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종 난민센터, 유화적 대화로 풀어야

유엔난민기구(UNHCR) 의장국 이름이 부끄럽다. 법무부가 인천시 영종도에 신축한 난민센터가 지역민들의 반대로 개청식도 갖지 못한 채 휴업상태다. 체면이 말이 아니다. 법무부는 지난 2009년 국회에서 난민법안이 발의(지난 7월부터 시행)되면서 영종도 운북동 3만1천143㎡ 부지에 난민센터를 착공, 행정교육생활동 등 3개동(연면적 6천612㎡)을 지난 8월 완공했다. 법무부는 이 3개동을 난민 신청자의 주거와 난민 인정자의 사회정착 교육 등에 사용할 계획이다. 그러나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다. 난민센터반대대책위원회(대책위)는 난민센터가 개청되면 이 일대에 난민 신청자들이 집단촌을 형성, 범죄의 온상이 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난민들이 모두 위험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대책위의 우려는 이해하고도 남는다. 난민센터의 수용능력은 생활동에 겨우 82명의 난민 신청자 등이 기거할 수 있을 뿐이다. 법무부는 난민센터 이용 대상이 100여명에 불과해 집단촌 형성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하나 실제는 다르다. 현재 난민 신청 심사대기자만 무려 1천700여명에 달하고, 이미 심사를 통과한 난민 인정자도 300여명이나 된다. 수용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입소하지 못한 난민 신청자와 아직 사회정착 교육을 받지 않은 난민 인정자들이 센터 주변에 천막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등 집단촌을 형성할 가능성이 크다. 주민들이 치안을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책위는 또 애초 경기 파주 등에 설립하려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난민센터를 영종도에 둔다는 것은 용인할 수 없다며, 주민 설명회 등 절차상에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가 지금까지 실시한 주민 설명회라고는 지난 2010년 고작 10여명을 모아놓고 한 것이 전부다. 또 주민 반대를 의식, 건축허가 신청 때 난민센터를 숨기고 공항 부대시설인 출입국지원센터를 짓는다고 꼼수를 쓴 것은 온당치 못했다. 일방통행식 행정이다. 그렇긴 해도 법무부가 지난 7월 마련한 주민 설명회를 대책위가 거부, 무산시킨 건 잘한 일은 아니다. 무조건 설명회를 거부할 게 아니다. 자칫 님비(지역이기주의)로 비칠 수도 있다. 설명회에 적극 참여, 주민들의 의견과 주장을 제시하고 접점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이 GCF사무국과 세계은행 한국사무소를 유치한 국제도시의 시민의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지난 4일 최석영 주 제네바 대사가 유엔난민기구 집행이사회에서 의장으로 선출돼 우리나라가 유엔난민기구 의장국이 됐다. 이 위상에 걸맞는 성숙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 앞서 법무부가 해야 할 급선무가 있다. 주민들이 우려하는 치안 불안 해소책 등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종합적인 보완대책을 마련,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일이다.

[사설] 인천지법, 아동 성폭력범 56%나 풀어줬다

아무리 너그럽게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 아동 대상의 끔찍한 성폭행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도 오히려 법원의 판결은 관대하기만 하다.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의 지난 2004년부터 올해까지 10년 간 아동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재판결과 총 233건 중 집행유예 선고가 45.1%(105건)에 달했다. 벌금 등 재산형을 선고한 경우도 11.2%(26건)나 됐다. 결국 아동 대상 성폭력범 절반 이상(56.3%)이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물러터진 솜방망이 처벌로 풀려나 우리 주변을 활보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2006년엔 30건의 재판 중 집행유예 56.7%(17건) 벌금형 6.7%(2건)로 실제 체형 받은 범죄자는 36.7%(11명) 뿐 나머지 63.4%(19명)는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풀려났다. 또 2008년에도 34건 중 집행유예 50%(17건) 벌금형 14.7%(5건)로 64.7%(22명)가 풀려났고, 2010년엔 17건 중 집행유예 58.8%(10건) 벌금형 11.8%(2건)로 70.6%(12명)나 체형을 받지 않고 풀려났다. 법원의 판결이 국민 정서와 너무 떨어져 있는 것이다. 최근 아동 대상 성폭행 사건이 잇따르면서 성범죄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것이 곧 국민의 법 감정이다. 대법원의 양형 기준도 13세 미만 아동 성폭력범은 징역 8~12년을 선고할 수 있고 전과나 범행횟수, 범행수법 등을 고려해 징역 11~15년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자가 피해자와 합의초범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관대하게 처벌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재판부가 피의자의 연령, 성행,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여론이 아무리 흉악범이라고 지탄해도 재판부는 법의 논리로 냉정하게 판단할 뿐이라는 것이다. 여론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일 터이다. 그러나 국민의 법 감정은 결론을 미리 정해 놓고 그 결론에 도달하도록 몰고 가는 여론과는 다르다. 아무리 정교하고 훌륭한 법 논리도 국민의 법 감정과 동떨어져 있다면 공감을 얻을 수 없다. 헌법엔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에서 말하는 양심은 옳고 그름, 선과 악을 구별하는 도덕적 의식을 뜻한다. 따라서 재판에 임하는 법관은 자기중심적 양심을 개입시켜선 안 된다. 법관의 양심엔 범죄로 부터 국민을 지키려는 단호한 의지와 악에 대한 객관적이고 냉정한 척결의지가 있어야 한다. 성폭력범은 정신적 살인자다. 인륜을 파괴하는 중범죄자다. 이런 범죄자를 쉽게 풀어줘선 안 된다. 범죄자의 인권보다 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성범죄는 재범률이 매우 높고 치료를 요하는 상습적인 질환성 범죄다. 따라서 재범을 억지하기 위해선 적절한 치료와 함께 법정형에 따라 사회에서 최대한 격리시킬 필요가 있다. /장용준 논설위원

[사설] 인천, 폭발위험 소화기 수만개 교체 시급하다

인천소방당국의 안전대비 역량이 의심스럽다. 폭발위험성이 커 이미 14년 전부터 생산이 중단된 가압식 소화기 수만 개가 아직도 인천지역 각 가정과 건물 등 곳곳에 방치되고 있다니 놀랍다. 시한폭탄과 다름없는 소화기가 주변에 널려 있으니 위험천만한 일이다. 가압식 소화기는 내부에 소화액과 가압용 가스용기가 분리 내장돼 있어 작동 땐 가스용기 밸브가 열리면서 소화액과 섞이는 압력으로 소화액이 분사되는 구조다. 그런데 내부 압력이 급격히 높아지면 소화기 전체가 폭발하는 등 안전성에 문제가 있어 1999년 생산이 중단된 상태다. 특히 소화기가 습기에 오래 노출되면 용기가 부식돼 자동 폭발 위험이 크다. 또 생산된 지 오래 되고 낡은 소화기는 하단 용접부분이 녹슬고 부식돼 작동 중 내부 압력을 견디지 못해 파열되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 8월23일 서울의 한 공장에서 불이 나 공장주(64)가 불을 끄려다 가압식 소화기가 폭발, 그 자리에서 사망했다. 조사결과 이 소화기는 생산된 지 35년이나 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2001년 울산에서도 가압식 소화기 폭발로 한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가압식 소화기는 그동안 110만여 개가 생산돼 전국적으로 판매됐으며 인천지역에도 수만 개가 각 가정과 공공건물 공장 등에 비치된 것으로 소방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인천시 중구 S시장 상가엔 19년이나 된 가압식 소화기가 하단부 등이 심하게 녹슨 채 비치돼 있는 등 상가와 가정공장엔 언제 폭발할지 모를 낡은 구형 소화기가 방치된 상태다. 상황이 이런데도 인천소방안전본부는 가압식 소화기가 가정과 건물 등에 비치된 이후 이를 수거 폐기한 사례가 단 1건도 없다. 소방법상 소화기 비치는 의무적이지만 사용 연한을 따로 정한 규정이 없어 임의로 수거폐기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눈앞의 위험물을 보고도 남의 일 보듯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안전사고를 당할 때마다 으레 강조해온 것은 안전성에 대한 경각심이었다. 그러나 우리 주변 곳곳엔 아직도 가압식 소화기와 같은 안전위험 요소가 널려 있어 언제 어디서 안전사고가 일어날지 모를 불안 속에 살고 있다. 그런데도 소방당국은 수거 강제권이 없다는 법 규정만 들먹이며 수수방관해왔다. 소방당국은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했는지 가압식 소화기의 교체 권고 서한을 발송할 계획이라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하다. 형식적인 교체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소방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새 기기인 축압식 소화기로의 교체작업을 현장 지도해야 한다. 더 나아가 교체여부를 확인하는 철저한 점검도 필요하다.

[사설] 인천대교 등 혈세2조 낭비 규명 문책하라

처절한 자업자득이다. 인천공항과 연결된 3개 민자교통시설에 대한 정부의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주지 않아도 될 민간 사업자에 지급한 최소수입운영보장 보조금이 2조원을 넘었다. 국민 혈세의 낭비다.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문병호 의원(민부평갑)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최소수입운영보장(MRG)제는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민자(民資)를 유치하기 위해 운영단계의 실제수입이 추정수입보다 적으면 사업자에게 사전 약정한 최소수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따라서 민간 사업자 손실보전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게된 것은 그만큼 예상수입을 잘못 예측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선 인천공항철도(수입보장 90%보장기간 30년)는 국토부가 지난 2007년부터 인천공항~김포공항~서울역 구간이 개통된 지난해까지 민간 사업자에게 지급된 MRG 보조금이 무려 1조904억원이나 된다. 개통 6년 만에 1조원이 넘는 국고가 낭비된 것은 교통개발연구원의 타당성 조사와 수요예측이 크게 잘못됐기 때문이다. 교통개발연구원은 2007년부터 올해까지 공항철도 이용 승객을 8억843만명으로 예측했지만, 실제는 겨우 18.1%인 1억4천639명에 그쳤다. 요금수입도 예측치 2조3천485억원의 6.8%인 1천607억원에 불과했다. 빗나가도 너무 빗나간 엉터리 예측이다. 지난 2011년 개통한 인천공항고속도로(수입보장 80%보장기간 20년)도 MRG 보조금이 지난해까지 9천583억원 지급됐다. 인천대교(수입보장 80%보장기간 15년)역시 MRG 보조금 지원액이 2011년 69억원, 지난해 115억원, 올해는 152억원으로 매년 늘고 있다. 이처럼 엄청난 보조금이 지원되는데도 이들 민자 교통시설 이용료는 터무니없이 비싸기만 하다. 편도요금 기준 인천공항고속도로는 서울방향 7천600원(인천 3천700원), 인천대교는 6천원으로 다른 고속도로의 3~5배 수준이다. 통행료가 합리적으로 산정됐는지 의문이다. 인천공항철도 요금은 서울역까지 8천원인데도 내년부턴 1만4천300원으로 78.7%나 대폭 인상될 예정이다. 적자누적을 요금인상 근거로 내세우겠지만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문제는 이들 민자 시설에 대한 MRG 협약상 보장기간이 15~30년 이라는 점이다. 손실보전 기간이 끝날 때까지 막대한 혈세가 낭비되고, 여차하면 통행요금 등이 인상돼도 이를 감내해야만 한다. 상황이 이런데도 당국이 수요예측 잘못에 대해 문책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이제라도 책임자를 가려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최소수입 보장비율과 보장기간을 재조정하는 등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사설] 인천시, 막힌 소방도로 정비 서둘러라

꽉 막힌 소방도로가 답답하다. 인천지역 주택가 소방도로의 불법 주차는 이제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밤낮 없이 각종 차량이 통행해야 하고 때로는 소방차와 구급차가 지체 없이 진입할 수 있어야 할 주택가 도로가 주차장으로 변해 수시로 통행이 막히고 있다.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화재발생 등 비상시에는 대형 참사마저 우려되고 있다. 소방재청에 따르면 인천지역엔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소방도로가 동구 한빛로 등 146곳에 총연장 4만2천600m나 되고 있다. 이 가운데 80곳(54.8%)은 주거지역 소방도로로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어렵다. 특히 소방법상 노후 목조건물 밀집지역으로 화재발생 우려가 커서 시도지사가 지정한 화재경계지구 내 소방도로도 차량 진입이 어려운 상태다. 화재발생 등 촌각을 다투는 절체절명의 위급 상황에서 소방차가 진입하지 못해 발만 동동 구르게 될 것을 연상하면 아찔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남의 일처럼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니 한심하다. 146곳의 막힌 소방도로 중 93곳(63.7%)은 상습 불법 주정차나 장애물 적치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것으로 조사됐다. 시 당국이나 자치구의 지도단속으로 충분히 개선될 수 있지만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오히려 차량 증가추세에 비례해 막힌 소방도로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래 보행자 중심의 생활도로여야 할 주택가 이면도로가 무분별한 주차공간으로 바뀌면서 안전사고도 빈발하고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할 수 없도록 설치해 놓은 각종 장애물은 한낮의 통행마저 방해하고 있다. 전통시장의 소방도로도 다르지 않다. 화재 취약지역일 수밖에 없는 전통시장 소방도로는 상점에서 도로를 침범해 진열한 상품과 노점 좌판불법 주차 등으로 막혀 있다. 목조건물에서 LP가스 석유난로 등 위험한 화기를 사용하고, 일부 전통시장은 상점에서 주거하는 등 취약점을 안고 있으면서도 화재 무방비 상태다. 불법 주차나 장애물 적치로 온통 주택가 도로가 막히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해선 안 된다. 그러나 주택가 등의 심각한 주차난을 감안하면 단속만으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나 공영주차장 설치 확대와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 구획선을 그어 주차료를 징수하는 시책을 확대, 주차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 전통시장 도로도 특정 상인들의 점유 대상이 될 수 없다. 주택가나 화재 취약지일수록 방화관리를 강화하고 최소한의 소방도로는 확보해야 한다.

[사설] 인천시 ‘대우’ 특혜의혹 철저히 파헤쳐라

인천시 공직사회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송영길 시장의 최측근인 김효석 인천시 서울사무소장을 구속한 서울북부지검의 수사가 인천시 공직사회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이다. 김 소장은 억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이미 구속된 대우건설 건축사업본부장 A씨(53)로부터 인천시장 비서실장 때 공사 입찰과 관련, 5억원을 받은 혐의다. 김 소장은 송 시장과 고교 동기동창이다. 송 시장이 국회의원 땐 보좌관을, 송의원이 시장 당선 후엔 비서실장을 맡다가 서울사무소장으로 옮긴 최측근이다. 송시장의 다른 최측근인 인천시체육회 사무처장도 최근 다른 사건의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송시장 임기 말을 앞두고 측근들의 비리 혐의가 얼마나 드러날지 주목된다. 김 소장은 시장 비서실장 재직 중 각종 이권 및 인사개입에 따른 구설수가 끊이지 않아 1년여 만에 서울사무소장으로 옮겼다. 시장을 등에 업은 핵심 측근의 권한 남용의 심각성을 짐작케 한다. 대우건설 A 본부장은 인천에서 5년 이상 장기 근무하면서 각종 사업을 따내기 위해 인천자유구역청 및 시 본청 고위 공무원들과 친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선 A 본부장이 비자금을 잘 만들고, 이 비자금으로 전방위 로비를 벌여 공사를 따내는 일 잘하는 인물로 꼽혀왔다. 최근 송도의 알짜배기 사업을 싹쓸이한 것을 두고 뒷말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대우건설 수주 사업에 관여한 고위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특히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대우건설이 수주한 몇몇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당초 승인 내용이 상당 부분 변경돼 특혜의혹이 파다했지만 그냥 지나쳐 버렸다는 점이다. 송도글로벌캠퍼스 건설과 관련, 대우건설측은 부동산 경기 침체를 이유로 사업시행자인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주)에 적자 예상분 580억원 감면을 요구, 경제청이 이를 수용해 251억원을 줄여줬다. 또 인천아트센터 사업의 지원1단지도 오피스텔 비율이 기존 30% 이하에서 50% 이하로 늘었고, 용적률은 300%에서 400%로, 저층 위주의 콘셉트는 고층으로 바뀌었다. 지원2단지는 당초 숙박업무판매시설이던 용도가 아파트오피스텔 분양이 포함됐고, 용적률도 600%에서 950%로 늘었다. 당국의 승인 없인 불가능한 주요 변경들이다. 당국의 이런 조치들은 대우건설의 수익성을 높여주기 위한 특혜라는 지적이다. 이런 의혹들은 당시 업계에 공공연하게 나돌았지만 웬일인지 지역 수사기관들은 작동하지 않았다. 당연히 이를 이상하게 보는 시각이 많았다. 따라서 차제에 이런 의혹들은 비록 역외 검찰이긴 하나 철저한 수사로 진상이 밝혀져야 한다. 앞으로의 수사 추이를 주시코자 한다.

[사설] 인천 남구의회, 의정비 인상요구 염치없다

염치가 너무 없다. 인천시 남구의회가 경기침체의 이 난국에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요구한 것은 주민들로부터 비난 받을 처사다. 이미 인천시의회와 지역 내 9개 기초의회는 지역경제 침체와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 내년도 의정비를 올해 수준으로 동결한 상태다. 하지만 유독 남구의회만 자치구의 재정이 열악해지고 있는데도 의정비 인상이라는 제 밥그릇 챙기기에 나섰으니 눈치도 모르는 둔감증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남구의회 의정비는 연간 법정 상한액이 1천320만원인 의정활동비와 자치구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수당 2천40만원 등 모두 3천360만원이다. 남구청의 재정 형편상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올해(동결)를 제외한 지난 2011년과 2012년 의정비를 1.85%와 1.81%씩 각각 올려왔다. 남구의회의 내년도 의정비 인상 요구에 따라 남구청은 다음 달까지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의정비 심의위원회 구성과 여론조사 실시 등 행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남구의회는 의원들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해 의정비 인상이 불가피 하다고 할지 모른다. 하지만 남구의회 의원들이 지역사회는 물론 나라 전체가 처한 경제난의 현실과 지역민의 봉사자임을 자임하고 있는 자신들의 본분을 과연 제대로 인식이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남구의회는 잇따른 비리 등으로 도덕성과 신뢰성이 추락한 상태다. 의장은 업무추진비를 개인 용도로 부당 사용, 물의를 빚었고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등 지도부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기도 했다. 또 해외연수 때는 의원이 동행한 구청 직원과 다퉈 빈축을 사기도 했다. 의정비는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자치단체별 인구와 재정력, 의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종합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 그런데 남구청의 재정자립도는 인천지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하위권에 속한다. 2011년에 28.4%였던 재정자립도가 2012년엔 25.6%로 되레 2.8% 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렇게 재정이 더 열악해졌는데도 의원들이 제 몫 챙기기에만 급급하니 한심하다. 남구청이 독립재정을 꾸릴 수 없어 중앙의 지원을 받아야할 처지인데도 이를 모른체 막무가내로 의정비를 인상하려는 것은 지각없는 일이다. 이기주의의 극치다. 집행부의 주민 혈세 쓰임새를 감시하고 낭비를 막아야할 의회가 오히려 앞장서서 예산을 눈먼 돈 쯤으로 여기고 가볍게 쓰려는 현상은 결코 그냥 흘려 넘길 사안이 아니다. 남구의회는 지역 일꾼답게 주변 정황을 살펴가면서 신중하게 처신해야 한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때일수록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의정비를 동결해야 옳다.

[사설] 인천시 재정난, 각고의 자구책 필요하다

지방자치가 발전하려면 지방재정이 튼실해야 한다. 지방재정이 열악해 주민들의 개발욕구와 복지수요에 부응한다며 툭하면 중앙정부에 기댄다면 이를 온전한 자치라고 할 수 없다. 반쪽 자치에 불과하다. 그런 점에서 인천시의회와 인천참여예산네트워크가 최근 주최한 인천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인천시가 재정난을 개선하려면 정부 의존에 앞서 자구노력을 먼저 해야 한다는 지적들이 제기된 것은 모두 옳다. 토론회에선 예산의 효용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인천시의 대형 재정사업 심의와 공사(公社)공단 이사회에 외부 전문 인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행정조직을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하고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당연한 주장이다. 인천시는 지금 총체적 재정위기에 빠져 있다. 작년 말 기준 빚이 2조8천21억원으로 예산(7조9천875억원)대비 채무비율이 35.1%다. 전국 시도 중 최고다. 2014년 이후엔 아시안게임 빚 1조5천억원 등이 더해져 부채는 3조5천600억원으로 눈덩어리처럼 불어나게 된다. 2015년부터는 10년 이상 매년 5~6천억원의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한다. 물론 인천시 재정은 과거에도 빈약했다. 자치제가 실시된 후에도 정부 차원의 특별한 제도적인 지방재정 확충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니 나아질 까닭도 없다. 지자제 실시 이후 꾸준히 거론된 현안이지만 아직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2다. 지방재정 자립도를 높이기 어려운 불균형적인 세제(稅制)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선 국세의 과감한 지방이양이 필요하다. 특히 인천시엔 대선 공약인 아시안게임 재정 지원이 시급하다. 그러나 재정 건전화를 확립하는 궁극적인 방법은 시 자체의 세원확보와 공영개발을 통한 수익사업 등 자구노력이다. 그런데 인천시는 수익성을 과학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덤볐다가 재정을 악화시켰다. 부실공사로 개통도 못한 채 고철로 남아 있는 월미 은하레일은 인천시가 무분별한 전시성 사업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한 대표적인 사례다. 또 인천도시공사가 벌인 검단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들도 큰 빚만 남기고 중단상태에 있다. 시장 상황을 생각하지 않고 무작정 벌인 탓이다. 대형공사들을 무모하게 벌이고서 적자를 감추려고 분식회계까지 했다. 게다가 방만한 행정조직을 축소 개편, 인건비 등 경상비를 줄여야 함에도 오히려 300억원이나 늘었다. 이처럼 인천시는 자정자구노력 없이 낯 뜨겁게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만 요구하고 있다. 인천시가 재정을 확충하고, 자립하려는 각고의 노력 없이 자치비용을 중앙에만 의존하는 타성에 빠져있는 한 지방자치발전은 요원하다.

[사설] 인천시, 땅속으로 새는 수돗물 줄여라

참으로 아깝다. 인천시의 수돗물이 지난 한 해 동안 2천734만5천여톤이 누수 돼 물 값 185억1천639만원이 땅속에서 없어졌다니 어이없는 일이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에 따르면 인천시의 지난해 상수도 누수율은 7.8%, 누수량은 2천734만5천여톤에 달한다. 정수 생산원가 톤당 677.14원을 감안하면 연간 185억1천여만원이 땅속으로 샌 것이다. 인천시 누수율은 전국 지자체 평균 누수율 10.4%보다 낮은 편이지만 경기도(6.9%)보다 높고, 서울시(3.1%)보다는 배나 높다. 많은 돈과 정성을 들여 1년 간 생산 공급한 수돗물 중 2천734만5천여톤이 정수장에서 가정에 도달하기도 전에 땅속에서 없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엄청난 자원이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인한 파손부식 때문이라니 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셈이다. 지난해 누수사건 6천336건 중 4천921건이 상수도관의 노후화로 밝혀졌다.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나마 누수율을 낮추기 위해 올해 173억원을 들여 노후관로 47.7㎞를 교체하는 등 매년 200억원을 낡은 상수도관 교체 사업에 투입하고 있는데도 이 지경이니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다. 교체해도 또 바꿔야할 상수도관이 생기니 교체사업이 끝없다. 그도 그럴 것이 아직 교체해야할 상수도관이 22㎞에 달하고 있어 이로 인해 아까운 물을 쓰기도 전에 눈 뜨고 버리고 있는 것이다. 낡은 상수도관 교체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한다. 물을 물 쓰듯 한다는 말은 벌써 옛 얘기가 된지 오래다. 물이 돈보다 귀한 시대가 닥친다는 경고가 나온 지도 오래 됐다. 이미 인류가 물을 돈 쓰듯 아껴야 할 물 부족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경고다. 우리나라는 이미 1990년대에 유엔으로부터 물 부족 국가로 분류된 바 있다. 여기에 더해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2050년엔 물 기근 국가로 전락한다는 우려스런 분석이 나와 있다. 수돗물을 허투루 버릴 때가 아니다. 물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이다. 그런데다 수요에 따라 언제나 마음대로 확보할 수 있는 자원도 아니다. 때문에 이를 경제자원으로 개발하고 절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된 것이다. 더욱이 많은 돈을 들여 정화한 수돗물은 한 방울이라도 기름처럼 아껴 써야할 상황이다. 이런데도 이를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니 문제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누수율을 1%p 줄이면 연간 22억원 가량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럼에도 누수율을 줄이지 못해 물 값이 시민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것은 당국에 대한 불신과 민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수돗물이 엉뚱하게 허비되는 일이 없도록 당국은 보다 철저한 물 관리를 해야 한다.

몸살앓는 굴포천, 국가가 관리해야 한다

굴포천이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런 굴포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 관리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다. 굴포천이 관통하는 5개 지자체장과 지역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전문가 등이 지난 9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굴포천 국가하천 지정을 위한 토론회에서 한목소리를 냈다. 굴포천은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 철마산 계곡에서 발원, 계양구와 경기도 부천김포시서울 강서구 등 5개 지자체를 관통, 한강으로 유입되는 지방하천이다. 하지만 굴포천이 5개 지자체를 거쳐 흐르면서 하천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수질이 5~6등급에 달할 정도로 오염이 심각하다. 그런데다 경인 아라뱃길과의 연계 개발 잘못이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굴포천은 아라뱃길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좁은 우회 통로로 하천이 흐르도록 수로가 변경되면서 수질이 더 악화됐다. 뿐만 아니라 굴포천 유량이 아라뱃길로 유입되지 않아 굴포천 평수위가 상승해 집중 호우 때나 장마철엔 유역 침수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굴포천 관리 주체가 5개 지자체로 나뉘어 있기 때문에 통합적인 하천정비 및 수질개선 등 치수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5개 지자체 중 어느 지자체가 예산을 확보, 하상 준설이나 수질개선 사업을 벌여봐야 나머지 4개 지자체가 발맞춰 동시에 추진하지 않으면 예산만 허비할 뿐 수질개선 사업 등은 헛일이 되고 만다. 중앙정부의 통합적 일괄 관리가 필요한 이유다. 하천법(7조)은 유역면적 50㎢ 이상 하천 중 인근 도시인구 20만 명 이상, 범람구역 인구 1만 명 이상일 경우 국가하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굴포천은 유역면적 131.75㎢, 인근 도시인구 214만 명, 범람구역 인구 16만 명으로 국가하천 기준을 충족하고도 남는다. 그럼에도 정부는 유사한 조건인 안양천과 중량천공릉천은 국가하천으로 지정, 통합관리를 하고 있으면서도 굴포천은 예산 타령만 하며 국가하천 지정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특히 굴포천의 여러 문제가 심화된 이유 중 가장 큰 요인이 정부의 아라뱃길 공사 강행으로 비롯됐는데도 하천관리를 지자체들에 떠넘기는 것은 중앙부처의 관료주의적 독선이며 횡포다. 굴포천 치수사업은 한강 수위 등과 관련, 종합대책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사업인 만큼 정부에서 맡아 추진해야 옳다.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하천관리를 위해 굴포천의 국가하천 지정이 시급하다. /정용준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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