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외버스터미널 건립 백지화 법원 “안양시 11억 배상하라”

안양시가 20년 동안 표류하다 백지화 상태에서 법정 싸움으로 번진 시외버스터미널 건립과 관련, 사업자에게 11억원의 배상금을 물게 됐다. 안양시는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사업자에게 16억원이 넘는 배상금을 물어준 바 있어 터미널은 짓지도 못한채 27억원이 넘는 시민 혈세를 배상금으로 물어줘야 할 형편에 놓였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터미널 사업자인 ㈜K업체가 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안양시가 부지 시설 결정을 할 때 터미널을 지을 것이라는 신뢰를 준 책임이 있다며 1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K업체는 시가 지난해 8월 터미널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 시설 결정이 실효되자 같은해 10월 안양지원에 8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시는 지난 1992년 동안구 평촌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을 짓기로 하고 K업체를 민간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교통체증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발과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놓고 시와 업체의 갈등이 계속되며 사업이 표류하기 시작했다. K업체는 사업이 지연되자 안양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006년 시는 16억5천600만원을 배상하라는 확정 판결을 받아내 승소했다. 이후 시는 2005년 관양동 일대 4만1천여㎡를 터미널 부지로 다시 지정했지만 적정성 논란이 계속됐다. 이어 2010년 지방선거에서 시장이 바뀌면서 터미널 사업은 또다시 원점을 맴돌다 준공업지역(자동차정류장) 결정고시 유효기간 2년이 경과돼 지난해 8월4일 실효됐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안양시의회,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지원 조례안 의결

안양시에 경기도 최초의 시민프로축구단(안양FC)이 창단된다. 안양시의회는 10일 제192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민주통합당 김선화 의원이 발의한 시민프로축구단 창단 및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날 시민프로축구단 조례안 표결에서는 재적의원 21명 가운데 12명이 찬성, 9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이로써 안양시에 연고를 둔 프로축구단이 창단된 것은 안양 LG치타스(현 서울FC1996~2003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이며, 시민프로구단은 경기도 내 처음이다. 시는 조례안 가결에 따라 이달 안에 안양FC 재단법인과 사무국 설립, 감독선수 선발 등을 마치고 11월 창단식을 가진 뒤 내년부터 2부 리그에 참가할 계획이다. 시는 안양FC 창단 출연금으로 15억원을 지원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5년동안 모두 45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안양FC 운영비는 기업 후원과 광고수입, 선수 이적료 등으로도 충당된다. 안양FC가 창단되면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신인선수(15명) 우선 지명권과 우수선수(5명) 자유선발권, 토토수익금 7억원 등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시민프로축구단 창단으로 축구 고장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라며 시민화합과 애향심을 고취시키는 건실한 프로축구단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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