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여야할 국회의원 특권

한국의 국회의원은 특권이 너무 많다.국회 회기중 불체포특권과 국회직무상 발언 및 표결에 대한 면책 특권을 비롯 공무상 철도무료 이용권, 연간 1억 236만 3,150원에 달하는 세비 및 지원 경비등 각종 특권을 화려하게 누리고 있는 것은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부라고는 하지만 지나치다. 이러한 특권을 십이분 살려 15대 국회 하반기에 한나라당이 검찰소환을 받은 당 소속 일부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거의 매일 발탄국회를 열어 놓았던 일은 지금도 회자되는 오점이다. 세비등 국회의원에게 제공되는 각종 특혜조합도 불합리한 점이 많다.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의원의 임기 개시일을 5월 30일로 못박은 것도 그러하다. 이로 인해 16대 당선자 중 현역의원 139명을 제외한 1백34명이 5월 30일 이틀 등원하고서 1인당 400여만원의 ‘공돈’을 받게됐다. 이처럼 국회의원 권한은 폭넓게 보장돼 있는 반면 청렴 국익우선, 지위 남용금지, 품위유지 재산공개 등 의무관련 기준은 상대적으로 빈약하다. 그러나 지금은 세계적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추세가 한국과는 다르게 일신돼 가고 있다. 최근 국제의원연맹(IPU)이 전세계 130개국 국회를 조사해 내놓은 연구보고 서를 보면 세계의 국회위원들은 높아진 윤리기준과 투명한 재산공개를 실천하고 있으며 국회의원이 누리던 특권도 점점 줄이고 있다. 영국은 의원 부적격자 개준을 도입했고 미국과 독일은 의정활동을 철저하게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특히 투명한 재산공개를 통해 깨끗한 정치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지만 한국 국회의원은 의무보다 권한이 압도적이다. 그래서 국민이 국회의원을 신뢰하지 않는 것이다. 과거의 이러한 이유로 하여 이른바 정치신인들이 대거 등장한 16대 국회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많다. 우선 4·13총선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거금을 썼겠지만 134명의 당선자는 이틀 등원하고 받게될 400여만의 세비를 사용하였으면 한다. 만일 받더라도 성금으로 기탁하면 좋을 것이다. 불체포 특권과 면책특권의 범위도 국민이 공감하는 도덕적 기준과 상식선에게 찾아야 한다. 그래야 법의 무서움을 알게될 것이다. 국회는 성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앞으로 16대 국회의원들이 후보자 시절처럼 몸과 마음을 낮추고 권리보다는 의무를 중시하는 신선한 정치를 펼칠 것인지, 구태를 답습할 것인지 예의 주시하겠다.

젊은 정치인들 새바람?

여야의 소장의원(당선자)들이 새정치바람을 일고 있는 의욕은 평가할만하나 현실정치의 벽을 넘을수 있을지 모르겠다. 정치의 정점 및 상층구조와 중간구조는 여전히 권위주의속에 당리당략차원의 술수정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 조직의 하부구조에 속하는 소장의원들 의욕은 역시 제약을 받을수 밖에 없는 것이다. 당론이 상충되는 사안에 당을 거역하며 초당적 연대를 하고, 총재의 뜻이 곧 당론이 되는 마당에 보스정치를 타파하고, 줄서지 않으면 아무 힘을 쓸수 없는 정당풍토속에 계보정치를 불식하기란 심히 어려운 것이다. 여야의 젊은 세대들이 앞장서 뜻을 모아 다짐한대로 정치개혁, 즉 정치의 체질을 개선하자면 벽은 이밖에도 많다. 과연 이를 극복해낼수 있을는지 의문인 것이다. 여나 야나 윗사람들이 보기엔 지금은 귀여운 객기로 보고 있는 젊은 의원들(당선자)의 의욕이 장차 마땅치 않은 어떤 구체적 움직임으로 나타날땐 제동이 걸릴 것이다. 과연 제동을 극복해낼 용기가 있을는지 의문인 것이다. 젊은 세대의 정치개혁바람은 여러갈레의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김민석 한나라당 남경필의원 등 재선의원중심, 김부겸 심재철 당선자 등 ‘미래연대’, 임종석 송영길 당선자 등을 포함한 ‘제3의 힘’ 등이 있다. 정치의 체질개혁의욕이 단순히 구호나 모양새 갖추기가 아니라면 자신들이 먼저 할일이 있다. 진정 나라의 미래를 생각하는 것이 맞다면 함께 뭉쳐야 한다. 과연 당을 초월한 대승적단합이 가능할는지 의문인 것이다. 나이가 젊다고 젊은 정치를 펼수 있는 것은 아니다. 또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다. 청조회란게 있었다. 이미 퇴역정치인이 된 김영삼, 이철승, 김재순씨 등이 1960년 민주당정권의 국회에서 새 정치바람을 외치며 만든 신진 세력의 그룹이었다. 투명한 정치를 위한 의지표현으로 검소한 골덴복을 입고 다녔다. 그랬지만 정치개혁은 성공해내지 못했다. 젊은 정치인들이 기성정치에 도전, 새로운 기풍을 일으키기란 이처럼 거의 불가능에 가까울만큼 어렵다. 아니 결국은 기성정치에 동화되고 하였다. 세대가 바뀌었다고 해서 별 다름이 있을는지, 솔직히 지금의 젊은 세대 또한 다르다 보기는 어렵다. 이러면서도 일말의 기대를 저버리지 못하는 것은 정치가 달라져야 하는 것은 옳다고 믿기 때문이다. 더 두고 지켜보겠다.

총 함부로 쏘는 경찰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이다. 엊그제 연천경찰서 중면파출소 경찰관이 절도혐의를 받고 있는 불법체류 몽골인을 조사하면서 자백을 받아내기 위해 권총으로 위협하다 실탄을 발사 부상을 입힌 사건을 보면서 너무나 놀랍고 어이없어 어안이 벙벙할 뿐이다. 우리 경찰의 자질이 이 정도밖에 안되는지 창피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얼마전 탈옥수 신창원 사건 이후 총기사용조건이 완화되면서 경찰관들의 총기남용사례가 부쩍 많아져 국민들이 불안해하던 참이다. 특히 연천에서 일어난 총기발사 사건은 달아나는 절도 용의자를 잡기 위한 것도 아니고, 더욱이 경찰에 역습하는 흉악범을 제압하기 위한 것도 아니었다는 점에서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하겠다. 불심검문끝에 붙잡은 절도용의자에게 다른 곳도 아닌 파출소내에서 실탄을 장전, 권총을 쏘았다는 것은 실수라고 보기에는 좀처럼 이해 할 수 없는 사건으로 결코 가볍게 보아 넘길 일이 아니다. 만약 실탄이 절도용의자의 머리나 가슴을 관통했거나, 다른 민원인 또는 동료가 맞았다면 어쩔번했는가. 생각할수록 아찔할 따름이다. 경찰관의 총기 사용요건과 한계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 엄격히 규정되어 있다. 총기사용은 정당방위·긴급피난이나 대간첩작전 수행 중이 아니면 어떤 경우라도 ‘무기 사용이외의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라고 명시하고 있다. 강압수단을 써서 자백을 강요할 수 없으며, 더욱이 총기를 사용할 수 없는 사실을 모를리 없을 터인데도 연행한 절도용의자에게 총을 쏜 것은 경찰의 자질부족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경찰은 다른 어느 직업보다 선발과정이 엄격해야 하나 현실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경찰로 채용된 후에도 경찰 각자에게 방범과 범죄수사에 관한 충분한 교육·훈련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 형사소송법이나 경찰관 직무집행법 등에는 피의자 신문 때의 인권침해 방지와 총기사용수칙이 엄연히 규정돼 있으나 일선 경찰에서는 이같은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근본적인 대책은 뒤로 한채 해당 관서의 책임자를 문책하는 고식적인 방법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경찰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철저히 되풀이함과 아울러 다각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자체의 SOFA 개정 요구

중앙정부가 집행하지 못하는 한미행정협정(SOFA)개정을 위해 지자체가 나선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의정부, 평택, 화성, 인천 부평구 등 관할 행정구역내에 미군부대가 있는 전국 16개 시·군·구가 공동협의체를 구성하여 미군주둔에 따른 제반문제점을 함께 해결해 나가겠다고 18일 밝힌 것이다. 그동안 이들 16개 지자체는 미군부대의 장기주둔으로 인해 생활권과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입어 왔지만 불평등한 SOFA 때문에 보상을 받지 못했다. 현행 SOFA는 전세계적으로 유사한 사례를 찾기 힘들 정도로 미국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한국민에게는 크게 불리한 불평등협정인데도 정부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실례로 지난 해 한국인에게 범죄를 저지른 미군의 수는 956명인데 이중 우리 경찰과 검찰에 수사받고 법원에서 재판받은 미군은 겨우 34명(3.5%)에 불과했다. 미국측의 요청이 있으면 한국측은 재판권을 포기하도록 돼 있는 SOFA 때문이다. 우리의 주권 원칙에 반하는 SOFA 규정은 단지 재판권 관할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지난 2월 서울 이태원 외국인 술집 여종업원 살해사건의 범인인 미군 상병은 한국 경찰서에서 조사받은 뒤 잠은 미군 영내에서 잤다. 살인같은 강력사건에서조차 구속수사를 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의정부시와 강원도 춘천, 원주시는 ‘상하수도 요금을 최저수준으로 해달라’는 미군측과 끊임없는 마찰을 빚고 있다. 미군측의 이같은 무리한 요구에는 ‘우리가 너희 나라를 도와주고 있지 않느냐’는 고자세적인 교만이 분명히 내포돼 있다. 미군부대 주둔을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주한미군의 인식과 불평등한 SOFA 규정때문에 의정부, 평택, 화성, 인천 부평구, 서울 용산구, 대구 남구 등 미군부대가 있는 지역 지자체들이 관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는 물론 생활권과 환경피해를 극심하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번 16개 지자체 공동협의체의 건의를 받아 들여 한미행정협정 개정 협상에 즉각 착수하여 자주국가로서의 주권을 지킬 것을 촉구해둔다. 주한 미군은 양국의 국익을 위한 주둔군이지, 점령군이 아니다. 한·미 양국은 아마 이 사실을 잊고 있는 모양이다.

불법 빠찡고 엄단해야

날로 번창하고 있는 성인 오락실(빠징꼬)에서 사행심을 조장하는 변태영업이 성행하고 있다는 보도다. 도내 수원 안양 성남 등 곳곳의 빠징꼬 업소들이 성인 오락실로 영업허가를 받은후 1만원이하의 경품규정을 무시, 고가품을 경품으로 내걸고 있는가 하면 또 이를 현금으로 환산 지급하는 변태영업으로 요행을 바라는 손님들을 유인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름만 ‘성인 오락실’이지 실제 영업내용을 보면 빠징꼬 업소인 것이다. 이같이 성인 오락실 간판을 단 빠징꼬 변태업소가 수원에만 170곳에 이르고 있으며, 주택가나 학교근처까지 파고든 이들 업소엔 미성년자들이 통제없이 드나들고 있어 사행심에 빠진 이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허가관청인 지자체와 경찰 등 단속기관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상금을 경품아닌 현금으로 주는 빠징꼬는 그동안 사회적 해악이 커서 이미 94년부터 신규허가가 금지된 업종이다. 그러나 성인 오락실 허가를 받은 일부 악덕업주들의 이같은 탈·불법적인 변태영업 행위로 실질적인 빠징꼬 업소가 발호하고 있으니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빠징꼬는 그것이 설사 합법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정상인이 발붙여야 할 곳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요행을 바라는 사행행위란 건전한 정신의 사람으로서는 권장할 일이 못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지금 물의를 빚고 있는 성인 오락실들은 더구나 탈·불법적인 변태영업으로 사람들의 사행심을 자극, 이들의 주머니를 노리고 있는 것이다. 불확실한 확률에 요행을 기대하는 빠징꼬는 일종의 도박이다. 재미삼아 손을 댄 빠징꼬가 중독증세로 발전하면서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파탄시키는 비극적 사례들을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보아왔다. 이같이 해악뿐인 빠징꼬가 주택가나 학교근처까지 번져나가서 건전한 사람들의 근로의욕까지 상실케 하면 큰 사회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개인의 파멸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행성이라는 암세포를 확산시켜 사회를 병들게 하는 빠징꼬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뿌리 뽑지 않으면 안된다. 허가당국은 철저한 감시 감독으로 성인 오락실에서 은밀하고 교묘한 수법으로 성행하는 빠징꼬 영업을 차단해야 할 것이다. 단속기관 역시 탈·불법적인 변태영업을 엄단함으로써 합법을 가장한 도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온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장애인 차별 더 심한 대학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장애인 교육단체 ‘노들장애인야학’이 발표한 장애인의 대학입학제도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한마디로 비정하다. 장애인에 대한 세상 인심이 이렇게까지 비상식적인 줄은 상상할 수 없었다. 국립대 25개, 사립대 117개, 교육대 9개 대학을 대상으로 분석한 상황을 보면 전국 대다수의 대학들이 입시요강을 통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강제로 신체검사를 받도록 해 모멸감을 주거나 장애인의 원서접수조차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9개 교육대학은 얼굴에 반점이나 화상이 있는 경우에도 원서접수를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등 가장 비교육적인 입시요강을 가졌다. 분석대상 70%에 해당하는 105개 대학이 장애인 지원자들에게 신체검사와 사전상담을 강요하고 이중 51개 대학은 장애를 이유로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특히 장애복지를 앞장서 실천해야할 일부 신학대학들도 차별규정을 두고 장애인의 입학원서를 거부해 온 것은 더욱 충격적이다. 사전상담 및 신체검사를 통해 중증장애인 입학거부를 명시했거나, 입학거부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장애인 지원자가 사전상담 및 신검을 받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손가락이 잘렸거나 키가 작거나 곰보나 반점이 있는 등 용모가 못난 경우도 입학을 거부할 수 있다고 요강에 명시한 교육대학들도 있어 난감하기 짝이 없다. 대부분의 대학이 모집요강에 ‘반드시’라는 문구를 넣거나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입학한 장애인은 언제든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한 것이다. 현재 입시요강에 장애인 차별을 명시하지 않은 대학들도 사실상 장애인의 입학을 거부하는 판국에서 요강에 규정까지 둬 장애인을 차별한다면 과연 한국에서 장애를 극복한 인물이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교육당국의 처사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비교육적인데 대하여 공분하지 않을 수 없다. 이같은 대학요강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법적대응을 통해서라도 정당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찾겠다는 장애인권익단체들의 주장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다. 교육당국은 이러한 비상식적인 규정을 하루빨리 삭제하여 내년 첫학기부터 장애인이 차별대우를 받지 않는 사회를 이룩하는데 기여할 것을 촉구해마지 않는다.

醫保파업 방관만 할건가

직장의보 노조 파업에 따른 부작용이 예사롭지 않다. 오는 7월로 예정된 의보조직통합을 반대, 지난 10일부터 시작된 직장의보 노조 파업이 10일째 계속되면서 피보험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진료비 예탁금 납부를 거부함으로써 의보연합회로부터 진료비를 받지 못한 의료기관들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한국노총 소속 직장의보 노조에 맞서 민노총 소속의 지역의보 노조가 의보통합 일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해 오늘부터 전면 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 의보통합을 둘러싼 양대노총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우리가 본란을 통해 국민건강을 담보로한 노조파업의 즉각 중단과 당국의 수습노력을 촉구하면서 우려한 부작용이 유감스럽게도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관계기관은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무위무책(無爲無策)의 당국이 답답하고 한심스러울 뿐이다. 우리는 그동안 정부가 반대여론에도 불구 지역·직장의보를 단일체제로 통합운영하려는 것은 적어도 현단계에서는 무리라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사실 의료보험제도를 사회보장수단으로 채택한 이상 전국민에게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통합운영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볼수 있지만 그같은 이상을 실현하는데 있어 현실적인 제약이 너무 많다는데 문제가 있다. 우선 자영업자 등의 소득파악이 23%에 불과한 실정에서 각계각층에 대한 합리적인 보험료 부과기준을 설정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특히 조합주의로 출발해 지금은 재정·조직면에서 상당히 차별화 돼 있는 현실을 외면하고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는 신중히 검토해볼 문제다. 재정통합은 일단 2001년까지 연기돼 다소 여유가 있다 하겠지만, 실제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준비기간으로서 결코 충분한 시간은 아니라는 점을 당국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이에 앞서 7월로 예정된 조직통합도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 일정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의료보험통합문제는 그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역의보 재정을 정상궤도에 올려놓는 등 시행준비가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느냐에 달려있다. 관계당국은 철저한 검토와 분석을 거쳐 완벽한 대안을 마련 파업을 조기에 수습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해 둔다.

서민삶부터 돌봐야 한다

전국을 요란하게 뒤흔들던 제16대 총선이 끝났다. 여야 모두 그 동안 총선에 얽매여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하여 정신을 쓸 여유가 없었다. 물론 총선 기간 중에서 여야는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도 각종 민생문제에 대한 각종 대책을 내놓았으나, 이는 다분히 총선용이었지 실제적 민생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은 아니었다. 이제 여야는 물론 행정부는 현안이 되어있는 각종 민생문제 해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가장 시급한 것이 사회질서의 확립이다. 경찰을 비롯한 공권력이 선거질서 확립에 동원되는 사이 각종 범죄가 기승을 부려 사회기본질서가 해이되었다. 유흥가를 비롯한 우범지대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어느때보다 요구된다. 특히 봄철을 맞이하여 청소년들의 각종 범죄가 날로 확산되고 있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부산과 울산에서 일어난 연쇄살인사건, 강남과 신촌을 중심한 마약사범의 확산 등은 하나의 사례일뿐이다. 교통질서의 확립도 시급한 과제이다. 지난 주말 야외로 나가는 각종 차량들이 펼치는 무질서한 차선위반, 각종 쓰레기 투척 행위 등을 보면 그 동안 교통질서가 얼마나 해이되었나를 실감할 수 있다. 주택가에 무질서한 주차행위는 이미 한계선을 넘어섰다. 때문에 주택가에 화재 등 응급 사고가 발생해도 차량진입이 힘들어 응급처치가 힘든 상황이다. 주차단속이 형식에 치우치고 있다. 또한 대형 화물차나 버스 등은 아예 교통 신호는 무시하고 질주하여 시민들은 교통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느낌이다. 실업문제에 대한 대책도 시급을 요하고 있다. 그 동안 감소하던 실업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빈부간의 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봄철이 되어 서울역을 비롯한 각종 역사나 지하철 구내에는 노숙자가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한 실업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요망되고 있다. 이외에도 각종 단체들에 의한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인한 파행적 업무 집행,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뭄, 구제역 파문으로 인한 축산농가 대책 등등 시급한 민생문제가 산적해있다. 여야는 물론 정부당국은 이제 총선의 혼란된 분위기에서 벗어나 국민을 위한 민생문제 해결에 적극 대처해야 된다.

대통령 ‘대국민담화’에…

김대중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여야총재회담 제의외에는 별 새로운 것은 없으나 국정수행의 고뇌와 충정은 감지된다. 담화는 크게 여야총재회담, 남북정상회담, 내정개혁으로 나눌수가 있다. 정치개혁입법, 경제개혁, 부정부패척결 및 이완된 사회기강확립등은 평소 강조해온 중단없는 개혁으로 집약돼 새삼스런 것은 아니다. 정상회담에 대해 남북공동의 이익기반과 상호주의를 언급한 것은 인도적인 지원과 구분한 것으로 분별없는 투자를 우려한 일부의 시각에 이해를 구했다고 볼수 있다. 그러나 베를린선언을 거듭 확인하면서 밝힌 4대원칙 가운데 ‘이산가족상봉과 재결합’ 대목의 ‘재결합’은 무엇을 말하는지. 분명한 설명이 요구된다. ‘과욕없이 나혼자 하겠다는 생각을 갖지 않고 당면한 실용적 성과를 중요시할 것’이라는 말은 조기과열에 치우쳤던 총선때와는 비교된다. 남발된 정부부처의 한건주의식 발표에 제동을 걸어 말 그대로 차분하게 대처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통령은 이밖에 여야총재회담 제의와 함께 ‘대화와 협력의 큰 정치’를 강조하였다. 당연하다. 전에도 이런 말은 수차 있었다.그러나 번번이 말뿐이었다. 지금도 함정이 없지 않다. ‘병역비리와 부정선거를 엄정대처 할 것이나 정치적 차별수사는 없을 것’이라는 대통령의 다짐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바로 이를 우려하고 있다. 병역비리와 선거사범을 두둔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하지만 표적수사의 전철로 인하여 야당의 우려에 일리가 없지 않은 것은 불행한 일이다. 또 정치적 차별수사가 있어서도 안되겠지만 차별수사가 없는데도, 반대로 야당이 수사에 불만을 품고 정국을 교착상태에 빠뜨리는 일이 있지않을까 걱정되기도 한다. 원내 의석이 어느 정당이고 한석이 아쉬운 터여서 더욱 그러하다. 대통령의 신뢰성, 도덕성이 그 어느때보다도 더 요구되는 시기다. ‘독선과 유약’을 다 배격하고 ‘겸손과 의연’함을 보이겠다고 했다. 독선이 없었는지, 겸손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것은 좋을것 같다. 한나라당 또한 정치복원으로 민심을 불안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1당다운 책임이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야당을 국정파트너 삼아 제16대 국회를 안정속에 출범시키는 대통령의 역량을 기대하고 싶다.

선거사범 처리 속전속결로

검찰이 16대 총선 당선자 273명 가운데 76명을 선거법 위반혐의로 내사 또는 수사중이라고 한다. 이미 형사재판에 걸려 있는 당선자가 9명이나 포함된 이들 76명에 대해 전국 지검·지청별로 일제히 소환, 조사토록 했다는 것이다. 그동안 선거운동 때문에 후보자와 선거운동원 등에 대한 소환조사를 자제해온 검찰이 선거종료 직후 바로 수사에 착수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에 따르면 당선자 76명을 포함해 14일 현재 전국적으로 선거사범 1천495명을 입건, 61명을 구속하고 41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1천416명을 수사중이라고 한다. 우리가 그토록 선거풍토 개혁을 외쳤는데도 4·13 총선은 여야 가릴것 없이 우선 당선되고 보자는 식의 ‘당선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선거사상 최악의 불·탈법 선거로 기록됐다. 따라서 국가 공권력은 선거를 한 차례 지나가는 폭풍 정도로 인식하는 정치권에 대해 냉엄한 경종을 울려야 한다. 당선 무효로 인한 무더기 재선거 사태가 속출한다 하여도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철저하고도 공정하게 엄벌해야 하는 것이다. 지난번 15대 총선에서는 선거법 위반으로 7명의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지만, 이번엔 최대한 신속하게 법절차를 진행시켜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한다. 법절차를 느리게 진행시켜 의원 4년 임기 대부분을 마치고 의원직이 박탈되도록 하거나, 당선무효가 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보다 약한 벌금형을 내리는 ‘봐주기식’처벌로는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없는 것이다. 물론 활동비를 요구했던 선거 브로커나 유권자도 엄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 선거사범의 공소시효가 선거일로부터 6개월이지만 신속히 조사, 3개월 이내에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검찰이 비리가 적발되면 소속 정당이나 당선여부를 불문하고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공언했다. 이와함께 법원은 기소될 경우 원칙적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겠으며 특히 국회의원 신분을이용해 재판을 기피할 경우 국회체포동의요구까지 불사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나섰다. 부정·불법을 저지른 선거사범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국민적 기대를 걸고자 한다.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