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CEO, 마케팅·연구개발보다 ‘이것’이 더 어렵다

#. 화성에서 화장품 제조회사를 운영하는 여성 CEO 이명순씨(56·가명)는 걱정이 한 가득이다. 각종 인증을 받으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해왔지만, 판로 확보에 애를 먹고 있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국내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 만큼 수출도 고려하고 있지만, 현지 바이어 정보나 무역 실무 경험이 부족해 이조차도 여의치 않다. 이씨는 “최근 가장 큰 고민은 어떻게 판로를 더 확보할 수 있느냐는 것인데, 이렇다 할 출구가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황”이라고 털어놨다. 여성기업들의 주된 경영 애로사항은 ‘판매 활동’으로 나타난 가운데 한국여성경제인협회가 지난해 총 1천790개사에 컨설팅을 펼치는 등 여성기업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2022 여성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여성기업이 느끼는 경영 애로사항 가운데 ‘판매 활동’이 44.6%로 가장 많았고 마케팅 활동(26.4%), 연구개발 활동(4.9%)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2016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원으로 운영 중인 여경협 경영애로지원센터가 이 같은 여성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주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영애로지원센터는 창업·경영, 회계·자금, 수출·무역 등 전문가 6명이 전국 6개 광역권에 상주해 컨설팅을 진행 중이다. 지난해 경영상담은 2천545건, 멘토링 180건을 수행했고, 만족도 조사에서도 96.6점을 받아 여성기업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도 현재 1천800건의 상담이 이뤄져 컨설팅 수요는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이정한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이사장은 "여성기업의 창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창업과 수출, 마케팅, 회계, 특허 등 컨설팅을 활성화해 여성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단독] ‘불공정 약관’ 시정명령 안 따라도 국가기관들은 ‘나 몰라라’

2조원대에 이르는 막대한 소송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손실과 투자자 및 중·소형 시공사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동산 신탁계약 제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경기일보 19일 인터넷 <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이 끊이지 않지만 관련 국가기관들이 엄정한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아 우려를 키우고 있다. 특히 불공정 약관 시정을 통해 사업자들의 불공정 행위를 막아야 하는 주무 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사실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1년 넘게 법상 정해진 추가 시정조치를 하지 않아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28일 취재 결과를 종합하면, 공정위는 지난 2021년 5월 부동산 신탁업자인 한국자산신탁(한자신)의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불공정 약관 조항에 대한 건’을 심의하고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당시 공정위는 “한자신이 차입형 토지신탁계약서상 ‘시공사 재선정 등 관련 이의제기 금지’ 와 ‘사업자 면책’ 등 2개 조항을 (시정권고에 이어)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시정권고 불이행한 신탁사…민원 끝에야 시정명령 공정위의 시정명령 의결서에 따르면 시공사 재선정 관련 조항은 신탁사무의 처리와 관련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시공사를 재선정해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 상대방이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사업자 면책 조항은 신탁 등기에 따른 책임이나 사해(詐害)신탁에 따른 신탁계약 취소 등 일정한 사유 발생 시 신탁사 책임을 면함으로써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거나 상당한 이유 없이 신탁사가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떠넘기도록 한 것이다. 당시 시정명령은 앞서 내린 공정위의 시정권고를 한자신이 불이행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2019년 5월 한자신에 시공사 부도 파산 시 즉시 공사 중단 등에 대한 일체의 이의제기 금지,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모두 13개 조항이 불공정 약관 조항에 해당해 수정 또는 삭제하라고 시정권고했다. 하지만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전국 신탁사업 현장에서 다수의 불공정 약관을 사용한 사례가 수차례 민원을 통해 제기됐고, 결국 공정위의 시정권고 후 2년이나 지나서야 뒤늦게 시정명령에 이른 것이다. 앞선 2019년 5월 공정위가 작성한 시정권고서에 따르면, 시정권고 이후에도 한자신이 각종 신탁계약에서 사용한 ‘시공사 부도 파산 조항’의 시공사의 모든 권리행사의 즉시 중단, 이의제기 금지 등은 이미 성립한 계약상의 채권 채무를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와 유사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으로 약관법(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6조 2항 1호 1항 위반으로 무효다. 또한 면책 조항은 민법상 자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사업자)의 귀책 사유와 무관하게 그 책임 전부를 면책하도록 정하는 것은 약관법 7조 1호 등에 해당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다. 이외에도 약관법 6조와 14조 위반에 해당하는 약관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처음부터 무효’, 즉 당연 무효다. ■합의제 준사법기관 ‘시정명령’에도 또 “불공정 약관 사용” 공정위는 법에 따라 사업자가 법 위반 행위를 하거나 의무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법 위반 행위를 중지토록 하거나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도록 사업자에게 시정을 위한 시정권고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특히 약관법에 따라 사업자가 시정권고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 사업자에게 해당 불공정 약관의 삭제·수정,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등을 포함에 약관을 시정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또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공정위의 시정권고에 이은 시정명령 이후에도 한자신이 해당 조항을 일부 계약에서 사용하는 등 사실상 시정명령 불이행을 하고 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특히 공정위와 금융위 등은 ‘한자신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여전히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사실의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조치를 하지 않고 있어 반발을 사고 있다. 기자가 입수한 한자신의 충남 아산지역 A사업장 신탁계약서에서는 공정위가 불공정 약관으로 시정권고 및 시정명령한 조항들이 약관으로 사용되거나 ‘특약사항’에 포함돼 있었다. 더욱이 A사업장의 계약서가 체결된 시점은 2022년 6월로, 시정명령이 내려진 지 1년여나 지났을 때다.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성 등을 수차례 민원 제기한 정유경씨는 “이미 4년 전 공정위의 시정권고 직후부터도 한자신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을 공정위와 금융위 등에 고발한 끝에 2년이나 지나서야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서 “전국 사업현장의 불공정 약관 불법 사용 사례를 직접 찾아 신탁사가 시정명령을 불이행하고 여전히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점도 국가기관들에 알렸지만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권한을 남용한 특정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수 고객 피해 현저” 공정위, 1년 넘게 추가 조치 없어 하지만 부동산 신탁사업으로 인한 피해자들은 시정명령 불이행 정황이 발견돼도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국가기관들의 태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공정위는 시정명령 당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사용한 행위에 대해 ‘사업자가 공정위의 불공정 약관 사용금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해 여러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라고 판단했다. 결국 해당 불공정 약관 조항으로 계약한 기존 고객들의 피해는 물론 새로운 사업장의 위탁자와 투자자들의 추가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만큼 시정명령 공표와 검찰 고발 등 적극적인 법 적용과 행정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씨는 “국가기관들이 금융투자업자인 신탁사들의 계속되는 불법 영업을 알고도 다시 불법인 약관으로 개정해 사용인가까지 해준다는 것은 의문”이라며 “금융약자인 고객들의 돈을 갈취하고 죽음으로 몰아가는 공정하지 않은 신탁업자들의 불법을 덮어준 공정하지 않은 기관들의 위법한 행정은 표준약관 제정과 법 개정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자는 공정위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을 취했지만 아무런 해명을 들을 수 없었다. 한자신 측에도 해당 기사와 관련해 질의를 했으나 관련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은 하지 않았다.

반년 만에 악성임대인 101명 증가… 떼먹은 보증금도 1조7천억원

세입자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돌려주지 않은 ‘악성 임대인’ 334명이 떼어 먹은 보증금이 1조7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전세사기 사건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악성 임대인은 반년 만에 100명 이상 늘었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HUG의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악성 임대인)는 올해 6월 말 기준 334명으로 집계됐다. HUG는 전세금을 3번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안 갚은 사람을 일종의 ‘블랙리스트’인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로 관리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233명이 해당 명단에 올랐는데, 불과 6개월 만에 101명이 증가했다. 악성 임대인이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지 않아 HUG에 신고된 보증 사고 액수는 총 1조6천553억원이었고, 이 중 HUG가 세입자에게 돌려준 전세금(대위변제액)은 총 1조4천665억원이다. 올해 상반기 악성 임대인이 일으킨 보증 사고는 다세대 주택에서 가장 많이 일어났다. 다세대 주택 보증 사고는 1천198건, 2천147억원 규모로 악성 임대인 전체 보증 사고(2천443건)의 49%(건수 기준)를 차지한다. 오피스텔 보증 사고는 1천56건으로 43%를 차지했다. 다만 사고 규모는 2천253억원으로 다세대 주택보다 많았다. 다세대와 오피스텔 보증 사고가 90% 이상을 차지하는 가운데 악성 임대인의 아파트 보증 사고도 갈수록 상승세다. 아파트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 발생한 사고는 2019년 42건에서 2020년 152건, 2021년 251건, 2022년 211건으로 늘었다. 올해 상반기 사고 건수는 145건으로 집계됐다. 맹성규 의원은 "악성 임대인의 빠른 증가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를 통한 피해 예방은 물론, 악성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청구 방안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등 강력한 제재 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공공주택 5만5천가구 추가 공급

정부가 주택 공급 우려 해소를 위해 3기 신도시 3만가구를 포함해 총 5만5천가구 수준의 공급 물량을 추가 확보하고,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공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공급대책은 올해 들어 주택 인허가, 착공 물량이 급격히 줄어 2~3년 후에는 공급난으로 집값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왔다. 이를 위해 정부는 공공 부문부터 주택 공급을 풀기로 했다. 우선 공공 부문 공급의 주요축인 3기 신도시 공급물량을 3만가구 이상 늘린다. 기존에 면적 330만㎡ 이상인 3기 신도시의 경우 남양주 왕숙(5만4천가구)·왕숙2(1만4천가구), 하남 교산(3만3천가구), 인천 계양(1만7천가구), 고양 창릉(3만8천가구) 등 5곳으로 모두 17만6천가구다. 광명 시흥(7만가구) 등 기타 공공주택지구까지 합치면 36만4천가구 규모다. 3기 신도시 물량은 공원녹지(34%)와 자족용지(14%) 비율을 축소해 주택용지를 늘리고, 평균 196%인 용적률을 높여 확대한다. 신규 공공택지 조성 물량은 기존 15만가구에서 17만가구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김포한강2(4만6천가구), 평택지제역 역세권(3만3천가구) 등의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 조성 발표한 뒤 6만5천가구의 추가 발표를 앞두고 있었다. 추가 발표 분에 2만가구를 늘려 오는 11월 총 8만5천가구 규모의 신규 택지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서울 반경 30㎞ 이내에 1만∼2만가구 규모 중규모 택지들이 한꺼번에 나온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간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는 공공택지는 공공주택사업으로 전환해 5천가구를 추가 공급한다. 또 정부는 물량 조기 공급을 위해 지구계획과 주택사업계획을 동시에 승인해 사업기간을 4~6개월 이상 단축하는 등 가용 가능한 ‘패스트트랙’을 총동원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요를 진작시켜 가격에 압박요인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원칙적으로 배제했다”며 “공급 측면의 비용과 시간, 금융 등에서 막힌 곳을 뚫어내기 위한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LH 경기북부, 구리 갈매역세권·남양주 진접2지구서 총 1천183호 사전청약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북부지역본부가 구리 갈매역세권과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총1천183호에 대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LH 북부본부는 지난 22일 구리 갈매역세권 및 남양주 진접2지구에서 일반형 611호 공고에 이어 26일부터 선택형 572호를 공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공고된 선택형은 나눔형이나 일반형과 달리 6년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할 수 있어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주택이란 평가를 받는다. 구리 갈매역세권 지구(285호, 선택형)는 갈매역과 별내역에 인접한 더블역세권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광역교통망 접근성이 좋다. 선택형 287호가 공급되는 남양주 진접2지구는 3기 대표 신도시인 왕숙지구와 지구 경계를 공유하고 있다. 별내신도시 인프라를 공유하는 한편, 4호선과 9호선 환승이 가능한 풍양역(가칭)이 지구 내 신설될 예정이다. 또 지구 주변으로 국지도 98호선(수동~오남) 개통 시 서울 접근이 용이하고, 수락산 등 자연환경도 풍부하다. 선택형의 추정보증금은 6천300만~9천100만원이며, 월 임대료는 52만~60만원 수준이다. 또 일반형의 추정 분양가는 사전청약 모집 공고문상 최저 3억2천648만원(남양주진접2 전용 55㎡)에서 최고 4억5천642만원(구리갈매역세권 전용 59㎡)이다. 실제 분양가는 본 청약 때 결정된다. 접수는 다음 달 16일부터 나흘 간 뉴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당첨자는 일반형은 11월2일, 선택형은 11월9일에 발표된다.

[단독] “불공정 거래 탓에”…부동산 신탁사, 피소액만 2조2천억원

부동산 신탁사의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경기일보 4일 인터넷 <“신탁사는 고의, 중대한 과실만 책임”?> 참조)가 날로 커지는 가운데,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을 상대로 제기돼 진행 중인 소송 건수가 2500건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송 가액은 무려 2조2천400억여원에 달하며, 이는 최근 3년 새 50% 증가한 수준이다. 막대한 소송전의 원인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나올 수 있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신탁사와 계약 관계에 있는 위탁자(토지소유주)와 수익자 등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건설·시공사들도 불공정 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 등 국가기관들이 신탁사들의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서 등 피해 실태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 불공정 거래 개선은 요원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신탁사 14곳, 피소 건수 2499건…3년 새 20% 늘어 19일 기자가 국내 부동산 신탁사 14곳의 영업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올해 6월 말 기준 신탁사의 피소(被訴) 건수는 2천499건에 이른다. 이는 3년 전인 2020년 6월 말 2천68건과 비교하며 20.8% 증가한 수준이다. 전체 소송 가액 규모는 무려 2조2천404억5천6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신탁사 한 곳당 평균 1천690억원 꼴이다. 피소 건수별로 보면 ▲무궁화자산신탁이 381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신한자산신탁, 우리자산신탁 각 341건 ▲코리아자산신탁 239건 ▲교보자산신탁 237건 ▲하나자산신탁 232건 순이었다. 피소 건수가 많은 신탁사일수록 대체로 소송 가액도 많았다. ▲우리자산신탁이 3천15억5천900만원으로 규모가 가장 컸다. 이어 ▲무궁화자산신탁(2천843억1천500만원) ▲하나자산신탁(2천817억7천200만원) ▲신한자산신탁(2천495억9천100만원) 등도 2천억원대로 집계됐다. 이들 신탁사들에 비해 소송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한국자산신탁도 소송액이 2천억원대를 웃도는 2천83억6천만원(178건)으로, 건수 대비 소송액이 월등히 많았다. 부동산 신탁사의 전체 소송액 기준으로는 2020년 6월 말(1조4천946억7천만원)과 비교해 무려 50% 증가했다. 신영투자신탁의 경우 피소 가액은 3년 전 34억2천700만원에서 326억6200만원으로 가장 큰 증가세를 보였다. 3년 전 소송 건수가 ‘0건’으로 신고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은 34건(238억8천300만원)을, 당시 6건(34억2천700만원)을 신고한 신영부동산신탁은 54건(326억6천200만원)을 각각 공시했다. 공정위로부터 개발신탁계약서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권고’(2019년)와 ‘시정명령’(2021년)까지 받은 ▲한국자산신탁의 경우 피소 건수는 준 반면 소송액은 221.6% 증가하면서 3년 새 증가 폭이 컸다. 이어 ▲하나자산신탁 112.9% ▲KB부동산신탁 92.4% ▲코리아자산신탁 74.7% 순으로 소송액이 상대적으로 크게 늘었다. ■ 신탁사 “사업 안 풀리니 소송” vs 건설업계 “갑질 계약서 탓” 부동산 신탁사 측은 소송 증가세에 대해 불공정 계약서 등의 문제보다는 부동산 신탁사업의 특성과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먼저 꼽는다. 특히 신탁사 입장에서 ‘책임준공확약’ 등으로 인한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화로 인해 자신들도 부실을 떠안고 있다는 입장이다. 신탁사 한 관계자는 “(신탁사에 대한 피소는) 공사비가 대규모로 투입되는 특성이 있는 만큼 소송 가액이 클 수밖에 없다”면서 “계약 조항의 (불공정) 문제라기보다는 최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악화하면서 저조한 분양 등 사업이 잘 안 풀릴 때 (상대방에 대한) 불만이 생기고 덩달아 소송도 늘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업계 일각에서는 부동산 신탁업 구조에서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는 ‘갑’인 신탁사(수탁자)가 계약서상 ‘일체 이의 제기 금지’ 조항 등 불공정 약관을 이용해, 위탁자나 수익자 등 투자자, 시공사 등에 책임을 전가하며 부당 이익을 챙기는 구조 때문이라는 입장이다. 일반적으로 신탁사업은 부동산 개발사업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위탁자 등 투자자들을 대신해 금융투자업자인 부동산 신탁사가 토지의 명의까지 이전받아 사업시행자로서 의사결정권을 갖고 사업 전체를 이끌어 간다. 그만큼 사업 진행 전반에서 신탁사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신탁사를 통해 공사를 수주하는 중·소형 시공사들도 불공정 거래 등으로 인한 피해를 주장해 왔다. 신탁사로부터 사업 수주를 받는 시공사들은 상대적으로 중·소 규모 업체들로 신탁사들의 눈치를 봐야 하고, 신탁사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불법적인 약관을 ‘특약사항’에 넣어 계약, 운용하는 피해에 대해서도 법적 구제를 받기 어렵다는 게 건설업계 측 입장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측이 2020년 12월 작성한 ‘부동산 신탁계약의 공정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에 따르면, 연구원 측이 신탁사와 시공사들이 사용한 계약서들을 검토한 결과 ‘이중계약’ 구조나 ‘계약 상대방에 대한 일방적 의무 부과 및 구속력’ 등 시공사 측에 불공정한 조항들이 다수 포함돼 있었다. 특히 보고서에서 연구원 측은 “(계약서상) 관계 법령상 무효로 간주될 수 있는 다수의 불공정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다”면서 “민법과 건설산업기본법, 약관 규제에 관한 법(약관규제법) 등에서 불공정 약관으로 규정하는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또 연구원 측은 “통상적인 사인 간 계약서에서 법적 효력이 인정되기 어려운 여러 가지 불공정한 내용들이 신탁사업약정서와 공사도급(승계) 계약서 주계약 및 특약 안에 포함돼 있다”면서 “신탁회사가 부담해야 할 각종 책임을 시공사에게 전가하거나 시공사나 하도급자에게 당연히 인정되는 법상 권리를 부인하는 등 불합리한 내용들이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 시공사는 ‘신탁사 눈치보기’…“실태 파악해 공개해야” 신탁사와의 부당한 계약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지만, 시공사 입장에서는 ‘업계 퇴출’ 우려 등으로 인해 ‘눈치보기 대응’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미 계약서에 ‘사인’을 한 상태에서 뒤늦게 법적 대응을 해도 피해를 입증받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우려한다. 건설업계 한 관계자는 “신탁사와 부당한 계약서를 쓰고 공사를 하다 피해를 봐도 수주가 생명인 시공사 입장에서는 조심스럽게 대응할 수밖에 없다”면서 “영세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계약서가 불공정한지 분석을 잘하지 못하거니와 불공정하더라도 사인을 한 마당에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겠느냐며 (신탁사에) 사정만 하는 처지가 된다”고 말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쌍방이 합의한 계약서라고 하더라도 약관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6조와 14조 등 강행 법규에 해당하는 ‘당연 무효’ 조항이 있다면 계약 자체까지 ‘무효’가 될 수 있는 만큼 불공정한 약관(특약사항) 개정, 불공정 약관 정보 등의 공개와 법 개정 등 국가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실제 시공사들은 공사 중단이나 시공사 교체 등과 관련한 부제소(不提訴) 합의 등 불공정 계약 조항에 대한 피해를 주되게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조항은 ‘시공사의 공사 중단 시 시공사의 권리행사가 즉시 중단되도록 하는 조항’이나 ‘수탁자(신탁사)의 시공사 임의 교체와 그에 따른 공사비 증가 등에 대해 일체 이의 제기를 금지하는 조항’ 등이다. 하지만 이미 공정위는 해당 조항들과 관련해 지난 2019년 5월 신탁계약서상 ‘약관’과 ‘특약사항’ 등 총 13개 조항을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하고 시정권고한 바 있다. 결국 부동산 신탁사업의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감독기관인 공정위와 금융위원회 등이 불공정 계약서 실태 파악 등을 적극 나서는 한편, 불공정 약관 공개와 개선, 사업자의 시정명령 불이행 시 위법 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다.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와 무효 심결을 받아낸 정유경 씨는 “금융위와 공정위, 금감원 등 국가기관은 신탁계약의 불법을 알고 시정한다고 했으면서도 신탁사에게 유리하게 다시 ‘불법 약관’을 개정 인가했다”면서 “지금까지도 국가기관들이 약관의 변경 사실을 고객들에게 고지, 설명하지 않는 위법은 결국 금융 약자인 국민이나 중·소 시공사들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원인이 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부동산 신탁사업에서 불공정 거래가 오랜 동안 지속돼 왔지만 막상 현실에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고 있다”면서 “부동산 신탁업의 PF 부실화 등이 결국 영세한 시공사로 피해가 쏠리는 현상을 일으키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연구위원은 “공정위와 금융위, 국토교통부 등 국가기관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도 원인 중 하나”라면서 “국가기관들이 불공정 거래 실태를 파악, 공개하고 피해 예방과 구조를 위한 개선책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 아파트값, 올 들어 전고점 대비 83%까지 회복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올해 들어 거래된 경기도 아파트 최고 가격이 전고점의 83% 수준까지 회복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동산R114는 2021년 하반기부터 작년 상반기까지와 올해 들어 9월14일까지 같은 단지에서 동일 면적이 거래된 수도권 아파트를 대상으로 최고가 거래를 비교 분석했다. 2021년 하반기∼작년 상반기 이뤄진 최고가 거래의 총액과 올해 최고가 거래 총액을 평균 내 비교한 결과, 경기도 아파트값은 전고점의 83% 선까지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도 아파트값의 전고점 평균 가격은 6억2천785만원이었고, 올해 최고가 평균은 5억2천12만원을 기록했다. 연천군이 전고점의 95%까지 상승해 가장 회복률이 높았고, 가평군(92%), 과천시(90%), 여주시(90%) 등 순이었다. 인천은 전고점 대비 82% 수준으로 회복했다. 다만 이는 집값 상승기에도 가격 상승률이 높지 않았던 강화군의 아파트값이 전고점 대비 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전체 평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경기와 인천에서도 지역 및 단지별 격차는 뚜렷하지만, 최근 다시 직전 최고가에 근접하게 가격이 상승하면서 '10억원 클럽'에 진입한 단지들이 속속 눈에 띄고 있다. 하남시의 미사강변센트럴풍경채 84㎡는 2021년 9월 최고가 12억3천250만원에 거래된 뒤 하락기였던 올해 1월 8억3천만원까지 하락했다. 이후 지난 6월에는 10억2천800만원으로 다시 10억원대에 들어섰다. 고양시 덕양구 지축역센트럴푸르지오 84㎡도 작년 1월 12억3천만원에 최고가를 찍고 올해 3월 9억원으로 하락했다가 지난달 10억1천만원으로 상승했다. 인천 연수구의 송도센트럴파크푸르지오 84㎡ 역시 작년 2월 13억6천500만원에 가장 비싸게 팔렸으나, 올해 2월 8억원으로 떨어진 뒤 지난달 10억1천만원에 팔렸다.

경기도 아파트값, 1년10개월 만에 최대 상승 기록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또다시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의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부동산원이 14일 발표한 ‘2023년 9월 2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9% 오르며 9주 연속 상승세를 보였다. 지난주(0.07%) 대비 상승 폭도 확대됐다. 특히 경기도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 0.13%에서 이번 주 0.18%로 오름폭이 커지며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이는 2021년 11월 넷째 주(0.21%) 이후 약 1년10개월 만에 기록한 최대 상승이다. ‘반도체 벨트’ 지역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주 0.06% 올랐던 오산시는 이번 주 0.48%로 상승 폭이 뛰었고, 화성시 역시 지난주 0.38%보다 높은 0.53%로 확대됐다. 최근 2주간 상승 폭이 둔화됐던 서울도 아파트 매매가격이 지난주 0.11%에서 이번 주 0.13%로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강남구(0.20%)와 서초구(0.13%), 강동구(0.21%)의 아파트 매매가격 오름폭이 확대됐다. 송파구는 지난주와 동일하게 0.24% 올랐다. 비강남권에서는 마포구·성동구(0.19%)와 양천구(0.18%)를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서울의 경우 매도·매수 희망가격 간 격차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으나, 지역 내 정비사업 호재가 있는 단지와 신축 선호단지 위주로 매수문의가 꾸준하고 일부 상승거래가 유지되며 상승 폭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지방 아파트 매매가격도 0.04% 오르며 지난주(0.02%)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 특히 세종시(0.15%)는 주거환경이 양호한 한솔·도담동을 위주로 오르며 보합에서 상승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 가격은 0.11% 상승하며 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서울은 전주와 같은 0.17%를 기록했지만, 인천(0.14%), 경기(0.25%)가 지난주 대비 상승 폭이 늘었다. 지방 아파트 전세 가격은 시도별로 대전(0.11%), 세종(0.26%), 충북(0.09%) 등이 올랐고, 부산(-0.05%), 경남(-0.01%)은 하락했다.

농지법 위반·의심정황 외국인 소유 138필지 적발

농림축산식품부는 외국인 소유 농지 138필지에서 농지법 위반행위나 위법 의심 정황을 발견했다고 13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한국농어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 4∼8월 외국인 소유로 추정되는 농지 604필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필지는 소유자와 용도가 같고 지반이 연속된 토지로 1개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의 등록 단위다.  적발된 필지 중 99필지는 위반행위가 확인됐으며 39필지는 위반이 의심되고 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5필지로 적발내용의 39.9%를 차지했다. 이어 전남 18필지(13.0%), 강원과 충남 각 17필지(12.3%) 등이었다. 위반 유형별로는 무단 휴경이 59필지(42.8%)로 가장 많았고, 농지 불법 전용 30필지(21.7%), 불법 임대 10필지(7.2%) 등이었다.  조사 기간 동안 농작물 경작은 이뤄지고 있었으나 공유 지분 등으로 실제 경작자를 확인하가 어려운 곳도 39필지(위반의심·28.3%)였다.  미국 국적의 A씨는 농지를 불법 형질 변경해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독일인 B씨는 농업경영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제3자와 불법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싱가포르인 C씨는 농지전용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뒤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았다. 중국인 D씨는 공유소유 농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경작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  농식품부는 위반행위가 적발된 필지에 대해 해당 지자체를 통해 농지 처분의무 부과, 원상복구 명령 등의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했다. 또 농지법 위반 정황이 포착된 농지에 대해선 재조사 후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해당 지자체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역전세 우려’ 줄었나…“전세 찾는 세입자 증가”

주택 임대차 거래 유형 중 전세를 선호하는 임차인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전문업체는 역전세 우려가 다소 해소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11일 직방이 지난 8월17~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 636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전세를 선호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 비율은 60.4%로, 전년(57.0%) 대비 3.4%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역전세 공포’가 한층 누그러지면서 임차인의 전세 선호 비율이 높아졌다. 전세를 선호한다고 밝힌 임차인(87.6%)은 ‘매월 부담해야 하는 고정지출이 없어서’(55.1%)를 가장 큰 이유로 언급했다. 이어 ▲월세보다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적어서(25.3%)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발판이 돼서(8.4%) ▲전세자금대출 등 금융을 통한 대출상품이 다양해서(6.4%)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월세 거래를 선호하는 임차인(12.4%)은 ‘사기, 전세금 반환 등 목돈 떼일 부담이 적어서’(35.2%)를 이유로 꼽았다. 다음으로 ▲목돈 부담이 적어서(30.9%) ▲전세대출 이자 부담이 커져서(13.9%) ▲단기계약이 가능해서(9.7%)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목돈 부담이 적어서’를 선택한 임차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것과 비교하면 올해는 전세사기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한 응답자가 크게 늘었다. 이는 역전세 우려가 다소 줄었음에도 여전히 전세사기를 걱정하는 임차인이 많다는 것이 드러나는 대목이다. 반면 임대인은 월세를 선호한다고 응답한 비율(48.6%)이 전년(37.9%)보다 17.4%포인트 높게 나타났다. 이들은 ‘매월 고정적인 임대수입이 있다’(56.5%)는 것을 월세의 장점이라고 봤다. 이외에도 ▲계약 만기 시 반환보증금 부담이 적어서(26.1%) ▲보유세 등 부담을 월세로 대체 가능해서(6.5%) ▲임대 수익률이 시중 금리보다 높아서(4.3%), 기타(4.3%) 등의 이유가 나왔다. 이 중 보증금 반환 부담에 대한 응답 비율은 지난해 조사 때보다 증가했다. 직방 관계자는 “전세가격 부담과 전세사기 등의 이슈로 전세 세입자를 찾기 어려워진 점과 전세가격 하락으로 인해 보증금 반환이 어려웠던 임대인들의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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