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더위 쉼터’ 우후죽순… 진짜 ‘피서명당’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인천시가 무더위 쉼터를 해마다 확대하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은 크게 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 안팎에선 단순 공간을 제공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닌, 접근성·이용 편의성·냉방환경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공간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일 시에 따르면 인천의 무더위 쉼터는 지난 2024년 1천345개에서 올해 1천698개로 353개 늘었다. 유형별로는 은행·마트(생활민간시설) 등이 327개 늘었고, 도서관·행정복지센터(공공시설) 22개, 경로당·복지관이 4개 증가했다. 야외쉼터는 320곳으로 변동 없다. 그러나 이들 대부분은 종전 시설에 ‘무더위 쉼터’ 표지판만 추가 지정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 운영 실태나 환경 개선 없이 명목상 개소 수만 늘린 셈이다. 인천연구원이 인천의 무더위 쉼터 55개(실내 28개·실외 27개)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한 결과, 무더위 쉼터임을 안내하는 표지판이 설치된 곳은 29곳(52.7%)에 불과했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쉼터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다반사다. 특히 야외쉼터는 햇볕을 막을 시설조차 없어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4년부터 일몰 이후에도 쉼터를 열 수 있는 ‘야간 운영 지침’을 도입했지만 여전히 실효성은 낮다. 더 큰 문제는 시에서 쉼터 이용 현황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시민의 쉼터 이용률, 체류 시간, 만족도, 피해 저감 효과 등 실질적 평가지표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엔 운영대장을 기록했지만, 현재는 대장을 폐지한 상태”라며 “실제 쉼터 이용률이나 기능성 측정 등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기후위기에 따른 폭염은 해마다 심화하는 상황에서 인천의 온열질환자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인천에서는 205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올해에도 7월 초 현재까지 22명이 응급실을 찾았다. 대부분 65세 이상 어르신이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폭염 취약계층이다. 류지은 인천탄소중립·연구지원센터 책임연구원은 “무더위 쉼터는 단순히 개수를 늘리는데 집중할 것이 아니라, 어르신·1인 가구 밀집지역 등 공간정보 기반의 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접근성과 냉방환경 개선, 이용자 만족도 조사 도입 등 실효성 중심의 평가 체계를 정착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인천 무늬만 ‘무더위 쉼터’… 실내 인원·시간 제한, 찜통 실외는 그늘막 뿐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27

시간·공간 제한… 무늬만 ‘무더위 쉼터’ [집중취재]

“말만 무더위 쉼터지, 들어가지도 못하는데요 뭐.” 8일 정오께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한 공원 앞 경로당. 이곳은 인천시가 지정한 ‘무더위 쉼터’다. 굳게 닫힌 문 앞에는 ‘외부인 출입금지’가 붙어 있다. 이 때문에 기온 36도(℃)를 훌쩍 넘긴 푹푹찌는 더위 속, 나무 그늘 아래 앉은 60~70대 어르신 수십여명이 부채질을 하며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고 있다. 이 경로당은 연회비 2만5천원을 낸 정식 회원만 드나들 수 있고, 일반 주민은 더워도 들어가 쉴 수가 없다. 이 곳에서 만난 전홍의씨(66)는 “인근에 무더위 쉼터는 이 곳 뿐인데, 경로당에 들어가지 못하니 그림에 떡일 뿐”이라며 “물이라도 마셨으면 좋겠는데, 못들어가게 막는다”고 말했다. 이어 “조금 떨어진 곳에 은행이나 주민센터가 있지만, 일하는 직원들 사이에서 눈치보이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미추홀구의 무더위 쉼터인 한 정자. 10여명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공간이지만, 아무도 찾는 주민이 없다. 유리창으로 외부와 차단이 가능한 정자지만 내부에 선풍기 1개만 있어 덥기는 밖이나 마찬가지인 탓이다. 박후자씨(55)는 “안에 들어가봤자 바람도 잘 안통해 선풍기가 뜨거운 바람만 쏟아낸다”며 “되레 밖이 더 살만할 정도”라고 말했다. 인천의 무더위 쉼터가 ‘무늬만 쉼터’로 전락했다. 실내 무더위 쉼터는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하거나 업무시간에만 오가는 등 제약이 크고, 실외 무더위 쉼터는 사실상 그늘막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실내 쉼터는 997곳과, 실외 쉼터 320곳 등 총 1천698곳의 무더위 쉼터를 운영하고 있다. 이중 실내 쉼터는 경로당 664곳을 비롯해 도서관·행정복지센터(공공시설) 209곳, 은행·마트(생활민간시설) 449곳 등이다. 그러나 대부분 경로당은 회원 등 고정 이용자만 들어가 쉴 수 있는데다, 행정복지센터나 은행 등은 업무 시간에만 오갈 수 있는 등의 제약이 크다. 만약 무더위를 피해 들어가 쉰다해도 눈치가 보이는 것은 덤이다. 더욱이 경로당을 제외한 나머지 무더위 쉼터는 고통스러운 열대야를 피해 야간에 이용하거나, 주말 및 공휴일에는 이용할 수 없다. 여기에 실외 무더위 쉼터는 더욱 열악하다. 그늘막이나 벤치 정도만 있는 곳이 대부분이고 냉방 기기나 냉수 등도 찾아볼 수 없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누구나 무더위에 지치면 잠시라도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며 “무더위 쉼터로 지정만 해 놨을 뿐, 운영 실태 등을 파악하지 않아 무늬만 쉼터로 전락한 것”고 지적했다. 이어 “무더위 쉼터 지정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제대로 쉴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할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무더위 쉼터의 운영시간이나 공간 특성상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며 “무더위 쉼터 지정 때 운영 방식 등을 민간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운영 실태 점검 등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 관련기사 : ‘무더위 쉼터’ 우후죽순… 진짜 ‘피서명당’ 찾아 삼만리 [집중취재]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8580342

인천 강화 앞바다, 북한 방사능 ‘안전’… 인천시, 채수 조사 결과 발표

인천시가 북한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자체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지역 해역의 안전성을 확인했다. 8일 시는 인천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인천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등 3곳의 시료 채취 분석 결과를 보고 받고, 방사성 수치가 모두 정상 범위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연구원의 조사 결과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로 나타나 우려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추적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북한 황해북도 평산군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핵폐수가 무단 방류했다는 정황이 잇따르면서 인천지역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졌다. 이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전국 244개 지역 감시망 측정 결과가 정상 준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원안위 발표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줄어들지 않자, 원자력·해양 당국은 지난 4일에서야 특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 이번 검사 결과는 약 2주간의 분석을 거쳐 공개할 방침이다. 그러나 시는 원안위 발표 뒤 유 시장의 지시에 따라 즉각 자체 조사를 시작했다. 연구원은 지난 3일부터 인천 강화군 주문도 서남방 해역, 교동대교 남단, 서검도 북쪽 해역 등에서 바닷물을 채수해 긴급 수질 조사에 들어가 빠르게 사태 파악을 마쳤다. 유 시장은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서해 환경 모니터링 특별팀’을 조속히 구성하고, 인천 해역 인근에는 이동형 방사선 감시 장비를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이번 사안과 관련해 파주와 김포 등 경기도 지역의 공동 조사 참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북한의 정보 비대칭성과 무책임한 행태가 시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산 우라늄 정련시설에 대해 남북 공동조사 또는 국제기구와의 공동조사 수용을 북한에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사과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관련(본보 6일자 웹 등)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하도급(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해명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발주 기관인 인천환경공단은 사망자를 한림병원에 안치했을 때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직원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가 사업 계약 당사자인 케이지티콘설턴트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이 끝난 지금 거주지인 대구로 후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경위에 대해 대부분이 계약 업체의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계약 업체는 용역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금지사항을 명기했으나,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맨홀 등에 출입할 때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작업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체는 탐사 작업에 앞서 안전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과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단은 현재 계약 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이날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멈췄다. 공단은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발주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으며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노동부, ‘인천 맨홀 사망사고’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강제수사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가 ‘인재(人災)’라는 지적(경기일보 7·8일자 1·7면 등)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작업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하도급업체 대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에 나선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수사전담팀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해당 업체 관계자들을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일 예정이다. 노동부는 특히 원·하청의 안전·보건 관리 실태 전반은 물론 원·하청 간 계약 구조와 내용, 업무지시 과정 등 구조적 원인 등을 점검해 개선 조처를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수사 과정에서 다단계 하도급 문제 등을 포함해 사고가 일어난 근본적 원인까지 규명할 방침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사법 조치와 과태료 부과 조치를 한다. 노동부는 이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의 맨홀과 하수관로, 오폐수처리시설 등을 관리하는 전국 223개 모든 공공하수도 관리 대행기관에 대해 하도급 계약 관계와 밀폐공간 질식 재해 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긴급 점검한다. 이밖에도 노동부는 질식 재해 고위험 사업장인 축산농가와 분뇨처리장 등에 대한 감독·점검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 산업안전보건공단과 산업보건협회 등 재해 예방 기관들은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장비 등을 지원하고 질식 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현장 지도를 벌인다. 노동부는 산재 예방 종합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할 예정인 ‘관계부처 협의체’에서 밀폐공간 관리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안전대책을 세울 계획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과 같은 후진국형 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규명과 엄정한 수사 및 집중 점검·감독을 하겠다”며 “다단계 하도급 관계가 산업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범부처 산업재해 예방 종합대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재해의 근원적 원인을 발굴해 해소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 협의체도 구성해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52)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고,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당 용역 작업 발주처인 공단은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와 작업 용역 계약을 했다. 그러나 한국케이지티콘설턴트는 C업체와, C업체는 D업체와 불법 재하도급 계약을 했다. ● 관련기사 : 맨홀 사망… 인천환경공단 관리부실 ‘인재(人災)’ https://kyeonggi.com/article/20250707580354 [단독] ‘인천 맨홀 사망사고’ 당일 신호수 증언, “5월에도 안전장비 없이 작업했다” https://www.kyeonggi.com/article/20250708580139

‘불법파견 혐의’ 카허카젬 한국지엠 전 사장 2심서 벌금 4천만원

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국GM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허 카젬 전 사장이 2017년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부평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뒤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협력업체 선정과 공정별 파견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카허 카젬 전 사장은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 지휘 명령 등을 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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