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성과급에 가압류까지 ‘설상가상’…원펜타스 조합원 부담금 ‘눈덩이’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한양경제기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장에게 성과급 58억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신반포15차)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당초 수천만원에서 수억원으로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7일 조합과 업계에 따르면 당시 시공사였던 대우건설은 조합원들의 이주비 명목으로 206억원을 추가로 대여해줬다. 하지만 2019년 시공사에서 해지가 되면서 이 금액을 받지 못했고 이후 조합을 상대로 가압류를 신청한 것으로 뒤늦게 파악됐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한양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추가 이주비 명목으로 가압류를 신청한 건 맞다”며 “이는 조합원 개인들이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원 182명이 새로 부담해야하는 금액은 가구당 1억1천318만6천813원이다. 또 19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성과급 58억원 지급안이 의결됨에 따라 가구당 3천250만원을 포함하면 1억4천518만6천813원을 부담해야 한다. 여기에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승소한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은 아직 청구되지 않았다.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조합원들은 부담금이 이렇게 늘어나는데도 셀프 성과급 지급이 온당하냐며 반발하고 있다. 익명의 조합원은 “회계법인의 공증된 실적이 아닌 추정된 금액으로 자화자찬한 성과급 지급은 절대 안된다”며 “곧 총회 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의원 조합원은 “대우건설의 가압류와 손해배상금액까지 합쳐지면 조합원 부담은 늘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조합원들에게 수억원의 부담을 지어주는 게 과연 성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양경제는 대우건설의 가압류와 관련해 조합측에 연락했으나 답변을 듣지 못했다.

LH-대한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 건설산업 활성화·주거안정 ‘앞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남부지역본부와 대한주택건설협회(이하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가 건설산업 활성화 및 도민 주거 안정을 위해 힘을 합친다. LH경기남부지역본부와 주택건설협회 경기도회는 26일 본부 회의실에서 강오순 LH경기남부지역본부장, 지재기 주택건설협회 회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민의 주거 안정 및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방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활성화 방안으로, LH는 매입임대주택 사업의 정보를 안내하고 전담 조직을 구성·운영하는 등 협회 회원사의 사업 참여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주택건설협회는 LH의 매입임대주택 사업 정보 등을 회원사에 적극적으로 홍보하며 정책의 제도개선 사항 등을 발굴·건의하기로 협의했다. 협약 이후에는 신축약정매입임대 사업의 LH 표준설계도서 및 공정별 확정금액 제시를 통한 회원사 사업접근성 확보, 규모별 원가연동제 도입 및 사업 기간 단축 등 다양한 매입임대주택 사업 활성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강오순 본부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우수 건설사들의 많은 참여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주택매입 사업을 통해 서민 주거안전과 지역 건설경기 활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지재기 회장은 “LH와의 협약으로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조 체계를 구축해 정부의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고 우수한 입지 등 양질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침체해 있는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펜타스 조합장 성과급 지급 ‘불가론’ 확산…“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낼 것”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 15구역(원펜타스) 조합장의 셀프 성과급 지급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이 19일 열리는 총회에서 이 안건이 의결될 경우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하겠다고 17일 예고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조합원은 한양경제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조합이 근거로 제시한 성과급 기준이 애매하고 일반분양도 끝나기전에 성과급 지급안부터 거론한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조합은 지난 4일 대의원회의를 열고 조합장 성과급 지급안을 19일 조합원 총회에서 처리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열린 대의원회의는 24명 중 21명이 성과급 지급 상정에 찬성했고 4명은 반대했다. 조합측이 대의원회에 제시한 성과급 내역은 재건축 초과이익부담금 면제 2천200억원(추정), 분양수입 증가액 2천100억원(추정), 시공차 교체로 인한 이익 1천575억원 등 모두 5천781억원의 이익을 창출해 사업 성공에 이바지한 공로로 1%인 58억원을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합원들은 조합측이 제시한 성과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비판했다. 이 조합원은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면제는 조합장 한 사람이 노력한 게 아니며, 전체 조합원들의 동의가 없었다면 원활하게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측이 제시한 금액은 모두 추정금액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업이 완전히 끝난 후 정산해도 늦지 않는데 왜 이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또 2019년 대우건설의 시공사 지위를 해지하고 삼성물산을 시공사로 선정하면서 제반수익이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시공사와의 소송으로 3년간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사비가 오히려 늘었고 분양가도 올라 조합원들의 부담만 늘었다고 지적했다. 조합원들은 3.3㎡당 7천500만원대를 희망했지만 이보다 800만원 가량 낮은 6천737만원으로 책정됐다. 선분양을 추진하려고 택지비 감정평가를 2021년에 받은 것이 화근이 됐다. 조합은 국토교통부와 법제처에 택지비 감정평가에 대한 유권해석까지 받았지만 결국 재산정은 무산됐다. ■ 성과급 지급시기 명확치않고 근거도 없어 특히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의 손해배상금에 대한 손실부분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직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을 산정중이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지 못하나 업계측에서는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성과급 지급안의 절차적 문제도 제기했다. 먼저 지급시기 일정이 명확치 않고 관리처분계획은 물론 조합 정관에 성과급을 지급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조합원은 “관리처분계획에 보면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하라는 규정은 없다”고 말했다. 또한 “회계법인의 성과급 지급액이 적절한지에 대한 산정없이 5천800억원에 대한 1%를 지급한다는 것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다른 조합원은 “58억원이면 조합원 1가구당 3천250만원이며 여기에 손해 본 땅값과 배상금을 생각하면 실제 남는 돈은 얼마 안될 것 같다”면서 “이래도 자화자찬하는 조합장에게 성과급을 지급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LH, 지하층 매입 기준 완화…“주거 환경 개선 노력” [경기일보 보도, 그 후]

반지하 거주민에 대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정책적 대안이 부족하다는 지적(경기일보 2024년 6월21일자 1·3면)이 제기된 가운데, LH가 지하층 매입 기준을 완화, 반지하 거주민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선다. 28일 LH에 따르면 LH는 오는 11월29일까지 ‘2024년 지하층(반지하) 주택 매입’을 진행한다. LH의 지하층 주택 매입 사업은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재해취약가구의 주거 환경 개선과 지하층 주택의 점진적 소멸을 위해 관련 주택을 매입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역대급 장마가 찾아왔던 지난 2022년 반지하 주택에서 일가족이 사망하는 등 침수피해가 발생하자 재발 방지를 위해 도입한 주택 매입 사업으로, 당시 LH는 도심 내 지하층 주택을 직접 매입해 지상층은 매입임대 주택으로 사용하고 지하층은 주민 공동시설 등 커뮤니티 시설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주택 매입 방식에서는 지하층이 존재하는 주택의 매입이 제외되면서 사업이 시행된 지난 2022년 9월부터 올해 4월까지 LH의 반지하주택 매입은 단 한 건도 없었다. 이에 LH는 이번 사업공고를 통해 그간 부진했던 반지하주택의 매입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업공고에서는 기존주택·신축 매입 사업 두 가지가 제시됐다.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의 매입 요건을 완화해 매입 가능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으며,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를 유도하는 방안도 담겼다. LH 관계자는 “앞서 지하층이 존재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주택도 매입할 수 있도록 건물 연한 등의 제한도 20년 이내 주택까지 늘리고 지하층 주택은 커뮤니티시설 등 기준을 재편했다”며 “이와 함께 민간사업자의 신축 매입약정 참여 유도를 위해 용적률을 의무적으로 완화해주고 특약보증도 도입해 반지하 거주민의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공모 시작…11월 선정 예정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선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신도시별(일산·분당·중동·산본·평촌) 선도지구 공모 지침을 각 1기 신도시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공고한다고 24일 밝혔다. 1기 신도시 지자체는 고양, 성남, 부천, 안양, 군포 등이다. 지침에는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신도시별 평가 기준과 동의서 징구 양식 등이 포함된다. 지자체들은 오는 9월23∼27일 공모 신청서를 접수한다. 선도지구에 공모할 재건축 단지들이 주민 동의율을 확보할 수 있게 3개월의 준비 기간을 주는 것이다. 각 지자체는 10월 평가를 거쳐 11월 중 신도시별 선도지구를 선정할 방침이다. 앞서 국토부가 내놓은 선도지구 선정을 위한 표준 평가 기준을 보면 전체 100점 만점 중 ▲주민동의율 배점이 60점 ▲가구당 주차대수 등 정주 환경 개선의 시급성이 10점 ▲통합 정비 참여 주택 단지 수가 10점 ▲통합 정비 참여 세대 수가 10점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이 10점이다. 이 중 주민 동의율은 통합 재건축에 찬성하는 주민이 95% 이상이면 6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지자체들은 국토부가 정한 세부 평가 기준과 배점을 지역 사정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1기 신도시 지자체와 운영했던 협의체를 확대하는 차원으로, 오는 27일 전국 23개 지자체(광역 10곳·기초 13곳)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1차 회의를 열기로 했다. 국토부는 협의체를 통해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단계별로 자문하고,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한편 기본계획(안)이 마련되면 기본방침과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또 1기 신도시 외 전국 노후계획도시도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상황에 맞춰 선도지구 선정 절차에 착수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군포시, 지역 최초 공공시행자 방식 공공정비사업 추진

군포지역에서는 처음으로 노후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시행자 방식의 공공정비사업을 위한 후보지를 모집 중이다. 21일 군포시와 군포도시공사에 따르면 사업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노후 주거환경 개선, 주택공급 활성화를 위해 군포도시공사를 시행자로 하는 공공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공공정비사업을 위해 정비사업 후보지를 모집하고 있으며 최근 원도심 군포초등학교 북측 군포4구역(6만4천여㎡)이 공공정비사업의 구역 지정 요건과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 동의로 후보지 접수를 마친 상태라고 밝혔다. 공공정비사업의 경우 공공시행자가 사업 시행을 총괄하며 사업성 분석, 정비계획 수립 각종 인허가 업무, 설계 및 공사관리, 이주대책, 초기사업비 조달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또 시공자는 특화설계 제안 등 설계업무와 책임준공, 분양·이주비 알선, 사업비 조달 등을 주민대표회의는 시공자 추천, 마감재 선정, 보상, 세입자 대책, 관리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견제시 등 각각 업무분담을 통해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시와 도시공사, 주민 등에 따르면 “현재 30%이상의 동의율로 공공정비사업 신청을 한 상태”라며 “사업후보지에 대한 법적 요건, 사업성 검토, 도시정책 부합여부 등 검토과정을 통과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후보지로 선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군포도시공사는 연중 공공정비사업 후보지를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대상은 정비사업구역 지정요건에 적합하고 토지 등 소유자 30%이상의 동의로 구역지정을 희망하는 곳이다. 한편 군포시 원도심은 열악한 주거환경과 도시기반시설 등으로 현재 16곳에서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지구지정 7곳 중 조합방식(1곳), 신탁방식(3곳)으로 사업이 추진 중이다.

GH 최초 후분양 주택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입주

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첫 후분양 주택으로 청약 당시 14만여개의 청약통장이 쇄도해 눈길을 끌었던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 아파트’ 입주가 20일부터 본격 시작한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는 친환경주택을 상징하는 GH의 ‘자연&’과 DL이앤씨의 ‘e편한세상’이 결합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으로 공사 최초로 시도한 후분양 주택이다. 지난해 10월 후분양 청약 당시 1순위 청약에서 특별공급을 제외한 일반공급 554가구 모집에 총 13만6천695명이 몰리며 평균 247대의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여 화재가 됐다. 지하 3층~지상 25층, 18개 동에 총 1천227가구 규모로 전용면적 74~84㎡형 907가구, 95~115㎡형 320가구로 이뤄졌다. 경기도의 후분양 정책을 적극 도입해 골조 공사가 완료된 후 분양을 추진함으로써 최근 국내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했다. 공정률의 80%가 진행돼 어려운 상황임에도 향후 입주민들의 편의성 향상을 위해 선호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서 추가 옵션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아파트’는 녹색건축 최우수 등급, 에너지효율 1+ 등급, 초고속홈넷 AAA등급을 받았고, 신재생에너지(지열, 태양광 등), 미세먼지 저감시스템, 범죄예방 환경설계(CPTED)를 적극 도입했다. 공간 특성에 맞추어 시설과 식재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단지가 조성될 수 있도록 중앙광장(잔디마당), 생태연못, 케스케이드, 벽천, 물놀이터, 미스티폴, 티하우스 등을 배치해 단지의 품격을 한 단계 더 높였다. 세대 내부는 라이프스타일 맞춤 주거플랫폼인 ‘C2 하우스’ 설계를 적용했고, 외부는 커튼월룩, 오렌지로비, 지하출입구 루버 천정 등을 적용해 디자인 특화를 진행했다. 또 강남 주요 정비사업에 적용되던 스카이 라운지, 스카이 게스트하우스를 비롯해 피트니스센터, 작은도서관, 독서실, 개인오피스 등 고품격 커뮤니티시설을 설치해 편의성을 높이고 단지에 대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했다. 각종 현장점검, 입주자사전점검 등을 통해 현장을 방문한 전문가, 입주예정자들로부터 호평을 받았는데 특히 조경, 디자인 및 커뮤니티시설 특화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김세용 GH 사장은 “ ‘동탄 레이크파크 자연&e편한세상아파트’와 같이 고객들의 높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 주택의 품질과 주거서비스를 향상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며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제로에너지 주택, 모듈러 주택, 공간복지 등 혁신적인 신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래미안 원펜타스 역대 최고 분양가라는데… 마냥 웃지 못하는 조합원 [한양경제]

이 기사는 종합경제매체 한양경제기사입니다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래미안 원펜타스) 재건축조합원들은 일반분양가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최고가로 결정됐음에도 마냥 웃지 못하고 있다. 일반 분양가가 기대이하로 책정되면서 조합원 분담금이 줄지 않았으며 게다가 시공사 지위를 박탈당했다가 법원에서 승소한 대우건설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부담해야할 금액이 늘었기 때문이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초구 분양가심의위원회는 래미안 원펜타스의 분양가를 3.3㎡당 6천736만9천50원으로 정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청약을 진행한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의 3.3㎡당 6천705만원보다 31만원가량 비싼 금액이다. 분상제 적용 지역 아파트에서 3.3㎡당 일반분양가가 6천만원을 넘은 것은 메이플자이가 처음이었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래미안 원펜타스가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분양업계에서는 주변 시세와 비교하면 당첨될 경우 전용면적 84㎡ 기준으로 20억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돼 가점 만점 청약통장이 나올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래미안 원펜타스의 84㎡의 분양가는 23억원 선이나 현재 주변 신축 아파트의 같은 평형 매매가는 40억원대 초반에 형성된 상태다. 조합은 지난 4월 분양가 심사를 신청하며 초기 일반분양가로는 3.3㎡당 약 7천500만원 중반을 요구했지만 이번 분양가 심사에서는 4년 전인 2020년에 책정된 택지비 감정평가 결과(3.3㎡당 4169만원)가 적용돼 예상을 밑도는 수준에서 일반분양가가 책정됐다. 분양가가 낮게 책정된 이유는 현 조합이 선분양을 위해 택지비 감정평가를 일찍 받았다는 점이다. 조합 측은 서초구에 택지비 재평가를 요청했으나 재건축때 택지비 감정평가는 한 번만 진행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로 거절됐다. 대부분 재건축 조합은 분양예정 6개월전에 택지비 감정을 받아 건축비와 합산해 분양가를 책정한다. 감정 시기를 최대한 늦춰야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고, 일반 분양가를 올려 조합원들의 분담금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조합은 또 선분양을 추진하다 후분양으로 변경한다. 선분양을 하게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기 때문에 이를 피하기 위해 2020년 조합원을 상대로 분양 시점(선·후분양)을 묻는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선분양을 했을 때 HUG의 일반분양분 분양가는 3.3㎡(1평)당 4천900만 원 수준이었다. 4년전 당시 재건축조합들은 HUG가 분양가를 시세보다 낮게 책정하자 차라리 선분양 대신 후분양 시점에 택지비를 높게 인정받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후분양을 추진하는 단지들이 늘었다. 특히 후분양을 선택하게되면 상한제를 피할 수 없지만 적어도 분양 시점인 2~3년 뒤까지의 택지비 상승분은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다. 조합들이 어차피 깎일 분양가라면 HUG 기준보다는 상한제가 이득이 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조합원들은 분양가를 더 받으려고 후분양을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조합이 택지비 산정 기준이 한번 밖에 안된다는 것을 몰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조합원은 “4년전의 택지비 감정평가로 분양가격이 책정된 게 말이 되냐”며 “조합의 미숙한 업무처리로 결국 조합원들의 분담금만 늘었다”고 질타했다. ■시공사 부당해지 승소한 대우건설 손해배상금 청구도 부담↑ 그런가하면 시공사 지위 확인소송에서 이긴 대우건설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어 조합원의 부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우건설은 2019년 공사비 증액 갈등으로 조합이 시공사 해지를 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22년 1월28일 대우건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조합측이 주장하는 부당한 공사비 증액 요구, 착공거부와 사업지연, 계약조건 위반 등의 계약해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려면 손해배상을 해야하므로 조합총회를 거쳐야 했으나 이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결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려는 이유는 부당하게 시공권을 잃어 명예가 실추됐다”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법원에서 배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중에 있다”며 “배상금액은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합으로부터 받지못한 대여금과 그동안 들어갔던 공사비, 사업이행에 따른 이익금 등이 감정가에 반영된다면 수백억원에 이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재건축 호재 ‘과천’ 아파트값 상승…지역 편차도 ↑

경기도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한 가운데, 도내 정비사업 호재 지역 중 한 곳으로 꼽히는 과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르며 지역 간 편차가 더욱 커지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 주간아파트가격동향에 따르면 6월 2주(10일 기준) 경기지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올랐다. 6월 첫 주(0.03%)보다 상승 폭은 줄었지만, 상승 기조는 이어졌다. 경기도내 아파트값은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조세를 보였다. 그중에서도 재건축 기대감이 있는 과천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0.38% 오르며 전체적인 도내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했다. 과천과 함께 성남 분당구(0.3%) 이매·서현동과 안양 동안구(0.21%) 평촌·호계동, 성남 수정구(0.11%) 창곡·신흥동, 광명시(0.11%) 철산·하안동 아파트 매매 가격도 크게 올랐다. 도내 아파트 시세 상위 10위에는 과천 소재 아파트가 6곳 자리할 정도로 과천 지역 아파트 매매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특히 지하철 4호선 과천역과 과천중앙공원, 과천초, 과천고와 맞닿아 있는 과천 주공10단지 연립주택(과천시 중앙동 76)이 3.3㎡당 6천575만원으로 경기지역 아파트 시세 순위에서 1위에 등극했다. 과천 주공10단지 아파트(과천시 중앙동 65)도 3.3㎡당 6천265만원을 호가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과천은 최근 1년 동안 수도권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히기도 했다. 과천은 올해 4월 기준 아파트 3.3㎡(1평)당 4천968만원으로 1년 전(4천540만원)보다 9.4% 가격이 상승했다. 이중 별양동에 위치한 주공4단지의 경우 평당 매매가격이 지난해(4천95만원)보다 35% 늘어난 5천541만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6월 둘째 주 경기지역 아파트 매매 평균 가격은 3.3㎡당 1천564만원이었으며 31개 시·군별로는 ▲과천(5천103만원) ▲성남 분당(3천458만원) ▲하남(2천526만원)이 상위 3곳에, ▲연천(454만원) ▲동두천(574만원) ▲포천(606만원) 순으로 하위에 자리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최근 1기 신도시 재건축 소식이 이어지면서 거론되는 지역의 재건축 단지는 물론, 그 주변까지 수혜를 보고 있다”면서도 “아직 부동산 가격이 충분히 저점으로 내려오지 않은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이 재건축 지역을 중심으로 평균가의 4배를 훌쩍 뛰어넘는 등 지역 편차가 더욱 커지는 기이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주 경기지역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는 0.08%로 전주(0.1%) 대비 상승 폭이 축소됐다. 지난주 경기 아파트 전셋값은 파주시(-0.14%)는 야동·검산동 구축 위주로, 안양 동안구(-0.12%)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했으나, 광명(0.32%)은 하안·철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시흥(0.27%)과 부천 소사구(0.26%)에서 아파트 전세가격이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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