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지 춘향이 격이다. 인천시교육청이 장애인 고용촉진법상 의무 고용률을 맞추기에만 급급한 나머지 장애인을 8개월 시한의 단발성 보조업무에 채용하는 속임수 편법을 쓰고 있다. 낯간지러운 일이다. 장애인 복지행정을 한낱 체면치레로 치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장애인 고용촉진법이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한 것은 고용상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효과를 넓히기 위해서다. 민간 사업자에게 모범이 되도록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런데도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1.17%로 의무 고용률 2.5%에 크게 못 미쳐 11억2천만원의 고용부담금을 지출했다. 시교육청은 이런 문제점 해결을 위해 올 5월부터 장애인 일자리 사업으로 학교 및 장애인 고용공단과 함께 자(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키로 하고 50명의 중증 장애인을 일선 학교(자회사)에 고용하고 있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제도는 경쟁적 노동시장에서 직업 활동이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또 자회사(학교)에서 고용한 장애인은 모(母)회사(교육청)에서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장애인 의무 고용률에 산입하고, 중증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엔 2배수로 인정한다. 결국 모회사(교육청)에겐 장애인 고용의무를 자연스럽게 충족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럼에도 시교육청은 중증 장애인의 고용 안정은 고사하고 8개월 시한의 단순 업무직에 배치, 의무 고용률 맞추는 데만 몰두하고 있다. 중증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한다며 이 제도를 도입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취지에 어긋나고 있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이 제도의 장점을 활용하면서 마지못해 장애인 고용 시늉만 내고 있는 것이다. 그렇잖아도 경기 침체에 취업이 어려운 판에 장애인들은 어렵게 얻은 일자리를 수개월 만에 그만둬야 하니 이래저래 서러울 수밖에 없다. 시교육청이 이처럼 장애인을 푸대접하는 것은 무엇보다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인식부족 탓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은 정상인과 또 다른 장점을 지니고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일에 대한 열의나 집중력과 끈기가 정상인을 앞서고 무엇보다 이직이 없다. 단순직 부문에서도 장애인은 활용하기에 따라 요긴한 인력이 될 수 있다. 시교육청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꿔야 한다. 헌법에 장애인 보호는 국가의 의무라고 명시돼 있음을 자각해야 한다. 또 경기 불황 상황에서도 장애인은 최우선적으로 고용돼야 하며, 최후로 해고돼야 한다.는 유엔선언도 명심해야 한다. /정용준 논설위원
인천시의 맑은 공기 시책이 어정뜨다. 유엔 녹색기후기금(GCF)사무국 유치를 계기로 세계 녹색 심장 인천을 외치면서도 정작 미래 녹색 에너지 산업인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은 외면하고 있다. 환경시책의 겉과 속이 다르다. GCF 사무국을 유치한 도시의 환경의식이 의심스럽다. 이러고도 인천시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환경수도로서의 위상을 굳히게 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녹색 에너지를 사용하는 전기차 인프라 구축 사업을 펴고 있다. 일종의 저(低)탄소를 지향하는 대안 사업이다. 전국 지자체로부터 전기차 선도 도시 신청을 받아 신재생 에너지 사용 선도 도시로 선정하고 있다. 올해는 서울대전광주제주경남창원 등 10개 도시를 전기차 선도 도시로 선정했다. 전기차 선도 도시 시민은 전기차를 살 때 정부로부터 1천500만원, 해당 지자체로부터는 최대 800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선도 도시로 선정된 지자체들은 이미 전담부서를 설치, 전기차 확대 공급 계획을 세우고 충전시설 확보, 통행료 및 주차료 감면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환경부 정책에 발맞춰 대기질(大氣質) 개선사업에 경쟁적으로 앞서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인천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차 선도 도시 신청을 하지 않았다. 이유는 예산 부족이다. 구차한 핑계다. 돈 타령 속에 누구보다 앞장서 시행해야할 인천시 맑은 공기 시책이 되레 뒤처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 심장 도시 인천이란 구호가 무색하다. 인천시가 현재 보유한 전기차는 2011년부터 구입한 27대(올해 9대 추가 구입 예정)의 관용차량이 전부다. 전담부서가 없으니 민간차량 공급 계획이 있을 리 없다. 세계 환경도시의 체면을 구기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기오염의 주범은 자동차 배기가스다. 특히 항만도시이자 공업지역인 인천은 경제활동 증가로 어느 곳보다 공기오염 상태가 심각한 도시다. 자동차 배기가스의 탄화수소와 질소산화물이 햇빛과 광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오존이 인체에 얼마나 유해한가는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다. 대기오염이 천식폐질환 및 각종 암을 유발한다는 의학보고는 이미 오래 전의 일이다. 따라서 대기오염을 개선하기 위해선 자동차 배출 가스나 매연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큰 과제다. 더 나아가 전기차 등 무공해 자동차를 적극 장려해야할 때다. 그런데도 모범적으로 앞서 가야할 인천시의 맑은 공기 대책은 정부 정책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늦었지만 인천시는 환경수도 이름에 걸맞게 청정도시 만들기에 적극 나서야 한다.
당번약국제가 있으나 마나다. 당번약국제는 지난 2007년부터 휴일과 심야 시간대 환자의 편의를 위해 각 지역 약사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지역 약국 대부분이 당번약국제를 외면하고 있다. 법적으로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나마 당번제에 참여하는 약국들도 시간제한 없이 약사들 편리한대로 약국 문을 열고 닫는다. 규제 없는 자율적 당번약국제는 이래서 애시 당초 실효를 기대하기 어려운 제도였다. 때문에 휴일은 물론 평일에도 약국들이 통상적으로 문을 닫는 밤 8시30분 이후엔 의약품 사기가 어렵다. 병의원 처방전이 필요 없는 일반의약품인 감기약외상 치료제소화제정장제 등 간단한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문을 연 약국을 찾아 헤매기 일쑤다. 인터넷을 검색해 당번약국을 찾아가도 문이 닫혀 있어 분통만 터트려야 한다. 그러다 하는 수 없이 야간진료비 등 추가 비용이 드는 병원 응급실을 가야하는 불편을 겪는다. 약국은 환자에게 적절한 약을 투약해 건강을 되찾아 주기 위해 존재한다. 이런 본연의 사명을 등한히 한다면 약국과 약사는 존재할 이유도, 가치도 없다. 인천시 약사회 소속 어느 약사는 편의점에서 가정상비약을 판매토록 허용한 이후 당번 날짜에 약국 문을 열어도 손님이 없어 당번제가 잘 지켜지지 않는다고 했다. 약국의 업권 일부를 편의점에 뺏겼다는 하소연으로도 들린다. 하지만 언제 방문할지 모를 단 한명의 환자를 위해서도 당번약국은 문을 열어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약사의 직분을 스스로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다. 또 인천시 약사회는 약국이 자영업이기 때문에 당번제를 강요하기가 곤란하다고 할지 모른다. 그러나 약사의 투약은 사람의 건강과 생명 유지에 직접 관련된 일로 고도의 전문성과 봉사정신을 요한다. 물론 약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도 충분한 휴식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그래서 당번제가 필요한 것이다. 그런데도 약국들이 일요일은 약사들의 개인 사정에 따라 휴업하고, 평일에도 당번비번 할 것 없이 밤 8시30분에 일제히 문을 닫아 버리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약국이 아무리 자영업이라 해도 약사라는 전문 의약인으로서의 직분을 망각하고 영업을 할 수는 없다.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다룬다는 직업적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봉사하는 윤리의식이 필요하다. 더욱이 국내적으로는 경제수도, 세계적으론 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인천시로서는 국제도시답게 당번약국제의 모범이 돼야 한다. 당국과 약사회는 당번제를 자율에 맡겨 방관만할 게 아니라 제도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게 규제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다.
양의 탈을 쓴 이리와 다를 바 없다. 중소기업청이 선정한 인천지역의 우수 중소기업 중 일부 기업이 노골적으로 노동관계법을 어기고 근로자를 혹사하고 있다. 법정 근로시간 이상의 노동을 강요하면서도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도 주지 않는 등 임금을 착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사 화합과 경제민주화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터에 한쪽에선 이에 역행하는 노동착취가 자행되고 있는 것이다. 중기청이 우수 기업으로 선정한 서구의 중장비 부품생산 업체인 K사는 종업원들에게 하루 12시간 이상(주 70시간 이상)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주당 52시간의 근로시간 제한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그러고도 K사는 법적으로 보장된 초과근무 수당이나 야간 수당을 주지 않고 있다. 악덕기업의 전형이다. 남동구의 목재생산 업체인 Y사의 횡포도 다르지 않다. 우수 중소기업이라는 이름은 허울뿐 근로자들에게 주 60시간 이상의 노동을 시키고 있다. 노동 강요 수법도 악랄하다. 계약직 근로자에겐 신분적 약점을 악용, 정규직 발령을 미끼로 혹독한 노동을 시켜도 해당 근로자들은 사용자 눈에 벗어날까봐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그러니 두 기업 말고 외부에 밝혀지지 않은 이런 악덕기업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우수 기업 탈을 쓴 사업체의 이런 행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중기청에 있다. 중기청은 구직자들에게 좋은 중소기업을 소개한다는 명분으로 업력 3년 이상의 기업 중 기업 재정에 문제가 없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점 등을 기준으로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근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취업 조건인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 등 근로여건은 우수기업 선정기준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 몰상식의 극치다. 취업난을 악용한 기업들에게 중기청이 우수 기업이라는 탈을 씌워 불법 근로를 묵인부추긴 꼴이 된 것이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해 중기청 관계자는 우수기업 선정에 근로여건 등을 넣지 않은 것은 법적으로 민간 기업에 대한 정보를 서로 다른 기관이 공유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라니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없다. 억지 궤변이다. 고용노동부도 멍청하긴 마찬가지다. 중기청이 선정한 우수 기업 정보는 노동부의 취업 포털 워크넷 등에 올라 있다. 그런데도 노동부는 당연히 있어야 할 이들 기업의 근로여건에 대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것을 묵과했다. 근로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유기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앞으로 근로감독 활동을 강화, 취업난에 편승해 임금을 착취하는 악덕 기업을 솎아내고 도태시켜야 한다.
이젠 세계 환경수도다. 인천시가 유엔 녹색기후기금(UN GCF) 출범을 앞두고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오는 10월 프랑스에서 열리는 GCF 제5차 이사회를 거쳐 송도에서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인천은 대한민국 환경수도로서의 입지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글로벌 녹색도시의 위상을 굳히게 된다. 정부는 이미 GCF 지원법과 GCF 사무국 직원 신분 등을 규정한 GCF 본부협정 체결 등 GCF 출범에 필요한 법적 절차 등을 마무리한 상태다. GCF는 선진국 기금의 지원을 통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키우기 위한 환경전문기금이다. 2020년까지 1천억 달러의 기금을 마련하면 세계경제를 이끌어 온 국제통화기금(IMF) 및 세계은행(WB)과 견줄만한 대형 국제기구가 된다. 따라서 인천시는 GCF를 매개로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 가교역할의 리더 도시로서 위상을 공고히 해야 한다. 또 지속적으로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선진국의 기여를 끌어낼 수 있는 역량 배양에 힘써야 한다. 그런데도 인천시의 현실은 한심하다. 지난해 인천지역 공공기관의 온실가스 감축량을 보면 전국 3위안에 든 기관이 하나도 없어 미래의 GCF 도시를 무색케 했다. 인천시는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천832톤(13.7%)을 감축, 전국 16개 시도 중 7위에 그쳤다. 청정개발체제(CDM)개발도 아직 내세울만한 실적이 없다. 개도국을 선도하려면 앞으로 인천시부터 솔선, 탄소배출 저감목표를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략도 미흡하다. 그나마 MB 정부 때의 녹색성장이란 말도 사라졌다. 아예 공직사회에서 금기어가 돼버렸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화두가 창조경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미래 성장 동력 전략이 정권교체나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흔들려선 안 된다. GCF와 창조경제는 결코 별개의 카테고리가 될 수 없다. 수년 전부터 지구 온난화가 국제적 현안으로 부각되고, 주요 선진국들은 녹색산업을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국력을 집중하고 있다. 특히 송도에 GCF 사무국이 출범하면 국제적 일자리 8천개가 창출된다. 따라서 GCF와 창조경제의 융합은 필연이다. GCF가 안착하고 성공적 활동을 수행하려면 정부와 인천시의 역할과 협력이 중요하다. 특히 인천시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 재원 및 인프라 구축은 물론 GCF 사무국 지원을 위한 인천시의 행정조직 보강 요구도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 환경산업, R&D, 금융, 전문인력 양성 등이 활성화 되고 뒷받침돼야 한다. 이제 정부와 인천시는 상생적 협업과 지원을 통해 GCF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의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쌈지 돈이 따로 없다. 인천지역 등 어린이집 운영자들이 국가 보조금을 무시로 제 주머니 돈 처럼 빼 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남부경찰서는 180여 곳의 어린이집 원장들이 교재교구 납품업체와 짜고 보조금을 빼먹은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근 이들 어린이집에 교재교구를 납품한 인천시 남구 소재 H업체를 압수 수색해 관계서류를 확보,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다. 이들 어린이집 원장들은 H업체와 결탁, 교재교구 구입비를 부풀려 결제한 뒤 차액을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보조금을 빼돌렸다. 전형적인 비리 수법이다. 국가 보조금을 눈먼 돈으로 여긴 것이다. 지난 3월에도 수년 간 식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9억원의 보조금을 빼먹은 어린이집 원장 140명이 경찰에 입건된 바 있다. 지난해엔 인천지역 어린이집에서 국가 보조금을 부정으로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가 110건에 2억8천800만원에 달했다. 이처럼 국가 보조금이 현장에서 줄줄 새고 있는데도 정작 보조금을 지원한 감독당국은 속수무책이니 답답하다. 어느 자치구 관계자는 국공립 보육시설의 감독은 쉬운 편이나 민간 어린이집 감독은 서류 감사에 그쳐 제보가 없는 한, 비리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 하다고 했다.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 현장 조사를 게을리 한 책임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다. 결국 눈감고 퍼줬다는 얘기다. 어린이집 보조금 지원 시책은 정부 복지정책 중 중요 부분의 하나다.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면 여성인력 활용이 선결과제이고, 이를 위해선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보육시설이 갖춰져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은 물론 민간 어린이집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보육의 공공성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어린이집 원장들이 이를 악용하고 나라가 주는 돈은 공돈이라는 의식을 갖고 보조금을 빼돌리는 것은 부도덕하다. 원장들의 이런 행태가 몰염치한 것임은 두말할 것도 없지만 이들에게 속아 넘어갈 정도로 어수룩한 일선 행정기관의 검증시스템도 문제다.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가 반복되는 것은 어린이집에서 멋대로 부풀려 꾸민 신청서를 담당 공무원이 현장 확인 없이 보조금을 받게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이번 수사결과 부당 수급이 확인되면 인천시와 해당 지자체들은 이를 전액 환수 조치해야 한다. 형사적 처벌과는 별도로 강력한 행정 제재도 필요하다. 담당 공무원의 책임 소재도 분명히 밝혀져야 한다. 국가 보조금을 임자 없는 돈 빼가듯 하는 비리가 재발되지 않게 일선 공무원의 철저한 현장 점검 등 빈틈없는 감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6일 인천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겠다고 언급한 것은 인천시가 지향하는 경제수도 건설에 강한 추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의 창조도시 구상은 인천을 전통산업과 첨단산업, 지식서비스산업이 함께 발전하는 창조경제의 선진기지로 특화한다는 것이다. 계획이 빨리 구체화돼 강력히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박대통령은 이날 인천시의 주요 현안인 2014 인천AG 대회와 영종 카지노, 백령~중국 영성 간 항로 개설 등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 입장도 밝혔다. 특히 2014 인천AG 국비 지원 문제는 대선 공약사항이다. 박 대통령은 후보 당시 인천AG 서구 주경기장의 건설비 30% 지원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660억만 확보됐을 뿐 나머지 800억원은 아직 미 이행 상태다. 지체 없이 이행돼야 마땅하다. 또 국회에 계류 중인 인천AG 지원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초당적으로 처리될 수 있게 대통령의 정치역량이 필요하다. 부가산업의 고용효과가 엄청나게 크지만 사업 신청자가 신용 등급 미달이라는 석연찮은 이유로 제동 걸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영종복합리조트 사업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 신청자의 재심사도 긍정적으로 검토돼야 한다. 백령~중국 영성 항로 개설 역시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급한 과제다. 대통령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박 대통령은 이날 송영길 시장으로부터 창조경제를 통한 일자리 창출 등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인천의 잠재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이 선순환 할 수 있는 지역중심의 상향식 발전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며, 이런 변화를 추구하고 선도할 수 있는 도시가 바로 인천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대통령의 말대로 인천시가 창조경제의 선도 역할을 하려면 먼저 제거돼야할 것이 있다. 악명 높은 수도권 규제다. 성장 동력을 가로 막는 갖가지 규제의 정비가 필요하다. 수도권 규제는 그동안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왜곡된 주술에 얽매여 역대 정부가 규제 완화를 애써 외면해왔다. 경제자유구역도 이름뿐이지 자유 없는 얼치기 경제자유구역이 됐다. 물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각 부처가 선도구역 개발 등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을 쏟아내고 있긴 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정책은 역대 정부가 내놓았던 정책의 재탕이 많다. 수도권 규제가 엄존하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 지원 정책은 번번이 성과 없이 무력화됐다. 이제 인천을 창조도시로 발전시키고 새 정부 국정지표의 핵심 중 하나인 경제부흥을 이뤄내기 위해선 이번에 반드시 수도권 규제를 혁파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대론 안 된다 인천AG 조직위의 환골탈태를 요구하는 시민의 소리가 높다. 13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4 인천AG(내년 9월19일~10월4일)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다. 2014 인천AG의 테스트 이벤트로 열렸던 2013 인천 실내무도AG 대회 성과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점이 조직위 혁신 요구의 기폭제가 되고 있다. 인천시 재정위기 비상대책 범시민협의회(시민협의회)는 최근 인천AG 조직위의 독단적인 운영 행태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시민협의회는 인천시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6월 진보보수단체들이 총망라돼 연합 출범한 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다. 시민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그동안 인천지역 시민사회가 여러 차례 지적해온 AG조직위의 독선주의적 운영에 대한 우려가 2013 인천 실내무도AG 대회에서 드러났다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인천시와 조직위 간 소통 부재의 원인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시측이 주도적으로 조직위에 관여하지 못하는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고 지적했다. 사실 그동안 조직위의 운영 행태를 보면 사무처 등 핵심 부서엔 문화관광체육부에서 파견한 인사를 배치하고, 시 파견 공무원은 조직위의 결정 사항만을 처리하는 곁가지에 불과했다. 조직위의 우월적 의식이 지역정서를 무시, 물과 기름 같은 겉돌기 관계를 형성했다. 그동안 조직위의 유아독존적 행태는 여러 곳에서 나타났다. 인천 실내무도AG의 홍보 부족과 대회 운영 미숙으로 관람객 동원과 흥행에 실패했음에도 여론의 비판은 아랑곳없이 대회 후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지급했다. 개회식 유료 입장권은 물론 각 경기장 입장권 총판매량의 48.6%를 인천시 산하 공무원들에게 강매하다시피 팔았다. 그러니 각 경기장 관람석은 텅텅 비어서 한산할 수밖에 없었다. 폐회식 땐 이 같은 현상을 우려, 관중을 동원하다 잡음을 일으키기도 했다. 어디 그 뿐인가. 조직위는 대회 성과를 평가 한답시고 자화자찬 식 자체 평가보고서를 작성해 물의를 빚기도 했다. 애초 각 경기장의 관람석을 낮춰 잡는 방법으로 입장권 판매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꼼수를 부렸다. 이제 조직위는 변해야 한다. 실내무도AG 대회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을 꼼꼼히 챙기고 보완해 2014 AG대회를 차질 없이 준비해야 한다. AG특별지원법 개정안 역시 국회가 처리해야할 일이긴 하나 그렇다고 남의 일 보듯 해선 안 된다. 인천시장의 조직위 공동위원장 추대도 검토해볼만 하다. 2014 인천AG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인천시와 보다 유기적이고 긴밀한 효율적 협업체제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법원이 아직도 못된 타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재판을 차일피일 시간 끄는 일이 여전하다. 지난해 411 총선 후 기소된 인천지역 선거사범 2건에 대한 하급심 재판이 지연되면서 대법원 확정 판결 역시 미뤄지는 것도 법원이 관계법규를 무시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확정 판결결과에 따라 치러져야할 해당 지역구 10월 재선거가 사실상 어렵게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행 공직선거법 270조(선거사범의 재판기간에 관한 강행규정)는 선거사범과 그 공범에 관한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신속히 해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선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선 전심(前審)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3개월 이내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길어도 1년 이내에 반드시 판결하라는 강제규정이다. 국회의원직 상실 여부를 가급적 빨리 확정하라는 뜻이다. 그런데도 안덕수 의원(새서구 강화을) 선거 사무소 회계책임자는 2심에서 5주 넘게 선고가 늦어져 대법원 역시 지난 달 5일까지 판결해야 함에도 아직 공판 기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다. 또 최원식 의원(민계양을)도 당초 2심 선고가 3개월이나 지연돼 이대로 진행된다면 대법원도 법정 기한인 다음 달 말일까지 확정 판결을 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 상태다. 안 의원 회계책임자는 인천지법에서 징역 8개월, 2심에선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대법에서 형이 확정되면 안 의원이 당선 무효 처리될 입장이다. 최 의원은 인천지법에서 무죄선고를 받았지만 2심에선 벌금 300만월을 선고 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해 있다. 안최 의원의 대법 판결이 9월말까지 확정되지 않으면 두 의원 지역구의 10월 재선거는 불가능해진다. 지역 유권자의 권리가 일시 유보되는 것이다. 결코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법원이 재판기간을 어기는 것은 처벌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이것은 입법상 큰 허점이다. 그러나 법원이 강제규정임에도 처벌이 수반되지 않는다고 해서 훈시규정정도로 해석하는 것은 큰 잘못이다. 법의 맹점을 이용한 아전인수적 해석이다. 과거 총선 때마다 일단 당선된 선거사범 피고인이 고의적 재판 지연으로 임기를 거의 채우다시피 하는 예가 허다했다. 공직선거법이 길어도 1년 이내에 최종 판결을 내도록한 것은 선거법을 위반,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된 사람이 버젓이 2~3년 간 국회의원 행세를 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각급 법원은 공직선거법 취지에 따라 선거사범 재판을 규정대로 진행, 의원 신분의 정당성 여부를 속히 가려내야 한다. 그것은 그를 뽑아준 유권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기도 하다.
낭패도 이런 낭패는 없다. 인천시가 중구 용유무의도에 추진해온 초대형 관광단지 건설사업인 에잇시티(8 city)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것은 과대 망상적 시행착오의 결과다. 우선 투자 규모부터가 허황돼 보였고, 사업면적 규모도 그랬다. 인천시는 사업계획 무산에 따른 개발 고시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피해 등에 대해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이 사업은 경제자유구역인 용유무의도 일원 8천만㎡ 부지에 2030년까지 317조원을 들여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를 건설한다는 내용이었다. 사업면적 8천만㎡는 여의도의 28배에 달하는 면적이다. 또 사업비 317조원은 우리나라 1년 예산과 맞먹는 엄청난 액수로 단군 이래 최대 사업으로 불렸다. 그런데도 인천시는 개발사업 시행 예정자인 (주)에잇시티가 애초부터 기본 투자금 500억원도 마련 못하는 등 자본동원 능력에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음에도 이를 간과했다. 최소한의 자본금 확보에도 실패한 (주)에잇시티가 317조원이라는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는 초대형 사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의심하지 않고 묵과한 것은 인천시의 큰 잘못이다. 그 경위가 밝혀져야 한다. 사업시행 예정자의 허풍만 믿고 질질 끌려온 인천시가 끝내 지난 1일 (주)에잇시티와의 기본협약 해지를 경제자유구역청을 통해 밝힌 것은 2007년 협약체결 이후 7년만이다. 그런데 발표 주체가 묘하다. 당초 사업계획은 거창하게 인천시가 발표, 생색내고 정작 실패한 사업계획 무산 발표는 굳이 경제자유구역청에 미룬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 얌체 짓이다. 사업구역 주민들은 이런 인천시가 미덥지 못하다. 협약 해지를 밝히면서 종합대책을 내놨지만 주민들의 핵심 요구는 빠졌기 때문이다. 물론 앞으로의 개발 방향을 전 지역 일괄 보상, 일괄 개발의 단일 사업자 방식을 부분 개발로 전환 하고, 이로 인한 난개발 방지를 위해 투자자의 사업 참여 최소면적을 10만㎡ 이상으로 한 것은 잘한 일이다. 그러나 보상금을 기대하고 은행 대출을 받은 상당수 주민들은 당장 이자 갚기가 막막해졌다. 협약 해지로 (주)에잇시티가 주민들에게 앞으로 해주겠다고 약속한 매월 20억원의 연체이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며 걱정이 태산이다. 은행의 상환 기일도 앞당겨져 상환 압박이 심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인천시는 속수무책이다. 그 대신 오는 30일부터 고시지역의 개발행위 제한 전면 완화 등을 밝혔으나 이것으론 미흡하다. 대출금을 갚지 못해 채무자들이 결국 담보물 경매에 내몰리게 되면 재산상 피해입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시 당국의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 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