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흠 고양소방서 소방장 "불·물·산속 어디든 출동해 생명 살릴 것"

고등학생부터 꿈꿨던 소방관 10년 차를 맞은 고양소방서 119구조대 2팀 박준흠 소방장(36). 위험에 빠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불속, 물속, 산속 어디든 출동해 구조한다. 비번일 때도 구조는 계속된다. 박 소방장은 키가 189cm다. 군살 하나 없는 몸매다. 망토만 두르면 딱 슈퍼맨이다. 시민들에게는 자신을 구하러 나타난 그가 분명 슈퍼맨 같은 존재다. 그는 비번 날이었던 지난해 8월27일 북한산에서 낙상사고로 두 다리를 다친 등산객을 발견하고 구조한 공적 등으로 지난해 12월15일 생험보험사회공헌재단의 생명존중대상을 수상했다. 그는 “가족들의 부축을 받고 계단을 내려오는 부상자를 보고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다”며 “구조대가 도보로 현장에 도착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거라 판단해 헬기 출동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같이 산에 올랐던 119구급대원인 아내가 부상자 상태를 면밀히 체크했고 그는 부상자를 업고 가파른 계단을 100여m 올라 백운봉 암문 헬기 포인트에서 부상자를 소방헬기에 인계했다. 지난해 1월1일에는 새해 해맞이 행사 지원을 나갔다 백운대 정상에서 저체온증으로 의식을 잃어가는 등산객을 응급처치하고 소방헬기로 구조했다. 당시 체감온도는 영하 20도였다. 그뿐 아니다. 지난 10월30일에는 중증 치매를 앓는 66세 어르신을 실종 신고 접수 3시간 만에 북한산에서 구조하기도 했다. 이미 날이 어두워졌지만 실종된 지 만 하루가 지나 위급 상황이라 판단하고 수색에 나섰다. 발견 당시 실종자는 한쪽 신발마저 잃어버린 상황이었다. 이때 자신의 신발을 벗어준 이가 바로 박 소방장이 소속된 구조2팀의 강형묵 팀장이다. 구조대원으로 힘들고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묻자 그는 “방화복을 입고 화재 현장에 들어가면 상상 이상으로 뜨겁다. 한겨울에는 화재 진압을 위해 물을 쓰면 바로 얼어버린다.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적성에 딱 맞는다. 정말 만족하며 근무하고 있다. 친구들은 이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지금까지 단 한번도 이직을 생각해본 적 없다”고 답했다. 천생 소방관이다.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 인명구조사 1급, 대응능력 1급 등 전문자격증까지 취득한 그는 2023년 한 해 동안 약 600번 출동했다. 근무일 하루 평균 다섯 번 넘게 출동한 셈이다. 구조에 나설 때면 어떤 생각과 다짐을 할까. 그는 “조난자를 신속하게 구하고, 같이 출동한 후배들이 다치지 않게 구조 작업을 하자는 단 하나의 생각에만 집중한다”고 말했다. 무서운 것 없어 보이는 그도 투신자 수색이나 익사자 인양을 위해 한강에 잠수할 때면 아내에게 문자메시지를 남긴다.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두렵지만 구조 임무를 다하기 위해 망설임 없이 불속으로, 물속으로 뛰어든다. 그는 “지난해 구조했던 분들이 모두 건강을 회복해 다행이고 기쁘다”며 “그분들이 감사 인사를 전해올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소방관으로서 그가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다. 화재 진압, 구조 활동 중 부상당한 소방관이 전문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소방병원이 하루빨리 지어지는 것. 국립소방병원은 2025년에야 비로소 충북혁신도시에 들어설 예정이다.

고양특례시, 올해 삭감 예산·도시계획조례 재의 요구

고양특례시가 삭감 예산과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했다. 시는 시의회가 주요 용역,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10개 항목의 예산을 깎고 상업지역 내 오피스텔 용적률을 낮추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한 것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고 4일 밝혔다. 지방차지법 제172조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의 재의 요구에 대해 시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을 가결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재의결된 예산이 여전히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시의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되면 시가 시의회에 다시 제출해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시가 재의를 요구한 대상은 올해 예산안 중 삭감된 세출예산 10건(293억6천48만원) 및 시의회가 신규 편성한 재해·재난 목적예비비와 내부유보금 등 예산 2건(431억7천147만7천원) 등이다. 시가 밝힌 재의요구 이유는 ▲예산편성 관련 법령 위반 및 예산편성권 침해 ▲업무추진비 전액 삭감 ▲법정의무수립계획 용역의 삭감 등이다. 시의회는 올해 본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시가 시의회 의장단의 업무추진비를 지난해 대비 10%만 편성·제출하자 업추비는 물론 국외여비까지 전액 ‘셀프 삭감’하고 시 집행부의 업추비와 국외여비 역시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시의회는 또한 재건축 및 경제자유구역 지정 관련 연구용역 및 법정계획 수립용역 등 13개의 용역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이와 함께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 예산안 중 일반예비비 260억2천220만원1천원을 10억원으로 깎고 대신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 50억원, 내부유보금 381억7천147만7천원을 편성했다. 이에 대해 시는 시장의 예산편성권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시 주장의 근거는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142조다. 시 관계자는 “시의회의 과도한 예산 삭감으로 시장의 고유 권한인 예산편성권이 침해됐고,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계획에 대한 용역 예산마저 삭감돼 해당 법 규정 위반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시는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도 재의를 요구했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이 과도하게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용도용적제’를 도입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해왔다. 시 관계자는 “오피스텔 거주자 비율은 7.9%로 경기도 평균 3.8%의 2배 수준이며 일산동구는 16.1%로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주거용 오피스텔은 노인·아동복지시설, 통학 등 주거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용도용적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도용적제’란 상업지역 내 주거기능 유입을 막기 위해 같은 건물에 주거용과 비주거용의 용적률을 차등하는 제도다. 시는 상업지역 내 주거용 오피스텔의 용적률을 기존 900%에서 280%로 낮추는 내용을 조례개정안에 포함해 시의회에 제출했으나 시의회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해련 건설교통위원장은 경기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시의 급격한 용적률 하향에 대해 3천명 가까운 시민이 반대청원을 제출하는 등 이 문제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단계적 하향 등 연착륙 방법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함에도 시 집행부가 일방적인 하향 요구를 지속해 용도용적제 도입 조항은 빼고 상위법인 국토계획법의 개정사항만 반영해 조례를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5일 오전 의장단 회의를 갖고 8일 오전 8시에 전체 의원총회를 열어 시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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