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1천700여명을 불법 파견한 혐의(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카허 카젬 한국지엠(GM) 전 사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2부(부장판사 진원두)는 8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카허 카젬 전 사장에게 벌금 4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한국GM 법인에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카허 카젬 전 사장이 2017년10월부터 2018년 1월까지 부평공장에서 이뤄진 불법 파견 중단 요구 피켓팅을 목격한 뒤 한국GM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가 파견법에서 금지되는 근로자 파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미필적으로 인식했다고 인정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카허 카젬 전 사장이 재직 당시 협력업체 선정과 공정별 파견 여부를 직접 검토하지 않아 위법성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어 “카허 카젬 전 사장은 한국GM이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해 도급인으로서 지시감독권을 넘어서 구체적 지휘 명령 등을 해 근로자 파견 관계에 해당할 수 있었다는 점을 알 수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위법성을 회피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카허 카젬 전 사장은 지난 2017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천719명을 불법 파견받아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에 근무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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