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측 "사고 원인 대부분 하도급(하청) 업체 잘못"
‘인천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관련(본보 6일자 웹 등)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이 머리 숙여 사과했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사고의 원인 대부분은 과업지시서를 이행하지 않은 하도급(하청) 업체의 잘못으로 해명했다.
김성훈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8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로 피해를 당한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수습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김 이사장은 “발주 기관인 인천환경공단은 사망자를 한림병원에 안치했을 때 유가족 지원에 최선을 다했다”며 “직원이 병원에 24시간 상주하며 모든 지원 활동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가 사업 계약 당사자인 케이지티콘설턴트 등과 협의를 하고 있다”며 “사망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이 끝난 지금 거주지인 대구로 후송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공단은 이번 맨홀 작업자 사망 사고 경위에 대해 대부분이 계약 업체의 위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계약 업체는 용역 계약 당시 과업지시서에 하도급 금지사항을 명기했으나, 자체적으로 하도급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 시설물을 탐사하기 위해 맨홀 등에 출입할 때는 지하시설물 관리 부서(시·군·구)와 사전 협의해 승인을 받은 뒤 작업해야 하는데, 사전 승인 없이 작업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업체는 탐사 작업에 앞서 안전계획을 수립한 뒤 해당 계획서의 적정 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은 뒤 과업을 수행하고, 그 내용을 보고해야 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했다.
공단은 현재 계약 업체에 용역 중지를 통보했으며, 이날 중부고용노동청의 작업 중지 명령으로 공사를 멈췄다. 공단은 계약 위반에 따른 계약 해지 등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김 이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 등 조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발주 기관에서 책임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6일 오전 9시22분께 인천 계양구 도로 맨홀 밑에서 재하청 업체 소속 작업자 A씨가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작업을 하다 가스중독 추정으로 사망했으며 재하청 업체 대표 B씨(48)는 A씨를 구하려다 의식을 잃고 구조돼 치료를 받고 있다.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