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전역에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주의보

경기도가 지난 15일부로 도내 전역에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LPAI) 발생주의보를 발령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제3종 가축전염병으로, H9N2형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의해 발생한다. 주요 증상으로는 콧물, 기침, 호흡곤란등 호흡기 증상, 설사, 식욕저하 등 소화기 증상, 산란율 감소 등이다. 대장균증이나 닭전염성기관지염과의 복합감염으로 피해가 증폭되는 대표적인 생산성저하 질병으로 경계가 필요하다. 현재 도내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했으나, 이달 들어 급격히 증가하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9건이 검출됐다. 도는 저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피해 방지를 위해 ▲농장 출입구 소독설비 설치 및 운영 ▲외부인과 차량 출입 최소화 ▲백신접종반 농장 진입 시 방역복 착용 및 소독 등 방역 조치 철저히 이행 ▲농장 내외 주 2회 이상 소독 시행 ▲축사 내 그물망 설치와 관리 ▲매일 임상 관찰 시행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신병호 도동물위생시험소장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는 철저한 차단방역만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가금 농가에서는 이동 제한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의심 증상이 발견되면 즉시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경기도, 장애인 복지·의료 통합 돌봄 첫 걸음

경기도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와 의료의 경계를 허물고 ‘돌봄 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이하 ‘누림센터’)는 16일 오전 누림센터에서 경기복지재단과 경기도의료원 간 장애인 돌봄통합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하고, 복지와 의료를 아우르는 돌봄통합 서비스 제공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제정된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2026년 시작될 본 사업에 앞서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고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복지와 의료를 아우르는 통합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와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을 비롯해 누림센터 이정주 센터장, 최버들·조지연 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 대표 등이 참석해 장애인 가족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돌봄 시스템의 미래를 논의했다. 이들 기관은 협약을 통해 ▲장애인을 위한 복지·의료 돌봄통합 서비스 지원 ▲전문지원단(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을 통한 찾아가는 돌봄통합 서비스 운영 ▲장애 관련 정보 및 자원 공유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하기로 했다. 특히 경기도의료원은 간호사, 의사, 사회복지사 등으로 구성된 전문지원단을 조직해 ‘찾아가는 돌봄통합 서비스’를 추진하며, 경기복지재단은 장애인 관련 기초자료와 복지정보를 바탕으로 실질적 연계를 돕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조지연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공동대표는 “그동안 의료, 교육, 복지의 공백은 모두 부모의 몫이었다”며 “오늘 협약은 ‘이제야 숨 좀 쉴 수 있겠구나’ 싶은 첫 희망”이라고 말했다. 이용빈 대표이사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제도 도입이 아니라, 사람 중심 돌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여는 시작”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의료·복지·주거·교육 등 다양한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360° 돌봄체계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필수 경기도의료원장도 “의료는 더 이상 병원 안에서만 이뤄지지 않는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돌봄의 첫 시작’이 돼야 한다”며 “전문지원단 운영과 24시간 응급 핫라인을 통해 장애인과 가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의회 국힘 대표의원 관용차 운전원 ‘음주운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에게 지급된 관용차량 운전원이 주말 새벽,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관용차량의 경우 지정된 차고지로 반드시 차량을 반납해야 하지만 차고지 변경 신고조차 하지 않은 채 차량을 운행했던 것으로 확인돼 사적 유용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안양 동안경찰서는 음주운전 혐의로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의 용역 운전원 A씨(24)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전 6시30분께 안양 동안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도의회 공용차량을 운전하던 중 인근 상가 건물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새벽시간대라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이 사고로 상가 건물의 유리가 파손되고 공용차량의 범퍼가 부서지기도 했다. 이번 음주운전 사실이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공용차량이 주말 새벽시간대 차고지가 아닌 안양에서 사고가 났다는 점에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용차량은 통상 신청을 해 사용하고 이후 반드시 차고지로 복귀, 반납해야 하기 때문이다. ‘경기도 공용차량 관리 규칙’을 보면 관용차량은 경기도청 청사 내 차고지에 있어야 하고 도지사나 단위행정기관의 장이 차량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일부에 한해서만 1년 단위로 임시 차고지를 지정할 수 있다. 이 역시 차고지 변경 신청을 한 뒤 승인을 받아야 도청이 아닌 다른 곳을 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사고가 난 차량은 차고지 변경 신청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차고지 변경 신청 없이 관용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운행하면 이는 사적 유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차고지 변경 신청 없이 운행한 기간의 유류비, 주차비, 하이패스 이용료 등 모든 운행 비용을 회수해야 하며 당사자는 배임 및 횡령으로 처벌될 수 있다. 이와 관련,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은 “토요일 지역에 사고가 있어 현장을 방문했다가 일정이 길어지면서 운전기사를 먼저 들여보냈다”며 “이후 술을 마시고 사고를 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현장에도 없었고 전혀 몰랐다”고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운영전문위원실에서 차고지 변경 요청이 왔는데 광명시청에는 협조공문을 보냈지만 도에 신청을 하지 않은 것은 맞다”며 “해당 직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사적 유용 등의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평생교육진흥원장 적합-경기연구원장 반반

경기도의회가 도 평생교육진흥원장과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했지만, 결과는 엇갈렸다. 15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열린 오후석 도 평생교육진흥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결과 재적위원 13명 중 11명이 참석했고 이중 10명의 위원이 청문평가표를 제츨, ‘적합’ 결론을 내렸다. 항목별로는 신뢰성 적합 9·부적합 1, 전문성 적합 6·일부 적합3·부적합1, 창의성 적합 7·일부 적합2·부적합1, 도정 이해도 적합 9·부적합 1, 자치분권이해도 적합 9·부적합 1, 종합의견 적합 8·일부 적합 1, 부적합 1로 나왔다. 오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특위는 “행정 경력과 청문회 답변 내용 등으로 볼 때 앞으로의 역할에 기대를 갖게 한다”며 “적합의견으로는 청렴함을 갖추고 있으며 행정 능력을 통한 조직 파악이 빠를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과 도정 전반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탑재하고 있고 자치분권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반면 강성천 경기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결과가 엇갈렸다. 이날 진행된 인사청문특위 결과 전체 위원 중 6명은 적합, 6명은 부적합 결정을 내렸다. 경기연구원장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는 특위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수입산 국내산으로 둔갑”… 경기도 배달 전문점 불법행위 무더기 적발

소비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보존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경기도내 배달전문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15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지난 3월10~21일 2주간 도내 배달전문 음식점 360곳을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벌인 결과 37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위반행위별로는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이 27건, 원산지 표시 위반 6건, 식품 보존기준 미준수 3건, 주요 변경사항 신고 미이행 1건 등이다. 구체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구리의 A업소는 소비기한이 2주나 경과한 게맛살과 토란줄기 등을 ‘폐기용’, ‘교육용’처럼 다른 용도로 별도 표기하지 않은 상태로 정상 식재료와 함께 보관하고 있다가 덜미를 잡혔다. 구리의 B업소의 경우 수입산 돼지고기를 사용하면서 이를 국내산이라고 표기,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됐다. 평택의 C업소의 경우 냉장보관제품인 소스를 조리장 안에 넣어두는 방식으로 실온보관했고, 화성의 D업소는 영업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 있는 냉장창고에 식재료를 보관하다 덜미를 잡혔다. 식품위생법상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식품 또는 원재료를 제조·가공·조리·판매 목적으로 소반·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하는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장 면적 변경 등 주요 변경사항을 미신고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 식품의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등을 위반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표시법상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기이도 도 특사경 단장은 “식사자리가 없고 조리공간이 개방돼 있지 않은 배달전문점 특성상 위생관리에 취약할 수 있다”며 “이번 수사를 통해 도민이 안심하고 구매하는 소비환경을 조성했다”고 말했다.

김동연 신규 제안 안건, 상임위 통과에도 단 1건 처리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등의 추진 근거가 될 동의안들이 당초 처리돼야 할 시기보다 2개월이 지나서야 경기도의회의 문턱을 넘은 가운데 제383회 임시회에서도 사실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안건 대부분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았다. 도지사가 당초 제출했던 안건 29건 중 단 1건을 제외하고는 상임위에서 심의·의결조차 되지 않거나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서 민생 외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경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열린 제383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382회 임시회에 제출돼 상임위를 통과하고도 김 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던 11개의 안건이 모두 가결됐다.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 주택, 지하철요금 인상안 등 주요 민생 현안 처리를 정쟁으로 지연시키는 게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다. 그러나 이 같은 현상은 이번 회기에도 반복됐다. 도의회 국민의힘이 도지사 제출 안건의 경우 상임위 단계에서부터 상정·심의·의결을 가급적 하지 않도록 의원총회를 통해 당론을 정하면서 안건들이 제대로 다뤄지지 못했다. 대표적으로 인재개발원 부지에 들어설 예정이던 경기 북수원테크노밸리 조성을 위한 경기주택도시공사현물출자동의안은 상임위에 상정됐지만 심의·의결은 하지 못했다. 또 북한이탈주민의 건강증진사업을 전문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던 동의안과 축산진흥센터 운영 조례안, 재난안전연구센터 운영사무 위탁 조례안 등도 상임위 의결을 하지 못했다.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임에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경우도 나왔다. 앞서 복지위원회는 급성정신질환자와 마약류 중독자가 급증하면서 경기도의료원에 위탁해 관리했던 경기도립정신병원의 위탁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운영 사무의 위탁 동의안을 가결했으나 본회의에는 상정하지 못했다. 또 감염병에 대해 전문적이고 신속한 대응 체계를 구축해 도민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복지위에서는 통과됐으나 본회의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처리된 외국인 지원을 위한 조례안 두 건 역시 상임위 문턱은 넘었지만 본회의에는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회기 도지사가 제출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이번 임시회에 제출된 29건 중 포천 오폭 사고로 인해 피해를 본 주민들의 세금을 감면하는 안건 단 하나뿐이다. 이에 대해 한 도의원은 “상임위가 가결한 안건조차 상정하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 상임위에서도 무조건 도지사 안건은 안 올리겠다는 태도 아닌가”라며 “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민생 안건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처리하지 않는 건 도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갈했다.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선도사례 공유… 산단 내 태양광 확산

경기도는 산업단지 태양광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5년 제1회 ‘경기산단 RE100 추진단’ 정기회의를 15일 개최했다. ‘경기산단 RE100 추진단’은 도가 산업단지 태양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6월부터 운영한 민관 협의체로 이번이 다섯 번째 회의다. 이번 회의에는 시·군 관계자를 비롯해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 ▲산업단지 RE100 협약 투자사 등 다양한 주체가 참여해 ‘산업단지 RE100’ 정책의 추진 현황을 확인하고 장기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어 도가 지난달 발표한 ‘신규 산업단지의 재생에너지 도입을 의무화하기 위한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아울러 산업단지 내 태양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우수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이중 김봉영 한국에너지융합협회 박사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조성 중인 ‘송산그린시티 스마트 그린 산업단지’ 사례를 소개, 태양광 의무화 및 물·자원 순환이 결합 미래형 산단의 비전을 제시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단지 내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 RE100 달성뿐만 아니라 전기요금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효과도 볼 수 있다”며 “도는 기업, 지자체,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기후변화 대응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적금처럼 분양가 나눠 낸다”... 광교에 전국 첫 ‘경기도형 적금주택’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내년 상반기 수원 광교신도시에 착공하면서 초기 자본이 부족한 도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주거 안정의 기회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날 사업 추진을 위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 추진 동의안’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적금을 매달 납입해 목돈을 만드는 것처럼 주택 지분을 늘려 20~30년 뒤 내 집을 갖게 되는 공공분양주택이다. 분양가를 입주 시점에 한 번에 내는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20~30년에 걸쳐 나눠 내기 때문에 입주 초기 분양가 부담이 낮다. 사업 추진 대상지인 광교A17블록은 수원 광교신도시 내 교통 및 편의시설을 모두 갖춘 우수한 입지다. 이곳에 전용면적 59㎡(25평형) 적금주택 240호, 84㎡(34평형) 일반분양주택 360호 등 총 600호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6년 상반기 착공해 2028년 하반기 준공된다. 도는 이번 광교A17블록 공공주택 공급을 통해 정책효과 등을 검토 후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참여하는 남양주, 고양 등 3기 신도시와 북수원테크노밸리(TV) 등 경기기회타운 에도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적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손임성 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는 도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사다리 제공을 위해 ‘경기도형 적금주택’ 등 다양한 공공주택 유형을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상정 안했던 K-컬처밸리 등 김동연표 안건 11건, 경기도의회 상정

지난 2월 열린 제382회 임시회 당시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소통 부족을 이유로 상정조차 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이 제383회 임시회에서 다뤄진다. 도의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15일 각각 중회의실과 대회의실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회기 상정하지 않았던 도지사 발의 안건 11건을 상정하기로 정했다. 특히 민주당은 11건의 표결까지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방침을 당론으로 정했다. 최종현 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의원님들 전원이 착석하셔서 11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표결해 달라”며 “꼭 남아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과 무관하게 민주당이 표결에 참여했다는 걸 꼭 보여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날 도의회 국민의힘 역시 해당 안건들을 상정하고 표결에도 참여하는 것을 당론으로 정했다. 앞서 도의회는 김 지사가 도의회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 시행 공문을 31개 시군에 보내는 등 불통 행보를 이어가자 이에 대해 지적하며 도지사 발의안건 전체를 상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당 11건 속에 K-컬처밸리, 지분적립형주택, 지하철 요금 인상 등 다수의 민생 안건이 포함돼 있어 조속한 추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 조례, 경기도의회 상임위 통과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하는 내용의 조레안이 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14일 도의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가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철도지하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조성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조례에는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을 설치, 그동안 사업시행자가 부담했던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또 ▲이주민 지원 사업 ▲소음·진동·분진 등 저·감을 위한 사업 및 피해 주민 지원 사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한시적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등 공익적 사업에도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새로운 시대, 기술 발전에 걸맞게 기존 지상철도를 지하로 옮기고 선로가 있던 공간을 도민들께 돌려드려야 한다”며 “그동안 희생해 온 도민들을 위해 지상철도의 지하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철도지하화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경기도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마중물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르면 다음 달 중 전국 최초로 철도지하화사업기금이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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