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홍수속 구인난

실업홍수속 구인난이라는 기형적 인력구조문제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IMF이후 쏟아져 나온 실직자와 노숙자들이 아직도 거리를 헤매고 있는 터에 이른바 3D업종 중소기업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애를 태우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힘들고, 지저분하고, 위험한, 소위 3D업종 중소기업이 사람을 못구해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나 경제불황으로 일자리를 잃은 2백만명중 상당수가 아직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방황하는 지금도 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다. 특히 3D업종뿐 아니라 첨단업종도 인력부족 현상을 보이는 것은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중소기업청이 1천10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99년 하반기 인력실태조사를 보면 이들의 인력부족률은 5.2%로 나타났다. 이는 상시종업원이 100명일 경우 평균 5.2명이 부족한 것으로 중소제조업 전체로는 10만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중 통신 광학 등 첨단업종 인력부족률이 6.7∼7.6%나 된다. 실업자가 넘쳐나는 상태에서 이같은 기현상이 나타난데 대해 우선 정부의 실업자 대책을 나무라지 않을 수 없다. 예컨대 정부의 고용대책중 공공근로사업같은 것은 실직자에 생활보조금을 나눠주기 위한 형식적 행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막대한 국가재정이 이들 사업에 쓰이는 동안 3D 및 첨단업종 기업들은 구인난을 걱정하고 있다. 실업대책 자금중 일부를 수요자 중심의 직업훈련에 할애했더라면 인력난과 실업해소를 부분적이나마 함께 실현할 수 있었을 것이다. 3D 및 첨단업종의 인력난을 미리 감안해서 실직자 지원사업과 연계시키지 못한 것은 근로당국의 잘못이다. 3D업종을 기피하는 일부 사회분위기도 바람직하지 않다. 노동력을 갖고 있는한 노숙보다는 건전한 산업현장을 찾겠다는 정신과 노력은 가치있는 것이다. 우리 주변에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묵묵히 일하는 3D종사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당국은 실업대책을 재정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해야할 때다. 산업현장에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실업자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실업대책 전달체계를 완비한다면 재정도 절약되고 실직자 흡수효과도 클 것이다. 그것은 바로 경제난을 극복하는 하나의 방편이기도 할 것이다.

집단이기주의 BC카드 분쟁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조정문제를 둘러싼 파문이 점점 확산돼가고 있어 BC카드를 제때 사용못하는 등 소비자들만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구나 BC카드의 대주주인 시중은행들이 백화점의 ‘BC카드 취급거부’에 맞서 ‘지로 및 현금자동이체 거부’를 선언하고 나서 사태가 점점 심각해져가고 있다. 조흥은행 등 6개 BC카드 회원은행들이 롯데, 현대, 신세계백화점에 공문을 보내 ‘BC카드취급거부’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이들 백화점의 지로 수납 및 현금자동이체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대해 백화점업계측은 현재 3%인 가맹점 수수료가 2%로 인하되면 30%가량의 비용절감 효과가 생겨 제품가격을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간 매출액중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7% 수준인데 카드 수수료가 매출액의 3%에 이르는 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측은 수수료 인하로 카드사 수입이 줄어들 경우 일반 회원들이 많이 이용하는 현금서비스 이자나 할부구매 수수료에 인상요인이 생겨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될 가능성이 높아 BC카드사용 거부운동은 백화점 카드사용 확대를 위한 계책이라고 맞서고 있다. 현재 평균 수수료와 원가의 차이가 0.08%에 불과해 추가로 인하해 주면 역마진이 생긴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백화점 및 일부 대형외식업체와 카드업계측간의 이같은 수수료 분쟁은 소비자를 볼모로 잡은 집단이기주의의 싸움이다. 저마다 ‘소비자’를 위해서라는 명분을 내걸지만 이번 사태의 본질은 카드매출로 발생하는 제한된 마진을 놓고 카드사와 가맹점측이 각자 잇속을 챙기기 위해 소비자를 볼모로한 힘겨루기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맹점 수수료를 포함해 할부 및 일시불구매, 현금서비스 등 신용카드의 각종 수수료 원가를 체계적으로 따져보는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어떤 경우든 두 사업체가 적당히 합의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돌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만일 원만한 해결책이 도출되지 않고 장기화된다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감독권을 발동, 소비자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사이버 사전선거운동 단속해야

4·13총선이 유례없는 타락선거가 되리라는 우려할만한 징조들이 벌써부터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최근에는 금품살포나 음식접대 선심관광같은 고전적 수법 이외에도 후보예정자들이 PC통신과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대방 비방과 자신을 알리는 무차별 전자우편(E메일)발송 등 사이버공간에서의 신종수법이 판을 치고 있다. 그러나 정작 이를 단속해야할 경기도 선관위가 출마예상자들이 홈페이지를 만들거나 인터넷을 통해 학력 경력 사진게시와 함께 자기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며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 선관위의 이같은 미온적 입장 때문에 사이버 사전선거운동이 더욱 기승부리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지난 연말부터 시민단체들이 공명선거를 위해 캠페인을 벌여왔고, 며칠전엔 경실련(經實聯)이 공천부적격자를 발표한 데 이어 엊그제는 400여 시민단체가 손잡은 ‘2000총선시민연대’가 불법선거를 감시하고 정치를 개혁하겠다고 나선 상황인데도 불법사전선거운동이 이처럼 자행되고 있으니 이들의 행태가 한심스럽다. 국회의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아무리 사활을 걸고 덤벼든 일이라고 하지만 시대의 흐름을 직시하지 못하는 무지막지한 배짱이 가증스럽기도 하다. 그렇지 않아도 중앙선관위가 16대 총선 사전선거운동으로 적발한 사례는 지난 연말 현재 634건으로 15대 같은 기간의 10배에 이른다. 지난 연말에만도 100여건의 위반사례가 적발되는 등 여야를 가리지 않고 불법행위가 횡행하고 있다. 검찰도 지금까지 선거사범 140명을 적발, 이중 92명을 입건하고 48명을 내사중이다. 여야 각당의 후보공천이 끝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벌써부터 이같은 불법사전선거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니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면 볼썽 사나운 이전투구현상이 일어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다. 이같은 결과를 뻔히 예상하면서도 우리가 법사전선거운동을 막지 못해 선거전이 몹시 혼탁해지면 그 후유증으로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지고 말 것이다. 국회이원이 되려는 사람들은 이제라도 혼탁·과열을 막을수 있도록 스스로 각성해야 한다. 유권자들 역시 구태의연한 정치인들을 도태시키기 위해서 선거법위반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고발해야 할 것이다.

고비용 타파를 위한 개혁을

제209회 임시국회가 오는 15일이면 폐회된다. 회기까지 연장하여 정치개혁관련법을 다룬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해결기미가 없다. 국회는 그동안 고비용·저효율의 정치구조를 타파하겠다고 정치개혁특위까지 구성했으나 저비용·고효율의 정치구조 개선은 커녕 집단이기주의에 사로잡혀 정치개혁 아닌 개악을 하고 있어 국민들로부터 비판이 대단하며, 급기야는 시민단체들로부터 많은 의원들이 제16대 총선 공천부적격자로 낙인되는 수모를 겪고 있다. 그동안 국민에게 수차례 약속했던 국회의원 의원수 축소, 지구당 폐지, 당내 민주화 등은 이미 물건너 갔고, 오히려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세비인상, 의원보좌관 증원 등 국민이 혈세만 축내는 일을 여야 담합으로 처리했다. 정치개혁의 핵심이 고비용구조 타파, 정당민주화 등임에도 불구하고 선거구제의 변경인 것 같이 국민을 호도하여 연일 선거구제 변경문제를 놓고 정쟁을 일삼고 있으니, 이 얼마나 국민들을 우롱하는 처사인가. 더구나 최근 선거법 협상을 미끼로 또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려고 한다. 여당이 주장하는 1인2표식 정당명부제를 야당이 수용하는 대신 3억원 이상 법인세를 내는 기업들의 법인세 중 1%를 정치자금으로 의무적으로 기탁하는 제도를 신설하려 한다. 이는 중앙선관위에서 한국정치의 뿌리 깊은 구조인 정경유착(政經癒着)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안된 것이지만, 이 제도가 신설될 경우, 의무기탁금만도 약 640억원에 달하는데 이를 현재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또 얹어주자는 것이다. 과연 준조세 성격을 지닌 정치자금 의무 기탁이 현재 정치권이 해야 될 정치개혁의 내용인지 묻고 싶다. 정치인들이 무엇을 그렇게 잘한다고 소위 ‘정치세’(政治稅)까지 의무적으로 내야되는 것인지 납득할수 없다. 납세자들의 의사도 묻지 않고 정치자금법 개정때마다 상향 조정을 하고 있는 정치권의 행태는 잘못된 것이다. 여야당은 국고보조금을 상향조정하여 손쉽게 정치자금을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고비용의 정치자금을 축소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부터 해야된다. 앞으로 남은 회기라도 이런 작업이 되도록 해야된다.

지방分權化 왜 미적거리나

지방자치의 본령(本領)은 지방행정을 주민들의 책임과 부담아래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있다. 그럼에도 지방자치가 정착단계에 들어가야할 시기에 아직도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분권화가 형식에 그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지방자치제가 미숙상태임을 뜻한다. 사실 중앙정부가 이제까지 갖고 있는 권한과 행정업무의 이관작업은 지난 91년 지방의회 구성을 계기로 2∼3년안에 이미 끝냈어야 했다. 그러나 중앙부처들이 업무의 성격상 각 시·도에서 관장해야할 상당수에 달하는 행정업무중 9년간 경기도 등에 이관한 것은 1천100여건에 불과하고 그나마 그것도 인원과 재정지원없이 이양, 업무가중과 행정혼란의 부담만 더해 주고 있다. 더구나 이같은 부작용을 해소하기위해 지난해 7월 인력과 재정지원의 병행을 골자로 한 시행령이 제정됐지만 이 또한 사문화되고 있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지방이양추진위가 이양할 사무 9천400여건을 발굴해 놓고도 법령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도 단 한건도 이양하지 않은 채 소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갖가지 의혹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특히 중앙부처가 이관을 꺼리는 업무들이 거의 이권과 관련된 인허가업무와 지도감독권에 이어서 중앙부처에 대한 의혹과 불신이 더욱 증폭되고 있다. 혹시 중앙부처의 권한이관 지연이유가 그동안 철저한 중앙집권체제에서 몸에 밴 권위주의와 독점의식에서 비롯됐다면 이는 지자제 정착을 위해 지극히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또한 지자체들의 미숙성을 구실로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대해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시도라면 이 역시 우리가 단연코 경계해야할 일이다. 지자제는 ‘중앙집권’에서 ‘지방분권’으로의 이행을 의미한다. 지난달의 권위주의적 획일주의행정은 지자제의 바람직한 정착을 저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까지 중앙집권체제에서 중앙정부가 독점하던 권한과 업무를 대폭 지방에 이양해야함은 당연한 일이다. 다만 중앙정부가 갖는 권한이란 전국적 통일을 기해야 하는 행정기능으로 종합적인 기획 및 조정업무와 예산배정을 통한 견제기능에 그쳐야 할 것이다. 참된 지자제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권한분담 및 이관을 지방자치의 본령에 맞게 하루속히 실행하는 것이 첩경이다.

地自制와 단체장 관사

경기도에 있는 시장 또는 군수의 60% 이상이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을 실망시키고 있다. 도에 의하면 31개 시·군 중 관사를 사용하는 시장·군수가 20명이며, 또한 상당수의 부단체장들도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중에는 면적이 200㎡를 넘는 관사를 사용하고 있는 곳이 4개나 된다. 관사를 사용할 경우, 월 평균 유지비가 최소 7만원에서 최고 52만원이나 소요되며, 때로는 수천만원을 들여 개·보수를 하는 사례도 있다. 또한 관사가 청사와 3∼5㎞ 떨어져 있어 업무의 효율성을 극대화시킨다는 관사 유지의 취지와도 다르게 운영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 단체장의 경우, 살던 집을 처분하고 관사로 들어와 집 판돈으로 주식을 투자하는 사례도 있다고 하니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물론 일부 단체장은 관사를 실업자 수용 시설, 어린이 시설, 노인정 등 주민 복지시설로 개조·개방하여 호평을 받고 있는 사례도 많다. 이들 단체장들은 해당지역 내에 개인 사저가 있는데,굳이 관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관사가 주민들의 세금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혈세를 절약하는 차원에서도 관사를 없애거나 또는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이들 단체장들은 주장하고 있다. 다른 시설로 개조하기가 어렵다면 임대조치라도 하면 예산은 절감될 것이다. 지방자치시대가 되면서 여러 부문에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아직도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진 단체장들이 있다. 말로만 예산 절약, 또는 경영마인드를 외치면서 언행이 일치되지 않으니 딱한 일이다. 자치단체의 살림을 책임진 단체장이라면 자신들이 손 쉽게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조그마한 일에서부터 모범을 보여야 될 것이 아닌가. 중앙에서 단체장을 임명하던 시절의 관사는 서울에서 집 없이 내려 온 단체장이 임시로 거처하던 곳이기에 필요했다. 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단체장이 지방화시대에 해당 지역에 살면서 낭비 요소인 관사가 무슨 필요가 있는가. 단체장은 경영마인드를 외치기 전에 관사에 대한 구시대적 사고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미성년 매춘과의 全面戰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해 경찰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섰다. 미성년자 매매춘 단속의 전국 확산은 서울 종암경찰서에 부임한 첫 여성경찰서장이 국내 사창가의 대명사인 ‘ 텍사스촌’에 대한 미성년자 매매춘을 뿌리 뽑겠다고 한 선언이 큰 반향을 일으켜 계기가 된 것인만큼 그 기대가 크다하겠다. 이와 함께 도내 첫 여성경찰서장인 김인옥 양평경찰서장이 부임하자마자 미성년자를 고용한 티켓다방에 대해 철퇴령을 내린것도 큰 효과를 기대한다. 매춘은 분명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그동안 전면적이고 지속적인 단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사창가 홍등가나 티켓다방 등 성의 상품화현상이 도시 농촌 할 것 없이 가속화되고 최근엔 전화나 전자우편을 통한 10대 원조교제까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도내에서만도 파주 양평 의정부 평택 등 사창가 밀집지역 300여업소에 종사하는 1천여명의 윤락녀중 미성년자가 30%로 추정된다고 하니 놀라운 일이다. 그런데도 이제까지 미성년자 매매춘에 대한 걱정은 여성단체 등에서만 토해냈지 정작 단속해야할 경찰은 뒷짐지기 일쑤였다. 그러니 미온적인 경찰이 업자와 무슨 관계가 있지않나 의혹을 받고 또 그것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기도 했다. 간혹 강도 높은 단속이 없지는 않았지만 그 성과는 일시에 그치고, 섣부른 단속은 오히려 윤락행위가 일반 주택가로 확산되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이같은 과거의 단속행태 때문에 이번 미성년 매매춘에 대한 전면전이 결국은 반짝 단속에 그치거나 사창가 이전효과만 내고 말 것이란 일부의 예측이 만만치 않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선언이 소리만 요란한 구두선에 그쳐서는 안된다. 미성년 매매춘과의 전쟁이 꼭 성공하려면 시민단체들의 협조는 물론 어른들 모두가 이 전쟁에 참여해야 한다. 검찰 경찰 자치단체 등이 유기적인 협조체계아래 총체적이고 지속적인 대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이 사회에서 미성년 매매춘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다각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다. 일시적인 다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항시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벌이면서 윤락업주들의 전업유도와 윤락녀 계도책 등의 종합적인 대책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주도면밀해야 할 것이다.

선관위가 시급히 할 일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참여연대, 환경운동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들이 ‘국민주권의 정당한 행사’차원에서 12일 ‘2000년 총선시민연대(가칭 시민연대)’를 발족하고 ‘새 천년 공천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여론조사를 실시, 18일께는 공천반대 명단을 공개, 이들이 출마하면 낙선운동까지 전개하겠다고도 했다. 그런데 1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16대 총선 출마예상자 가운데 공천 ‘부적격자’ 167명을 자체적으로 선정, 발표해 정치권이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격자’리스트에 오른 여야 의원들은 총선을 앞두고 자신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개인, 또는 집단적인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은 초유의 법정싸움으로까지 번질 것 같다. 공명선거 실시를 위한 시민단체의 활동 근본취지를 우리는 지지한다.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시민의 이름으로 각종 부정부패·비리를 감시하고 고발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단체들이 현행법 테두리 안에서 선거감시운동을 벌여야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선거에 관여하거나 발언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선거법 테두리를 벗어나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이다. 오늘날과 같은 다원화 사회에서 시민단체의 정치참여는 바람직하고 확대되어야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차제에 선관위는 노조를 제외한 단체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선거법 87조의 개정, 또는 폐지를 적극적으로 논의, 검토하여야 한다. 노조의 예외적인 선거운동 허용이 시민단체와의 형평성 문제점으로 계속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특히 12일 발족되는 ‘2000년 총선 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을 벌이려 하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이번 경실련의 소위 ‘부적격자’ 명단발표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 발표해야 할 것이다. 16대 총선 후보자 등록도 안된 상태에서 야기되는 혼란을 국민들은 원치 않는다.

‘1시간내 통보했다’고?

파주의 미군기지폭파테러설을 둘러싼 대피 전말이 당초에 알려진것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은 이와관련, “지난 4일 오전11시 주한미군은 폭탄테러위협 사실을 본국에서 통보받은 뒤 1시간 이내에 한국군 관계관에게 첩보를 전달했다”고 공동입장을 밝혔다. 이는 7시간뒤에 한국군에게 첫 통보, 주민안전을 저버린 가운데 미군만 대피했다는 당초의 비난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로버트 F 디즈 미2사단장 또한 본지기자와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공조체제를 강조하면서 ‘당일 오후에는 파주경찰서등에도 폭파설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파주경찰서등에 통보된 당일 오후가 몇시인지 분명치 않으나 만약에 적정통보한 것이 사실이고, 한·미 공동입장 발표내용이 틀림이 없다면 귀책사유는 순전히 우리 군과 경찰에 돌아오는 사실을 간과하기 어렵다. 즉 한·미 공조체제는 이상이 없었는데도 대응조치라할 주민대피에 이상이 있었다는 것은 우리 내부의 지휘계통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낸다. 정보로 평가분석되지 않은 첩보를 두고 기민하게 대응하기란 물론 어려움이 따른다. 미군측도 4일 늦게 추가입수된 첩보로 만일의 경우 그 위력이 민간거주지역까지 파급되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문제는 우리측에서 통보받은 첩보를 두고 무엇을 했느냐는데 있다. 첫 첩보통보를 받은지 12시간이 지난 이튿날 새벽 1시30분이 다 되어 예고한마디 없다가 잠자는 주민들을 깨어 영문모른 늑장대피를 하게 한 것은 조직력있는 처사라 할 수 없다. 다행히 폭파설이 사실이 아닌 해프닝으로 끝났기에 망정이지 실황이 발생했다면 엄청난 희생을 면치 못했을 수가 있다. 또 유사한 실황은 언제든지 있을 가능성이 없지 않은 점에서 심각한 교훈을 일깨운다. 우리는 이에 두가지가 궁금한게 있다. 미군측으로부터 첫 첩보를 받은 사람이 없어 확인중이라는 말과 중령인 한국군관계관에게 전했다는 상반된 과정에서 어떻게 공동입장 발표가 나왔는가 하는 점이다. 또 하나는 미2사단이 파주경찰서에 통보했다는 확실한 시간이 몇시며 경찰은 이에 어떻게 대처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계기로 한·미 공조체제의 이상징후를 더는 드러내선 안되는 공고한 다짐이다.

빅딜통한 환경시설 해법

오늘날 우리는 모두가 쾌적한 환경을 원하며 살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주위에 환경시설이 들어선다고 하면 누구나 거세게 반대한다. 환경시설이 혐오시설로 잘못 인식됐기 때문이다. 내 지역 내 고장에 환경시설이 건설되면 무조건 나쁘고, 다른 지역은 어디에나 괜찮다는 극단적인 이분법도 횡행하고 있다. 더구나 집단이기주의, 님비현상이 팽배하면서 환경시설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필수조건이라는 사실조차 망각하고 있다. 기본적인 도덕성마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쓰레기장이나 화장장은 물론, 특정 종교건물, 사회복지시설까지 기피대상이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님비현상은 이것을 이용하려는 집단들이 더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주민·지주들의 경제피해 과장과 일부 전문가들의 무책임한 조사결과 발표, 그리고 이를 이용하는 정치세력 등이 문제를 사실 그대로 보지 않고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서울 송파구가 추진하던 장지동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인근 성남시 주민들의 반발로 끝내 무산됐고, 서울 중랑구 망우소각장도 주민들과 구리시의 반발로 답보상태에 있다. 전국 각지에서 환경시설 건립을 둘러싼 갈등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재론하거니와 님비현상은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쓰레기나 오·폐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신기술 개발과 함께 자치단체와 주민들이 무작정인 반대보다는 참여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한다. 지난 7월 구리시와 남양주시는 쓰레기 소각장과 매립장을 각각 지역에 나누어 설치, 공동사용키로 합의했으며 인천시 계양구, 부천시, 서울 강서구도 3개 시의 경계에 공동소각장을 설치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무조건적인 시위로 환경시설 건설을 막는 것 보다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기구를 구성, 감시활동을 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할 수 있다. 지난 95년부터 소각장의 안전가동과 오염원 배출을 지속적으로 감시, 다이옥신 배출을 선진국 기준치 이하로 떨어뜨린 고양시 백석동 이산쓰레기소각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그 좋은 본보기이다. ‘내 고장엔 절대로 안된다’는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배제하는 가운데 빅딜을 통해 공동체 삶을 가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자치단체끼리의 공동건설·사용, 각종 공원지하를 활용하는 신기술 개발, 그리고 건설 뒤에 효과적인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야 하는 것이다. 2000년을 맞아 경기일보가 펼치고 있는 다양한 기획시리즈 가운데 하나로 ‘쟁점시대’를 심층보도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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