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팔았는데 보이스피싱 범죄 방조?...검찰, 대리점 점장 '불기소'

보이스 피싱 범죄에 악용된 휴대전화를 판매하고 개통해 준 휴대폰 대리점 점장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지난 5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및 사기방조 혐의를 받던 40대 여성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A씨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휴대폰 대리점에서 점장으로 근무하던 중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시가 700만 원에 달하는 휴대폰 4대를 개통해 준 혐의를 받았다. 경찰은 A씨가 해당 휴대폰이 이른바 ‘휴대폰깡’ 용도로 사용될 것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해 범행을 방조했다고 판단, 수사를 벌였다. 이에 대해 A씨는 경찰에서 “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신분증을 확인했고, 개통 과정에서 특별히 의심할 만한 점은 없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또 고가의 최신 단말기를 업무용으로 개통해 줬다는 경찰 수사 내용과 관련, “종종 고가의 폰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A씨와 보이스피싱 조직 간 공모 의사가 인정되지 않는 데다 휴대폰 대리점주가 고객의 개통 목적까지 일일이 확인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더욱이 일부 휴대폰의 경우 , A씨가 아닌 직원이 개통한 사실도 확인됐다. 검찰은 이런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A씨가 범행은 인식하지 않았다고 봤다. A씨를 대리한 법무법인 대륜 박정호 변호사는 “방조의 고의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되지 않으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는 통신사 개통 매뉴얼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을 뿐, 휴대폰깡 범행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고 대가도 없었던 만큼 고의가 없다는 점이 인정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천 맨홀 실종 작업자 발견...1일 만에 찾아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안에서 하수관로 현황을 조사하다가 의식을 잃으면서 실종된 50대 작업자가 1일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7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9분께 굴포하수종말처리장 협잡물 제거 스크린에서 A씨(52)를 발견했다. 지난 6일 가스중독 추정으로 의식을 잃고 실종된 지 1일 만이다. 발견 당시 A씨는 가슴장화를 입고 있었으며 안전 장비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도로 맨홀 안에 사람 2명이 쓰러져 있다”는 119신고를 받았다. A씨는 당일 지리정보시스템(GIS) DB 구축 작업을 하던 중 의식을 잃고 쓰러진 뒤 물에 떠밀려갔다. 다른 작업자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었으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구조대원들이 B씨를 구조했다. B씨는 호흡을 회복했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하수관에 경사가 있어 유속이 빠른 데다 부유물이 가득 차 있어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다. 구조대원 진입이 어려운 곳은 수중 드론을 활용해 수색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의 시신을 인계받은 뒤 정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맨홀 안에서 황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 탐지된 만큼 가스 질식에 의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이동훈 계양소방서 재난대응과장은 “하수처리장 말단에서 A씨 시신을 확인했다”며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 관련기사 : [단독] 인천 맨홀서 50대 작업자 1명 실종 수색 중...1명은 호흡 회복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6580030

운전병 복무 뒤 디스크 악화 주장 남성...법원, 국가유공자 불인정

운전병으로 군 복무를 한 뒤 디스크(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해 수술받은 A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A씨가 국가유공자 등록을 요구하면서 인천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임 판사는 “추간판탈출증은 특별한 외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상생활 동작 중 척추 스트레스 축적으로 발생하는 퇴행성 병변”이라며 “외상으로 인한 추간판탈출증은 급성으로 진행되는 경과를 보이는 게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의무기록을 살펴보더라도 원고가 군 복무 중 허리 부위에 특별한 외상을 입었다는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법원 감정의도 원고에게 이미 발병 요인이 있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지난 2009년 입대한 A씨는 1년 9개월간 운전병으로 복무하다가 만기 전역한 뒤 내시경 디스크 제거술을 받았다. 그는 운전병 교육과 자대 배치 후 작업·훈련으로 추간판탈출증 증상이 악화했다고 주장하면서 2022년 12월 인천보훈지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나 인천보훈지청은 “A씨의 부상은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입은 외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中쇼핑몰 '오징어게임' 불법 굿즈 판매...서경덕 "한심하다"

넷플릭스 '오징어게임' 시즌3가 전 세계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가운데,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불법 굿즈가 판매되고 있어 논란이 일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전 세계 고객 대상 판매 유통업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오징어게임'에 관련한 티셔츠, 걸개 그림 등 다양한 불법 굿즈가 판매 중이다. 앞서 '오징어게임' 시즌1과 시즌2에서도 중국 내 불법 복제물 유통과 무단 시청 문제가 큰 논란이 된 바 있다. 특히 '오징어 게임' 시즌1 공개 이후 중국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서 '짝퉁'(가짜) 굿즈를 판매하기도 했다. 당시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 등 외신은 "한국의 온라인 쇼핑 사이트에서 '오징어게임' 관련 최고 인기 상품 일부는 중국 광둥성 광저우와 선전, 안후이성의 기업들이 판매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더불어, '오징어게임'에 출연한 이정재 등 배우들의 초상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굿즈가 제작, 판매됐다. 이에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정말로 한심한 행위"라며 "불법 시청도 모자라 불법 굿즈까지 만들어 자신들의 수익 구조로 삼는다는 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서 교수는 "이제는 그만해야 한다"며 "더이상 다른 나라의 콘텐츠를 '도둑질'하는 행위는 멈춰야만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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