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경기지부 "이름뿐인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개편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가 교권보호위원회 제도 전면 개편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4일 성명을 통해 “교사를 두 번 다치게 하는 교권보호위원회 제도를 전면 개편하라”고 주장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학생, 학부모 또는 외부 민원 등으로 부당한 침해를 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는 기구다. 하지만 ▲재심 절차가 없는 점 ▲처분의 실효성이 없는 점 ▲교사 위원 부족 등으로 실질적인 보호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지난해 도내 25개 교육지원청 교권위 위원 684명 중 교사 위원은 21명(3.07%)으로, 전국 평균인 7.47%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특히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김포, 성남, 수원, 화성오산, 용인 등 12개 지역에서는 교사 위원이 전무해 교권위가 현장의 목소리를 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현행 교육지원법상 교육활동 침해 학생과 보호자에게만 행정심판 청구권을 보장하고 있어 교사의 이의제기 등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도 지적했다. 이에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권보호위원회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교권침해 판단 기준 전면 재검토, 처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교육청 대응체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이 곧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는 것”이라며 “교권보호위원회는 이제 이름뿐인 존재에서 벗어나 실질적 보호기구로 거듭나야 한다”고 말했다.

“분당 이전 반대”…경기도교육청, 국제교육원 설명회 관심집중

경기도교육청이 성남 (구)청솔중학교 부지로 경기도교육청국제교육원(이하 국제교육원)을 이전하는 것과 관련 분당 주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7일 설명회를 개최한다. 4일 도교육청은 이날 오후 6시 30분 (구)청솔중학교 별관 시청각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교육원 운영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청솔중 인근 주민들은 국제교육원은 폐교재산 활용 취지에 맞지 않은 데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이전을 졸속 추진한다고 반발(경기일보 6월30일자 보도)한 가운데 열리는 설명회여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분당 주민들은 폐교 부지는 관련법에 따라 교육용 시설이라는 목적에 맞게 청소년수련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의 학습 용도로 제공돼야 한는데, 국제교육원은 교육공무원 연수시설이라 학습 목적과 거리가 멀다며 반발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교육원 이전을 위해 주민 의견 수렴도 없고 교육당국이 향후 공청회를 열더라도 이미 절차를 기정 사실화한 뒤 형식적으로 수렴하려는 시도라는 주장이다. 한편 도교육청은 국제교육원이 (구)청솔중학교 부지로의 이전할 경우 성남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제교육 중심 도시, 경기도 국제교육의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며, 연간 5만여 명으로 추정되는 교육 수요 유입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큰 기여 할 것으로 내다봤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의 기대와 목소리를 존중하며, 성남 시민과 함께 성장하는 열린 교육 공간을 만들어가겠다”며 “국제교육원이 성남의 새로운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른 폭염에 비상…전국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

이른 폭염에 의한 화재가 늘면서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소방청이 4일 오전 10시를 기해 전국에 화재위험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올해 첫 폭염특보 발령 이후 7일 이상 무더위가 지속돼 폭염특보 발효 지역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화재 발생 건수가 급증한 데 따른 선제적 조치다. 실제 특보 발효 직전 10일(6월19일~28일) 동안 1일 평균 화재 발생 건수는 71건이었으나 29일 특보 발효 이후 지난 2일까지 4일 동안 발생한 화재는 1일 평균 98건으로 특보 발효 이전보다 38% 급증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여름철(6∼8월) 화재 발생 건수는 연 평균 8천618건으로 전체 연간 화재(평균 3만8천302건)의 약 22.5%를 차지했다. 여름철 화재 중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 과부하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는 약 35% 수준이었다. 최근 부산에서 발생한 2건의 노후 아파트 화재 역시 멀티탭 과부하가 주요 원인으로 추정된다. 소방청은 화재위험경보 '경계' 발령과 함께 중점관리대상 및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각 지방자치단체 및 전력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여름철 화재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소방청은 "폭염이 이어지면서 냉방기기 사용 증가와 노후 전기설비의 과부하가 겹치며 전기 화재 위험도가 크게 높아진다"며 "멀티탭 과부하, 문어발식 전기 사용 등은 반드시 피하고,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의 전원은 콘센트에서 분리하는 생활 습관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러브버그 뒤덮인 계양산…환경부가 방제작업 나선다

인천 계양산이 러브버그(붉은등우단털파리)로 뒤덮이면서 주민과 등산객 등이 불편(경기일보 6월30일자 등)을 겪는 가운데, 환경부가 계양산 방제 작업 지원에 나선다. 환경부는 4일 직원 37명을 계양산에 보내 10여명의 계양구 방제 인력과 함께 송풍기, 포충망, 살수 장비 등을 활용한 방제 작업을 한다. 환경부는 현장에 방치 중인 러브버그 사체가 악취를 일으켜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거 작업에 집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러브버그가 빛을 따라간다는 습성에 착안해 만든 ‘광원 포집 장비’ 3개를 현장에 추가 설치한다. 앞서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지난 2일 현장 테스트 과정 중인 광원 포지 장비 4개를 계양산에 긴급 설치했다. 운영 결과, 러브버그 유인 및 포집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환경부는 곤충 대량 출몰에 대비해 지자체와 연계한 대응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환경부는 동양하루살이, 미국선녀벌레, 깔따구 등이 7월 이후에도 많이 생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024년부터 운영 중인 서울시, 국립생물자원관 협업 체계에 인천시와 경기도 등을 포함하고, 필요 시 근처 지자체까지 포괄하는 협의체를 가동할 계획이다. 이밖에 환경부는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주는 곤충 관리를 위한 제도적 방안도 마련한다. 러브버그 등 대량으로 출몰하는 곤충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자체에 대한 예산 지원과 기술개발 재원 확보 등이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를 위해 전문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해 법정 관리종 지정 및 체계적 대응 방안을 찾는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건국장은 “올해 곤충 출몰 상황이 매우 심각하고 기후변화 영향으로 생태계 불확실성이 심해지는 추세”라며 “곤충이 대량 출몰하면 초기부터 지자체와 협력해 대응하면서 환경부 인력과 장비, 긴급 방제 예산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계양산은 새까만 러브버그로 뒤덮였다. 등산로에 있는 밧줄 손잡이는 물론 나무 울타리와 정상석까지 새까만 러브버그가 차지했다. 정상에 올라온 등산객들은 러브버그가 입에 들어갈지 몰라 활짝 웃지도 못했다. 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계양산 정상으로 향하는 계단 등에 러브버그 사체가 수북이 쌓여 있는 동영상이 올라오는 등 러브버그 관련 민원이 잇따르기도 했다. 이에 구는 계단에 쌓인 러브버그 사체는 빗자루로 쓸어내고, 울타리에 달라붙은 러브버그에는 물을 뿌려 쫓아내고 있다. 또 벌레가 달라붙으면 쉽게 떨어지지 않는 ‘끈끈이 트랩’을 정상 곳곳에 설치하는 등 이달 말까지 방제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덕여대 21세女, 교내 트럭에 뇌사 사망…80대 운전자, 금고 2년

동덕여자대학교 교내에서 재학생을 트럭으로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금고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최기원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를 받는 운전자 A(82)씨에게 지난달 26일 금고 2년을 선고했다. 금고는 징역형과 같이 교도소에 수용하지만, 노역을 하지는 않는다. 2023년 6월5일 오전 8시55분께 환경 미화원 A씨는 동덕여대에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고, 화물차를 몰다가 보행자용 계단으로 넘어가 건물 외벽을 들이 받았다. 당시 수업을 들으러 가던 재학생 B(당시 21)씨가 해당 화물차에 치였다. 사고 직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뇌사 판정을 받고 사고 이틀 뒤 사망했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인도와 구분이 어려운 곳으로, 학생들은 도로 가장자리로 걸어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초래됐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 유족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부나마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참작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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