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적성검사가 형식적 요식행위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운전면허 소지자에 대한 정기 적성검사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의무사항이다. 안전운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운전 자체가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됐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2013년 적성검사를 간소화하면서 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실시하던 신체검사 중 거의 모든 종목의 질병에 대해 수검자 자신이 작성토록하고 단지 시력에 대해서만 검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적성검사 과정에서 수검자의 정신질환 및 신체장애 등에 대한 확인이 불가능하다. 그런데 1분만에 끝나는 시력검사(검사료 5천원)는 경찰공제회 소속 의원급 의료기관(의사 1명)이 장기간 독점,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운전면허시험장의 경우 지난 1987년 개장 이후 28년간 경찰공제회에서 독점하고 있다.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결격자는 정신병자정신 미약자간질병자와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자앞 못 보는 사람 등으로 지방경찰청장은 반드시 이들의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 1종보통면허 소지자의 경우 정기 적성검사 주기는 10년이다. 이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수검자의 결격사유 여부를 허술한 적성검사 때문에 즉시 확인할 수 없는 거다. 물론 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결격자의 검진결과를 통보받기는 하나 통보받기까지의 공백 기간이 허점이다. 만약 그 사이에 부적합 판정자가 운전대를 잡는다면 잠재된 위험성을 안고 길에 뛰어 드는 거나 다름없다. 발작에 의한 광란질주 등 대형 참사 위험이 따른다. 적성검사는 속도예측거리지각검사 등 지각운동 요인과 지적능력 요인사회성과 정서성 등을 검사, 적응능력을 측정하는 검사다. 그런데도 이를 수검자의 자진 작성에 맡기는 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최근 보복난폭운전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는 것도 적성검사의 허술한 행정과 무관치 않을 것이다. 의료계에선 보복운전은 분노조절을 하지 못해 드러나는 정신질환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조사결과 분노조절 장애 10명 중 1명이 치료가 필요한 고위험군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분노조절을 못해서 사소한 시비가 보복운전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중국에선 운전면허시험장에서 분노를 얼마나 조절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테스트까지 등장했다. 우리도 이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교통안전을 위해선 적성검사를 실효성 있게 대폭 보완하고 강화해야 한다.
인천 강화지역의 가뭄사태가 심각하다. 지난해 여름비가 시원찮게 내려 가을부터 시작된 가뭄이 올봄까지 이어져 대지가 바작바작 타들어 가고 있다. 게다가 올봄 자주 발생한 황사현상 때문에 수시로 천지가 온통 뿌옇고 대지는 황량하게 느껴지기도 한다. 8~9개월째 계속된 가뭄으로 군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뚝 떨어져 바닥을 보이면서 논에 물을 대 지 못해 모내기를 못하고 있으며 그나마 간신히 모내기를 마친 논도 타들어 가고 있다. 특히 가뭄 피해가 극심한 양사교동지역은 이달 말까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논농사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지만 앞으로도 시원한 비 소식이 없어 농민들 마음도 까맣게 타들어 가고 있다. 기상청은 여름철(6~8월) 장기 예보를 통해 6월엔 평년보다 기온이 높겠으며, 강수량도 적겠다고 예보했다. 특히 중부지방은 장마도 늦고 장맛비의 양도 평년보다 적겠다고 예보하고 있어 농가 피해가 날로 커질 것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사교동지역 농가는 최악의 경우 마른 논에 콩메밀 등 대체작물이라도 재배해볼까 궁여지책을 고려하고 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아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바닷가 인접 매립지 논바닥은 염분이 하얗게 솟아 그나마 대체작물 전환도 어렵기 때문이다. 지난해 강화지역 강수량은 605.3㎜로 2013년 1천275㎜에 비해 절반도 안 됐다. 평년 강수량 1천346.7㎜와 비교하면 741.4㎜나 적게 내렸다. 올 들어선 현재까지 겨우 103㎜만 내렸을 뿐이다. 때문에 평소 85% 이상 저수율을 유지하던 31곳의 저수율이 50% 이하로 떨어졌다. 저수율이 30%도 되지 않는 저수지가 8곳이나 되고, 교동면 고구저수지 등 일부 저수지는 아예 저수율이 0%로 바닥이 쩍쩍 갈라져 있다. 비상대책이 필요하다. 강화는 상습적 한해(旱害)지역이다. 걸핏하면 겪어야 하는 봄 가뭄을 예견하고 이에 충분한 대비책을 마련했어야 했다. 물론 강화군은 가뭄대책으로 100억 원을 투입, 관정개발 등 농업용수 개발에 나섰다고 하나 역부족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 이제 농업 정책당국과 강화군은 비상인력을 최대한 가동시켜 용수 확보에 총력적으로 나서야 한다. 우물관정 등 용수원 개발에 힘쓰고 양수기와 전동기 등 한해대책 장비도 총동원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비상대책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반복되는 가뭄을 극복하기 위해 한강물 끌어오기 등 총체적이고 항구적인 물 관리 체제를 확립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물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하늘만 쳐다보고 있어서야 어디 정부라고 할 수 있겠는가.
인천 서구지역 주민들의 분노가 솟구치고 있다. 인천시가 공표 추진한 지역의 굵직한 숙원사업들이 주민들의 기대와 달리 무산되거나 장기 표류되면서 이들의 불만이 울분으로 표출되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일 서구 대곡동에 중앙대학 인천캠퍼스를 조성하기 위해 고시했던 검단 캠퍼스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취소했다. 중앙대 인천캠퍼스 유치사업은 검단신도시 대곡동 일원 99만 5천㎡ 부지에 대학교대학병원연구시설과 공공시설 및 주상복합건물 등 대학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해왔다. 인천시와 중앙대는 2010년 중앙대 인천캠퍼스 건립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2013년 기본협약을 체결했다. 두 기관은 이때 1년 내에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고 실시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와 치밀하지 못한 계획 등으로 사업이 진전되지 못했고 결국 5년 만에 무산됐다. 주민들의 기대도 무너졌다. 문제는 이것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중앙대 유치를 전제로 추진해온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건설계획 역시 대폭 축소가 불가피하게 됐다. 연쇄적인 후폭풍이다. 인천시는 중앙대 유치를 대비한 광역교통 개선 대책으로 현재의 1호선 종점인 계양역에서 대곡동까지 9.3㎞를 연장, 3개역을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중앙대 유치 무산으로 1호선 연장도 당초 구상과 달리 택지개발이 끝난 당하원당동 일원으로 축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때문에 검단지역 주민은 내년 7월 개통 예정인 인천지하철 2호선(서구 오류동~인천대공원)외엔 별도의 교통 인프라 구축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다. 지난 2005년 주택단지 조성 이후 10여 년째 겪는 교통 불편을 계속 겪게 됐다. 또 1호선 연장 차질은 향후 검단신도시 추가 조성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민들을 화나게 하는 건 이것만이 아니다. 서구 가정오거리 일대 97만 2천㎡에 입체복합도시를 조성하는 루원시티 개발사업도 지지부진하다. 2006년 사업지구로 지정된 이후 10년 만인 내년부터 재추진한다지만 장담할 수 없다. 그동안 사업의 결정적 좌초 원인이 됐던 문제점이 그대로 남아 있어서다. 우선 개발지 조성원가가 턱없이 높다. 3.3㎡당 2천 120만 원으로 송도(194만 원)보다 10배가량 비싸 사업의 최대 암초가 되고 있다. 게다가 2016년까지 사용하기로 한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 역시 사용 연장 쪽으로 기울고 있어 지역민들이 크게 분개하고 있다. 이제 악화된 민심을 진정시킬 당국의 깊은 배려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정부의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추진방안이 마뜩찮다. 인천시민들은 그동안 만성적인 정체로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된 경인고속도로가 인접도시를 양분단절시킬 뿐만 아니라 도심재생 사업까지 저해하고 있다며 고속도로의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를 요구해왔다.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와 통행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과 유정복 인천시장의 공약이기도 하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달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사업을 민자(民資)투자 방식으로 추진키로 결정, 가시화되면서 드러나는 부정적 문제가 지역사회의 주요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그래서 지역민들은 인천지역 최대 숙원사업 추진을 반기면서도 기대보다는 우려의 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민들을 실망시키는 쟁점은 두 가지다. 첫째 통행료 폭탄 우려다. 고속도로 지하화를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서인천 나들목~서울 신월 나들목 통행료는 1천500 원 안팎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신월 나들목에서 여의도를 잇는 서울 제물포터널도 민자 사업으로 확정돼 통행료가 1천800 원~2천500 원가량 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인천에서 서울을 오가려면 편도요금만 3천300 원~4천 원을 부담해야 한다. 이는 박 대통령과 유 시장이 경인고속도로 통행료를 폐지하겠다고 한 공약과도 역행하는 결과다. 또 1968년 개통 후 47년간이나 통행료를 받아 이미 시설투자비를 회수했고, 사실상 고속도로 기능을 상실해 통행료 폐지를 주장해온 인천시민에게 되레 혹을 붙여주는 격이다. 물론 지하화 구간의 상부도로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지만, 신호등과 교차로 등으로 주행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일반도로여서 더 이상 고속도로의 역할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 고속도로 이용자의 통행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선 민자 사업이 아닌 재정(국비)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둘째는 물류 기능악화 심화다. 국토부 등의 지하화 방안이 소형차 전용도로여서 버스 화물트럭 등 대형차량 통행이 허용되지 않는다. 지하구간(7.7~9.9㎞)이 길어 대형차량 통행을 허용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면 후속처리가 어렵다는 이유지만 결국 비용 때문이다. 사고에 대비, 중간 통행로 등을 확보하려면 사업비가 더 든다는 거다. 인천항에서 서울과 경기북부를 연결하는 물류 도로 기능을 해야 할 지하 고속도로에 대형차량 통행을 불허하면 물류 기능이 크게 악화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름만 고속도로지 반쪽도로일 뿐이다. 이왕 고속도를 지하화 할 거면 모든 차종이 낮은 통행료를 내고 통행할 수 있게 설계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신속 공정하고 경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도 인천에 고법이나 고법 원외재판부가 없어 항소심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고법으로 원정 재판을 받으러 가기 때문에 시간교통비 등 적지 않은 사회적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등 큰 불편을 겪고 있다. 국민의 기본권인 재판받을 권리와 복지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일이다. 특히 인천은 인구와 항소 사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다. 인천지법(부천지원 포함)에서 1심 판결 후 서울고법으로 이송되는 항소 사건은 연간 2천여 건에 달한다. 대전 광주고법의 1천500건 보다 훨씬 많다. 사건 양만 따져도 인천고법이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다만 고법(고검)을 설치하려면 청사 마련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므로 대법원 규칙 개정만으로도 가능한 고법 원외재판부 설치 방안이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인 인천 부천 김포지역의 인구는 2013년 기준 420만 명이다. 대전 광주 부산 대구고법 등이 인구 150만~300만 명 수준의 창원 청주 전주 등에 원외재판부를 두고 있는데도 인천만 유독 원외재판부가 없는 건 사법 접근권의 역차별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인천지법에서 재판받던 당사자들이 1심에 항소, 서울고법으로 재판받으러 가자면 고역이 이만저만 아니다. 인천지법 관할지역과 서울고법과의 거리는 지역에 따라 100㎞를 넘는 곳도 많다. 서울고법을 가려면 교통체증이 심해 1시간 30분~2시간 이상 걸린다. 소송 당사자와 변호인 증인까지 감안하면 대략 1만여 명의 인천시민이 항소심 때문에 하루 5~6시간을 서울 원정 재판에 허비하고 있다. 항소심 결심공판이 보통 1년여 걸리고 매달 공판이 진행되는 걸 고려하면 연간 12만 명이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60만~72만 시간을 낭비하는 셈이다. 교통비용도 만만찮다. 광역버스(편도 2천500 원)기준으로 연간 60억 원, 지하철(편도 1천550 원) 36억 원, 승용차(소형차 기준)기름 값(편도 7천500 원)과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비까지 연간 240억 원이 들어간다. 특히 우리의 재판은 집중심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툭하면 심리가 연기되기 일쑤여서 소송 당사자 등이 먼 길을 헛걸음 칠 때도 많다. 또 항소심에선 소송 당사자들이 서울지역 변호사들을 선임, 매년 인천 돈 수백억 원이 서울로 유출되기도 한다. 이처럼 고법 원외재판부 미설치로 인한 피해는 한둘이 아니다. 소액사건은 당사자들이 아예 항소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이제 대법원은 인천시민들이 저비용으로 편안하게 재판받을 수 있게 인천에 고법 원외재판부를 속히 설치해야 한다.
인천시 부평구의 행정이 누굴 위해 존재하는지 모르겠다. 부평미군기지(캠프마켓)인근 부영공원 일대의 환경오염치유(정화)에 대한 부평구 당국의 어정쩡한 태도와 저자세를 이해할 수 없다. 부평구는 각종 중금속과 기름으로 오염된 부영공원 일대에 대한 정화를 추진하면서 토양오염 원인자인 국방부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공원)보다 정화기준이 낮은 2지역(임야)기준을 적용, 정화작업을 지시한 걸로 뒤늦게 밝혀져 비난 여론이 들끓고 있다. 부영공원 일대는 1970년대까지 주한 미군의 보급의무공병통신항공부대가 주둔했던 대규모 군사 기지였다. 2013년 반환예정 미군기지 협약에 따라 지금은 공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 2013년 이 지역에 대한 토양검사를 실시한 결과 오염 수준이 매우 심각한 걸로 나타났다. 토양과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다이옥신이 다량 감출 됐으며, 기준치를 초과한 자일렌도 검출됐다. 인체에 치명적 피해를 주는 납구리아연 등 중금속도 기준치를 초과했다. 오염면적은 부영공원 전체면적 12만 7천800㎡ 중 2만 4천298㎡로 나타났다. 부평구는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지난 2013년 8월 오염 원인자인 국방부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려 내년 말까지 끝낼 계획(현재 30% 진척)이다. 이상한 건 그동안 국방부에 1지역 기준으로 정화할 것을 요청하고, 환경부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는 등 대외적으로 1지역 기준 정화 입장을 밝혀왔던 부평구가 정작 정화명령은 2지역 기준으로 낮췄다는 점이다. 겉과 속이 다른 행태다.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속인 사실을 숨기고 쉬쉬하고 있었던 거다. 부영공원 오염 정화기준 문제는 부평구와 국방부의 오랜 쟁점이었다. 국방부는 부영공원 일대가 지목상 임야로 돼 있고, 1지역 기준으로 강화 정화할 경우 비용이 50억 원 추가된다는 이유로 2지역 기준 정화를 고집하자 부평구가 무기력하게 끌려간 걸로 짐작된다. 하지만 주민들의 주장은 다르다. 현재 주민들이 하나같이 부영공원을 시민공원으로 이용해왔고, 앞으로 바로 옆 미군기지 캠프마켓이 반환되면 부평구가 신촌근린공원으로 확장 조성할 계획이므로 당연히 1지역 기준으로 정화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치에 맞고 옳은 말이다. 부영공원은 5만 여 명이 거주하고 초교가 있는 아파트 밀집지역의 중앙에 위치해 주민들이 즐겨 찾는 산책로이며, 주말엔 야구축구장을 찾는 동호인들로 붐비고 있다. 현실이 그렇다면 당장 지목을 변경, 공원지역 기준으로 높여 정화해야 한다. 사리가 그렇고 상식 또한 그러하다. 국방부 주장은 형식논리를 내세운 억지에 불과하다. 이제 생각을 고쳐 잡아야 한다.
결핵 관리체계가 불안하다. 지난 7일 인천 연수구 A중학교에서 학생 103명과 교사 4명 등 107명이 집단으로 결핵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주고 있다. 깜짝 놀란 이 학교는 지난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 임시 휴교에 들어간 상태다. 그럼에도 학부모와 인근 지역 주민들은 결핵위험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학교와 교육당국의 결핵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과 늑장 대응에 이들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난 3월 30일부터 이 학교 3학년 학생 249명과 교사 6명 등 255명에 대한 결핵 감염 여부 조사에서 학생 9명이 결핵환자로 확진 판정됐다고 밝혔다. 또 교사 3명과 학생 92명 등 95명이 잠복결핵 감염자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잠복결핵은 결핵균에 감염됐으나 결핵균이 잠복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상태를 말한다. 이 상태론 타인에게 결핵균을 감염시키지 않지만 6개월 이상 꾸준한 약물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 학교의 집단 결핵 감염은 지난 3월 26일 3학년 한 학생(15)이 결핵 확진 판정을 받은 지 40여 일 만이다. 그 학생은 지난해 가을부터 발열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었는데도 치료를 늦게 받는 바람에 4~5개월 동안 다른 학생과 교사에게 감염시킨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공중보건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학교당국의 결핵에 대한 문제인식 부족과 방심이 감염을 확산시킨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지난 3월 24일은 정부가 지정한 결핵예방의 날이다. 그런데도 최초 발병 학생의 확진 확인 시점인 지난 3월 26일부터 107명이 전염된 것으로 확인된 지난 7일까지 시 교육청은 휴교 등 안전에 관한 모든 조치를 학교장에게만 맡긴 채 손 놓고 있어 감염 확산을 제때 막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관내 전 학생의 집단검사 등 결핵 박멸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인구 10만 명당 100명의 결핵환자가 발생하고 연 평균 4만 명이 발병, 3천 명 가량이 결핵으로 숨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CED) 가입국 중 결핵 유병률발생률 및 사망자 수치가 1위다. 결핵은 경제가 성장하면 전염원 차단 등의 관리 시스템이 잘 갖춰져 발병이 감소한다. 이런 이유로 결핵은 전형적인 후진국형 질병으로 불린다. 선진국 문턱에 와있다고 자처하는 나라에서 결핵이 집단 감염됐다는 사실부터가 창피한 일이다. 결핵은 감염 자체의 두려움뿐만 아니라 집단 감염국의 자존심 훼손과 관광객 유치 등에도 막대한 타격을 입힌다는 점에서도 조기 퇴치가 시급하다. 인천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천지역 전세버스 불법 지입제의 병폐가 심각하다. 지역 내 전세버스 업체들의 직영 차량이 아닌 불법 지입 차량으로 영업하는 고질적 행태가 관행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자행되고 있다. 전세버스 업계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는 차량 지입제는 운수회사가 운전사 개인 소유 버스를 법인 명의로 등록시켜준 뒤 매달 30~50만원의 지입료를 받고, 지입 차주인 운전사는 회사로부터 일감을 받아 일하고 소정의 보수를 받는 제도다. 하지만 이는 탈법적 관행일 뿐 법적으로 인정보호된 제도는 아니다. 택시용달콜밴 등과 달리 버스 소유자는 본인 차량임에도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법이 금지한 명의 신탁인 지입 형태의 불법행위를 범하고 있다. 인천지역엔 55개 업체 2천250여대의 전세버스 모두가 불법 지입 차량이다. 이처럼 전세버스 업체들이 지입 버스에 의존하게 된 구조적 요인은 1993년 전세버스 사업이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사업자가 난립, 경영난을 겪게 된 업체들이 버스를 구입할 큰돈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적은 자본으로 사업을 할 수 있고, 관리비용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운전사들은 본인 차량임에도 운수회사 명의로 등록돼 있기 때문에 사유 재산권을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과도한 지입료를 내고 있다는 불만이 많다. 회사는 일거리를 빌미로 툭하면 운전사들을 협박하거나 비위가 틀어지면 졸지에 운행 노선을 뺏는 일도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심각한 건 운전사와 승객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전세버스 회사는 관련법에 의해 운전사의 근무시간(8시간)준수는 물론 근로자 권익 보호를 위해 정비소를 설치하고 차고지도 갖춰야 한다. 그러나 버스의 불법 지입으로 이런 기본적 의무는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운전사들은 부족한 수입을 메우기 위해 회사에서 주는 일감 외에 학원생 운송 등 가외(加外) 일을 밤늦게까지 해야 하는 과로 때문에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 버스의 안전 점검 관리도 부실하다. 업체가 지입료만 챙기고 차량 안전관리를 방치,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정비점검을 받지 못한다. 자체 정비소에서 정기 점검을 받는 시내버스나 시외고속버스보다 전세버스의 사고 비율이 2~10배나 높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런 병폐를 해소하기 위해선 불법 지입을 양성화하는 현실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예컨대 지입 차량 협동조합을 통해 안정된 운송 사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다. 아울러 등록제인 전세버스 사업 승인 방식을 허가제로 바꿔 차량 안전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해야 할 것이다.
정대유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장의 분별없는 공직의식이 실망스럽다. 그는 구월농산물시장 이전 건립사업 설계공모 심사위원장이기도 하다. 그런 그가 설계공모에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건축사 관계자와 골프 회동한 사실이 밝혀졌고, 그 컨소시엄 업체가 1차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한 사실이 밝혀져 갖가지 의혹을 낳고 있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 이전 건립사업은 현 도매시장을 2017년까지 1천767억6천만 원을 들여 남동구 남촌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이다. 추정 설계용역비는 65억1천여만 원이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가 지난 2월17일 공고한 설계공모엔 건원희림삼우건축 등 9개사가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 이중 작품심사에서 5개 업체가 선발됐다. 언론보도로 제기된 의혹의 핵심은 정 본부장이 심사를 사흘 앞둔 평일에 연가를 내고 설계공모에 참여한 관계자와 골프를 쳤고, 그 관계자와 관련 있는 업체가 참여한 컨소시엄이 1차 심사에서 1위로 통과한 과정과 배경이다. 정 본부장은 지난달 24일 안산의 J골프장에서 문제의 성지건축 관계자 정 모씨 등 4명과 골프 회동을 가졌다. 성지건축은 건원건축의 컨소시엄에 참여한 업체로 건원 컨소시엄은 지난달 27일 1차 심사에서 심사위원 8명 전원이 찬성표를 던져 1위로 통과했다. 당연히 심사의 공정성에 의혹이 제기 될 수밖에 없다. 시의회 건설교통위는 지난달 29일 종합건설본부 예산사업 추진사항 보고회에서 정 본부장의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집중 추궁했다. 이날 정 본부장은 설계공모에 참여한 건축사 관계자와의 골프 회동에 대해 해명한답시고 앞뒤 안 맞는 엉뚱한 말로 의혹을 더 키웠다. 정 본부장은 이날 언론 보도로 해당 업체가 심각한 피해를 받을 것 같다. 2차 심사(오는 7월6일)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크다며 업체를 두둔하는 발언을 해 시의원들로부터 질책 받았다. 정 본부장은 또 해당 업체가 의혹을 제기한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업체 대변인처럼 언론사에 대한 협박성 발언도 서슴없이 했다. 정 본부장은 골프를 친 정 모씨가 성지건축과 관련 있는 줄은 몰랐다며, 다른 일정이 있어 연가를 냈다가 지인으로부터 골프모임에 한자리가 비었다고 연락이 와 골프를 치게 된 것이라고 해명했으나 의문은 그대로 남는다. 그를 초청한 지인이 누구며, 기관장으로서 주말과 연결된 연가가 과연 적절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인천시 감사실이 의혹 규명에 나섰지만 일반 감사에만 맡겨놓기엔 사안이 중대하다. 수사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 모든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
낙하산 인사 논란이 또 일고 있다. 대통령의 약속도 소용없다. 약속을 꼭 지킨다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의 원칙이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퇴직 관료들의 산하 기관 낙하산 투하를 막아 관피아의 적폐를 뿌리 뽑겠다고 다짐한 대통령의 약속이 공기업 사장 인사에서 하나씩 깨지고 있다. 최근 환경부 고위 관료 출신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에 임명한 것도 그 중 하나다. 낙하산 인사 논란은 인천지역에서 2013년 5월 송재용 전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의 매립지관리공사 사장 임명과 2013년 6월 정창수 전 국토해양부 차관의 인천공항공사 사장 인사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지난 21일 매립지관리공사 사장추천위가 응모자 8명 중 서류 및 면접심사를 거쳐 선발한 3명을 추천받아 이 중 지난 9일 명퇴한 이재현(55) 전 환경부 기획조정실장을 사장에 임명했다. 민관 유착의 전형적 낙하산 인사다. 그러자 매립지관리공사 노조와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신임 사장의 취임식이 연기되는 등 후폭풍이 거세다. 이들은 이번 역시 환경부 입맛에 따라 사장이 임명됐다고 주장했다. 공모라는 형식은 갖췄지만, 사장추천위도 이름일 뿐 결국 낙하산 인사가 아니냐는 불신의 표적이 되고 있다. 의혹을 불식시키려면 사장추천위가 공정하게 구성됐음을 밝히고, 사장 후보자의 전문성과 능력 등을 판정한 심사회의록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그렇잖아도 지금 쓰레기 매립지 사용 시한(2016년)을 앞두고 환경부와 수도권의 세 지자체가 연장 여부에 대해 논쟁을 벌이고 있는 민감한 시기다. 신임 사장도 이에 대해 조언을 해야 할 입장이다. 지난해 말 유정복 인천시장의 제안으로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지자체장과 환경부 장관 등 4자가 참여하는 수도권매립지 정책협의체가 구성돼 활동 중이다. 4자 협의체는 유 시장이 현재의 수도권매립 정책은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제안한 서울시와 환경부가 갖고 있는 매립지 소유권과 매립허가권 인천시 이양환경부 산하 매립지관리공사 관할권 인천시 이관 등에 합의했다. 그 대신 환경부와 경기도서울시는 2044년까지 매립지 사용 연장을 바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의 환경부 낙하산 인사가 매립지 사용 연장을 유도하는 목적이 숨어 있지 않나 의심하고 있다. 환경부 논리를 대변할 수 있게 허수아비 사장을 앉혔다는 거다. 신임 사장은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 아예 환경부 입김에 휘둘리지 않을 자신이 없을 거면 지체 말고 스스로 거취를 고민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