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장 "윤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

우원식 국회의장은 12일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라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자신의 SNS에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나라 안팎으로 긴장이 높다.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니,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고 한 대통령은 어디로 간 것인가"고 적었다. 그는 "직무가 정지되었더라도 대통령은 대통령이다. 더 이상의 국격 훼손을 막기 위해, 최소한의 품위는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법치주의의 예외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법 집행에 순순히 응하는 것이 그래도 대통령다운 모습이지 않겠나"고 말했다. 그는 "경호처 직원들이 겪을 시련도 생각하기 바란다. 이대로라면 경호처에 근무하는 젊은 사람들까지 평생에 걸친 오명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나는 모르겠다 하는 것은 너무 비겁한 것이 아닌가"라며 "젊은 사람들의 앞길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스스로 걸어나오는 것이 최선이다. 국가를 위해서도, 대통령 자신과 지지자들을 위해서도 그렇다. 대통령은 더는 경호처를 앞세우지 말고 당당히 법 앞으로 나오시라. 그것이 국민이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고 강조했다.

내란 특검 재격돌...여당, 자체 준비 vs 야당, 14일 처리

여야가 이번 주 계엄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내란 특검법 처리 등을 놓고 재격돌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내란 특검법을 추진하려 ‘제삼자 추천’ 방식을 적용한 수정안을 내놨지만, 여당은 외환유치죄 추가 등이 독소조항이라며 자체적으로 ‘계엄 특검법’을 준비하며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여야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에서 재발의한 특검법의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보고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의 주도로 가칭 ‘계엄 특검법’ 초안을 준비 중이다. 민주당의 특검법이 기존에서 한발 물러서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특검 후보 추천권을 부여했지만, 이 역시 ‘판사가 검사를 임명한다’는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까지 내부적으로 법원행정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한국헌법학회 등이 특검 후보 추천권을 나눠 갖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이르면 13일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특검법의 내용과 시점을 논의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르면 14일, 늦어도 이번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는 16일에는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이 실제 법안을 발의하면 내용을 보고 협상에 응할 수 있지만, 특검법 처리 시간표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각자 준비 중인 특검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지난 11일 논평에서 “특검은 빵이 아니다. 수백억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하루 만에 빵 찍어내듯 찍어내면 안 된다”며 “내란 특검법에 슬그머니 외환죄도 추가했는데 친북적 세계관에 의한 친북적 수사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여당은) 내란죄 수사 범위를 ‘비상계엄 선포 후 해제까지 6시간’으로 한정하자고 한다. 내란죄가 땡처리 마감 세일인가”라며 “계엄 선포 후 6시간만 수사하자는 건 수사하지 말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생생국회] 김준혁 “일본, 장생 탄광 수몰사고 진상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김준혁 의원(수원정)은 장생 탄광 수몰 사고 진상규명과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을 일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결의안은 한일 정부가 협력해 수몰 사고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유해발굴 및 봉환 작업을 신속하게 추진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생 탄광 사고는 1942년 2월3일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해안가에 있는 탄광에서 183명이 수몰된 사고다. 희생자 가운데 136명이 전쟁물자 채굴에 강제동원된 조선인 노동자였다. 사고 당시 일본 정부 및 탄광 소유 회사는 갱도를 폐쇄했고, 80년이 넘는 현재까지도 강제노동 희생자 유해를 수습하지 않았다. 이에 일본 현지 시민들은 1991년 ‘장생 탄광 수몰 사고를 역사에 새기는 모임’을 만들고, 지난해 10월30일에는 크라우드 펀딩을 바탕으로 첫 수중 탐사를 진행했다. 그러나 유해가 있을 것으로 추측되는 갱도 안쪽까지는 접근할 수 없었다. 김 의원은 “일본 정부가 진상규명과 유해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협력해야 한다”며 “국제사회가 수몰 사고를 인권과 정의의 문제로 인식하고, 문제 해결에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철수 "윤 대통령, 자진 출두로 헌법 수호하길"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하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12일 자신의 SNS에 “헌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고 적었다. 그는 “더구나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하여 공권력과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계엄옹호당, 친윤당, 전체주의 정당이 될수록 많은 국민들에게 외면받게 되고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의 결과를 초래한다”며 “탄핵의 강, 계엄의 바다에 빠진 당을 헌법과 법치주의를 실천하는 진정한 보수정당으로 재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선 “오로지 권력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 야당 이재명 민주당의 망국적 형태를 규탄한다”면서 “총을 맞고라도 체포하라며 유혈충돌을 부추기는 선동을 멈추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만 될 수 있다면 나라가 망가지더라도 좋다는 발상에 개탄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민주당 향해 “특검병 환자들, 치료 받아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내란 특검법 처리 시간표를 제시한 야당을 향해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고 추진하는 특검법을 이제는 특검병(病)이라고 불러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윤 의원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 아집의 결정체인 내란 특검법이 부결된 지 하루 만에 또다시 같은 법안을 제출했다”며 “법률안이 무슨 재활용 대상도 아니고, 이 정도 집착이면 과히 병적인 수준이 아닌가 생각된다”고 밝혔다. 이어 “8일에 부결된 내란 특검법은 위헌적 요소와 독소조항이 난무한 조잡한 법안”이라며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한다는 것은, 입법부가 수사와 관련된 행정부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수사 자체에 관여하게 되는 월권이자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따가운 눈초리가 무서웠는지 9일 다음날 또 다시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은 특별검사를 제3자인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며 “그런데 그것 말고는 별반 다른 것이 없다. 오히려 내용면에서는 민주당이 정략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더 많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이번 수정안은 수사 범위가 구체적으로 한정돼 있지 않다. 수사 기간은 최장 150일까지로 기존안보다 20일 축소 됐지만, 이것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꼴”이라며 “입법을 장악한 민주당은 언제든지 자기들 마음대로 수사 기간을 늘릴 수 있다. 결국, 수정 발의된 내란 특검법도 민주당이 원하는 모든 수사를 할 수 있고, 별건 수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만약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민주당은 이것을 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것”이라며 “결국,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수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머리에는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생각만 가득 차 있고, 마음에는 한시라도 빨리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어 권력을 차지할 욕심만 채워져 있으니, 이런 넝마 같은 내란 특검법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윤 의원은 “특검에 중독된 특검병(病) 환자들은 주변에 악성 바이러스를 전염시키지 말고 한시 빨리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덧붙였다.

권성동, “이재명 세력 사법체계 혼란 유발…헌재 갈등 중재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법재판소는 지금의 갈등을 중재하고 종결시킬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자신의 SNS에 비상계엄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어느 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수사는 국가 중대사"라면서 “적법절차의 원칙을 준수하여, 절차상 흠결이 없어야 한다”고 절차적 완결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행하게도 현재 적법절차의 원칙은 무시되고 있다"면서 "이미 공수처는 권한 없는 체포영장을 무리하게 집행하려다 실패했다. 법원은 영장에 월권적 문구를 넣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 체포를 위해 투입된 경찰의 대규모 형사 인력, 경호처장 사직 등도 언급하며 “국가 사법 시스템과 공권력이 동요하고 있다”고 우려의 뜻을 표했다. 그는 “어느때보다 공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할 헌법재판소가 사무처장이 국회에 나와 계엄의 헌법 위반 여부를 논하고 있다"면서 “판결에 참여조차 할 수 없는 사무처장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판단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권 원내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국정의 한 축이 되어야 할 야당은 오히려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면서 “공수처, 경찰 등 공권력 뒤에서 독전대 노릇을 하며, 오직 체포속도전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속도전에 몰두하는 이유는 대통령을 하루라도 빨리 체포하여 탄핵심판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겠다는 계산"이라면서 “사법의 공정성을 제거하고 그 빈자리를 여론 선동으로 채워보겠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세력의 권력욕이 사법체계와 공권력의 혼란을 유발하고, 그 혼란이 다시 사회 갈등을 악화시키고 있다”면서 “만에 하나 (찬반 시위 대립이) 유혈 충돌까지 발생한다면, 민주당과 월권적 행태로 수사를 해온 공수처와 경찰이 책임의 당사자”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과 여야 정당, 그리고 사법부 모두 적법절차의 원칙을 무겁게 되새겨야 한다”면서 “절차적 흠결로 만들어진 결과는 대혼돈의 시작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채상병특검법 다시 신속 추진…사건은폐 경위 규명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항명 혐의로 기소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채해병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정훈 대령이 무죄 판결을 받은 것은 축하하지만 그동안 치렀을 엄청난 비용과 고통과 시간은 대체 어떻게 할 것이냐"며 "무죄가 뻔히 예상되는데 기소해서 그 고통을 준 것도 모자라 아마 또 항소할 것이고, 무죄 나오면 또 대법원에 상고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어 "국가 질서 유지를 위한 최후 보루여야 될 법 집행자들이 법을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법을 파괴하고 있는 이 현실을 우리는 정말 참담하게 지켜보고 있다"며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된다. 가장 나쁜 자들이다. 정의를 파괴하고, 법 질서를 파괴하고, 공정을 파괴하고, 상식을 파괴했다. 앞으로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박 대령을 기소한 군 검찰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 이 대표는 "특검법을 통해서 확실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기소, 공소 유지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자를 포함해서 그 억울한 채 해병 사망 경위에 대해서, 그 사건을 은폐한 경위에 대해서 명명백백하게 규명해야 되겠다. 특검법을 신속하게 다시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양심이 있으면 이번에는 반대하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해 5월, 7월, 9월에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뒤 재표결에서 부결이라는 과정을 거치며 번번히 무산됐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에도 개시가 미뤄진 '채상병 국정조사'를 서둘러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 입법조사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외국인 투자 사실관계 확인 필요”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 시도가 ‘외국인 투자’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9일 MBK 파트너스의 고려아연 경영권 인수를 국가첨단전략산업법·산업기술보호법령상 외국인 투자로 봐야 하는지 묻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회답서에서 입법조사처는 “MBK 연합(MBK 파트너스, ㈜영풍,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은 모두 국내 법인이나 이번 공개매수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다고 알려진 MBK 파트너스의 주요주주인 김병주 회장이 외국인이라는 점에서 해당 건을 외국인 투자로 보아야 한다는 보도가 다수 있다”며 “그러나 MBK 연합의 인수합병 시도가 외국인 투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령에 근거해 기술보호 당국인 산업부의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회장은 의사결정기구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유일하게 거부권(비토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고려아연의 인수 결정을 지배할 수 있는 권한이라고 보인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국가경제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고려아연의 M&A에 대한 산업부 승인 등의 심판 필요 범위를 넓혀야 한다”며 “또 ‘국내법에 의해 설립됐으나, 외국인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도 외국인 범위에 명시적으로 추가해 외국인 범위를 명확히 하는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려아연은 경영권 분쟁이 격화하던 지난해 9월 산업부에 ‘하이니켈 전구체 가공 특허 기술’을 국가 핵심 기술로 인정해달라고 신청했고, 약 2개월 뒤 산업부는 고려아연의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 핵심 기술에 해당한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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