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세무 조사, 탈루 세원 188억원 '발굴'… 지난해比 38%↑

평택시가 지난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188억원의 탈루 세원을 발굴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 100곳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취득세 등 174억원, 산업단지 감면자 직접 사용 여부 조사 등 기획 세무조사를 통해 14억원을 찾았다. 이는 2023년 136억원에 비해 38% 증가한 수치다. 주요 사례로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 시행자인 A법인이 토지 조성 관련 부담금 및 원가충당부채 등 취득세를 과소 신고해 111억원을 추징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B법인은 가스관, 저장탱크 등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를 미신고해 취득세 등 12억원을 부과했다. 제조업을 운영하는 C법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를 취득하고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으나 유예기간 내 토지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아 취득세 등 10억원을 추징했다. 시 관계자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률 둔화와 부동산 PF(부동산 개발 관련 대규모 대출)의 부실화 등 침체된 경제 여건을 고려했다”며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성실 납세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정기조사 법인을 대상으로는 세무조사 기간을 분기별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기간 선택제 시행을 통해 법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세무조사에 대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올해 법인 4천400여곳 중 100곳을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평택 안중읍에 공공산후조리원 건립…내년 말 개원 예정

평택시는 내년 말 개원을 목표로 안중읍 송담리에 공공산후조리원을 건립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업비는 도비 21억원과 시비 69억원 등 모두 90억원이 투입된다. 공공산후조리원은 기존 건물을 매입해 리모델링하는 방식으로 연면적 1천500㎡, 지상 4층~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내부에는 산모실 10개, 신생아실,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을 갖출 예정이다. 시는 다음 달 중 건물 매입을 완료한 뒤 설계와 위탁 운영자 선정 절차를 거쳐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개원 후 연간 약 5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용료는 민간 조리원의 40~50% 수준인 2주당 250만원으로 책정될 예정이다. 취약계층과 국가유공자 등은 이용료의 50% 감면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산후조리원은 평택시민 우선 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경기도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 평택시는 당초 지난해 말 개원을 계획했으나 적합한 건물 매입이 지연되며 일정이 미뤄졌다. 시 관계자는 “평택 서부지역에는 공공산후조리원이 없고 민간 조리원도 동부에 몰려 있다”며 “공공산후조리원이 개원하면 산모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간 균형 잡힌 산후조리 서비스를 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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