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내달부터 월 최대 1만8천원 인상

7월부터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 기준인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이 조정된다. 이에 따라 가입자의 월 보험료가 최대 1만8천원 오른다. 직장 가입자가 회사와 절반씩 부담해 개인 부담은 최대 9천원 늘어난다. 29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내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안액이 현재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소득에 따라 무한정 오르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상한선과 하한선 내에서만 부과된다. 이번 조정은 보험료율 자체가 오르는 것이 아닌 매년 이뤄지는 연례적인 조정으로 소득 상위 및 하위 구간에 속한 가입자들은 변화를 체감하게 된다. 이번 조정으로 월 소득 617만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다.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이 637만원으로 고정된다. 현재 적용되는 보험료율 9%를 곱하면, 이들의 월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1만8천원 인상된다.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과 새로운 상한액인 637만원 사이에 소득이 있는 가입자 역시 보험료가 오른다. 예를 들어 월 소득이 630만원인 가입자라면 이전에는 617만원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냈지만 7월부터는 본인 소득인 630만원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돼 보험료가 인상된다. 소득 하위 구간에도 변화가 있다. 월 소득 40만원 미만 가입자의 경우 보험료 산정 기준이 기존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에 따라 월 보험료는 3만5천100원에서 3만6천원으로 최대 900원 오르게 된다. 대다수 가입자는 이버 조정의 직접 영향권에서 벗어난다. 월 소득이 새 하한액이 40만원과 기존 상한액인 617만원 사이에 있는 가입자들은 보험료 변동이 없다. 이번 조정은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최근 3년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액 변동률(올해는 3.3%)을 반영해 매년 7월 자동으로 이뤄진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가 변동되는 가입자들에게 6월 말 우편 등을 통해 안내를 완료했다.

“병원 개업 돕겠다” 의사 돈 6억원 가로챈 60대...징역 4년

“건물을 지어 병원 개업을 돕겠다”며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의사에게 접근해 억대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7월 서울에서 지인의 소개로 만난 의사 B씨가 10억원을 갖고 있고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 중인 사실을 알게 됐다. 이때부터 A씨는 공적자금을 받아주는 컨설팅 업자로 행세하고 가상의 유력 인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B씨의 환심을 샀다. 이듬해 1월 "공적자금 1천억원을 투자받고 이 돈으로 땅을 매입해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B씨를 속여 보증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총 6억원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병원 개업자금을 마련해 줄 의사나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도 없이 B씨에게 받은 돈을 다른 사업에 투자하거나 빚을 갚는 데 사용하고 일부는 가족에게 전달했다. 결국 A씨는 B씨의 신고로 붙잡혀 수사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실현 가능성 없는 투자 계획이 마치 유망하고 실제로 진행되는 것처럼 말하고 자기 능력을 부풀려 과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동종범죄 전력이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 이익이 편취액에 비해 많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한편 수사 과정에서 A씨는 앞서 또 다른 피해자 C씨를 속여 1억5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던 사실도 드러났다. 이미 두 건의 동종 전과도 있었다. 이와 관련, C씨는 A씨를 고소해 2022년 5월 A씨의 사기 혐의로 재판이 열렸지만 사건을 심리한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재판부는 이듬해 10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C씨의 주장을 뒷받침할 자료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C씨는 권리금을 주기 전 B업체에서 교육받아 A씨에게 편의점 시설물을 양도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시설물 양도 권리가 없더라도 가맹 연장 포기와 새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권리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있고, 권리금 성격상 반드시 영업 시설물이나 비품 등 유형적 자산의 양도가 전제되는 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 판단은 매출과 수익이 편의점 평균 이상이던 A씨가 가맹 연장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C씨가 가맹 계약을 체결할 수 없었기 때문에 8천만원에는 이런 대가가 포함됐을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지난달 2심 재판부가 기각하면서 A씨는 무죄가 확정됐다.

전국 대부분 ‘최고체감 31도’ 무더위…곳곳 비소식 [날씨]

일요일인 29일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진다.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는 비가 내린다. 기상청에 따르면 새벽(00~06시)까지 충남북부에, 오전(06~12시)까지 수도권에, 오후(12~18시)까지 강원도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지난 28일부터 이날까지 예상 강수량은 ▲서해5도 5~40㎜, ▲서울·인천·경기 ▲대전·세종·충남·충북 ▲강원내륙·산지가 각각 5~20㎜, ▲강원동해안 5㎜ 내외 등이다. 이날 아침최저기온은 22~25도, 낮최고기온은 27~36도로 당분간 기온이 평년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남부지방과 일부 충청권, 제주도는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대구·경북남동부와 경남중부내륙 35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덥고, 그 밖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체감온도가 31도 이상 올라 무더운 곳이 많겠다. 수도권의 아침 최저기온은 ▲수원 23도 ▲인천 22도 ▲서울 23도 등 21~24도, 낮 최고기온은 ▲수원 30도 ▲인천 27도 ▲서울 30도 등 26~32도로 예보됐다. 하늘은 중부지방은 대체로 흐리고,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 많겠으며, 제주도는 맑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지난 밤부터 아침 사이 서해안과 남해안에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고, 일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1㎞ 미만의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 당분간 대부분 해상에 바다 안개가 끼고, 특히 섬 지역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내리는 곳이 있다. 또 서해상을 중심으로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이 있어 해상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대체로 청정한 ‘좋음’∼‘보통’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은 “비나 소나기가 오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며 “또 당분간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정보를 참고하기 바란다”고 전했다.

尹 15시간 첫 조사 후 귀가…내란특검-尹 30일 소환 두고 ‘2라운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첫 대면 조사를 마친 가운데, 특검이 30일 재차 출석을 통지하며 ‘2라운드’를 예고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필요한 조사 내용이 많다며 사실상 무제한 소환 입장을 밝혔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을 고려하면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출석 기일 변경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오전 9시55분께 서울고검에 출석, 약 15시간 후인 이날 오전 0시59분께 귀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사에 앞서 ‘지하 주차장 비공개 출입’을 요구, 받아들일 수 없다는 특검과 기싸움을 벌였지만 별다른 대치 없이 서울고검 앞 ‘포토라인’을 거쳐 진입했다. 특검에서는 먼저 사건 수사에 나섰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이 신문에 나섰고, 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송진호·채명성 변호사가 입회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오전 조사에는 응하다 오후 돌연 “윤 전 대통령 법률대리인단이 ‘불법 체포영장 집행’으로 서울중앙지검에 박 총경을 고발한 만큼 가해자에게 조사를 받을 수 없다”며 특검과 대치하기 시작했다. 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체포 방해 및 비화폰(도·감청 방지 전화기) 기록 삭제 혐의를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조사실로 입장하지 않으며 무산되기도 했다. 이후 특검은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의결 과정, 국회 계엄 해제 결의안 의결 방해, 외환 혐의 조사에 나섰으며, 윤 전 대통령 측은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에 나서자 조사에 응했다. 윤 전 대통령이 실제 피의자 조사에 응한 시간은 고검 청사에 머문 15시간 중 5시간5분에 불과했고, 윤 전 대통령은 경찰의 신문조서에는 서명·날인하지 않고 검사가 조사한 오후 조서만 서명·날인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30일 오전 9시 재출석을 통지했으며, 두 번째 소환에도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으면 횟수 제한을 두지 않고 부르겠다는 입장이다. 반면,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조사 이틀 뒤 또다시 소환하는 것은 피의자의 건강과 진행 중인 재판의 방어권 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촉박한 일정”이라며 “특검에 출석 기일 변경 요청 서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내란 특검 “尹 조사 오늘 마치긴 어려워…곧바로 추가소환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8일 “물리적으로 오늘 중 조사를 마치긴 어렵다”며 “추가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조사는 오후 4시 45분쯤 재개됐고, 오늘 중으로 조사를 마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윤 전 대통령) 본인이 (심야 조사에) 동의한다고 해도 조서 열람시간을 합쳐 자정을 넘기지는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방해 관련 부분에 대한 조사는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거부해서 결국 재개하지 못했고, 그에 따른 조치를 취했다”며 “조사량이 많은 점, 수사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현재 김정국, 조재철 부장검사가 국무회의 의결과 외환 혐의 관련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의 건강과 수사 집중도 등을 고려해 무리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이날 조사하지 못한 부분은 추가 소환해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이날 오전 10시14분부터 1시간가량 체포 저지 혐의를 조사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점심 식사를 했다. 특검팀은 점심 이후인 오후 1시30분부터 조사를 다시 시작하려 했으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질문자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실에 들어가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특히 ‘불법체포’ 혐의로 고발된 인물인 만큼 조사자로서 부당하다는 입장문을 내놨다. 또한 검사가 신문을 담당해야 한다고 봤다.  특검팀이 조사자를 교체해달라는 윤 전 대통령 측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양측은 3시간여 대치를 이어갔다. 이후 특검팀이 검찰이 신문을 담당하는 다른 혐의에 대한 조사로 넘어가면서 윤 전 대통령 측도 이에 응한 모양새다.

‘음주 의심’ 뺑소니 사고로 7명 부상…측정 거부 30대 체포

부산에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도주해 7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 강서경찰서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 혐의로 30대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11시30분경 부산 강서구 송정동 신항입구 교차로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가던 승용차를 추돌한 후 곧바로 달아났다. 그는 뺑소니 과정에서 다른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했다. 이후 A씨의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마주하던 택시와 정면 충돌한 뒤, 1차 사고 현장에서 약 2㎞ 떨어진 지점에서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와 피해 차량 운전자 등 총 7명이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으나 음주측정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음주운전이 의심돼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인을 위해 채혈을 진행한 뒤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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