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가 내년도 시의원 의정비를 동결했다. 시의회는 지난달 31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전원 합의했다고 1일 밝혔다. 시의회는 의정비 동결 대신 절감된 비용을 주민들의 복지와 교육, 문화 부문 등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시의회 의원 의정비 동결은 지난 2008년 이후 5년째다. 오수봉 시의회 의장은 어려운 국가 경제와 서민 가계의 고통, 시의 재정 형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정비를 동결했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31일 공직자 150여명을 대상으로 북한 바로알기 교육을 가졌다. 이날 북한 바로알기 교육 프로그램은 북한 실상 이해와 통일문제 이해 등 크게 2개 과목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날 강사진은 경기도내에서 근무하는 북한 이탈 공무원 김현아씨와 전남대 김공식 교수의 생생한 증언을 토대로 이뤄졌다. 시는 교육 성과에 따라 향후 교육대상을 시민과 초중고교생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총 87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주민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 가격이다. 시는 개별토지의 특성을 표준지와 비교, 토지가격 비준표상에서 가격배율을 산정한 후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쳤다. 토지소유자 등은 하남시청 홈페이지(http://www.ihanam.net/)나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부동산 정보란에서 산정지가를 열람할 수 있다. 열람 후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 또는 시 홈페이지(http://www.yonginsi.net) 고시공고란에 게시된 의견 제출서를 작성해 신청하면 된다.의견이 제출된 토지는 적정 토지가격을 재조사해 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오는 10월31일까지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한편,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 지방세 과세표준 자료 또는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한 기준시가 자료로도 활용된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소방서가 119 자전거 구급대의 본격적인 활동에 착수했다. 29일 하남서에 따르면 지금까지 자전거 길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가 비좁아 차량이 진입 할 수 없어 구급대원이 환자에게 가는 시간이 오래 걸려 응급처치 등에 어려운 문제점이 대두됐다. 이에 하남서는 신장119안전센터를 119자전거구급대로 지정하고 팔당대교 인근 자전거길에 배치, 순찰활동 등을 벌이고 있으며, 국민생명보호정책의 일환으로 순찰과 병행해 일반인 자전거동호회원들을 대상으로 CPR(심폐소생술)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정경남 서장은 이용객이 많이 모이는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119 자전거 구급대가 사고다발지역 위주로 순찰을 실시해 자전거 사고예방활동을 전개하고 부상자 발생 즉시 응급처치 등 구급활동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팔당호 등 한강수계 상수원보호구역내 하천지천과의 거리가 최대 200m 이내일 경우에만 적용하던 수변 토지 매수제도가 확대된다. 한강유역환경청(이하 한강청)은 지난달 1일부터 한강수계 지역 내 토지에 대한 인접 토지 단체매도제를 도입해 토지매도 신청을 받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인접토지 단체매도제는 2인 이상의 토지 소유자가 단체로 국가(환경부 또는 한강청)에 토지 매도를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토지 소유자와 한강청이 대등한 관계에서 서로 협의 매수하도록 해 수변생태벨트 조성 등의 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있었다. 대상은 서로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 또는 이미 국가가 매수한 토지와 인접한 2필지 이상의 토지를 2인 이상이 소유하고, 그 면적이 2만㎡ 이상(지목상 임야면적 제외)인 토지다. 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한강수계법) 제7조에 따른 토지매수 대상지역 중 하천경계로부터 일정거리 이내(100200m 이내)의 지역이 일정비율 이상(5080%) 포함될 경우, 단체매도 신청이 가능하다. 단체매도 대상 토지에는 당해 년도 토지매수 예산의 50% 범위 내에서 우선 매수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손병용 한강청 상수원관리과장은 단체매도 실시에 따라 상수원 수질개선 등의 토지매수 목적에 적합한 토지를 매수할 가능성이 더욱 커져 매수토지의 수변생태벨트 조성사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는 다음달 3일부터 오는 11월 2일까지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벌인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하는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고 주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다. 특별사실조사 대상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 신고자, 각종 사유로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말소)된 자, 만 17세 이상 신규 주민등록 미발급자 등이다. 시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세대별 명부를 이용, 주민등록과 실제거주 여부 등에 대한 전 세대 전수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 기간 동안 거주불명등록자 등 주민등록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부과금액의 최대 75%까지 경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경정사업본부는 경륜경정을 더욱 건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경륜 장외지점 전자카드 발매를 오는 31일부터 개시한다. 전자카드발매는 올림픽공원지점과 논현지점에 이어 세번째로 동대문지점과 산본지점에 도입된다. 동대문지점은 지정좌석제를 부분 도입하며 산본지점은 3만원 이상 경주권 구매 시 전자카드 의무구매 방식으로 운영한다. 하남=강영호 기자 yhkang@kyeonggi.com
한국방문보건협회중앙회(회장 최상금)는 지난 25일 하남문화예술회관에서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창립대회를 가졌다. 한국방문보건협회는 전국 253개 보건소의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등의 방문보건 전담 인력들로 구성된 협회다. 이 협회는 취약계층 노인과 저소득층 가구, 다문화 가정 등 1인당 400~500가구를 직접 방문 혈압, 당뇨, 만성질환 등의 의료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이날 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려운 이웃의 등불이 되어 주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역할에 충실을 다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교범 하남시장은 축사를 통해 국민의 건강 지킴이로서 방문보건사업이 하남시를 기점으로 전국적인 보건사업으로의 자리매김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대를 평일 오전 9시에서 7시30분으로 앞당겨 실시한다. 또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선별, 하루 10회 이상 수시로 순회 단속을 펼치기로 했다. 특히 학교 주변 CCTV 등 고정형 단속장비와 단속차량을 이용해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을 강화하고,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는 즉시 단속에 나선다. 이와 별도로 하남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봉사단체와의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내 자녀의 통학로를 지킨다는 생각으로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
하남시내 어린이보호구역 일대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이 강화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관내 어린이 보행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예정이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이 구역 내 불법 주정차 단속시간대를 평일 오전 9시에서 7시30분으로 앞 당겨 실시한다. 또, 시는 불법 주정차 행위가 잦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선별, 하루 10회 이상 수시로 순회 단속을 펼친다. 특히, 시는 학교 주변 CCTV 등 고정형 단속장비와 단속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 행위 단속도 병행한다. 이밖에 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을 침범해 주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신고를 접수받은 즉시 단속하는가 하면 하남시 녹색어머니회와 모범운전자회 등 민간 봉사단체와의 홍보 및 지도단속도 병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기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며 시민의 협조를 당부했다. 하남=강영호기자 yhkang@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