밀·복합적으로 이용,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개발방식”이라며 “민선8기 공약에도 대야, 신천, 신현, 월곶 역세권개발에 대한 공약이 포함돼 있지만 네 곳 모두 역세권이라고 부르기 무색할 정도로 낙후돼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구도심 철도역을 중심으로 역세권 콤팩트시티 개발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생활편익시설, 공공시설, 문화시설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과 함께 공공·생활SOC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는 콤팩트시티 방법이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역세권 거점 개발을 통해 구시가지 주변지역으로 도시정비와 개발이 확산되는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LH든 민간 시행사든 그들의 개발이익 중 일부를 반드시 공공을 위해 투자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야역 인근 공동주택단지와 민간개발 예정지인 대야1지구 사이에 공장과 고물상 등을 방치해 미관저해, 안전 등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문제 해결을 위해 시행사의 공공기여에 대해 시가 적극 협의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역세권이라는 강점을 가지고도 주변 신도시로 인구가 유출되고 기반환경이 노후되고 있는 구도심 역세권의 잠재된 경제적 가치를 살려야 한다”며 “역세권에서 원스톱 생활이 가능한 편리한 도시, 콤팩트시티 시흥을 만들어 주실 것을 제안한다”고 맺었다.
시흥시가 지난해 WHO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후보지 선정 이후 전문기관 위탁 운영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흥시의회를 통과했다. 19일 시흥시와 시흥시의회 등에 따르면 최근 열린 시흥시의회 제315회 임시회에서 시가 제출한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민간위탁 동의안이 상정돼 한 차례 심사보류 과정을 거쳐 통과됐다. 시는 보건복지부 WHO 글로벌 바이오 지역캠퍼스 선정에 따라 바이오 전문인력 양성과 바이오 기업 재직자·구직자 교육, 스타트업 지원 등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 운영을 위해 전문성·효율성·공공성을 갖춘 바이오 관련 전문기관 위탁을 추진해 왔다. 동의안에 따르면 글로벌 바이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시흥캠퍼스 교육협력동 5층 전체 400여평을 무상임대해 사용할 예정이다. 시설은 세포배양 공정실, 수확·정제 재품화·완제의약품 전환공정, 밸리데이션 랩,샤워실, 탈의실, 라운지, 기기실 등이다. 인력은 센터장 1명, 팀장 2명, 직원1명 등으로 연간 직원 인건비만 5억3천400여만원이 소요된다. 이외에도 바이오산업 관련 교육을 위해 강사 인건비 등 운영비,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연간 16억7천만원이 투입된다. 위탁기간은 오는 7월1일부터 2026년 12월31일까지로 2년6개월 동안 총 66억7천만원(도비 30% 시비 70%)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다. 시흥시의회 자치행정위는 심의과정에서 “서울대 교수나 연구원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 기관으로 전락하거나 도비 비원이 한시적이고 막대한 시 예산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한 차례 보류했다. 이상훈 시의원은 “연구분야, 교육분야를 구분해 객관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해 시의회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라”고 당부했다. 이건섭 시의원도 “자칫 서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이 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계획과 목적 없이 특정 학교의 브랜드 가치에 의존해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는 사업 방향을 지양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춘호 자치행정위원장은 “그동안 추진돼온 서울대 관련 각종 사업들이 무산됐었다”며 “이번 사업도 지난해 공모사업으로 선정 된 후 의회에 제대로 보고된 것이 없었고, 사업에 임박해 어쩔 수 없이 통과시켜 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동의안이 올라오는 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시흥시 관계자는 “시의회나 시민들께서 염려하는 부분들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바이오트리플렉스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