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가는 ‘1인가구’… 경기도 ‘주택 부족난’ 심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며 경기도 등 수도권 내 주택 부족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통계청의 신(新) 주택보급률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말 기준 경기도 주택보급률은 98.6%로 집계됐다. 주택보급률이란 주택 수를 가구 수로 나눈 뒤 100을 곱해 산출한 값으로, 주택 재고가 거주 가구 수 대비 충분한지를 판단하는 데 사용된다. 통상 100을 넘겨야 가구 수 대비 주택 수에 여유가 있다고 구분된다. 다만 주택 수의 기준이 한 가구가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한 공간을 쪼개 여러 개의 쪽방을 만들거나 반지하·지하 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한다. 정상 주택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곳은 주택 수에서 제외할 시 주택 보급률은 더 낮아질 수 있다. 경기지역의 주택보급률은 ▲2018년 101.0% ▲2019년 101.5% ▲2020년 100.3%를 기록하며 3년 연속 세 자릿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021년과 2022년 주택보급률이 연속 98.6%를 기록하며 경기지역의 주택 수가 가구 수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와 같은 수도권으로 구분되는 인천과 서울의 주택보급률 또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난 2011년부터 9년 연속 100% 이상이었던 인천지역의 주택보급률도 2020년부터 100% 이하로 떨어졌다. 서울의 경우 2020년 94.9%였던 주택보급률이 지난해 93.7%까지 내려앉았다. 이처럼 수도권의 주택보급률이 감소하는 이유는 세대 분화로 1인 가구가 증가하고, 비수도권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1인 가구도 빠른 속도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실제 주택보급률이 보합을 기록하는 동안 경기지역의 1인 가구 수는 2020년 140만6천명에서 2021년 154만3천명, 2022년 163만4천명으로 증가했다. 3년 새 도내 1인 가구가 약 22만8천명이 늘어난 것이다. 해당 기간 인천지역 내 1인 가구 수는 5만2천명, 서울지역 1인 가구는 17만1천명 늘었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주택보급률이 100을 넘겨야 주택이 가구 수보다 많다는 의미인데, 최근 3년 사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세대 분화가 빠르게 일어나며 1인 가구가 증가했지만 주택 보급 속도가 이를 따라오지 못해 가구 수 대비 주택 수가 부족해졌다”며 “1인 가구 증가세가 강세를 보이고 있어 주택보급률 하락 움직임이 한동안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출발부터 ‘삐걱’…준비위 ‘내홍’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공공재개발 사업장 중 ‘최대어’로 평가받는 서울 성북구 장위9구역 재개발사업이 내홍을 겪으며 사업 초기부터 삐걱거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조합 추진위원회 전 단계인 준비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내부에서 전·현직 위원장간 갈등이 커지고, 전 위원장이 현 위원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사태까지 빚어지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서울시와 정비업계 등에 따르면 장위9구역은 2021년 3월 공공재개발 후보지로 지정된 뒤, 같은 해 5월 준비위원회(25명)를 꾸려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준비를 해왔다.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1일 ‘제2차도시재정비위원회 수권소위원회’를 열어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에 대한 재정비촉진계획을 수정·가결했다. 이후 서울시는 이달 10일 장위 9구역 공공재개발사업 시행자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지정·고시했다. 일정대로라면, 이달 말 주민대표회의가 구성되고 공공사업시행자와 주민대표회의 간 약정을 체결하고 하반기부터 시공자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하지만 지난해 7월 전임 준비위원장 해임을 두고 논란이 뒤늦게 불거지면서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취재 결과, 당시 준비위원회 부위원장인 남모 현 위원장은 당시 위원장이던 김모씨의 해임안을 상정해 15대 4로 가결시켰다. 현 위원장 측은 김 전 위원장의 해임 사유에 대해 정확한 이유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김 전 위원장은 자신의 해임 사유에 대해 “장위9구역 담당인 LH 직원을 교체해 사업추진을 하겠다고 밝히자 해임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양측이 협의를 통해 노력해야 했지만 LH측 담당자는 노력을 하지 않아 정당하게 교체를 요구한 것”이라고 해임이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김 전 위원장 측은 LH를 시행사로 선정해 공공재개발방식으로 추진하면 임대비율이 26%로 민간방식(13%)보다 높아 주민들과 일반분양자들의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양측의 조율이 필요하다고 보고 LH 담당자에게 협의를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는 게 김 전 위원장 측의 주장이다. 또 김 전 위원장 측은 “LH 담당자에게 조합원 분담금과 일반분양가를 비롯해 예비비 등을 알려달라고 요청했지만 대외비라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준비위원회와 LH가 맺은 지원약정서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가 입수한 지원약정서에 따르면, ‘준비위원회의 운영경비 지원범위’에는 준비위원회는 매달 사용내역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의결하고 주민에게 공개해야한다고 정해놓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의 해임안에 반대한 한 준비위원은 “LH 담당자와 현 위원장은 장위9구역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LH 입장만 대변했다”며 “(이들이) 당시 위원장을 무시하는 등 위계질서가 무너지는 것 같아 해임에 반대했다”고 말했다. 결국 양측이 갈등의 골이 깊어지면서 최근 김 전 위원장 측은 해임 발의를 추진한 현 위원장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운영비 미공개 등)’ 위반 혐의와 함께 비위 의혹 등으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현 위원장의 사법리스크가 불거지면서 장위9구역 정비사업에 대한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 측은 LH지원금 8천800만원 등을 운영비 사용경비로 보고해야함에도 이를 밝히지 않고 휴일 또는 업무시간외에 약 200만원을 비용으로 지출했다고 주장했다. 이외에도 김 전 위원장은 현 위원장이 당시 부위원장을 일할 당시 향후 공사 수주를 염두에 둔 정비업체 대표로부터 경기 부천에 있는 한 유흥업소에서 접대성 로비를 받았다는 의혹도 경찰에 고발했다. 김 전 위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뤄져야할 재개발사업이 시작도 하기전부터 불투명하고 비도덕적으로 진행된다면 그 피해는 애꿎은 장위9구역 주민들에게 돌아간다”며 “주민대표 구성이 이번엔 제대로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주장했다. 장위9구역 사업을 둘러싼 논란 및 의혹과 관련해 반대측 입장을 듣고자 현 위원장에게 여러차례 통화 시도를 했지만 답변을 얻지 못했다. 한편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사업은 성북구 장위동 238의83번 일대 8만4천248㎡ 부지에 건폐율 21.38%, 용적률 299.99%를 적용해 지하 3층 ~ 지상 38층 규모의 공동주택 2천230가구 및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프로젝트다. 전용면적별 가구수는 △40㎡ 이하 112가구 △40~60㎡ 1천132가구 △60~85㎡이하 926가구 △85㎡ 이상 60가구다.

LH, 다가구주택 매입요건 완화로 전세사기 피해지원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세사기가 발생한 피해 다가구주택의 매입 요건을 대폭 완화해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 LH는 2명 이상이 다가구주택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 동의 아래 사전협의를 신청하면 매입이 가능하도록 매입 요건을 변경했다고 22일 밝혔다. 기존에 전체 세대가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되고, 전원이 동의해야만 매입할 수 있었던 것을 변경해 더 많은 피해자를 구제한다는 방침이다. LH가 해당 피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시세 30%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기존 임차인 역시 자산·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임시 사용 계약을 체결하면 시세 50% 수준으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도록 주거권을 보장한다. 다가구주택 내 적법한 용도로 활용 중인 근린생활시설 또는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도 매입 대상에 포함한다. LH는 해당 공간을 매입한 후 주민공동시설로 활용하고, 반지하 세대에 거주 중인 임차인은 해당 주택 지상층 공실과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통해 주거 상향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LH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원하는 민간임대주택을 찾으면 LH와 소유주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뒤 재임대하는 전세 임대제도도 확대 적용한다. 피해주택 매입이 곤란한 신탁사기(임대차계약 무효)·근생빌라(불법건축물) 피해자도 공공임대주택 공급 또는 전세 임대제도를 통해 주거지원이 가능할 전망이다. 고병욱 LH 주거복지본부장은 “이번 피해자 주거지원 확대가 사각지대에 놓인 많은 피해자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피해자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하고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 가정2지구, 민간 사전청약 아파트 ‘우미린’ 사업 취소

인천에서 사전 청약 아파트 사업이 전면 취소가 이뤄지는 등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잇따른 사업 좌초 우려가 크다. 19일 우미건설 등에 따르면 심우건설은 최근 인천 서구청에 신청한 서구 가정2지구의 민간 공급 사전 청약 아파트인 ‘우미 린’ 사업에 대한 건축심의를 취하했다. 심우건설은 우미건설의 계열사다. 심우건설은 당첨자에게 ‘사업 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취소’ 공문을 보내 이 같은 사실을 공지했다. 심우건설은 공문에 ‘인허가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한다’며 ‘사업취소로 인한 사전공급 계약은 별도 방문 없이 취소된다’고 내용을 담았다. 앞서 심우건설은 가정2지구 B2블록에 ‘우미 린’ 아파트 308가구 규모의 공급을 계획했다. 이를 위해 심우건설은 지난 2022년 4월 278가구의 사전청약을 접수, 지난해 3월 본청약을 했다. 입주 예정은 오는 2025년 11월이다. 그러나 심우건설은 인허가 지연으로 2022년 10월 본청약과 입주 시기를 미뤘고, 부동산 시장 침체로 사업성이 악화하자 결국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우미건설 관계자는 "제한 사항들이 많아 인허가가 지연했고, 그동안 부동산 시장 여건도 안 좋아졌다”며 “계약을 중도포기하는 당첨자들이 늘면서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해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지역 안팎에선 부동산 경기 악화는 물론 주요 건설사 등의 자금 유동성 문제 등으로 인해 이 같은 사업 취소가 잇따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이 제2금융권의 건전성 높이기에 나서면서 이들 건설사들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토지담보대출, 즉 프로젝트파이낸싱(PF)도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같이 자금 마련은 힘들고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 대부분 건설사들이 현재 사업성이 낮은 지방이나 수도권의 원도심 등에 대해 현장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난해 경기도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 ‘55.8%’…역대 최고

지난해 경기도의 전용 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임대 시장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7일 부동산 정보제공업체 경제만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도내 소형 아파트 전월세 거래량이 19만46건이었다.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1년 이후 가장 많은 아파트가 지난해 거래됐다. 이중 월세 거래량은 10만6천128건(55.8%), 전세 거래량은 8만3천918건(44.2%)이었다. 특히 월세 비율은 2019년 43.0%를 시작으로 ▲2020년 46.7% ▲2021년 49.4% ▲2022년 53.9%로 상승하다가 지난해 55.8%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에 대해 경제만랩 측은 전세 자금 대출 이자 부담이 커졌고 전세 사기 등의 여파로 월세 선호 현상이 이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내 소형 아파트 월세 비중이 가장 큰 지역은 파주로 소형 아파트 거래량 8천685건 중 월세 거래가 7천88건(81.6%)을 기록했다. 파주를 포함해 월세 비율이 60%를 넘어선 곳은 화성(76.8%), 오산(71.8%), 남양주(71.4%), 여주(68.9%), 양주(68.8%), 평택(68.0%), 김포(66.3%), 의왕(63.3%), 이천(60.0%) 등 10곳이었다. 황한솔 경제만랩 리서치연구원은 “기준 금리 인상으로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오르고 전세사기 등 피해도 늘어나며 월세 거래가 전세를 넘어서고 있다”며 “젊은 층 수요가 많은 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월세 비중은 지금보다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3명 ‘경기’⋯인천, 1년새 ‘반토막’

지난해 아파트 청약자 10명 중 3명이 경기도에서 이뤄진 분양에 참여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5일 부동산 정보업체 직방이 지난해 전국의 청약접수 건수를 분석한 결과, 269개 분양사업지에 순위 내 청약 통장을 사용한 청약 건수는 112만8천540건으로 확인됐다. 이중 경기도가 지역별 청약접수 비중에서 30%(33만6천990건)로 1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22%(22만9천건)보다 8%p(포인트) 높아졌다. 경기에 이어 서울 24%(27만1천562건), 충북 16%(17만5천258건), 충남 5%(6만1천294건) 순이었다. 반면 인천의 청약접수 비중은 5%(5만4천516건)로 2022년 11%(11만2천571건)의 절반 수준에 그쳤다. 경기·인천·서울을 합산한 수도권 내 청약접수 건수는 66만3천68건(59%)으로 2022년 41만4천652건(41%)에서 1년만에 18%p 가량 증가했다. 이중 화성이 23%(15만1천499건)으로 수도권에서 제일 높았으며 파주 12%(8만2천243건), 평택 4%(2만4천730건) 등의 분포를 보였다. 단지별로 본 전국 청약경쟁률 1위와 2위도 경기도에서 나왔다. 1위는 지난해 10월 376.99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인 화성시 장지동에서 분양한 ‘동탄레이크파크자연앤e편한세상(민영)’이었다. 이어 371.64대 1의 경쟁률을 보인 파주시 동패동 ‘운정3제일풍경채(A46BL)’가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직방은 2023년 2~3분기에 수도권 위주로 매매 시장이 회복됐으며 1·3대책으로 수도권 주요 지역이 규제 지역에서 해제되며 분양권 전매가 자유로워진 영향이 크다고 분석했다. 또한 미분양 적체로 공급 부담이 큰 지방과 달리 수도권은 공급 희소성이 부각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개통 기대감 등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지역이 있었던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한편 올해 분양 시장을 예측한 직방 관계자는 “지난해와 비슷하게 경기 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에 청약 접수가 몰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분양가 부담에도 수도권 택지지구 일대를 중심으로 양호한 입지의 청약대기 수요는 여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경기도 ‘수도권 규제 해제 지역’도 꽁꽁

지난해 정부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내 모든 규제지역을 해제한 가운데 택지 분양가는 상승한 반면 규제 해제 효과는 미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경기도 등 수도권 규제완화 지역의 민간택지 분양가가 올랐다. 지난해 경기도 민간 아파트 3.3㎡당 평균 분양가는 1천887만원으로, 2021년 1천375만원과 2022년 1천579만원 대비 급등했다. 서울도 2021년 2천831만원에서 2022년 3천476만원, 2023년 3천559만원으로 오름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 2023년 1월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수도권 규제지역 해제 조치에 따른 효과다. 지난해 1월 정부는 부동산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서울 강남 3구, 용산구를 제외한 수도권 전체를 규제지역에서 해제했다. 도내에서는 이보다 앞선 2022년 11월 과천, 광명, 성남, 하남지역의 규제가 완화됐다. 비규제지역이 된 곳 대부분은 분양가 상한제가 함께 해제됐고, 실거주 의무도 없어졌으며 기존 최대 10년이던 전매 제한 기간이 1년으로 대폭 줄어드는 등 주택 거래가 회복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에 지난해 과천·광명·성남·하남 아파트 1만7천645가구를 포함해 규제지역에서 해제된 수도권지역에서만 총 4만1천308가구가 분양을 예고하기도 했다. 다만 아파트 분양 실적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이 기간 도내 규제완화 지역별 아파트 평균 청약경쟁률을 살펴보면 성남의 경우 2021년 246.46대 1이었던 경쟁률이 2022년 6.47대 1, 2023년 5.92대 1까지 하락했다. 과천시의 청약경쟁률은 2021년 288.53대 1에서 2022년, 2023년 0을 기록했다. 이는 해당년도에 분양이 거의 없었다는 의미다. 하남도 2021년 26.84대 1의 청약률을 기록한 이후 2년 연속 경쟁률이 0에 그쳤다. 2022년과 2023년 청약이 이뤄진 광명시만 유일하게 경쟁률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 2.27대 1에 불과했던 광명시 아파트 청약경쟁률은 지난해 10.81대 1까지 올랐다. 이처럼 수도권 규제지역 완화 조치가 시장 기대보다 부진했던 것은 고금리 등 부동산 시장 한파로 대부분의 분양 일정이 연기된 탓으로 분석된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분양가 상한제 완화 등 수도권의 규제지역이 완화됨에 따라 당시 시장은 부동산 훈풍을 기대하기도 했지만, 고금리 등으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아 분양 자체가 1~2년 이상 미뤄지며 효과를 보기 어려웠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시장 경착륙 막을까…'기대반 우려반' [1·10 주택대책]

정부가 국민 주거 안정 및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제시한 ‘1·10주택대책’에 대해 주택 시장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모습이다. 11일 부동산·건설 업계에선 지난 10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분당에 거주하는 최미자씨(54)는 “특별법 기준에 부합하는 단지만을 대상으로 재건축하는 방향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재건축이 됐기 때문에 사업 추진 속도가 매우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수원시 한 노후단지에 거주하고 있는 이진갑씨(61)도 “그간 막혀있던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시그널로 보여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절차가 간단해지면 기간과 비용 모두 절감할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외에도 신축 소형 주택의 주택 수 제외 추진, 미분양 주택 세제 지원, 오피스텔·도시형생활주택 등에 대한 건축·입지규제 완화 등으로 준공 후 미분양된 신축 소형 주택의 수요가 높아지고 오피스텔도 규제가 없어져 시장 전반의 경착륙을 막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이번 정책에 대한 우려도 일고 있다. 특히 재건축 절차 간소화를 위한 ‘조합설립 시기 단축’을 두고 완화된 조치에 따라 조합 설립이 빨라지더라도 공사비가 높아 협의가 지연되면 결국 재건축 구성원의 부담만 늘고, 향후 사업성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또 현재 빌라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앞으로 지어질 빌라에만 세제 혜택이 적용되기 때문에 기존 시장에 영향을 주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와 관련, 직방 함영진 빅데이터랩장은 “재건축 정비사업 속도가 기존보다 3년 이상 단축될 것”이라며 “안전진단 비용 부담이 사업시행인가 시점으로 미뤄지면서 재건축 초기 사업장들의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성걸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교수는 “아직 세부 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재건축으로 인해 발생할 이주민 전세 정책, 건설 폐기물과 같은 부수적인 것들도 모두 고려야 돼야 한다”며 “‘30년 기준’으로 인한 건물 낭비 등에 대한 고민도 함께 이뤄진다면 안정적인 정책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수원·안산·광명... 재건축·재개발 빨라진다 [1·10 주택대책]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재건축 절차 및 1기 신도시 재개발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수원·안산 등 도내 노후 아파트는 물론, 사업 진행이 늦어지던 분당 등 1기 신도시까지 경기지역 주택 공급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정부는 10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를 열고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은 도심 내 신축 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재건축 사업 속도를 높이는 것이다. 정부는 준공 30년이 넘은 주택의 경우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계획 수립과 추진위원회 구성, 조합 설립 등 재건축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진단은 사업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면 된다. 또 지난해 대폭 완화한 안전진단 기준을 주차난, 층간소음, 배관 문제 등으로 거주 환경이 나쁘다면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추가 완화해 안전진단 통과를 돕는다. 현행법상 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안전진단에서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조건을 충족해야 사업 진행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리모델링으로 사업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 탓에 그동안 통상적으로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13년가량 사업기간이 소요됐는데, 이번 ‘재건축 패스트트랙’으로 3년가량 사업기간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안산·수원·광명·평택 등 도내 곳곳에서 재건축 연한 30년을 넘겼지만,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체되고 있는 지역에서의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진현환 국토교통부 1차관은 “정상적으로 주민 동의가 이뤄져 재건축이 추진되는 단지에서 안전진단이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겠다”며 “안전진단 기준을 노후도, 생활 불편 중심으로 바꿀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책에는 재개발 노후도 요건(준공 30년 이상인 건축물 비율)이 현행 전체의 3분의 2(66.7%) 이상에서 60%로 완화되는 내용도 담겼다. 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30년 넘은 건물이 50%만 돼도 재개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다. 유휴지와 자투리 부지도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비구역 지정·동의 요건도 바꾼다. 이를 통해 재개발이 가능한 대상지가 10%가량 늘어난다. 재건축 아파트 첫 입주 시기는 2030년으로 제시됐다. 1기 신도시와 관련해서는 올해 하반기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에서 각각 1곳 이상 선도지구를 지정한다. 또 노후 계획도시 정비를 위해 12조원 규모의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전용 보증상품을 출시해 자금 조달을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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